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기본부터 제대로! l 계약금은 왜 걸고 날리고 몰취하고 상환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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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김영실-n5k
    @김영실-n5k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구방위대-z5y
    @지구방위대-z5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와주세요ㅜㅜ

  • @대희이-y4f
    @대희이-y4f Год назад

    위약금의 내용은 있으나 위약금으로 한다 해악금으로 한다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명칭은 없고 임대인은 배액상환하여 해지한다 동의하면 본인계좌보내라 계약금일부고 송금되면 본 계약은 성립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송금을 하였는데 그후 상대방이 해지를 해오고 잠수타고 연락처도 모르고 본안소송 할때 약정금 미지급으로 소송하면 어떨지요?

    • @mujinlaw
      @mujinlaw  Год назад

      저희 사무실 방침상 웹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희이-y4f
    @대희이-y4f Год назад

    제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할수 없고 특약이 있어야만 승소할수 있는건가요?

    • @mujinlaw
      @mujinlaw  Год назад

      승소 여부는 특약의 유무라는 하나의 쟁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기본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리 적용은 전문가와 대면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flower5015
    @flower5015 4 месяца назад

    위약금은 없다.

  • @베르타-d9d
    @베르타-d9d Год назад

    위약금조항이 없을때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도인이 돌려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하는데 돈을 안돌려주네요

    • @mujinlaw
      @muji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무실 방침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인터넷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 언뜻 쉽고 편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flower5015
    @flower5015 4 месяца назад

    매도인은 계좌를 폐쇄한다.

  • @topic-fl5st
    @topic-fl5st 3 дня назад

    법이 헛점투성이야 ㅎㅎ

  • @없음-e6h
    @없음-e6h Год назад

    설명 잘해주셔서 잘 듣고 갑니다.

    • @mujinlaw
      @mujinlaw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