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스파파님, 공인중개업을 운영하시면서 소공, 보조원 등을 두게 되는데 사무실별로 급여 시스템이나 업무 체계가 다른거 같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그 업무분장이나 급여체계가 다른건 당연한데, 관련되어 좋은 운영방식이나 선례, 또는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많이 도움될거 같습니다. 최근 30회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궁금증이 많은데 찾아봐도 영상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여유되실때 관련 컨텐츠도 부탁드려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최초전세계약 2년 후, 1년 명시적 재계약했다고 했을 때, 2. 재계약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임대인이 계약 거절이나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3.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2년 추가 2년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으로 취급되어 1년 추가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2023.3.25 부터 1년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묵시의 자동연장시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자동연장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고 적혀있는데,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니 2년이 아닌 1년 연장이 맞는지요.? -특약사항에 기입했으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설명감사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겠다고 하면, 연장계약이 되어서 연장기간내 퇴거하는 경우에 중도해지로 되고 이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묵시적 갱신 과 갱신청구권 서로 다른 것인지)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기간이내에 계약변경등등에 관해서 얘기나눈게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고, 따로 연장하겠다고 구두로 협의한경우(간단히)에는 연장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건가요?
명확하고 귀에 쏙쏙들어오는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열공중입니다. 주택이나 원룸을 1년만 계약한 경우에는 1년 만기가 되고나서 계속 거주할경우에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년까지는 기간연장으로봐서 2년이 되어야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을 1년만했으면 1년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다는 의견과 2년이 경과되어야 묵시적갱신이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월말에 오피스텔1년계약만기인데 묵시적갱신으로두면 의료보험이 2배로 바꾸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데 이때 같은조건으로 재계약할 수있는지(임대인이 올리고싶어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 작성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계약 후 기간 내에 이사가야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묵시갱신으로 잇엇으나 주인때문에 반반씩 내고 나왓거든요..억울..
궁금한것이 있는데 집주인한테 방뺀다고만 전화로 말하고 3개월후에 뺀다 이런말 안했을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나요? 저는 현재 세입자만 구해지면 방을 바로 뺄수 있는 상황이라 언제까지 있는다 이말을 안했는데 다시 전화해서 3개월 까진 있을수 있고 그전에라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일찍 뺄수있다 이말을 안했을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해서요
가족간일 경우에는 대항력이 확실히 인정되는데 친구사이일 경우는 사례를 보지 못해서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두분 다 전입신고 한 후에 한분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맞구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간이 아니더라도 남은 한명이 전체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처음부터 한명만 전입하는 경우는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현제 거주 중인 전셋집(빌라)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재계약 없이 거주 중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 초에 1인 임대 아파트 신청한 게 운 좋게 당첨이 되어 현제 예비 입주대기자 1순위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현시점에서 조만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어 현제 전셋집(빌라)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 통보를 한 후 바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그날 또는 그 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할 경우 전셋집(빌라) 대항력을 잃게 되는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에 서술한 대로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될 시 전셋집(빌라)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혹여나 보증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__)(--)(__)
승민백님 안녕하세요? 우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구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은 이 시점에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구요.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를 한 후 이사하셔야 경매 등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의 일이구요. 전세는 요즘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다음 계약자가 빨리 나타나도록 임대인과 잘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단기계약을 한 임대인 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최초계약후 2020년 1년 만기 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임대안이 들어가려고 2021년 12월 만기 3달전에 보증금중 일부인 계약금까지 오고간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다며 3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소중한 답변부탁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만 도움 청할게요.. 묵시적갱신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2년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1년 연장을 구두계약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다 채우기 전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기 싫어서 최초 계약 만료전 6~2개월 전에 1년 연장 구두계약 동의가 안된 것 임으로써, 묵시적갱신인 상태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그렇다 하더라도(묵시적 갱신 상태 이후) 1년 연장 구두동의 했기에 재계약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답변좀 주세요. 묵시적갱신 상태인지.. 1년 재계약 상태인지..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최초의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구두계약 후 만기 전이니 중개보수를 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임대인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상식이구요.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장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1. 구두 상 연장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3. 만약 3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해야 한다. 4. 3개월 이전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5. 최초의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고 법에 따른 정당한 해지이므로, 만기 전 퇴실이 아니라 만기 후 퇴실이다. 고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변상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만기전 퇴실이란 것이 일종의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간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결국,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죠~~ ^^
관리비만 변경될 경우에는 굳이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 수정하고 서로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구두상으로만 하셔도 임차인측에는 별 문제 없구요~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 퇴실하면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다른 약정이 있었고 증명되는 경우에만 예외) 3개월이란, 것은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도 곤란해지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주는 것 뿐이지 한달만에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아요.
3개월치 월세랑 중개보수까지 낸다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면 현재 돌려줄 보증금이 없거나 "묵시적 갱신" 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3개월 후 나간다고 통보한 것을 근거로 남기시는 것이 좋구요. 그 중 내용증명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감정이 서로 상할 수도 있지만, 좋은 말로 설득하기 글른 상황이면 내용증명 보내시는 것이 맞아요.
1.전세대출을 받고 집주인과 계약함 2.만료일 전까지 집주인측으로부터 아무 얘기 없어 만료일전에 은행에 대출연장 3.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동의여부 물어봄 집주인 동의함 4.그후 몇달지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상황은 이런데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들어가나요? 이사통보는 해놓은 상황인데 그후 3개월지나면 효력발생하는건가요?
파파형님은
딱 딱 짧고 굵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줘서 너무좋다
시간절약+정보습득+실제사례+해결방법
너무 유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 설명 최고이십니다
후스파파님, 갈수록 알찬 내용을 적당한 길이의 영상으로 편집해주셔서 시청자로서 보기 편안해지는거 같습니다. 멋진 영상입니다. 추천해요.
말빨 좋네요 지금까지 애매하게 말하는 유튜버들만 보다가 이렇게 핵심만 말해주는 사람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말 팩트로 알아듣기쉽게 말씀해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군더더기없이 딱요점만 설명 쉽고 이해가 바로되네요~~
알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 좋네요.
고맙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실무를 알려주시니 너무너무감사합니다
또 배우고갑니다ㆍ존경합니다
꼼꼼하고 알찬정보 많은 도움 됩니다감사하고 앞으로도 쭈욱~~ 팬하겠습니다.
몰랐던 부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조심하세요~^^
후스파파님, 공인중개업을 운영하시면서 소공, 보조원 등을 두게 되는데 사무실별로 급여 시스템이나 업무 체계가 다른거 같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그 업무분장이나 급여체계가 다른건 당연한데, 관련되어 좋은 운영방식이나 선례, 또는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많이 도움될거 같습니다. 최근 30회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궁금증이 많은데 찾아봐도 영상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여유되실때 관련 컨텐츠도 부탁드려요.
늘 많은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최고네요.
좋아요와 구독신청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최초전세계약 2년 후, 1년 명시적 재계약했다고 했을 때,
2. 재계약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임대인이 계약 거절이나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3.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2년 추가 2년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으로 취급되어 1년 추가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제 유튜브채널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 동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워낙 적어서인지 아직 많이 시청하시지는 않더군요.
후스파파님 설명이 쏙쏙 들어와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이제 엄청나게 느셨네요.. 부럽습니다.
구독자가 잘 안늘어서 고민인 초보유튜버입니다!
항상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월세 계약기간은 1년하고 특약에 [1년 계약종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런경우 1년 계약일 만료 후 특약 1년 기간은 묵시적갱신으로 보나요? 아님 계약기간으로 잡히나요~?
영상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릴게요.
묵시적 상태에서 사정상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경우
보증금을 바로 못빋은면 계약 기간은 지났으니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아니면 3개월후에 등기 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협의되면 현재도 할수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구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2023.3.25 부터 1년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묵시의 자동연장시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자동연장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고 적혀있는데,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니 2년이 아닌 1년 연장이 맞는지요.?
-특약사항에 기입했으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설명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지금 이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중개인이 사회초년생인 아들(임차인)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고발하면 되나요?
후스파파님 묵시적갱신중에 재개발지역이 사업진행등으로 철거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지 할수 있나요?
후스파파님 영상보고 존경하게 되었슴돠~^-^
설명감사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겠다고 하면,
연장계약이 되어서 연장기간내 퇴거하는 경우에 중도해지로 되고 이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묵시적 갱신 과 갱신청구권 서로 다른 것인지)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기간이내에 계약변경등등에 관해서 얘기나눈게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고, 따로 연장하겠다고 구두로 협의한경우(간단히)에는 연장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건가요?
늘 이해하기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는것같습니다 후즈파파 무슨뜻인가요?
자주들릴게요
아이들 이름에 "후" 자가 들어가요~ ^^
제발 댓글달아주세요
23년 5월10일이 월세 계약 만기였으나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현재거주중. 전세집을구해 8월14일에 10월10일 나가겠다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했는데 이경우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지않은시점에서 복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만료전 퇴실시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 특약이 있는데 묵시적 계약시에도 해당되나요?
묵시적갱신을한후 집매매로 이사가게되어 임대인에게 통보했는데 사정이생겨 다시더 살아야하는 경우 다시 재계약하면 내가 이사가고싶을때 못나가고 계약기간 살아야 하나요
묵시적갱신
계약이2년끝나고
이사안가면 자동2년효력이나 나가고싶으면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
중계로은 임대인이지불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임대차 계약 보장기간만 다를 뿐 상가임대차도 같습니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묵시적 갱신중에 퇴실의사 통지후 3개월전에 퇴실때 이사짐을 다 빼면
브증금을 못 돌려 받을수도 있나요?
보500 월38입니다
계약서상에 퇴실청소비 7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입주때처럼 깨끗이 청소를 싹하고 나가도 청소비 줘야 하는지요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확률상 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해요~~
퇴실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양당사자간에 더살기로 연장계약을해서 살다가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통보하고나서 새로운임차인과 계약을했었어도중개보수에관한 사전확인말씀이 없는경우 임대인부담이더라구요,,그러니 임차인이 나간다통보하면 서로 복비는 짚어야하더라구요제 경험입니다,,임차인이 법률공단에가서 알아내어 결국 주인이 냈습니다.ㅜ
명확하고 귀에 쏙쏙들어오는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열공중입니다.
주택이나 원룸을 1년만 계약한 경우에는 1년 만기가 되고나서 계속 거주할경우에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년까지는 기간연장으로봐서 2년이 되어야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을 1년만했으면 1년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다는 의견과 2년이 경과되어야 묵시적갱신이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이건 2년이건 만료 시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 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hoospapa
네. 감사합니다.~^^
3월말에 오피스텔1년계약만기인데 묵시적갱신으로두면 의료보험이 2배로 바꾸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데 이때 같은조건으로 재계약할 수있는지(임대인이 올리고싶어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 작성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계약 후 기간 내에 이사가야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묵시갱신으로 잇엇으나 주인때문에 반반씩 내고 나왓거든요..억울..
질문있는데요~ 상가 임대료인상 한도는5%인데 임대료 인상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1년에 1회 인상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최초계약을 5년 했다면 5년동안 5번 인상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년이 지난후 부터 1년에 한번씩 인상 할 수 있나요?
최초계약(2019.1)만료 한달전쯤 저희 좀더 살게요~ 이러고 계약서 따로 안쓰고 갱신해서 계약조건변경없이 일년반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기 육개월전부터 이사나간다고 말했는데요.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보증금반환을 해달라고 안해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가능한가요? 계약해지통보 증거가 통화녹음이 하나도없고 7월중순에 문자로 전세금 일부 먼저줄수있냐, 부동산에 내놓으셨냐, 이런거있고, 최근에 주인분과 통화해서 오래전부터 나간다고말했는데 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만 말하면 저희는 어떡하냐고 녹음한게있어요.
임차인은 말안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을 하는데요
집주인이 베트남에 있으므로 영사관위임장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아버님이 나오시구요
이럴때 주의할 점 등을 알고싶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하고 베트남에 있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내역을 아버님께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영사관 위임장은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퇴실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할때 임차인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임대인이 구해야하나요? ,
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한 후 3개월 동안 퇴실하지 않고 보증금을 주려고 한 날에 나가도 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이 구하는 것이 맞고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최소 3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집주인한테 방뺀다고만 전화로 말하고 3개월후에 뺀다 이런말 안했을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나요?
저는 현재 세입자만 구해지면 방을 바로 뺄수 있는 상황이라 언제까지 있는다 이말을 안했는데 다시 전화해서 3개월 까진 있을수 있고 그전에라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일찍 뺄수있다 이말을 안했을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해서요
친구랑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하료는데요
그중 계약자 한사람은 전입할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럴때 한사람만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어떤분은 그러면 반만 대항력이 생긴다서요
후스파파님이 아니시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가족간일 경우에는 대항력이 확실히 인정되는데 친구사이일 경우는 사례를 보지 못해서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두분 다 전입신고 한 후에 한분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맞구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간이 아니더라도 남은 한명이 전체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처음부터 한명만 전입하는 경우는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현제 거주 중인 전셋집(빌라)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재계약 없이 거주 중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 초에 1인 임대 아파트 신청한 게 운 좋게 당첨이 되어
현제 예비 입주대기자 1순위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현시점에서 조만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어
현제 전셋집(빌라)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 통보를 한 후
바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그날 또는 그 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할 경우 전셋집(빌라) 대항력을 잃게 되는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에 서술한 대로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될 시
전셋집(빌라)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혹여나 보증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__)(--)(__)
승민백님 안녕하세요? 우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구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은 이 시점에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구요.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를 한 후 이사하셔야 경매 등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의 일이구요. 전세는 요즘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다음 계약자가 빨리 나타나도록 임대인과 잘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단기계약을 한 임대인 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최초계약후 2020년 1년 만기 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임대안이 들어가려고 2021년 12월 만기 3달전에 보증금중 일부인 계약금까지 오고간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다며 3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소중한 답변부탁합니다
2년 반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인데요, 묵시적갱신하지않고 보증금은 동일하게 해서 6개월만 기간 연장하려고해요. 새로운계약서를 쓰는거보다 기존 계약서에사 날짜만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날인만있으면 되나용?? 확정일자 때문에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손해인가요?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다. 임대차 만료기간은 2021년 0월 0일로 한다" 라는 문구만 넣고 서로 도장이나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같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안하셔도 되구요..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직접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중계인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을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을 하면 2년동안 연장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간 보장해야함.
임차인은 2년내에 나갈 수 있지만 다음 임차인을 구할 3개월을 줘야함. 미리 이사나가도 월세/관리비 줘야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영상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만 도움 청할게요..
묵시적갱신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2년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1년 연장을 구두계약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다 채우기 전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기 싫어서 최초 계약 만료전 6~2개월 전에 1년 연장 구두계약 동의가 안된 것 임으로써, 묵시적갱신인 상태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그렇다 하더라도(묵시적 갱신 상태 이후) 1년 연장 구두동의 했기에 재계약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답변좀 주세요. 묵시적갱신 상태인지.. 1년 재계약 상태인지..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최초의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구두계약 후 만기 전이니 중개보수를 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임대인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상식이구요.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장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1. 구두 상 연장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3. 만약 3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해야 한다.
4. 3개월 이전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5. 최초의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고 법에 따른 정당한 해지이므로, 만기 전 퇴실이 아니라 만기 후 퇴실이다. 고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변상하는 것이 아니다.
@@hoospapa 너무 감사합니다
@@hoospapa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다 전달 했음에도, 계속 중개수수료 못낸다고 우긴다면 전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은 한 번만 가능가요?
묵시적 갱신과 상관없이 현재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퇴실한다고 해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 아닌가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현 임차인이 내겠지만요 현 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만기전 퇴실이란 것이 일종의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간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결국,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죠~~ ^^
묵시적 갱신 후 만기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3년전 본인의 전세금만큼만 내고 그 이상은 임대인이 낸다고 서로 협의를 했을 때도 법적으로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된 사항이 우선이예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 월세 계약 만기 채우고
재계약을 하게 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월세 ) 제외하고 관리비만 올린다고 했을경우 계약서 다시작성 해야되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관리비만 변경될 경우에는 굳이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 수정하고 서로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구두상으로만 하셔도 임차인측에는 별 문제 없구요~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아니나 명확하게 설명하면
1. 묵시적 갱신후
1-1. 임차인이 퇴거 통지후 3개월뒤에 나간다면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2. 그러나 임차인이 퇴거 통지후 3개월 이전에 나간다면, (퇴거일~(통지후 3개월)) 기간의 임차료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 1/1통지후 1/15일에 퇴거한다면 (1/16~3/31)일 간의 임차료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
네. 맞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실할 경우에는 레인저님 설명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의 임대인은 3개월이 될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구요.
@@hoospapa 이게 만약 전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전에 나간다해도 전세라서 월임대료를 주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 말이죠.
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내년 6월전에
세금 폭탄 받는다구
저보구 4월에 집을 비워달라구해서
그렇케하겠다구
문자를 보냈는데
묵시적갱신은 2년간 이니까
그때까지 살겠다구
범벅 할수 있나요?
계약갱신 청구권 에서는
말을 바꿀수 있다고 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다툼은 생기겠지만, 계약갱신 청구 기간 중이라면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묵신적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하고 3개월안에 방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경우 아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맞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 퇴실하면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다른 약정이 있었고 증명되는 경우에만 예외) 3개월이란, 것은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도 곤란해지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주는 것 뿐이지 한달만에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아요.
후스파파공인중개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후 갑자기 발령이 나서 이사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지할때 제가 3개월치 월세랑 복비 드릴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통지한지 3개월 되는시점에, 보증금 안주면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보내면 되나요?
3개월치 월세랑 중개보수까지 낸다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면
현재 돌려줄 보증금이 없거나 "묵시적 갱신" 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3개월 후 나간다고 통보한 것을 근거로 남기시는 것이 좋구요.
그 중 내용증명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감정이 서로 상할 수도 있지만, 좋은 말로 설득하기 글른 상황이면
내용증명 보내시는 것이 맞아요.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보증금 증액을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임차인이 다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임대인이 지급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셨다면 아마도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셨을 꺼예요..
그 전에 퇴실한다면 만기전 퇴실이고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중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수료를 내는거죠?
그때 임대인분이 수수료를 안낸다고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이 경우는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거나 알아도 우기는 집주인이 간혹 있다는게 문제죠. 미리 잘 설명해서 임대인도 미리 한번 알아보게 하시고 타협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hoospapa 만약 법정수수료보다 금액을 더 지불하면 법정수수료는 임대인분이 +된 부분은 제가낸다고 타협보는게 좋겠죠..?
그게 제일 좋긴한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낼일이 없겠죠?
상가인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되면 10년영업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아뇨.. 묵시적 갱신이던 아니던 요건이 충족되면 10년 보장받습니다..
모 유튜버의 영상을 보니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구독자로써 헷갈립니다. '상가 임대인,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묵시적갱신1부(단희TV) 영상(8:12~)' 한번 보세요.
계약 후 1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나요?
계약 후 1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안해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hoospapa 이번에 생긴 주임법을 보니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따를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상가도 마찬가지인가요?
임차인이 최소 2개월전에 공지를 해야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넵.. 정보 감사합니다~ ^^
만약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더 살고 싶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6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미리 얘기할 필요 없구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됩니다~
@@hoospapa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내용은 변함이 없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약간의 월세나 보증금은 올릴 수가 있어요.
@@hoospapa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려고 할 땐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죠?
네.. 각 지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임차인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1.전세대출을 받고 집주인과 계약함
2.만료일 전까지 집주인측으로부터 아무 얘기 없어 만료일전에 은행에 대출연장
3.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동의여부 물어봄 집주인 동의함
4.그후 몇달지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상황은 이런데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들어가나요?
이사통보는 해놓은 상황인데 그후 3개월지나면 효력발생하는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금액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