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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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окт 2024
-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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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계약서#전세값#전세가폭등
아ㅡ골치 아프다 임대차법 폐지가 답이다 차라리 계약을 3년으로하고 갱신청구권은 없애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만 조장한다 법은 국민이 알기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이해못할 대가리면 안되지 않을까..
부동산 3법 만든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차라리 임대 3년으로 하고 부동산 3법 없애라 정말 국민 피곤하게 하는 법이다 즉시 폐지하라
너무나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임대니 계약이니 단어만들어도 머리에 쥐가날지경입니다! 어쩌다가 온나라의 주거문제가 이지경까지 되었는지~이런법을 만든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조항을 만들었는지 기억이나할까요?
ㄱ
100프로 공감합니다..속이 부글 부글 끓어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잠도 잘 안오고 머리가 아플정도예요 ㅠ
정말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직장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은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계속 부동산공부해야하는데 이게 일관성있게 지속되는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계속 바꾸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어떻게 따라가라는 건지 정말 이러다 죽어서까지 부동산공부하게 생겼어여....잠도 못자고 정말..
생양아치 정권,온 국민을 괴롭히고 도탄에 빠지게 한 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뭔가 왜이리 복잡하게 해놓았는지
그런 생각밖에 안드네요.
전세사는게 뭐 이리 힘든건지ㅎ
민주당이ㅡ
억지법을 만든것!!!!!!ㅡ
임대차 3법은!! 제발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유를 없애서
골이 아프고ㅡ너무나
복잡합니다!!
미친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계약은 계약갱신청구로 인해 작성한 계약이다 라고 증거를 남겨야 하겠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vpshow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분하고 이해하며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유튜브는 너무 빨라서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요즘사람
말이 너무 빨라서
난 이해도 안가고
천천히 말씀하시니
좋아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하기로 집주인 에게 문자로 통보 했는데요 집주인 관리비 오만원에서 15 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고 보증금은 임대사업자라 5%로 인상은 당연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정화조 청소비도 가족 수 대로 내라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비 임차인25%부담 인데 30%내라고 하네요 기가막혀서
부동산은 개약연장 서류 작성비 15만 내라 하더니 20만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을 정말 누굴 뭘로 보는건지 ..
구독 좋아요 꾹~~하고 갑니다
수고 하세요 ^^
너무 성실 하게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ᆢ저도세입자 입장 이라 쏙쏙 머리 속들어서 고맙습니다ᆢ행복하세요
참 세상살이가 왜 이리 복잡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명시를 반드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겠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대차법을 누더기로 만든 자들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참 갈수록 불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무슨 전세법을 얄굳게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폭등은 전세계가 겪는 유일무이한 재난상황입니다. 이 법 없었으면 길 바닦에 나앉게 될 상황인거죠.
집가진유세지방에는세입자가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릴거니까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5%인상 조건을 수락확정 한걸로 본다 라고 계약서에 꼭 부기할것 .
말씀하시는 톤이 정말 차분하시고 신뢰가 100% 찾아가시는 고객분들도 만족하실것만 같아요.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써글.문재인때
만들었죠!!!! 민주당.의원이 많으니
지들 맘대로.법을 만든겁니다!!!!
자료화면이 보기에 편리하고 자근차근 설명도 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님 이 2년살고 다시계약서 쓸데는 당연 계약갱신 을 한번썻기 땜다음2년뒤에는 종료가 되었으니 더는안되는게 맞는말이지요
월세로주고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월 임대료만 10만원 올려 받기로 했는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정말 괴롭고ㅡ고통스러운법을
민주당 누가 법안을 발의했는지
찾아내어ㅡ고통스러운 법안으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발의한 국희의원을 절대
끌어내려야 합니다!!!!
도로 옛날 법규 그대로
하게끔ㅡ법안을 돌려내
라고 해야합니다!!!!!!!!!
민주당 박주민요...
넘감사합니다ㆍ최고입니다ㆍ속이 시원합니다ㆍ지금 소송중이거든요
저는 집주인입니다ㆍ세입자가 말을 바꿨습니다ㆍ스트레스 엄청받고있습니다
자세하고 차분한설명이좋았습니다
귀에쏙쏙들어옵니다
잘보고갑니다
구독 좋아요 꾹했습니다
늘~좋은영상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오..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 하네요 복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와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네요 엇그제 구두로만 자동 연장 했거든요 지역이 달라서 갈수도 없고 해서 .....감사합니다 문자로 증거 남겨아겠어요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인정보다 최선책은 자료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고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맞네요 최초계약 꼭 명시해야함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데.... 위에서는 2년이라고 하네요
구독 시작입니다..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묵시적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이라 최장 6년까지 가능하군요!
알기쉽게 설명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기억했다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홧팅..
보증금5천만윈 월세70십만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5프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봅니다
올 11월20일 이면 집주인과 가게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주인이 지금 금액보다 배로 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0년 살으라는 말 믿고 낡은 공간을 수리해서 들어왔는데
어이 없게도 가게세를 배로 올린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지금은 내고, 나중에 신고하면 돌려받을수있어요
알면서도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알기쉽게 종합정리해서 알려주시니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보게 됩니다~^^지혜로운 생활 절실히 필요하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존에 있는 2년전 계약서 날짜만 보아도 세입자가 2+갱신청구2년을 산것이 확인되는데? 뭔소리지?
그래도 다시
써야됨
2+2라는 내용
법적으로 인정됨
@@장윤서-n2h 맞아요
안했을경우 추가 2년 더 살수있습니다
날짜로 봐주는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정리가됩니다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문자나 카톡남겨서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한다는 문자면 될것을 굳이 안올려도 되는데 계약서에 똑같이 써야한다면 올릴확률이 높음
굿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청구하게 되있는데 만약 20일전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효력이 상실되나요^^
수고하십시요
네 20일전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언제 하셨는지에 따라 계약만료 1개월전과 계약만료 2개월전으로 나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 2개월전이고,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 1개월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때까지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계약아닌가요?묵시적...그럼 임차인이 유리한게 아닌지?벌써 주인이 계약만료2개월전에 아무말 없었다면 묵시아닌가해서요
차분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평생구독신청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미친나라입니다.
사유재산를 개떡같은 법으로 조항을 만들어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요.
무슨 사회주의 나라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가 미쳤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올해 생에 첨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바뀌는 정책에 정신이 없었는데 부자남님의 방송보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감사 합니다 구두계약은 입증이 안되죠. 맞는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떠나고 싶다
내집인데...내것이 아닌 집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억울 합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 놀아가며 쉬어가면서 살걸...
세금도 날짜안에 내지않으면
큰일 날것처럼 살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집이 없으면 주는
복지 혜택 누리면서 그냥저냥
슬슬 살았으면 건강이라도 챙겼을 텐데 ....
후회스럽다
최선을 다해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아요
영상보구 임차인만나
항시 알아할 정보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 계약서에 갱신사용한다는 문구 작성하여 도장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ㅡㅡㅠㅠ
정말 이런 단어를 끼워야하는지
분쟁의 소지가 더 많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한번 계약으로도 충분할텐데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참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래도 어렵군요.
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세입자를 잘 지켜주세요. 부동산쇼 중개사님. ^^ (임대차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위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ㅎㅎ)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보호법인데 계약서에 꼭 써야죠 전세보증금도 못 올려 받는데
차분하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말이 느린 부분은 재생속도 조절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기억할게요 땡큐~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길은 있다. 내가 실거주 6월 하고 다시 임대 내 놓으면 막을 수 있나? 임대차보험법에서 정한 전세 환산 금액 이상이면 예를 들어 년간 15% 20% 이상 올려도 문제 없는게 현실이다.
구독좋아요 꾹~~~욱 눌렀어요 저의도 세입자한테 제계약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더살라고 했는데 문자로라도 해놔야 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영상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알기 쉽게 해 주셔서...
꼭기억하겠습니다
맏는말씀입니다
저도그렇게해야겠어요
보증금 떼이는 쪽이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임대료 더 올려 받지 못 할까바
조곤조곤 느릿느릿 조심하는 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넘확실한 설명 큰도움되었네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겐 존거네요.
또한번 2년살수있는 기회준거네요.
재계약이 5월인데
1억 올려달라합니다
어찌 하나요 ㆍ
@@초록왕비-p6n 20억 짜리 전세인가보다. 5%인상하면 1억이네.
@@초록왕비-p6n 5%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멋진분이시네요.
가려운 부분 뿐 아니라 알고 살아가야 할 필요한 정보들 풍성하네요.
당연 구독.좋아요.꾸~~욱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감사합니다
정말중요한 내용이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현재 2년만료하고 전세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집주인과 합의하에 5프로증액하고 1년연장으로 하기로했습니다.
연장시 꼭 2년을 재계약하지않아도 되는거죠?
그러니까요..서로간에 명시하지 않으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서로 심정적으로 결정한때... 는 법적으로 규명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논평님..대개는 그럴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 이였습니다~^^
저는 2021년6월30일2년만기인데 집주인이바뀌어5%오려주고 2년더살라고하는데 세로쓴계약서는 집주인이 바뀌여서 다시2년+2년을 살슨있는지요?
계약 갱신청구로 세입자가 2년더산다고해도 임대료는 5%올릴수있군요? 계약갱신청구라고 명시해야되겠네요 확약서도써고
국회의원들 월급주지말자
법 만드는꼬라지가 지멋데로
민주봉투당부터 없어져라
재계약을 6개월로 하면 갱신청구권은 6개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계약이 2년이니 2년이 되는건가요?
댕큐!진상 세입자 때문에 필요할 때 집 팔기 힘든 경우 많음
타이밍 조절 못해 기회 놓치고 보통 집을 가져보지 않은 세입자들은 매매시 타협할 줄 모름ㆍ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니 이해가 잘 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역시최고설명하시는선생님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왜법이 바뀌어서 사람머리아프게하는건지
오늘세입자한테저나하니 그냥살고싶다고해서 변동없이살라고했는데 이럴시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한걸로된건가요????
계약서 개인적으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부동산가서 돈주고 해야겠네요 ㅡㅡ
최소10 만원받을것같은데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률로 20년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새누리당 때문에 온전한 보호는 힘들게 되었지만, 20만의 개정이라 반겨봅니다.(참고로 20년 2년으로 제정되기전엔 6개월 또는 1년마다 이사다녔다.)
그나저나, 역시 새누리는 괴생명체 임.
계약갱신청구로임대기간연장시 부동산가서 계약서 따로작성하고 수수료도 주어야하나요 아님 상호동의하에 이면계약서나 확약서 따로작성해도될까요?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도움이되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늘 대박나세요.
감사항니다잘들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5%범위내로 재계약함으로 갱신청구권사용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유트부 등에서 이런 내용 올리면, 오히려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 아닌지요...
문서화 혹은 입증자료 꼭 필요하죠. 통화시에는 녹취 핈수입니다. 당사자간 통화녹취는 추후 분쟁시 입증자료이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좋아요 구독꾹 누룹니당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상가 임대차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ruclips.net/video/KIM8nLVf8qc/видео.htmlsi=dDPYhXp8pDrbhC7j
감사합니다......공부잘했습니다.....
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증액 또는 동일조건
2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임대료 인하일때는 계약갱신청구가 안되는가요?
그것은 재계약으로 보는건지요?
네 '임대료 인하이기에 계약갱신청구가 아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인하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갱신청구가 이뤄진 겁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그냥 2년 더 살게요 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2년 더 살겠다는 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행사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이고 행사 안하다고 하면 재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이한정보ㅡ감사해요ㅡ새해족많이받드세요ㅡ감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정보 부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년을 산 새입자에게 전세금한번 안올리다가 작년에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서 살고있다가 올해 계약 갱신권 사용중에 나간다고 하면서 3개월 안에 보증금 내 주시는거죠 이러시는데 정말 황당하고 머리 아프내요 이런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당 사례는 참 억울하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어제는 시외 나가있는 관계로 제가 계약서를 확인하지못하였는데요 지금 집에와서보니 계약서에는 특약도 적어 놓은게있네요~ 많이 답답했는데 답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요~
개법도법
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 햇갈리게 할게 아니라
법을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기쉽게 해야되는데 이노무 법은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항상..
묵시적 계약 갱신이면 그냥 계약갱신청구 계약으로 보는게 상식적이지않나요?
이건 법이 그냥 잘못된겁니다.
계약갱신 청구 계약이 아니면 임차인이 당연히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이고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