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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가능[#엄정숙변호사 ]
Просмотров 39День назад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세입자는 #권리금회수 가 가능하다는 #엄정숙변호사 의 설명입니다.
집주인 실거주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갱신 거절 불가[#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51День назад
집주인이 실거주를 증명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대한 #엄정숙변호사 의 설명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요구권
#전세사기 피하려면 이것 확인해야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3514 дней наза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 권리금방해해위로 볼 수 없다
Просмотров 3421 день назад
임대인의 재건축고지는 경우에 따라 권리금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에 포함 안돼요[#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26921 день наза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88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유류분변호사
회수가능한 비품은 #권리금 에 포함 안돼요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33Месяц назад
권리금을 회수할 때 회수 가능한 비품도 권리금에 포함될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57 #권리금소송 #상가권리금 #권리금계산 #권리금계약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회수 #건물주권리금방해 #상가권리금
#임대료연체 와 #갱신요구권 관계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46Месяц назад
임대료를 연체한 후 갚아도 갱신요구권 행사 못할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57 #명도소송 #권리금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월세연체 #차임연체
#상가임대차 의 #갱신거절통보 시기는?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62Месяц назад
상가임대차에서는 언제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할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57 #상가임대차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상가갱신요구권 #갱신거절통지
공매된 #신탁부동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51Месяц назад
신탁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금반환 요구는 누구에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금돌려받기 #전세사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새 집주인도 거주 희망한다면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Просмотров 1342 месяца назад
새 집주인도 직접 거주 희망한다면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사기 #새집주인 #전세금돌려받기 #실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주택명도소송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청구 방법은?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1082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 청구 방법은?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88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계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유류분변호사 #상속권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
계약 종료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반환 누구에게?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92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전세사기예방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전세금반환소송기간 #새집주인전세금
#유류분청구 오히려 손해인 경우 있다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822 месяца наза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88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유류분제도 #상속유류분 #유류분청구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유류분변호사
#전세금돌려받기 어려울 때 절차별 대응방법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95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절차별로 따라해 보세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전세금반환소송기간 #임차권등기절차 #임차권등기기간
#임차권등기신청 가능한 경우는 언제?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84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신청 가능한 경우는 언제? [#엄정숙변호사 설명]
#소멸시효 때문에 #유류분청구 못할 수 있어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2423 месяца назад
#소멸시효 때문에 #유류분청구 못할 수 있어 [#엄정숙변호사 설명]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가능할까?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1453 месяца назад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가능할까? [#엄정숙변호사 설명]
법률상 #권리금회수방해 로 판단될 수 있는 건물주의 행동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813 месяца назад
법률상 #권리금회수방해 로 판단될 수 있는 건물주의 행동 [#엄정숙변호사 설명]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인사말
Просмотров 953 месяца наза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인사말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주의해야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141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주의해야 [#엄정숙변호사 설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장점 3가지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1063 месяца наза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장점 3가지 [#엄정숙변호사 설명]
#비근로소득 #유류분청구 대상 되나? [#엄정숙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243 месяца назад
#비근로소득 #유류분청구 대상 되나? [#엄정숙변호사 설명]
#상가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선호하는 이유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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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선호하는 이유 [#엄정숙변호사 설명]
법률상 정해진 #권리금회수기간 은?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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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해진 #권리금회수기간 은? [#엄정숙변호사 설명]
#세입자사망 시 집주인의 대처방법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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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사망 시 집주인의 대처방법 [#엄정숙변호사 설명]
#명도소송 하려면 계약해지 요건 갖춰야 한다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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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하려면 계약해지 요건 갖춰야 한다 [#엄정숙변호사 설명]
#건물주사망 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방법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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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사망 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방법 [#엄정숙변호사 설명]
#유류분청구 가 가능한 3가지 조건은?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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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가 가능한 3가지 조건은? #엄정숙변호사 설명
#제소전화해 재신청 시기는 언제일까? [#엄정숙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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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재신청 시기는 언제일까? [#엄정숙변호사 설명]

Комментарии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 часа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часов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4k.travelkorea226
    @4k.travelkorea226 4 дня назад

    클날소리하네 ㅋㅋ 누가 경매진행중에 손바뀜을하누??ㅋㅋ 변호사양반은 경매넘어가는 상가에 장사할수 있누???ㅋㅋ 지금 이야기는하는건 정상적인 거래시 권리금 받고 하는거고 훼방도 놓으면 안되지만.. 내가 들을땐 거래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것같은데??ㅋ폭탄돌리기

  • @김회상-k5y
    @김회상-k5y 4 дня назад

    법이 개판이구나

  • @송진남-g1r
    @송진남-g1r 6 дней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al_ro
    @dal_ro 10 дней назад

    진정성을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 @후니-e5n
    @후니-e5n 10 дней назад

    10년지나면권리금인정안해주든데

  • @Sabd-d8s
    @Sabd-d8s 12 дней назад

    와 진짜 어렵게 설명 한다 ..

  • @방가방가-i8h
    @방가방가-i8h 12 дней назад

    영상에서 말씀해주시는 대법원판례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김또미-e4e
    @김또미-e4e 18 дней назад

    사무실 상담자 너무 불친절, 성내면서 전화 끊어버리면 되나요? 아무리 돈 안되는 상담이래도.

  • @응애-b6c
    @응애-b6c 24 дня назад

    계약 이 끝난 후 월세에서 살 경우 누구라도 살게 된다면 먹고 자고 했다고 원하지 않는 월세금을 내야하는데요?

  • @jasonyu7653
    @jasonyu7653 24 дня назад

    주택 임차인이 3개월 월세 미납한후 연락 전화안받고 짐나두고 도주햇습니다 풀옵션 집이고요 개인 옷가지 잡다한 신발 모니터 그정도임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도주 잠수탓는데 제가 처분해도 되는지요? 전기 가스 수도 제명의로 되어 잇는데 3개월 이상 미납된상태라 제명의로 해나서 제가 부담해야할 처지임니다 제 명의로 된 전기 가스 단전 가스 끊어도 되는지요?

  • @bjh7332
    @bjh7332 25 дней назад

    상가임차인이 20년간 영업중인데 왜 같은 상임법 10조의 임대인의 갱신거절통보시기가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죠? 어떤곳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라하고 여긴또 6개월전부터 2개월전이라하고.. 어떤곳은 6개월이상일때라하고.. 계약일은 5월 30일인데 임대목적물의 존속기간은 6월 10일부터 다음해 6월 10일까지로 계약했다면 계약일인 5월30일과 존속기간 6월 10일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달그락-p7j
    @달그락-p7j 28 дней назад

    각자의 의무를 행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그 의무(수리,전기및수도세미납)를 행하지 않은데도 피해자의 의무만 이야기하다...😢

  • @삼청동-s9c
    @삼청동-s9c 28 дней назад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전대차 관련 상담 문의드리겠습니다!꼭 좀 답변 해주세요 변호사님*

  • @serloud
    @serloud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건물 공간이 공실이고, 새롭게 공사를 해서 딸이 사업자를 내고 몇년간은 월세를 내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사업자를 내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재호-p2k
    @최재호-p2k Месяц назад

    집주인 사망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26 дней назад

      @@최재호-p2k 상속 자녀분들. 자동으로 상속 소유권이 넘어 갑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보시면됩니다 변호사가 일괄로 들어 갈겁니다.

  • @bbb-xr7te
    @bbb-xr7te Месяц назад

    걍 압류먼저 하면됨 그러고나서 경매넘기면 끝

  • @강남사무기
    @강남사무기 Месяц наза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떼어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떼어냈는지는 모릅니다. 사무실에 두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 하였는데 서로 안했다 하면 어찌 되는것인지요. 대표에게 훼손하면 벌을 받는다고 사전 고지는 하였습니다.

  • @dongkim8580
    @dongkim8580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자 2명이 있는데 상속자(며느리와 시모관계)들이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을때는 누굴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계약종료전 계약해지 내용증명 안내문 두 상속자에게 모두 보냈고 주택은 아직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현유-s3y
    @상현유-s3y Месяц назад

    남동생이 작년에 어머니로부터 전재산을 생전증여를 받았는데 본인은 경제무능력자여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늘 불안한데 이러다가 단기소멸시효가 될까 초조하여 질문드립니다. 여동생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했다면 본인도 소멸시효가 안되는지요?

  • @상현유-s3y
    @상현유-s3y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문제로 소송을 못하고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단기소멸시효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남동생이 혼자 생전증여로 독식했는데 여동생이 소송을 했다면 본인의 단기소멸시효는 어찌되나요? 각자 소송을 해야만 각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 @청림영완
    @청림영완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 사기범들은 수백억을 사기치고도 몇년 살고 나오면 되는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도 다 한통속같이 느껴지는게 틀린 생각입니까?

  • @피리씨-t9v
    @피리씨-t9v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이해도될까요

  • @TV-ex3ny
    @TV-ex3n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888

  • @TV-ex3ny
    @TV-ex3n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 @sungkyungje8048
    @sungkyungje8048 2 месяца назад

    강제 집행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무료상담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얘기를 중간에 끊고 우리는 그런것 취급하지 않으니 다른데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물론 귀사에 맞지 않는 얘기여서 그랬겠지만 전화상담 태도가 아쉽네요.

  • @lcmpark
    @lcmpark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 그리고 법도TV가 좋다!

  • @주야-m9j
    @주야-m9j 2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전세계약만기에 보증금을 안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되어야하는데 집주인한테만 유리한 법들이네요

    • @kenzomind
      @kenzomind 8 дней наза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집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야하는니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지연이자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야-m9j
      @주야-m9j 8 дней назад

      @@kenzomind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기날 나가겠다고 전달하고 임대인도 알겠다했을 때는요? 그리고 전세 만기일자부터 도시 가스 끊고 전기 및 수도 사용도 없는 경우에는 점유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 @kenzomind
      @kenzomind 8 дней назад

      @@주야-m9j 그런데 실제로 만기날에 이사를 나가려고 이삿짐을 다 내렸는데 집주인에게 현관키를 주지 않는 행위는 명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거든요. 도시가스 끊고 전기 수도 사용 없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맡아두는건데 집을 돌려주는 행위와 돈을 반환하는 행위는 동시에 이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합니다. 짐은 다 빼고 주인한테 문자로 알리고(이행의 제공)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인도를 했다가 돈을 안주자 지인을 무상거주 시키고 그 거주기간까지 배상받으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집을 명도해야만 지연이자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확률적으로 낮은 케이스를 무모하게 변호사들이 수임하거나 또는 비용을 태울 임차인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죠.

    • @주야-m9j
      @주야-m9j 8 дней назад

      @@kenzomind 긴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인데도. 계약 위반을 한 임대인에게는 전혀 불리한 것이 없고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네요. 직접 피해를 겪어본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만기일자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는 임대인은 그날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하여금 더욱 불리하게 적용 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싶네요..

    • @kenzomind
      @kenzomind 8 дней назад

      @@주야-m9j 아닙니다. 보통 이사를 피치 못하게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인도하고 이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에게 강한 패널티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마치 해당 집에 낙인을 찍은 듯한 효과가 있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 보증금 관련 분쟁과 미반환 문제가 있던 집임을 인증하는 제도니까요. 결국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미반환 기간이 늘어들어 지연이자 5% 청구가되나 법에서는 5%가 시중 은행금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기에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이 없도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12%이자까지 배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 5% 지연이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이튿날부터 기본적으로 연 5% 의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12% 지연이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지연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 12% 이자면 월 1% 지연이자인데 만약 3억을 반환하지 못했다면 월 300만원의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그렇게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은 사채를 차용하거나 해당 집이 사채업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을 보여줘야 가능한 일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을 자주 보여주고 임대인도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보증금 반환이 더욱 수월해질 테니까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 @테슬랑
    @테슬랑 2 месяца назад

    낮찰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ㅎ낙찰안하겠지요

  • @김태한-b1t
    @김태한-b1t 2 месяца назад

    매매 할때는 상관없죠?

    • @jcta1000
      @jcta1000 2 месяца назад

      싸게 살 수 있으니 더 좋죠

  • @상현유-s3y
    @상현유-s3y 2 месяца назад

    여러 형제중 한명이 증여를 받았는데 다른 형제중 한명이 소송을 했다면 내가 소송을 안해도 소멸시효가 어찌되나요?

  • @마하반야-u2l
    @마하반야-u2l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전월세 사기를 당햇는데요 입주하기전에 확정일자는 햇지만 전입신고를 못햇어요. 집주인은 돈없다고 보증금을 안주고잇는상황이고요. 전입신고는 못햇더라도 확정일자와 월세이체내역서 이런식으로 해서 인정받아서 소액이라도 보증금 받을수잇나해서요 😂

  • @섬나들이-h1z
    @섬나들이-h1z 2 месяца назад

    짐까지 다 가져갔지만 열쇠나 비번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fybxchhijcc-hd2mx
    @fybxchhijcc-hd2mx 2 месяца назад

    불법점유자가 짐을 놓고 연락이ㅡ안되면 어떻게하나요? 아주 악질입니다.

  • @박기선-c2i
    @박기선-c2i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똑 부러지십니다 멋져요!!!

  • @브이샤
    @브이샤 3 месяца назад

    동산압류에 집주인집은요?

  • @호시우보-q1i
    @호시우보-q1i 3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지할 때는 누가 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dorotea514
    @dorotea514 3 месяца назад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최초계약 중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동의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고 계약금도 기존 세입자에게 선반환 했는데 세입자가 번복한다면 집주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iubpark
    @iubpark 3 месяца назад

    금액은 말이 없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네..

  • @백송아-m8t
    @백송아-m8t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여야하나요?

    • @나락-j6z
      @나락-j6z Месяц назад

      당근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

  • @낮은자-p6q
    @낮은자-p6q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보다 제 경우라 댓글 달아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임의 경매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집은전세가 2억이고 현재 매매가는 1억6천이라고 합니다 이집에 3년 7개월 살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은 없고 집 주인이 카드값 연체료로 인해서 은행에서 경매로 진행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전세금 금액으로 경매를 내가 해서 집을 받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집 값이 현재 전세금 보다 싸니 이래 저래 손해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RaDyq8A
    @7RaDyq8A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할머니-q9g
    @할머니-q9g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8남매 맞딸입니다 어머니가 몇일전에 돌아가세습니다저아레로 남동생한명 여동생6명 있습니다 제가 넷살되었설때 아버지께서 군대에계세서요군복무가 끝나고 집에오시니까 딸을 어머니께서 낳아놓은걸 보시고는 저에게 집에 어떤 남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나을 개모보다더힘든 고통을 제나이가 현제 66세있되도 온가족들 하고 한편이 되어서동생들 모아놓고내욕만하고 너희들큰언집 에가는 연들은 내집 대문앞에 발도 되지마라하면서 교육시키고 돈도주고 집도 싸주고 수퍼도차려주고 하면서 부모님땅집돈 모든것은 하나뿐인 남동생과 남동생 아들 앞으로 다해주어습니다 나는시집와서 부터 내딸보다 셋살 더먹은 동생도 시발연하고 다른 동생들도 모두가 전화차단해놓고 받지도 았습다 어린때부더 고쌩을 너무나 많이하는걸 동네 어른신분모두가 니엄마개모지이렇게들 말씀드이 아주많았습니디

  • @globalnuri
    @globalnuri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 확인 후 이사.

  • @산하이-k4g
    @산하이-k4g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 세입자인데? 무슨 월세를 말씀하시는지요?

    • @나락-j6z
      @나락-j6z Месяц назад

      반전세 , 월세도 보증금있고,, 등등 여러 상황이 있죠.

  • @산하이-k4g
    @산하이-k4g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소리에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무슨 월세요?

  • @수목화-j2m
    @수목화-j2m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

  • @TV-ex3ny
    @TV-ex3ny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57

  • @TV-ex3ny
    @TV-ex3ny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