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말입니다. 임차인이 집볼때 있었던 도배지 묻은 작은 색칠 하나 가지고도 트집을 잡는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두번 봤고 임차인도 확인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개사보고 도배지 묻은 작은 자국 청소를 해놓으라는겁니다. 계약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라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현재 누수 상태에 대해 가감없이 기록하고, 그걸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 추후 매수인이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지출할 것을 감안해서 매매가격을 협의하였고 매수인은 추후 매도인에게 누수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집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고 2개의 방이 모두 젖어 있고 작은 방은 벽지를 일부 찢은 상태(겅늠색으로 변색이 심해서)고 방바닥에 수건을 대고 현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매도인은 B라는 중개소에 위탁(?)한 상탭니다. C중개소에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서 봤습니다. 방 컨디션을 지적하니까 C중개소측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도인이 다른데 보다 싸게 내놓은 것이니 ㄱ,냥 매수를 해서 매수인이 수리를 하던지 아니면 매도인과 반반씩 수리 비용을 부담해라." 전 C의 말이 납득이 안가더군요. 엄연히 현임대인 겸 매도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C중개소측의 말이 타당한건가요?
그 부분을 감안해도 저렴한 것이 맞다면 타당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신것 같은데 그 조건을 감안해서 매수하실 것인지 부당함이 느껴져 안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도 Pain Killer 님께 있으니 수리비용과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매도인측에 금액조정이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조율해 봐도 좋구요~~
역시 "좋아요!"~ 누룰 수밖에 없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항상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몇개 영상 보다 결국 구독을 눌렀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넵..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께요~ ^^
큰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을께요^^~~
후스파파님~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아하~그렇군요!
좋은정보영상 감사합니다
매도인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영상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내일부터 연휴인데 대표님도 쉬시나요? 푹 쉬었다 오세요 ~~~
감사합니다.. 이성진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빼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여. 항상 빠지지않고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원상복구 특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마침 준비중입니다..
금요일에 저녁에 찍어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임차인이
집볼때 있었던 도배지 묻은 작은 색칠 하나
가지고도 트집을 잡는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두번 봤고 임차인도 확인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개사보고 도배지 묻은 작은 자국 청소를 해놓으라는겁니다.
계약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라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청소하면 안돼지요
그댄 진상 스타일~~
이네요 ~
후스파파님! 등기신청현황조회를 보니 상태현행이란 문구가 보이는데 의미가 뭔가요?
네, 거의 모든 계약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예요. 근데, 저 문구를 빼고 어떻 문구를 대신 넣는게 좋을지요?
입주 한달이고 자잘한 하자들인데 화장실 선반, 에어컨필터교체는 임대인이 해줘야겠죠? 임차인이 직접얘기했는데도 답이없다네요 저는 공동중개 임대인측인데 제가 중재해야 하는건가요
화장실 선반은 임대인이 해주는게 관리상 맞고, 에어컨 필터교체는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하지 않은데 임차인 욕심인지를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 처음에는 기분좋게 해주자" 라고 임대인을 잘 설득하는 방법외엔 없겠네요..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매수나 임차 후 보일러, 누수, 방충망 그밖의 것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면 누가 보수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구요, 매매에서도 특별히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자담보책임제도'란 무엇인가요?
매수한후 전세를 놨는데 몇일후 인터폰이 자동됬다 안됬다 한다고 세입자가 수리 원하는 매도인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라서 약간의 시각차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누수를 다 안고 사기로하고 매매가를 정한경우, 나중에 매도인을 보호하는 특약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특약으로 면하지못한다고 들어서요. 알려주십시오
계약서 특약란에, 현재 누수 상태에 대해 가감없이 기록하고, 그걸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 추후 매수인이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지출할 것을 감안해서 매매가격을 협의하였고 매수인은 추후 매도인에게 누수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hoospapa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상담 가능 할까여? 개인번호 부탁드려도
될까여?
죄송합니다. 개인상담은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드릴게요~~
A라는 집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고 2개의 방이 모두 젖어 있고 작은 방은 벽지를 일부 찢은 상태(겅늠색으로 변색이 심해서)고 방바닥에 수건을 대고 현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매도인은 B라는 중개소에 위탁(?)한 상탭니다. C중개소에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서 봤습니다. 방 컨디션을 지적하니까 C중개소측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도인이 다른데 보다 싸게 내놓은 것이니 ㄱ,냥 매수를 해서 매수인이 수리를 하던지 아니면 매도인과 반반씩 수리 비용을 부담해라." 전 C의 말이 납득이 안가더군요. 엄연히 현임대인 겸 매도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C중개소측의 말이 타당한건가요?
그 부분을 감안해도 저렴한 것이 맞다면 타당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신것 같은데 그 조건을 감안해서 매수하실 것인지 부당함이 느껴져 안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도 Pain Killer 님께 있으니 수리비용과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매도인측에 금액조정이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조율해 봐도 좋구요~~
답변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ㅋㅋ.매도인이 이거가지고 얘기하길래 난 이렇게 얘기함. 20년 10월말에 계약하고 니가 3개월 살고 잔금 치루는데, 3개월 동안 살면서 문제된거니 니가 책임져.. 그러니 다 책임 지드만... 결국 신의측으로 가야하는게 맞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