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불법인가요?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 직장인, 알바, 프리랜서, 사업 투잡 세금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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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rodemtax
    @rodemtax  3 часа назад +1

    영상에서 누락된 근무하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되는 루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다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잡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고액으로 발생
    ○ 급여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가 '월 617만원'을 초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출이 아닌 비용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은 월 소득 617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근무하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월 국민연금료를 조정함
    단, 사업장을 법인으로 운영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설정한다면 이와 무관합니다.

    • @cognito_ergo_sum-g9b
      @cognito_ergo_sum-g9b 3 часа назад +1

      전문직(의사) 투잡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것때문에 검색타고 찾아왔어요. 의사특집 부탁드립니다.

    • @cognito_ergo_sum-g9b
      @cognito_ergo_sum-g9b 3 часа назад

      일용직, 사업자 (940909), 근로소득 등

    • @이름-y3p
      @이름-y3p 2 часа назад +1

      원래 월급여가 700 이상이라 이미 617 넘은 경우 추가소득있어도 국민연금이랑 상관없는거맞나요

    • @cognito_ergo_sum-g9b
      @cognito_ergo_sum-g9b 2 часа назад

      @@이름-y3p 추가소득있으면 비율대로 국민연금 회사기여분에 대해 안분정산하겠죠 회사들끼리?

  • @조윤대-i5j
    @조윤대-i5j 3 часа назад +1

    와 세무 일타강사님!! 영상 내용때문에 유료 세무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중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궁금증을 해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영상에선 근로소득이 높은 분이 사업장을 구분하는걸 말씀하셧는데 반대로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높은경우도 마찬가지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