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되지 않는 재산 지키기가 정말 많이 어렵네요, 여전히 인터넷에는 세무사들도 해석이 분분한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힘들게 하지요... 결국 스스로 행안부, 기재부에 수차례 서면질의/회신, 유선상담을 통해 저의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말고 각자의 환경에 맞춤형 Study를 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뼈져리게 후회하고 이시는 사람입니다 임사자 죽일려고 그러는지 무슨 법을 2 3개월마다 법을 바꾸는지요 예를들어 문재인 정부때 김현미 장관 재임시절 2년남짓한 기간동안 18번의 주택법이 만들어졌답니다 도대체 이런 누더기 법을 만든 국회의원 놈들 원망스럽습니다
무슨 법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냐 ??? 상담해 주는 세무사라고 이렇게 복잡한 법을 다 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이 세무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저 세무사는 저렇게 이야기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럴경우, 이것도 다수결의 원칙(세무사)에 따라야 할까요 ??? 이런 누더기 법은 간단명료하게, 중학교 졸업자 정도면 알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올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제부분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과 말소 후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 건물은 한 번만 파는게 아닌가요? 양도 차익이 왜 2번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공시가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인 것이라 그런 것이지 쫓아가질 못하네요. ㅡㅡ;
아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말씀 하신대료 주택은 한번만 파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시세나 양도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구입 시 기준시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준시가, 임대사업자 말소 시 기준시가, 해당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등을 이용해 안분합니다. 전체 기준시가 인상 금액에서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발생한 인상 금액이 몇% 정도인지 계산해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입합니다. 기준시가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실제 양도차익이 얼만큼일지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아파트가 있는데 5프로 증액 준수하고 있는데 8년뒤 자동 말소가 되어 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분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8년 지나고 매도 하지 않고 몇년 더 있다가 매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넘 어럽네요 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에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의 40%, 80% 감면 혜택을 준다고 공단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혜택이 없어져서 확인이 어렵네요, 조언 명심해서 앞으로도 여러번 확인하고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쇼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 시청 잘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임대주택을 2025년(10년 임대기간 충족) 이후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항(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현황] - 2014년6월 : 신축 다세대 빌라 주택 구입 후 5년임대주택(민간)(매입) 최초 등록(임대 개시) - 2019년1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매입)으로 변경 후 계속 임대중
장기 임대의무 기간 8 년이 지나면 그 후로는 시세대로 전세나 월세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냐면 8년 지나서도 5%만 인상해도 양도세 혜택은 8년 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세무사로 부터 들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은 주거 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자동 말소 후 5 년 내에 팔아야 하지만, 8년 지나서도 5%만 인상하면 5 년 지나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부동산 으로 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 하구요. 만약 임대 주택이 여럿일 경우 각 주택이 다른 날에 자동 말소 되는 경우, 맨 첫째 주택 말소일로 부터 5 년 내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임대 주택이 말소된 날로 부터 5 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세무서와 구청에 물어도 아무도 모르네요. 부동산에 물으면 모든 임대 주택이 말소된 날로 부터 5년 내에 파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거 같다고 하구요. 😢
원룸아파트 임대사업자 2020.01 2채 자진말소 하려합니다 10년 2/1 지나서 아파트는 자진말소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함. 궁금점 1.임대사업자만 말소 후 임대는 계속 할 예정 국세청 세금 부분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토해내는것은 없다함 1년이내 팔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세금 부분
2020.01 에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입니다. 8년중 절반이상을 임대하면 자진말소 시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질문에 원룸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의 원룸형 아파트라면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만 자진말소 하시고 임대는 계속하시면서 세무서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신다면 소득세만 잘 내신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1년 이내 팔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배제의 경우 자진말소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기에 1년 지나고 나서 팔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임대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지나고 나서 팔아도 양도세 일반과세는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뜯으려고 함정을 여러 곳에 파놓음. 그게 정부임. 세제혜택 무지 어려워요
대학입시보다 어렵네요. 일반 국민이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속지 두번은 안 속아요. 두번다시 임대사업자 안하려고요.
저도 다시는 임대사업자 안해요. 더불어당이 제대로 뒤통수쳐서 좌파정부일때는 정부를 더 안 믿으려고요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지키기가 정말 많이 어렵네요, 여전히 인터넷에는 세무사들도 해석이 분분한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힘들게 하지요... 결국 스스로 행안부, 기재부에 수차례 서면질의/회신, 유선상담을 통해 저의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말고 각자의 환경에 맞춤형 Study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제도는 국민 골탕먹이는제도이지 나라가 국민 상대로 삥뜯는거지 하라고할때는 꿀발림소리하더니 막상 끝에는 이런저런핑계되면서 세금 다 가져가 열불나서 국민아 봉이야 나쁜놈들
😮😅7
임대주택자인데 문재인만 생각하면 욕나옵니다.
다세대주택 임대하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상담도 안해줍니다. 자기들도 너무 복잡해서 잘못되면 고소 당한다고
진짜 세금이랑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 찾지 못하면 기재부에 직접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통수가 종특.. 앞으로 절대 주임사등록 같은 이런 짓은 안하리라 다짐합니다.
저도요
정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참 더럽게 복잡하게도. 해놧네
2018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집값이 고점찍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장특공 공제시 임대의무기간 끝나는 26년 공시지가에서 등록시점의 공시지가의 양도 차익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기간중 기준시가 고점기준으로 하는것인지 넘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뼈져리게 후회하고 이시는 사람입니다 임사자 죽일려고 그러는지 무슨 법을 2 3개월마다 법을 바꾸는지요
예를들어 문재인 정부때 김현미 장관 재임시절 2년남짓한 기간동안 18번의 주택법이 만들어졌답니다 도대체 이런 누더기 법을 만든 국회의원 놈들 원망스럽습니다
장기임대주택1개와 일반 아파트2개있읍니다 1개먼저 거주주택 비과세받고 매도하고나서 남은 1개도 1세대1주택 받을수 있는지요? 귀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일반8년 임대등록 중인데요.
이경우 10년 이상 임대하는경우에
양도세 전액 비과세 되는지요?
2018.3.18일 등록했는데요
매입등륵이고 매입후 기간이 많이 지나서
등록했어요. 답변부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
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유익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법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냐 ???
상담해 주는 세무사라고 이렇게 복잡한 법을 다 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이 세무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저 세무사는 저렇게 이야기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럴경우, 이것도 다수결의 원칙(세무사)에 따라야 할까요 ???
이런 누더기 법은 간단명료하게, 중학교 졸업자 정도면 알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쉬워질 것 같습니다.
대학나왔는데도 어려워요. 학교공부하듯이. 학습해도 어렵고. 진도 따라가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임대사업자의 길은 너무나 길고 험난합니다
문죄인 그똘마니들이
아주 아작을 내 놔서
엄청 어렵고 애매합니다
나라가 서민 등쳐먹는데 열심히 살필요도 없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기간 종료후
몇년내까지 양도해야 세금혜택받나요?
어떤 세금혜택인지에 따라 달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양도세 중과배제의 경우는 말소 후 기간 제한 없이 혜택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난후 임대 주택도 전액 비과세나
중과배제 가능한지요?
일반과세한답니다.
사업자를 구속하고 어려운 법이 또 어떤
사업이 있나요 ? 결국
원인은 부동산실패를
임대사업자(초기엔 아파트는제외)에게 돌리고 지지자들의
비위에 동승한 결과물이다 원룸 투룸이 아파트가 상승과 무슨 관계인가요 ?
정말 넘 헷갈리는 임대법입니다ㅠ
저희집은 재개발로 자진말소해야 되는데 자진말소후엔 1년안에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년안에 못팔고 그후에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하면서 구청에 양도신고하고 소유권 넘아가고 사업자말소해야 하는서죠???
등록말소 전에 양도하신다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단기로 등록해서 5년되서 사업자폐지할려고 하는데요~
양도도 미정이고,내년에 임차인계약만기라서 ,아들이 들어갈지 생각중이고 다 정해놓는게 없는데~임차인동의까지받아서 월요일에가서 폐업신고 하려고 했는데요~이 영상보고 이해가잘안되서 ,제 상황이면 지금 폐업신고 하는게 불리한까요?
안녕하세요. 나올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제부분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과 말소 후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 건물은 한 번만 파는게 아닌가요? 양도 차익이 왜 2번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공시가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인 것이라 그런 것이지 쫓아가질 못하네요. ㅡㅡ;
아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말씀 하신대료 주택은 한번만 파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시세나 양도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구입 시 기준시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준시가, 임대사업자 말소 시 기준시가, 해당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등을 이용해 안분합니다. 전체 기준시가 인상 금액에서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발생한 인상 금액이 몇% 정도인지 계산해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입합니다. 기준시가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실제 양도차익이 얼만큼일지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어머님이 임대사업자로 10년을 하셨고, 2년전에 다시 8년 연장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다시 8년이 다 찰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네 질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8년 연장하셨다는데 2021년도면 8년짜리 임대사업자가 없을 때 입니다. 최초에 몇년 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는지, 8년 연장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다시 여쭤보니 2010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2021년에 다시 갱신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현재 13년째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중간에 갱신을 하면 갱신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하는지요?
4년 단기임대 주고 자동말소 된 상태에서 계속 임대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서
임대주던 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팔때 양도세는 어찌되는건가요?
2018년 12월 13일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아파트가 있는데 5프로 증액 준수하고 있는데 8년뒤 자동 말소가 되어 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분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8년 지나고 매도 하지 않고 몇년 더 있다가 매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넘 어럽네요 ㅠㅠ
건보료 혜택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혜택이 없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에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의 40%, 80% 감면 혜택을 준다고 공단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혜택이 없어져서 확인이 어렵네요, 조언 명심해서 앞으로도 여러번 확인하고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장특공 70%가 가능하나요? 8년이 되면 자동말소가 되어 10년 못채우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아파트는 8년임대 후 자동말소가 되기에 10년 70% 장.특.공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비아파트는 10년 임대가 가능하기에 70% 장.특.공 혜택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 8년짜리 5년지났는데 자녀한테 증여할려면 어떻게하나요 현재 자녀가 1주택자자 빌라가 사업승인가 전입니다 증여할 물건지는 모아주택 조합설립전입니다
😅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부동산 쇼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 시청 잘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임대주택을 2025년(10년 임대기간 충족) 이후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항(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현황]
- 2014년6월 : 신축 다세대 빌라 주택 구입 후 5년임대주택(민간)(매입) 최초 등록(임대 개시)
- 2019년1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매입)으로 변경 후 계속 임대중
소득세 경감받는 경우 나중에 양도세 낼때
경감받은부분을 감가상각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온다하는데요?
소득세 경감 받다가 경감받지 않고
소득세를 다 내고 있어요.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어떻게
햬야 하나요?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제가 임대사업자 8년으로 24년 7월 만료되는데요 양도세 100%로 감면 받을거면 2년 채워서 10년으로 임대사업자하면 되나요? 그러면 2년간도 5%만 올려야될까요?
저도 같은 처지인데요 8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어서 2년더 임대기간 채워서 70%받고싶어도 못받게 해놨어요
8년주택임대아파트가지고 있는데6년됐는데 팔아도 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벌금은 안무나요
언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고 어떤 세제혜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더라도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8년) 전에 파시는 거라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파는게 아니라면 과태료 3,000만원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말소는 과태료없지않나요?@@mvpshow
아파트는 자진말소시 ㅡ 5년이상 임대했다면 과태료 없는걸로 압니다. 비아파트는 과태료 3천만원... 포괄양수시 매수자가 다시 8년 임대 시작.
전 A아파드를을 18년9월21에 장기일반임대로 등록했고
B주택을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로팔려는대 2년 거주를 해야되나요?B 아파트은 96년도에 샀는대요?
오피스텔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은 4주택자 이상은 해당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후 에 말소가 될까요? 매수인이 잔금시 말소해 달라고 하잖아요?
네 잔금 날 말소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대 8 년 짜리가 2024 년에 자동말소 됩니다. 등기소에 부기등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집을 팔지 않아도 등기소 가서 해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팔때까지 부기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너무 머리아프다.. 더러붜서 임대사업도 못하것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2010 토지취득 / 2015 주택건설 / 2015~2025 주택임대
이렇다면 토지의 2010~2015 가격상승분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장기 임대 의무기간 끝나고 말소 하지 않고 매도 할경우 주임사에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 끝나고 양도하실 때는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아닌 사람에게 팔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임대 4년 자동말소가 됐는데 또 말소신청을 구청가서
서류 작성이 있다는건가요?
자동말소의 경우는 따로 구청에 가서 말소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후 임대사업자 말소를 어떻게 하나? 그때는 남의 등기인데?
매도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해요
말소후 5%룰과 사업자등록유지요건에 대해 국세청입장과 기재부해석 차이가? 있다는데~~
네 국세청은 유지 해야한다, 기재부는 유지 필요없다 인데요, 상위기관인 기재부 해석에 따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대의무 기간 8 년이 지나면 그 후로는 시세대로 전세나 월세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냐면 8년 지나서도 5%만 인상해도 양도세 혜택은 8년 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세무사로 부터 들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은 주거 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자동 말소 후 5 년 내에 팔아야 하지만, 8년 지나서도 5%만 인상하면 5 년 지나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부동산 으로 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 하구요. 만약 임대 주택이 여럿일 경우 각 주택이 다른 날에 자동 말소 되는 경우, 맨 첫째 주택 말소일로 부터 5 년 내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임대 주택이 말소된 날로 부터 5 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세무서와 구청에 물어도 아무도 모르네요. 부동산에 물으면 모든 임대 주택이 말소된 날로 부터 5년 내에 파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거 같다고 하구요. 😢
틀린 거 있는 듯요. 기재부에 질의해보세요
원룸아파트 임대사업자 2020.01
2채 자진말소 하려합니다
10년 2/1 지나서 아파트는 자진말소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함.
궁금점
1.임대사업자만 말소 후 임대는 계속 할 예정
국세청 세금 부분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토해내는것은 없다함
1년이내 팔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세금 부분
2020.01 에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입니다. 8년중 절반이상을 임대하면 자진말소 시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질문에 원룸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의 원룸형 아파트라면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만 자진말소 하시고 임대는 계속하시면서 세무서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신다면 소득세만 잘 내신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1년 이내 팔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배제의 경우 자진말소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기에 1년 지나고 나서 팔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임대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지나고 나서 팔아도 양도세 일반과세는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받고 있던 공동 임대 사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 세금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좋이요❤❤❤
전세사기도 사기끈들 장려해놓고 국민세금으느 보상하고 열심히사는 사람은 바보인가 세금내타 판난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