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누락된 근무하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되는 루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다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잡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고액으로 발생 ○ 급여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가 '월 617만원'을 초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출이 아닌 비용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은 월 소득 617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근무하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월 국민연금료를 조정함 단, 사업장을 법인으로 운영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설정한다면 이와 무관합니다.
영상에서 누락된 근무하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되는 루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다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잡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고액으로 발생
○ 급여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가 '월 617만원'을 초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출이 아닌 비용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은 월 소득 617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근무하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월 국민연금료를 조정함
단, 사업장을 법인으로 운영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설정한다면 이와 무관합니다.
전문직(의사) 투잡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것때문에 검색타고 찾아왔어요. 의사특집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사업자 (940909), 근로소득 등
원래 월급여가 700 이상이라 이미 617 넘은 경우 추가소득있어도 국민연금이랑 상관없는거맞나요
@@이름-y3p 추가소득있으면 비율대로 국민연금 회사기여분에 대해 안분정산하겠죠 회사들끼리?
와 세무 일타강사님!! 영상 내용때문에 유료 세무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중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궁금증을 해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영상에선 근로소득이 높은 분이 사업장을 구분하는걸 말씀하셧는데 반대로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높은경우도 마찬가지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