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내용은 있으나 위약금으로 한다 해악금으로 한다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명칭은 없고 임대인은 배액상환하여 해지한다 동의하면 본인계좌보내라 계약금일부고 송금되면 본 계약은 성립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송금을 하였는데 그후 상대방이 해지를 해오고 잠수타고 연락처도 모르고 본안소송 할때 약정금 미지급으로 소송하면 어떨지요?
승소 여부는 특약의 유무라는 하나의 쟁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기본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리 적용은 전문가와 대면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방침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인터넷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 언뜻 쉽고 편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위약금의 내용은 있으나 위약금으로 한다 해악금으로 한다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명칭은 없고 임대인은 배액상환하여 해지한다 동의하면 본인계좌보내라 계약금일부고 송금되면 본 계약은 성립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송금을 하였는데 그후 상대방이 해지를 해오고 잠수타고 연락처도 모르고 본안소송 할때 약정금 미지급으로 소송하면 어떨지요?
저희 사무실 방침상 웹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할수 없고 특약이 있어야만 승소할수 있는건가요?
승소 여부는 특약의 유무라는 하나의 쟁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기본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리 적용은 전문가와 대면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은 없다.
위약금조항이 없을때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도인이 돌려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하는데 돈을 안돌려주네요
사무실 방침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인터넷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 언뜻 쉽고 편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계좌를 폐쇄한다.
법이 헛점투성이야 ㅎㅎ
설명 잘해주셔서 잘 듣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