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도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나 배액배상하고 계약해제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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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июл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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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show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하고,
    받은 사람 역시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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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계약해제#배액배상#가계약금#계약금

Комментарии • 25

  • @user-mf6fl1xy4d
    @user-mf6fl1xy4d 8 дней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 @mvpshow
      @mvpshow  8 дней назад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mi1gm4lj6h
    @user-mi1gm4lj6h 9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행복하셔요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lv2ln4wb3t
    @user-lv2ln4wb3t 9 дней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gj4hb3wp5s
    @user-gj4hb3wp5s 9 дней назад +2

    좋은 정보ㆍ콕💯💯💯💯💯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dr.08
    @user-dr.08 9 дней назад +5

    13:50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
    가계약의 경우 단지 가계약해약금 약정이 없다고 해서, 양측 중 한측이 계약을 파기할 시 그 가계약금을 되돌려 주거나 또는 되받는 것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서 무신 의미가 있나?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아마 판결의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기와 배액배상을 상식으로 적용시키는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적용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 @user-lc1mh8cc4t
    @user-lc1mh8cc4t 9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해요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LYS0930
    @LYS0930 5 дней назад +1

    웅이님 질문있습니다
    1.무순위청약 당첨된것도 분양권당첨하고 같은건가요??
    2.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다른 주택 양도 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었잖아요..
    무순위줍줍으로 당첨되면 양도세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에 포함되는 시기가 당첨자 발표일 인가요? 계약체결인가요? 잔금날인가요?

    • @mvpshow
      @mvpshow  3 дня назад +1

      원분양권자와 승계분양권자로 나뉘는데요, 청약에 당첨됐다면 원분양권자 입니다. 무순위청약도 당첨된거니까요, 원분양권자는 다시 양도세법상 분양권 취득일과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양도세법상 원분양권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이 기준이구요,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일을 따지는 이유는 20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은 다른 주택 구입할때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승계분양권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양도세법상이나 취득세법상이나 잔금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YS0930
      @LYS0930 3 дня назад

      @@mvpshow 진짜 너무너무 복잡하네요ㅋㅋ
      꾸준히 부동산쇼를 듣는것만이 정답이겠네요😊

  • @LYS0930
    @LYS0930 5 дней назад +1

    웅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쑥쑥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도 제대로 못 보고 댓글도 못 남겼어요ㅜㅜ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 @mvpshow
      @mvpshow  3 дня назад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 전 아주 잘 있습니다. 쑥쑥이님도 잘 계셨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user-qp1so1ly9m
    @user-qp1so1ly9m 9 дней назад +1

    ❤🎉❤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항상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user-pc1im9pb7u
    @user-pc1im9pb7u 7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6 дней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user-wz1en8cs8d
    @user-wz1en8cs8d 9 дней назад +1

    매매계약서 작성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해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 줘야할까요 ? 안줘도 델까요 ?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원칙은 계약이 이뤄지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기에 중개수수료는 주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주는 사람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 @karenr7706
    @karenr7706 9 дней назад +1

    1. 가계약서 작성자의 자격?
    부동산 사무실 실장이 소장을 대리(소장이 작성) 해서 집 보여주고
    쌍방에게 문자로 각각
    2. 발송한 가계약서는 유효?
    계약 해지자가 가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해지도 가계약자가 또 하자고 억지를 부리면서 1항과 2항을
    주장.

    • @mvpshow
      @mvpshow  9 дней назад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중개업소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했다면(가계약서 내용에 쌍방이 동의)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가계약서도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혹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쌍방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면(계약조건, 해약금 약정 등) 이 역시도 유효하게 봅니다. 단, 쌍방이 해당 문자 내용을 숙지했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문자를 보지 못했다거나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