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현재 계약을 앞두고있는 집이 고민이 됩니다 현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3년도 처음 집주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2억5천정도 되고 (물어보니 전체 건물가액은 15-20억정도 되는듯 합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이 살고있는 건물이며 등기부등본상(말소사항 포함) 건물에 대한 압류나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문제는 동일 주소 토지부분 소유권 서류도 있어서 토지 서류를 떼봤을때 토지도 본인 소유로 되어있고 10년간은 문제가 없다가 최근 6월초 (한달전에) 토지부분에서 압류로 지분 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압류(징수과세 외-7234) 라고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많은지 문제가 될 정도인지 얼마인지도 모르겠구 문제는 그 토지가 동일주소 해당 건물(제가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여기에 계약을 하면 곧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해야할지 패스를 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냥저냥이면 패스하겠지만 전세가가 괜찮고 이런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에 가성비 마음에 들어 고민인겁니다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 조건에 계약 잔금일 전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그렇지 않아면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기재 요청은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집주인이 계약금 받은걸로 처리하고 압류를 풀거라 시간이 걸린다
관공서의 압류는 주인이 해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거나 액수가 너무 많아서 기싸움을 하는 중일 경우이죠.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을 확인해보고 잔금 전까지 말소해주기로 한다면 계약금을 조금 적게 거는 선에서 계약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9천만원 전세 집 5프로 계약금을 내고 왔는데 구청 건축과 압류 잡혀있고 근저당 3억 (약 14억 건물) 인데 부동산에서는 구청 건축과 압류를 안푸는 이유가 비허가 구조? 때문에 감사가 자주 나오면 골치 아파서 냅두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경우가 있나요?ㅠㅠ 추가로 여기서 3번 근저당이 현저하게 적을경우 의 적은 경우가 어느정도일까요 ?ㅠㅜ 이미 계약금을 450만원 넣어서 걱정이네요( 참고로 건물주 분께서 같은건물에 거주하고 계셔요 ㅠㅠ)
압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꺼예요. 구청 건축과 압류라면 건축물대장을 떼어봤을때 틀림없이 맨 앞장에 노란색으로 "위법건축물있음" 이라고 되어있을껍니다. 위법건축물로 인한 벌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압류 액수가 적을테기 때문에 그걸로 경매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억 건물에 근저당 3억원, 전세 9천만원이라면, 내용으로만 단순히 봤을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주택일 듯 싶네요. 다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근저당 3억원이면 그리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특성 상 1년 정도만 지나고 다른 세입자들이 한두가구 바뀌면 조아라님 우선순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예요. 근저당의 실제 채권이 현재는 아주 적더라도 경매에 넘어갈 때에는 결국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최소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영상 이네요. 제가 전세 계약을 한지 2년 5개월째인데(묵시적 연장함), 지방법원에서 우편 반송이 됐다는 종이가 붙어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묵시적 연장한 뒤로 압류 1건(세무서), 그리고 바로 며칠전인 3월 4일 잡힌 가압류 1건 (우리금융캐피탈, 금액 약 2천3백) 잡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모든 카카오톡 프사를 내렸길래 불안하여 전화를 해보니 전화는 잘 받아요.. 근데 저보고 어차피 1순위니 상관없지 않나요?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입니다. 만기까지는 1년 7개월이 남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이번에 압류 걸린 월세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공인중개사 대표)와 했으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했습니다 800/65이고 계약을 할때 특약에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 차감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임대인 요청 및 경매진행등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지 못할경우 잔여기간의 보증금 전액 반환한다. 상기 물건을 중개한 대표가 그 이행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까지 넣고 계약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마음을 조금 놓이게 하는 내용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저는 이미 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늦게 보증보험을 준비하여 등기부를 뗐다가 관공서(세무서) 압류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전셋집은 관공서의 압류이고, 을구에 다른 근저당이나 채권은 없습니다. '압류금액이 현저히 낮을 것' 대목에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압류등기가 말소되나요?
세무서의 압류라면 세금체납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고액일지 아닐지는 현 상황에서 알 수 없지만, 해당 세무서에 금액을 문의해 보세요.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세금체납인지,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백 또는 1~2천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임대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등기는 말소됩니다.
가계약 당시 등본 상에 국세청 압류가 되어 있었으나 부동산업자 말로는 이미 돈을 냈으나 등본이 기재가 아직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압류 해지되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등본상에 변화가 없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거는 등본을 보니깐 압류됐다가 해제된게 이미 하나 있고 현재 또 압류진행중인게 있는데 이게 해제되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전세 기간 중에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거같아서요. 이런 건물은 전세계약하기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압류등기가 모두 해지된 후이고 기타 근저당이 안전권 내라면 보증금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하셔도 무방하긴 해요. 단, 건물주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확정일자 제대로 받아 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가압류가 있는 상가를 인테리어 하는 것은 건물주와 협의만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권자는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 가압류라는 장치를 했을 뿐이지 해당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관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건물주가 가압류를 해결하지 못해 추후 경매에 넘어간다면 그때 임차인에게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후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상가가격보다 가압류 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또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 이미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게 문제지요.
@@hoospapa 가압류 안풀린상태로 계약한상황인데요ㅠ 잔금 치르기 전에 가압류 안풀리면 계약해지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법무사통해서 가압류해지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하고 22일까진 무조건 풀린다고 합니다, 또 가압류가 걸려있어 전세자금대출이 안되고 잔금일까지 12일밖에 안남아서 중개사가 우리은행에 아는사람있다고 거기통해서 하면 접수가되고 가압류풀려야 은행대출되니까 안심하라고 하는데 믿어도되나요 ㅠ 너무 불안해서 계약해지도 생각중인데요 확약서상에는 입주일기준 8~10일 전에 가압류해지또는 해지접수가 안되면 계약해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가압류가 안풀리면 전세자금대출진행이 안될것이고 또 된다고해도 제가 잔금치를때 등기상으로 가압류가 안풀렸다면 잔금입금안하면 되고 확약서로 계약해지 하면 될거같은데 충분한 방어가될까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수인이고 현재 등기부등본에 해당 시에서 권리자로 징수과에서 압류가 있고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압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이며 시에서 나온 압류는 개인 간 압류가 아니기에 언제까지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압류,가압류라도 안전한 것들도 있군요^^
파파의 다음 중개 실무 영상도 너무 기대됩니다.~^^
대표님,고맙습니다,살아가면서,알아두어야할,지식이네요♡
소공으로 몇달 있었는데
배운다기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정도였는데...
후스파파님 정보에 넘 감사감사해요 ~♡
영상이 시원시원합니다
댓글도 시원시원 감사합니다 ^^
압류 금액은 알수 가 없잖아요 건물주가 실토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압류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아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내용좋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의미없는 설명입니다...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것을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현재 계약을 앞두고있는 집이 고민이 됩니다
현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3년도 처음 집주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2억5천정도 되고 (물어보니 전체 건물가액은 15-20억정도 되는듯 합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이 살고있는 건물이며 등기부등본상(말소사항 포함) 건물에 대한 압류나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문제는 동일 주소 토지부분 소유권 서류도 있어서 토지 서류를 떼봤을때 토지도 본인 소유로 되어있고 10년간은 문제가 없다가 최근 6월초 (한달전에) 토지부분에서 압류로 지분 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압류(징수과세 외-7234) 라고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많은지 문제가 될 정도인지 얼마인지도 모르겠구 문제는 그 토지가 동일주소 해당 건물(제가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여기에 계약을 하면 곧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해야할지 패스를 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냥저냥이면 패스하겠지만 전세가가 괜찮고 이런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에 가성비 마음에 들어 고민인겁니다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 조건에 계약 잔금일 전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그렇지 않아면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기재 요청은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집주인이 계약금 받은걸로 처리하고 압류를 풀거라 시간이 걸린다
관공서의 압류는 주인이 해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거나 액수가 너무 많아서 기싸움을 하는 중일 경우이죠.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을 확인해보고 잔금 전까지 말소해주기로 한다면 계약금을 조금 적게 거는 선에서 계약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hoospapa 말씀해주신 사례와 동일하여 잘 해결했어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록세 를 채권자가 위텍스로 납부 할려고 하는데 공인인증도 없고 불가피한 부분인데 혹시 개인 지인이 위텍스로 접속해서 대리인으로 납부 진행해도 정상 처리 되나요>?
선생님 오늘 9천만원 전세 집 5프로 계약금을 내고 왔는데
구청 건축과 압류 잡혀있고
근저당 3억 (약 14억 건물) 인데
부동산에서는 구청 건축과 압류를 안푸는 이유가 비허가 구조? 때문에 감사가 자주 나오면 골치 아파서 냅두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경우가 있나요?ㅠㅠ 추가로 여기서 3번 근저당이 현저하게 적을경우 의 적은 경우가 어느정도일까요 ?ㅠㅜ
이미 계약금을 450만원 넣어서 걱정이네요( 참고로 건물주 분께서 같은건물에 거주하고 계셔요 ㅠㅠ)
압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꺼예요. 구청 건축과 압류라면 건축물대장을 떼어봤을때 틀림없이 맨 앞장에 노란색으로 "위법건축물있음" 이라고 되어있을껍니다.
위법건축물로 인한 벌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압류 액수가 적을테기 때문에 그걸로 경매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억 건물에 근저당 3억원, 전세 9천만원이라면, 내용으로만 단순히 봤을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주택일 듯 싶네요.
다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근저당 3억원이면 그리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특성 상 1년 정도만 지나고 다른 세입자들이 한두가구 바뀌면 조아라님 우선순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예요.
근저당의 실제 채권이 현재는 아주 적더라도 경매에 넘어갈 때에는 결국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최소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영상 이네요.
제가 전세 계약을 한지 2년 5개월째인데(묵시적 연장함), 지방법원에서 우편 반송이 됐다는 종이가 붙어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묵시적 연장한 뒤로 압류 1건(세무서), 그리고 바로 며칠전인 3월 4일 잡힌 가압류 1건 (우리금융캐피탈, 금액 약 2천3백) 잡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모든 카카오톡 프사를 내렸길래 불안하여 전화를 해보니 전화는 잘 받아요.. 근데 저보고 어차피 1순위니 상관없지 않나요?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입니다.
만기까지는 1년 7개월이 남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이번에 압류 걸린 월세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공인중개사 대표)와 했으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했습니다 800/65이고 계약을 할때 특약에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 차감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임대인 요청 및 경매진행등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지 못할경우 잔여기간의 보증금 전액 반환한다.
상기 물건을 중개한 대표가 그 이행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까지 넣고 계약 했는데 괜찮을까요?
매매하고 싶은 집에 세무서 압류가 1건 들어와있고, 근저당이 2개 있어요. 근저당 금액이 거의 매매대금에 육박할 정도로 크네요 압류 금액은 확인을 못했어요. 매매해도 될까요? 이런 집은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면 될지도 궁금해요. 아직 계약금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마음을 조금 놓이게 하는 내용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저는 이미 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늦게 보증보험을 준비하여 등기부를 뗐다가 관공서(세무서) 압류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전셋집은 관공서의 압류이고, 을구에 다른 근저당이나 채권은 없습니다.
'압류금액이 현저히 낮을 것' 대목에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압류등기가 말소되나요?
세무서의 압류라면 세금체납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고액일지 아닐지는 현 상황에서 알 수 없지만, 해당 세무서에 금액을 문의해 보세요.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세금체납인지,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백 또는 1~2천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임대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등기는 말소됩니다.
가계약 당시 등본 상에 국세청 압류가 되어 있었으나 부동산업자 말로는 이미 돈을 냈으나 등본이 기재가 아직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압류 해지되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등본상에 변화가 없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거는 등본을 보니깐 압류됐다가 해제된게 이미 하나 있고 현재 또 압류진행중인게 있는데 이게 해제되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전세 기간 중에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거같아서요. 이런 건물은 전세계약하기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압류등기가 모두 해지된 후이고 기타 근저당이 안전권 내라면 보증금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하셔도 무방하긴 해요. 단, 건물주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확정일자 제대로 받아 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가압류가있는상가를 임차인으로들어가서 상가인테리어할수있나요? 가압류한업체가 시설물회손으로 임차인에게법적으로문제삼을수있는지 여쭈어보고싶네요~
제가잘모르구 보증금월세가얼마돼지않아 가압류가있는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이계약하기전에 별거아니다라고해서 믿고계약은했는데 상가가격보다 가압류됀금액이크네요
신중하지않은 제실수가크지만 사기당한것같아 찝찝하네요
가압류가 있는 상가를 인테리어 하는 것은 건물주와 협의만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권자는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 가압류라는 장치를 했을 뿐이지 해당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관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건물주가 가압류를 해결하지 못해 추후 경매에 넘어간다면 그때 임차인에게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후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상가가격보다 가압류 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또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 이미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게 문제지요.
가압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된 상가에 들어가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가압류 말소 후 선순위가 될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
가압류가 말소되면 당연히 선순위로 올라갑니다. 임차인이 따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오늘 아파트매수하느라 가계약금 천만원 걸었는데
등기부등본을떼어보니 압류(세무과)이렇게 있어서 말소조건으로계약일잡기로했는데 관공서라 안전한건가요?
일단, 압류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매매계약 당사자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알려줄꺼예요. 계약일까지 말소해준다면 신경쓸 필요 없구요. 계약일에 말소가 안되어 있다면 조건상 파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피스텔전세 계약하려구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가계약상태고 계약금치를때 가압류 풀고 계약한다는데 가압류 풀린거만 확인하고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넵.. 가계약금은 일단 거셨으니, 계약서 작성전(계약금 입금 전) 에 반드시 등기부 확인하셔서 가압류 말소된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에서 말소된 후 진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hoospapa 가압류 안풀린상태로 계약한상황인데요ㅠ
잔금 치르기 전에 가압류 안풀리면 계약해지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법무사통해서 가압류해지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하고 22일까진 무조건 풀린다고 합니다, 또 가압류가 걸려있어 전세자금대출이 안되고 잔금일까지 12일밖에 안남아서
중개사가 우리은행에 아는사람있다고 거기통해서 하면 접수가되고 가압류풀려야 은행대출되니까 안심하라고 하는데 믿어도되나요 ㅠ 너무 불안해서 계약해지도 생각중인데요 확약서상에는 입주일기준 8~10일 전에 가압류해지또는 해지접수가 안되면 계약해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가압류가 안풀리면 전세자금대출진행이 안될것이고 또 된다고해도 제가 잔금치를때 등기상으로 가압류가 안풀렸다면 잔금입금안하면 되고 확약서로 계약해지 하면 될거같은데 충분한 방어가될까요?
아파트인데 시청에서 압류건 이유는 어떤 케이스인가요?궁금합니다
관공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건은 보통 두가지입니다.
1. 세금미납으로 인한 세무서나 국세청의 압류.
2.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입류.
시청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2번일 것 같네요..
등기부등본기록에 2년전 가압류가 화재보험회사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5천만원정도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가압류 건물은 피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 ㅇ .
😮
. 😮😢😮😮😮
정보감사합니^.^ 근디 등기부등본에 압류금액이 없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임대인에게 서류를 받아 확인할 수도 있구요, 압류한 곳이 관청이라면 해당 관청에 "부동산인데 임대차계약을 하려 한다" 면서 문의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미납은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인데, 요즘 국세지방세 미납금액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줍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주민센터에서 해 주거든요.
다이어트 꿀팁! "닥터래시오" 와 "해인감비환" 동시에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강추%%%%%%%%%%%%
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수인이고 현재 등기부등본에 해당 시에서 권리자로 징수과에서 압류가 있고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압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이며 시에서 나온 압류는 개인 간 압류가 아니기에 언제까지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안전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