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완화 담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 핵심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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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민재-l2u
    @민재-l2u 3 дня назад +15

    정치는 잘못하고 그죄를 국민들 세금으로 쪼여서 . 모든국민이 가난으로 몰아넣음.

  • @김성희-c1z5t
    @김성희-c1z5t 3 дня назад +6

    장특공등 실거주규제 모두 폐지해야 양극화를 막는다.

  • @민재-l2u
    @민재-l2u 3 дня назад +5

    양도세 중과세는볘지가 정답 😢 폐지안하면 결국 집값폭등 . 좋은곳 진입하기힘듬 🎉🎉🎉

  • @김성희-c1z5t
    @김성희-c1z5t 3 дня назад +5

    규제 풀린게 거의 업네.

  • @오순오-o8y
    @오순오-o8y День назад +2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하게 쉽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푸른물결-s4t
    @푸른물결-s4t 2 дня назад +1

    지방에 광역시는 포함 안되죠?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등은 지방에서 제외되는거죠?

  • @letitbe2021
    @letitbe2021 2 дня назад +4

    그러면 기존에 서울에 집이있고 10년전에 지방에 구입한 집이
    현재 공시가격 3억 8천인데
    기존에 구입한 집도 공시가격 4억이 안되어
    1세대 1주택 으로 12억 까지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혜택 받나요
    아니면 세대별 합산해서 주택수를
    결정하나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дня назад

      12억공제와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는 세대별 판단입니다.

    • @mvpshow
      @mvpshow  2 дня назад +1

      1세대 1주택인가 아닌가는 세대별로 판단하고 종부세 계산할때는 인별과세입니다. 2024년 기준 기존 집 공시가격 4억 + 지방 주택 공시가격 3억 8천만원이면 합산 7.8억이라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이니까요, 만약 2025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이하라면 2025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집 4억 + 지방 저가주택(3.8억)(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 제외는 되지만 공시가격은 합산합니다.) = 7.8억으로 12억 이하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부지뭐하시노-p1z
    @아부지뭐하시노-p1z 3 дня назад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직도 되고있는거죠 ?

    • @profit-mania
      @profit-mania 2 дня назад +1

      단기세율 60~70%는 여전히 적용 중입니다

  • @보듬이-o8o
    @보듬이-o8o 18 часов назад

    23년10월에 매수한 아파트가 있는데 당시 세법 완화되면 소급적용 된다해서 8%나 냈어요ㅜ
    3주택이 되는거여서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급적용도 되는건가요?

  • @이상권-b3j
    @이상권-b3j 22 часа назад

    정치 싸움하느라 부결 시키고 1년 미루고 소든세 모두 다내고 벌은돈 가족과 행복하게 쓰고 생각합니다 싶은데 증여세ㆍ상속세로 국가에서 빼어가는것은 불법이고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들의 업적쌓기에 필요 이상의 혈세를 낭비 하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50명으로 줄이기만해도 업적 쌓기세금 5/6가 절략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곳에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THE-vm7hy
    @THE-vm7hy 3 дня назад +1

    취득세 지방 공시가격 금2억 너무너무 좋아요. 막 사야지.

    • @LLL-tf1im
      @LLL-tf1im 2 дня назад +2

      첨엔 공시가라고 들었는데 표를 보고 설명할 땐 시가라고 하시던데 뭐가 맞나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дня назад +2

      @@LLL-tf1im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입니다

    • @mvpshow
      @mvpshow  2 дня назад +2

      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시세 또는 시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같은 의미 입니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이다보니 지방세에서 표현하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했습니다. 국세에서는 공시가격,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통합해서 기준시가라고 부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