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관이 공정하게 수사해줄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더라구요. 문제는 일반사람들은 나는 잘못한게 없으니 성실히 조사받으면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일반사람은 법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법만 잘 지키면 될거라고 생각하죠. 가족이 고소에 휘말려 보니 알겠더라구요. 법이란 법을 위한 법이지. 정말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나라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첫수사에 변호사 안데려갔더니 이미 범죄자 취급당하더라구요...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 스스로 많은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공교육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대응하는 기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모쪼록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가족분의 일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이고, 수사관은 그걸 수사하는 사람일 뿐임.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자기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잘못 없으니까 알아서 잘되겠지~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수사기관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게 더 노답임. 국민들 상당수는 경찰한테 난 아무 잘못 안했으니까 니가 다 해줭! 내 무죄도 니들이 입증해줭! 이러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아주 글러먹은 마인드임. 니가 범죄 의심 받을 상황이 생겼음 니가 해명해야되는 거예요.
@@cleannewbie9193 당신도 당해봐야알겠죠...아니라고 증명해아는 과정이 길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그리고 법절차를 일반인들은 알지못해서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생긴다구요... 니'라는 단어를 쓰는거 보니 경우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식의 댓글은 불필요한 언쟁만 부를 뿐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제가 만 17세 여학생 미성년자인데요 . 다른거 다 생략하고 부정하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만 수십통 했다가 50대 아주머니께 스토킹 고소로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진짜 이거는 개법이네요. 조사 받고 와서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지만… (그냥 경찰은 저를 가해자라고 놓고서 취조하듯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이 땅에서는 아이를 절대 안낳을거고요. 10년 안에 돈 벌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게 못됩니다.
안됐지만 경찰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미국이나 동남아 쪽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저 내가 부당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미친 놈들과 엮이지 않게 몸 사리고 사는게 현명합니다 될 수 있음 성질 죽이고 사는 것도 좋아요~^^;
성실한 경찰분들도 있지만, 직무유기하는 불성실한 경찰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아 고생시키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중에 긴급전화한 것이 피의자, 폭행으로 신고한 이는 어떤 폭행한 흔적도, 폭행할 거리에도 없으니 자신의 주먹을 입으로 갖다 대고 깨물고 양손으로 짓이기고 피의자가 폭행했다고 신고 둘째, 여러가지 상을 받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 셋째, 옆에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와 가해자는 증인이 있었다는 것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거짓 증거(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씌움) 판사 앞에서도 위증을 하는 매우 불량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또 다른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 음성 녹음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찰은 녹음 못하게 하고, 사진도 초상권 침해라고 찍지못하게 하지만 현장의 부도덕한 이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법조계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설령 억울한 일로 인하여 법률조력을 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거리가 계속있거든, 누군가는 실적올려야하고, 누군가는 기소쳐야하고, 누군가는 변호해줘야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판결 때려야하거든. 망할수가 없어 법조계는.
국가기관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기업이 아닙니다. 일이 적었으면 좋겠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있다면,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수사관을 하지 말아야지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 받도록....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사법기관 종사자들 입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정의 구현에 힘쓰시는 다수의 사법기관 종사자분들 덕분에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내마음같을 수 없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산재 당했는데 저는 바로 승인 되고 같은 병실 다른 분들은 3주 넘어서도 승인 안난다고 걱정하고 그랬거든요...저는 산재 담당이라고 전화 온 다음날 승인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함정 질문들인것 같은게 있더라구요...하던 일이랑 출퇴근거리, 휴무일 같은거 물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은근히 함정질문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골절이 분명하고 사고경위도 분명하고 질문에 대답도 확실하게 한 거라서 바로 승인이 난것 같아요.
영상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세사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접수하고 수사 통보받은 날짜에 갔는데 날짜가 다음주로 변경됐음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통해 알았습니다. 변경된 날짜도 그렇지만 변경된 날짜에 수사관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뀌게 되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날짜야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착오로 몰랐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분명 처음 배정된 수사관으로 법률사무소 시무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왜 이틀을 남기고 수사관이 바뀌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사건 초기에 관할서 이관(이송)은 흔히 있는 일이고, 같은 관할서 내의 수사관 교체는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자체로 어떤 원인을 추단하는 것은 어려우니, 궁금하시면 선임하신 고소대리인(변호사)에게 관할서측에 담당 수사관 변경 이유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무실 방침상 인터넷상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의견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수사와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수사관, 좋은 변호사, 좋은 검사, 좋은 판사를 만나는 것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고소대리는 이미 짜놓은 틀에서 피고인을 방어하는 변호업무와는 업무의 성질이 또 달라서, 변호사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료와 법리를 모아서 수사관에게 만들어 가 설득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품이 많이 드는 업무입니다. 고소인과 고소대리인 모두 많은 노력을 해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요.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형사고소 사안이 되면 다른 많은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방어막을 뚫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어 근심을 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ujinlaw 이렇게 돈도 안되는 상담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주시는 변호사님 같이 양심적인 법조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저는 불송치되어 이의신청하고 또 불기소되어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준비중인데 지치네요. 사건의 개요를 명확히 꿰뚫고 합리적인 법리해석을 해주실 것 같네요. 아무튼 위로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 건은 자칫 잘못하면 전세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송치가 가능한데, 피해자와 수사관의 생각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배당 된 팀 내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 본 수사관(부동산 지식, 경험 등)으로 변경하여 수사하기도 합니다 사건 담당자 자체가 변경된 것인지, 고소인 조사를 하는 수사관이 변경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임차권등기 설정여부와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구제요청 해보세요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법리와 판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현실적으로 경찰수사관 다수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렵지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만 믿고 있기보다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최대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이, 수사관이 공정하게 수사해줄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더라구요. 문제는 일반사람들은 나는 잘못한게 없으니 성실히 조사받으면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일반사람은 법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법만 잘 지키면 될거라고 생각하죠. 가족이 고소에 휘말려 보니 알겠더라구요. 법이란 법을 위한 법이지. 정말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나라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첫수사에 변호사 안데려갔더니 이미 범죄자 취급당하더라구요...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 스스로 많은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공교육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대응하는 기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모쪼록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가족분의 일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이고,
수사관은 그걸 수사하는 사람일 뿐임.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자기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잘못 없으니까 알아서 잘되겠지~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수사기관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게 더 노답임.
국민들 상당수는 경찰한테 난 아무 잘못 안했으니까 니가 다 해줭!
내 무죄도 니들이 입증해줭! 이러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아주 글러먹은 마인드임.
니가 범죄 의심 받을 상황이 생겼음
니가 해명해야되는 거예요.
@@cleannewbie9193 당신도 당해봐야알겠죠...아니라고 증명해아는 과정이 길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그리고 법절차를 일반인들은 알지못해서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생긴다구요... 니'라는 단어를 쓰는거 보니 경우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식의 댓글은 불필요한 언쟁만 부를 뿐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모두들 맞는 말씀 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편이 더더욱 아니기에 본인 변호사 이외에는 혼자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직업에 윤리를
너무나 벗어난 경찰들 많아요.
@@cleannewbie9193대체 이게 뭔개소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의자를 범죄자취급하는건 문제가맞는데? 아무리 수사관의 입장이고 범죄 "의심"을받는 피의자라도 피의자를 범죄인 "취급"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혹시 가방끈이 많이짧으신가? 무죄추정의원칙은 중학생때도 배웠던거같은데... 흠..
명분은 업무상 사유.2주 정도 여유
고소장 열람.
사건에 대해 살짝 물어 본다.
경솔하게 대답 하지 않는다.
애초에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초기조사대응 너무유익합니다
영상 잘 시청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 17세 여학생 미성년자인데요 .
다른거 다 생략하고 부정하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만 수십통 했다가 50대 아주머니께 스토킹 고소로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진짜 이거는 개법이네요. 조사 받고 와서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지만… (그냥 경찰은 저를 가해자라고 놓고서 취조하듯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이 땅에서는 아이를 절대 안낳을거고요. 10년 안에 돈 벌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게 못됩니다.
안됐지만 경찰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미국이나 동남아 쪽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저 내가 부당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미친 놈들과 엮이지 않게 몸 사리고 사는게 현명합니다
될 수 있음 성질 죽이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 어느나라도 약자를 위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 당했으면 이용하여 써먹을 생각을 해야죠 해외라고 다른거없어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잘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길에 영상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친절하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라떼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평가는 라떼만큼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수사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수사에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경찰분들도 있지만, 직무유기하는 불성실한 경찰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아 고생시키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중에 긴급전화한 것이 피의자, 폭행으로 신고한 이는 어떤 폭행한 흔적도, 폭행할 거리에도 없으니 자신의 주먹을 입으로 갖다 대고 깨물고 양손으로 짓이기고 피의자가 폭행했다고 신고
둘째, 여러가지 상을 받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
셋째, 옆에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와
가해자는 증인이 있었다는 것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거짓 증거(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씌움)
판사 앞에서도 위증을 하는 매우 불량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또 다른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 음성 녹음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찰은 녹음 못하게 하고, 사진도 초상권 침해라고 찍지못하게 하지만 현장의 부도덕한 이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조계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설령 억울한 일로 인하여 법률조력을 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거리가 계속있거든, 누군가는 실적올려야하고, 누군가는 기소쳐야하고, 누군가는 변호해줘야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판결 때려야하거든. 망할수가 없어 법조계는.
내가봤던 영상중 정말 말 잘해준영상…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스토킹 고소당했을때. 약정금청구소장하고 묘지이장공고 가져갔어요 고소당하면 사력을 다해서 증거 모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것처럼 부질없는게 없어요
내가 본영상중 최고인듯
구구절절 팩트를 말아는듯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네요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인 경칠조사 내용도 만들어주세요
제안 감사드립니다. 후속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싶게 상세한 설명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통화를 드리고 싶은데 방법 를 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 문의 및 예약은 전화 (02) 3273-7771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최고최고중에최고입니다 실전에 필요한 내용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있다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람은 경찰.검사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마드는게 목적이면 어느 사항에서나 다 불리하나요?
그 억울함을 뒤집으라고 있는게 변호사입니다
돈나가지않냐구요?? 어쩔수없죠
당사자가 법지식이 빠삭한거 아닌이상 돈으로 매꿀수밖에요
검사는 피고인을 재판장에 세우는게 목적이고 이걸위해서 반평생을 법쪽으로 매달린 사람들인데
그걸 대항할려면 똑같이 반평생 법에메달린 변호사 써야지요
변호사님 목소리 음성이랑 내용 모두 너무 듣기 좋네요. 음성이 듣기 너무 편하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진짜 도움 많이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듬뿍 담아 좋은 평가를 해 주시니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당면하신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기관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기업이 아닙니다.
일이 적었으면 좋겠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있다면,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수사관을 하지 말아야지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 받도록....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사법기관 종사자들 입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정의 구현에 힘쓰시는 다수의 사법기관 종사자분들 덕분에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내마음같을 수 없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견* 출신인가 웃겨라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면하신 일이 있다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가 리얼이다.. 겪지 않는이상 모르는 내용,,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유익한 내용이네요.진짜 감사합니다. 미리 이 영상을 진지하게 보고 갔어야 했는데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인 혼자 가서 수사관을 절대 자기 편으로 못 만드니(경찰청장 자녀면 가능함) 중한 형사 사건이면 무조건 변호사 데려가세요.
산재 당했는데 저는 바로 승인 되고 같은 병실 다른 분들은 3주 넘어서도 승인 안난다고 걱정하고 그랬거든요...저는 산재 담당이라고 전화 온 다음날 승인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함정 질문들인것 같은게 있더라구요...하던 일이랑 출퇴근거리, 휴무일 같은거 물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은근히 함정질문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골절이 분명하고 사고경위도 분명하고 질문에 대답도 확실하게 한 거라서 바로 승인이 난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조사이든 받는 사람은 처음이지만 조사를 하는 사람은 경력자이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쉽습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시니 다행이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만드셨네요 정말 유용합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니 다행입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변호사와 상담 후 부산 법정에서 재판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받았습니다. 재판 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서울 록 홈즈 -
수사관은 공무원이고 조사 전문가이고 절대 피의자(범죄혐의자) 편이 아닙니다. 명심해요~
안녕하십니까!최지수변호사님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폰요금 연체로 고소장이 왔는데 동생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뭐지 고소인은 피해자인데 지금 사기꾼이나 범법죄 빠져 나갈준비 하는법 알려주신건가요?
영상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세사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접수하고 수사 통보받은 날짜에 갔는데 날짜가 다음주로 변경됐음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통해 알았습니다. 변경된 날짜도 그렇지만 변경된 날짜에 수사관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뀌게 되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날짜야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착오로 몰랐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분명 처음 배정된 수사관으로 법률사무소 시무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왜 이틀을 남기고 수사관이 바뀌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사건 초기에 관할서 이관(이송)은 흔히 있는 일이고, 같은 관할서 내의 수사관 교체는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자체로 어떤 원인을 추단하는 것은 어려우니, 궁금하시면 선임하신 고소대리인(변호사)에게 관할서측에 담당 수사관 변경 이유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무실 방침상 인터넷상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의견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mujinlaw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변호사얘기로는 수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운빨이라고 하네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양심있고 합리적인 법리해석을 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운빨인 것 같더라구요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겠지만
안타깝지만 수사와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수사관, 좋은 변호사, 좋은 검사, 좋은 판사를 만나는 것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고소대리는 이미 짜놓은 틀에서 피고인을 방어하는 변호업무와는 업무의 성질이 또 달라서, 변호사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료와 법리를 모아서 수사관에게 만들어 가 설득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품이 많이 드는 업무입니다. 고소인과 고소대리인 모두 많은 노력을 해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요.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형사고소 사안이 되면 다른 많은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방어막을 뚫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어 근심을 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ujinlaw 이렇게 돈도 안되는 상담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주시는 변호사님 같이 양심적인 법조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저는 불송치되어 이의신청하고 또 불기소되어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준비중인데 지치네요. 사건의 개요를 명확히 꿰뚫고 합리적인 법리해석을 해주실 것 같네요. 아무튼 위로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 건은 자칫 잘못하면 전세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송치가 가능한데, 피해자와 수사관의 생각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배당 된 팀 내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 본 수사관(부동산 지식, 경험 등)으로 변경하여 수사하기도 합니다
사건 담당자 자체가 변경된 것인지, 고소인 조사를 하는 수사관이 변경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임차권등기 설정여부와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구제요청 해보세요
기간제교사일 경우 경찰조서중 직업을 얘기하지않아도 전자상 으로 뜨나요?
많은도움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편 변호사가 까칠하면 안좋아하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정보부재라고답이왔어요.이제 어떤일을 해야하나요?
저도요 이게뭘까요? 이거공개할려고기다리고있는데 왜안해주는거죠
어떻게되셨나요?
해당 경찰서 ㅇㅇ동ㅇㅇ구 경찰서 ㅇㅇ부서 담당조사관이름 ㅇㅇㅇ을 작성해야 됩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은 도움 안되나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기소 50% 무죄 1%...
시청해 주시고 소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면하신 문제가 있다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전 3명한테 1월에 1억정도를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았지만 받지못하고 계속 미루고하여8월에 3명다 공증을10 월 말로 받아 놨는데요 10 월 말에도 주지 않을것같아요 그래서 고소를 할 예정이고 준비를 할려고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
당 사무소 방침상 대면상담이 원칙인바, 웹이나 카톡 등으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상 권리의무와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만들고 송치해야 진급도하고 휴가도 가는데??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확인하셔서 혐의사실확인하고 사건 당시 내용을 적어두세요
변호사님 형사가 증거조작했을때는 어떤방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아~~~!
와😭😭😭😭😭😭😭😭😭😭😭😭😭😭😭경찰서 진짜 가기싫어요😭😭😭😭😭😭😭😭😭😭😭😭😭😭😭😭😭😭😭😭😭😭😭😭😭😭😭😭😭
사실 경찰이 법을 잘 안다고 못 봐요
공무원이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형사사건의 법리와 판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현실적으로 경찰수사관 다수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렵지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만 믿고 있기보다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최대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병이있습니다,정신이없는데 경찰 조서을 잘못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포토샵을 능숙한 여성을 잡아라?
이 사람이 범인인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이대로 고소해도 수사및 증거를 수집해 주시나요? 5,6년전일인데도 가능할지.. 고소가 망설여집니다...
유전무죄ㆍ무전유죄ㅡ
돈편
이 목소리는 변호사님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