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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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6

  • @풍선껌-l1w
    @풍선껌-l1w Год назад

    술먹고 난동피고 새벽에 욕하고 소리질러서 경찰몇번이나 오고 해서 임대차계약갱신거절 9번 기타사항에 해당되겠군요

  • @juny3812
    @juny3812 4 года назад +8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은 신문 기사를 읽어주거나 임대차3법을 평가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목소리도 좋고 내용이 아주 알차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잘봤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서정순-l8f
      @서정순-l8f 3 года назад

      또박또박 설명했 좋아요 강신청구권쓰기로했네요33평5프로올리고 3억400만원으로 청구권쓰면서 마음아파요 시세는4억8천이간는물건인대 문제통내년선가따 보면알게지만 씁쓸하다

  • @블루코드
    @블루코드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상가임대차 관련해서도 위의 내용들 모두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부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가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세종이지바이크
    @세종이지바이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2년 뒤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항 을 넣었을 때는 내보낼 수 있나요

  • @songsangchul
    @songsangchul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0년 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려는데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절하지 않고 월세만 올려주면 갱신계약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갱신청구가 되어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요. 저는 2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이후 기간 동안에도 지난 5년의 월세 3기 이상의 연체가 계속 유효하게 따라오는지요? 아니면 삭제되는지요? 혹 그것을 빌미로 계약중간에 나가라로 할 수도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 @sky_jey
    @sky_jey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입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고도 결국 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 할꺼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주인이 만일 얼마안가서 세를 놓은게 확인이 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이유들이 있으면 안살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증후군이나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이 나뻐져서 타 지역에서 장기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공사를 해야 한다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지역 출장이나 파견을 이유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임대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그리고 주인과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나올때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다 못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과거 하던데로 주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대신 청구권 안쓸테니 이사날짜 조율 부분에서 배려와 양해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사비 내달라고요? 주인은 그럴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이길꺼니까요... 휴지조각 법입니다. 개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억울하면 집사라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임차인 우롱법입니다

  • @sa-suso9030
    @sa-suso9030 Год назад

    이 영상은 주택얘기인건가요ㅜ?
    상가는 연관이 없는건가요ㅜ?

  • @dbak13
    @dbak13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시원한 방송 감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개약갱신청구권 행사를 22일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1달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하십시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dbak13
      @dbak1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hoospapa

  • @かわきたうんお
    @かわきたうんお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젤귀포메라니안정심
    @세젤귀포메라니안정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몇주전 전건물주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건물을 팔았다고 새건물주가 월세를 높게 받을려고 대수선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들 모두 포장이사를 지원해줄테니 2022년 5월 10일 까지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 8월31일날 저는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고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2년은 그냥 살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 작성은 1년으로 되어있어서 내년까지 살아도 되는지 궁금하고,
    노후가 되어서 당장 빼야 되는게 아닌데 허가도 안받고 대수선 공사를 들먹이면서 빼라고 합니다. ㅠㅠ
    또 대수선 공사를 하면 계약기간이 남아도 빼는게 당연하다고 하는 부동산 측의 말이 맞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집으로 어렵게 구했는데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깐 황당하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 @능선-u4h
    @능선-u4h 4 года назад +5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서 귀에 딱 꽂혀요^^

  • @Alex-i7y4j
    @Alex-i7y4j 3 года назад +2

    쉽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형원-j7x
    @박형원-j7x 3 года назад +2

    존정보감사합니다

  • @jhk5079
    @jhk507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 한 경우는 계약서를 써야하는거죠? 그렇다면 계약서 서식이나 꼭 넣어야하는 문구나 이런거가있을까요?ㅠㅠ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1

      녹취, 문자, 카톡, 등의 수단도 내용이 확실하면 가능하구요. '확인서' 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넣어서 서류 작성하셔도 됩니다~

  • @jgyukang8808
    @jgyukang8808 2 года назад +2

    은행을 생각해주세요 ! 매월 며칠씩
    안내는 미납과 ,납입이 늦어지는 ,연체
    때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경우도 있음

  • @낚시는힐링이다
    @낚시는힐링이다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약 임차인이 본인 마음대로 월세를 일부체납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수있나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집청소를 하지않고 입주한다고하여 첫달 월세에서 청소비용 제외하고 입주시켰는데 추후에도 계속하여 차감된 금액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나 갱신사유가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밀린 금액의 합계가 총 두달치 월세에 해당되면 그때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 @낚시는힐링이다
      @낚시는힐링이다 2 года назад

      @@hoospapa답변 감사드립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주인세대 약40평 10년째 1억3000만원 살고있고 현시세 2억3000만원정도 인데요 계약갱신청구 가능할까요 ? 집주인이 거주한다고비워달라고합니다 2023년8월에 아파트입주한다고 10개월정도 계약갱신청구한다했더니 비워주던지 보증금5000만원 인상해달라고 하네요 ?

  • @캐넌히터-c9i
    @캐넌히터-c9i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문인순-q3x
    @문인순-q3x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20일인경우 이번달에 21일 입금하고 지난달치를 이번 달 22일 입금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나요?~~

  • @김성례-g8y
    @김성례-g8y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에 계약된 사람은 아들이하고 80대 어머님이 살고계세요...재 계약 거절사유 어찌되나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아들이 계약하고 노모께서 사는 상황에서 4년이 안되었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되지 않아요..

  • @빵뚜패밀리
    @빵뚜패밀리 3 года назад +1

    2달째 되어가는 입대인이 잦은 소란과 말썽으로 주변에서 항의와 연락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정도고 전달을 했을때는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소음(경찰출동), 흡연, 퇴폐, 쓰레기불법투기, 주변시설훼손,등등 정말 끝이없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차례부탁을 했고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좋아 지니 죽인다는 말까지 오갔다고 하더군요.
    특단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고 결국 이사를 가기로 하였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대훈-m7q
    @김대훈-m7q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주택인데 상가 세입자가 마당 화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버린 지 (버리지 말라고 해도 계속 버립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대문에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립니다. 또 놓지 말라고 해도 마당에 본인 물건을 줄줄이 놓는 등 다쓰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일을 벌인 안하무인 세입자인데 권리금 회수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은사람-y2s
    @조은사람-y2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19년 12월 21일1년 계약을하고 20년 12월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째 거주이며 저희는 21년 9월 서로 합의하에 주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보즈금중 일부를 ㄱㅖ약금으로 주고받은 확인문자까지
    있습니다
    갑자기 만료일 한달전인 11월 12일에 최초 1년살고 2년째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총 3년을 살 권리가 있다고 못비워준답니다
    1+2 이렇케 3년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대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은 거주 2년째에 해당하는걸로 아고 있거든요
    소중한답변 부탁합니다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은 꼭 2년째에만 되는 것은 아니예요. 1년 계약 후 만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요. "묵시적갱신" 일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대로만 본다면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 "1년+2년" 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보증금 중 일부를 주고받으며 협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당시 협의가 임대차보호법 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법조인과 상의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박정호-e6s
    @박정호-e6s 3 года назад

    번외질문드립니다.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나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이구요. 누나 아파트에 있는 세입자의 전세만기일은 2021.11.11입니다. 부모님이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까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주택에 세입자로 직계존비속이 거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임대인이 못 들어가는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직계가족이 비용을 내고 임차인 위치에서 거주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어렵네요..

  • @물파스-t2x
    @물파스-t2x 2 года назад

    월세계약을 애초에 4년을했습니다
    이 경우도 임차인이 원할시 계약갱신을 해줘야하는가요

  • @msdn97
    @msdn97 3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가 2달정도 살았는데 좀 이상한 사람인데 나가라해도 나가질 않아요
    난 못나간다고 계속 맘대로하라고만 하고 답답합니다..
    말로 나간다했다 다시 못나간다했다 정신도 오락가락 한듯하고 변호사로 해도 돈이 많이 들것 같고 지금은 문제가 생겨 구속도 됐다고 하는데 나가게 할수 없을까요?
    무조건 배째라식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보리수-y8j
    @보리수-y8j 3 года назад +2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를 올려 주세요

  • @유정인-x1q
    @유정인-x1q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집주인이 인수인계를 하고 계약만료후에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할때 이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인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현행법상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엔 계약갱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임대인 가족이 살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 @유정인-x1q
      @유정인-x1q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새임대인이 직접 와서 산다고 해고 제가 계약 갱신을 요청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 @양희정-w3x
    @양희정-w3x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요즘 전세 낀 집이 매도가 쉽지 않고
    바로 입주 가능한 집과 전세낀 집의 매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나는데요.
    임차인에게 보상을 통한 합의를 한후 임차인을 퇴거 시킨후 집을 매도 하려고 할경우 보상을 통한 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계약 만기 6개월전이 적당한가요?
    그리고 보상을 통한 합의한 부분을 남겨 놓기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증명 할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방법이 필요한건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3 года назад +1

    요즘은 상식이 없는 세상같아요

  • @myunghwamall
    @myunghwamall 3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설명감사합니다.
    저의경우 아직 계약이첫 2년계약중 8개월 남은 임차인인데요 상가주택 집주인이 건물이 비가샌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매도하였거나 아님 다른 업자와 주변 상가주택 몇 개를 매수하여 집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는 넉넉하게 준다는 정도만 말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아니면 2년 만료후 계약갱신까지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인가요?

  • @김혜진-c7l7i
    @김혜진-c7l7i 4 года назад +1

    월차임 2기 연체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2 기 월세 연체란
      2번 연체가 아니라
      2달분이 연체된것을 말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제 친척동생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 주소에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경우에 일부전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동생이 저희집 주소에
    전입신고할때 주인동의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환절기 건감조심하세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는 전대로 보지 않아요.. 단, 건물주 요청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시 "거주인원 수" 를 기재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친척동생이 동일한 호수에 따로 세대분리를 한 것도 아니고 동거인으로 전입한 정도로는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

    • @yerinyim2118
      @yerinyim2118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네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비다비바-h6r
    @라비다비바-h6r 3 года назад

    올해 5월에 상가주택을 매입했는데요. 지은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되기도 했고 전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서 4년 정도 후에 대수선 또는 증축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상가에 대해 2년 기간의 임대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요. 특약란에 4년 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시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면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계약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조언 구해봅니다.

  • @BoBo-ys1bl
    @BoBo-ys1bl 3 года назад

    해당 내용들이 2년후 계약기간만료되어 묵시적갱신된경우에도 해당되나요?
    8번 직계존비속 이용해서 묵시적갱신 거절가능한가요?

  • @아린빠더
    @아린빠더 3 года назад

    8. 바뀐 임대인이 만기에 맞춰 들어와 살거라해서 연장도 못쓰고 2년만에 이사나갔는데 한달이 되도록 이사를 안오네요..?

  • @두꺼비-p6w
    @두꺼비-p6w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다른임차인과계약하려는데식당이라고안돤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 @하와이2018
    @하와이2018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경기 시흥에서 아파트보증금 2천에 월세75만원 13개월째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 하는수없이 높은 월세를 주고 살고있는데 다행이도 이번에 제가 국민임대주택에 당첨이되서 21년 1월30일까지 입주를 해야합니다, 버팀목 대출받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까지 입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집을 내놓겠다하니, 제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이 입주할 계획 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1년 계약한후 만약에 새로온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우길경우를 생각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저더러 1년치 임대료 내더라도 지금 당장 집을 내놓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1년 계약후에 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는건데 이러한 경우에 굳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저한테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년을 계약해도 추후 임차인이 원할 시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구요. 이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교체할 수가 없게 되죠.
      방법은
      1.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전대차계약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구요.
      2.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변상하고 미리 빠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 @Tv-dd9ng
    @Tv-dd9ng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잘 보았습니다
    임대3법 나오기전 전세끼고 매수를 한것이고 올해말 만기예요
    계약자는 다른데에서 살고 동생 배우자가 살고 있어요
    한집에 계약자와 동생 배우자 이렇게 2세대로 가칵 주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경우도 거절할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예전에 똑같은 상황을 이유로 임대인이 법적 조치해서 내보낸 경우를 본적 있는데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법에서도 임차인 편을 많이 드는 추세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ㅠㅠ

  • @짱돌멩이
    @짱돌멩이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세연체로 갱신거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실 및 갱신거부내용의 내용증명발송 사실을 문자통보해서 세입자가 확인하고 밀린 월세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갱신청구거절 문자를 보냈는데 고의로 확인하지 않는것 같고
    내용증명도 부재중으로 수취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선희-y3h
    @오선희-y3h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없는데 막무가내 나가라고 그러네요 ㅠㅠ .자긴 법도 필요없데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답이 없는 임대인을 만나셨나 보네요...

  • @박준오-i5s
    @박준오-i5s 3 года назад

    8번째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거주는 상가임대차계약에도 유효한 법령인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상가임대차 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

    • @박준오-i5s
      @박준오-i5s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그럼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한 갱신만료는 가능한건가요? 가능하지않는건가요?
      참고로 개보수 리모델링 후 주택으로 거주를 하려고합니다. ~!

  • @이이-w3t5c
    @이이-w3t5c 3 года назад

    1기 밀렸는데 임대인이 나가라 함니다.나가주는 조껀으로 이사비용 청구할수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기로는 계약갱신 거절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서로 협의를 보는 방법 외엔 없어요. 나가도 상관없는 상황이시라면 한번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전라도도
    @전라도도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갱신거절 한다는데 안정상의 이유가 아님으로 거절하지 못하는거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이 교체기간 동안 불편함을 좀 참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면 주인이 거절할 상황도 아니구요.

    • @전라도도
      @전라도도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네에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용

  • @예쁜곰-l5m
    @예쁜곰-l5m 3 года назад

    20년3월27일---22년3월까지 인데요
    월세4개월 치를 못받고
    11월26일 1개월치를 주네요
    짐을 팔려고 하니 이게 문제더라구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는 계약갱신 거절 뿐 아니라 계약 취소 사유도 됩니다. (물론, 계약서 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문제가 많은 임차인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면 우선 월세미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happyk4709
    @happyk4709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3법 시행전에 매수자 실거주 조건으로 집을 팔았다고 해서 전세 만기일 21년6월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행전 계약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3월인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 청구 가능할까요?

  • @dw7159
    @dw7159 3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이 근무 하는 회사로 부터 지원을 받아 법인(회사명) 으로 계약 한 경우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김소영-u6v1h
    @김소영-u6v1h 3 года назад

    만기 몇개월 전에 거절사유을 얘기해야하나요.

  • @ddd-jb7tu
    @ddd-jb7tu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입니다.
    만료기간 4개월전에 전세금을 약13%로 올리는 것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그 후 전세금 상한이 5% 기사가 있어 구두로 임대인에게 5%로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하니 임대인이 그럼 연장 안하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전 전세기간 연장하고 싶은데..
    질문) 몇달전에 13%로 올린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을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이미 계약서가 있었고 그 후는 재협희 하려다가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서 우선입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2기의 연체가 종전의 계약때에 있었는데
    그때의 계약이 끝나기전에 다갚았구
    이번 계약에는 연체가
    없는데 그래두 갱신거절의 사유가 도는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저도 100%는 아니지만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 @다금바리님
    @다금바리님 3 года назад

    몇번을 봐도 이해가 잘안가는게,,,,,,,,, 연속으로 2달이 밀려야 2기라는 건가여? 아니면, 연속이 아닌 계약기간중 횟수로 2번 밀리면 2기에 해당된다는 뜻인가여?ㅠ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시점에서 2개월치가 밀려있는 경우에는 "2기의 차임액에 대한 연체" 가 됩니다. 한달치 밀렸다가 모두 완납하고 나중에 다시 한달치 미납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밀린 총 금액이 1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

  • @꿈꾸는라이더-u5x
    @꿈꾸는라이더-u5x 3 года назад

    현재임차인이2년째전세로살고있고
    만기가21년3월말일인데
    (아직갱신계약2년남은상태)
    이사간다고협의된상태에서
    나중에보상없이협의된것만으로
    이사못할것같다고(만기1개월전에번복)(20년12월10일전에쓴계약서임)
    번복할경우에는
    임대인이보상해줘야되나요?

  • @제일문화tv
    @제일문화tv 3 года назад

    동일한 건물주에게 두건의 상가를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중 1건은 연체를 여러번 했다면 연체하지 아나한 다른 상가에 영향이 있나요?

  • @꿈꾸는라이더-u5x
    @꿈꾸는라이더-u5x 3 года назад +1

    2기이상 미납하고 나중에
    다~냈다면 만기시에
    과거에 다~냈어도 미납된걸 근거로
    갱신거절할 수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이 부분은 법에도 없고 판례나 유권해석도 찾기 힘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저는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 @hkim8566
      @hkim8566 2 года назад

      8

  • @나선-x4s
    @나선-x4s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공장 임차인 임차료를 매월 밀려 입금하고 공장의 계약되지않은 토지를 무단 사용한것도 9번의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나요?

  • @SuperAndroidTest
    @SuperAndroidTest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 갱신 거부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리얼웅
    @리얼웅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가 임대인인데요. 2기 연체시 거절가능한데 월세의 일부를 지속 누락시켜 갱신시점에 금액이 2기이상일 경우도 거절 가능 한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 @hhlim3507
      @hhlim3507 2 года назад

      유투버나 변호사말만 믿지마세요
      이번에 변호사 유투버 말만 믿고 소송 했다가 패소한 임대인 입니디ㅣ.
      3개월 미납했는데도 임차인 손을 들어주네요.ㅈ
      무조건 3개월 미납시 계약 해지할수 있는 권리도 없네요

  • @컹컹컹컹컹컹-c6y
    @컹컹컹컹컹컹-c6y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신축아파트 전세 2년 계약 후 재계약할때도 임대인이 위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제 전세계약 4년은 강제로 보장되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신축아파트라도 위 사유들에 해당되면 2년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 @dgj699
    @dgj699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혹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 동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류순희-v6p
      @류순희-v6p 4 года назад

      전세계약 갱신거절사유는 어떤가요?
      6년을 저가에 전세 사신분이 재계약때 만되면 잠적해서 억지로 6년을 60평대를 저가에 사시는데 집주인이 매매 원하셔서 매물로 나왔는데 집을보여 주지않구요~~어제도 갔더니 자가격리 중이단 거짓말로 집을 안보여 주셔서 전 매수 부동산이라 1시간 기다리다 돌아 왔답니다
      집주인과 매도 부동산은 내용증명 보내고 잔금치면 어쩔수 없이 나가니 계약진행 하자시는데 제가 배운 임대3법엔 1번더 재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았다고 계약기간 1달전 까진 계약하면 안된다고 1달전에 다시 확인해서 재계약 안하는게 확인되고 난뒤 계약해야 매수인이 입주 할수 있다고 배웠는데 정확한 답을 좀주세요!!! 책임지기 싫어서 매수자에게 그세대는 포기 하자고 했더니 아마 매수자가 직접가서 매도 부동산이랑 계약할수도 있을것 같구요~~

  • @eunhakim8386
    @eunhakim8386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ㅎㅎ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혹시 원룸(1.5룸) 전세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원룸도 가능합니다. 방의 갯수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구요.. 만일, 단기계약이라면 적용 안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숙-w6x
      @권영숙-w6x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
      .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번외질문입니다. 상가를 2년 계약 후 계약일부터 2개월만 영업 후 3개월차부터 영업을 안했다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주인 동의를 받아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던지 월세를 계속 지불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 고맙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Q1) 9가지 사유 중 네 번째 사유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커피숍으로 임차를 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배우자에게 타업종을 전대했다면 이것 역시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에 포함이 되나요? Q2) 마지막 사항에서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서 협의가 안 됐다면 이를 빌미로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가도 주택과 동일한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시행된지 얼마 안된 법이라 아직 데이터가 쌓이진 않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타 업종으로 전대할 경우,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전대동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발생하기 좀 어려운 일이구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 라는 것 자체가 계약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도 될 것 같네요..
      차임인상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경우, 올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법정한도 내라면 예전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했지만, 요새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상가와 주택도 기본 틀은 같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 고맙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시행된지 얼나 안 된 법이라...'라고 쓰셨는데 언제 계약한 건부터 이 법이 적용되나요?

  • @자두-y7z
    @자두-y7z 3 года назад

    매수자가 사용하기위해 상가 임차인을 대수선을 이유로 1년6개월 계약 만료후 내보낼수있나요

  • @김기중-w9r
    @김기중-w9r 4 года назад

    거절 사유 중 보상과 합의에 대해서 그 시점은 전세 최초 계약시에 별도 합의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계약시에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상" 이 존재해야 해요.

    • @김기중-w9r
      @김기중-w9r 4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공인중개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마음 바뀌면 그래도 제가 지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진다고 하면 "합의서" 란 의미가 없겠죠.
      다만, 요새는 원칙에서 벗어난 법이 워낙 많이 생기다보니
      최초 계약시에 작성한 합의내용을 훗날 임차인이 무효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사례가 없어서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ㅠㅠ

    • @oversens2
      @oversens2 4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마음이 변하면 기간내에 언제든 다시 합의를 취소하고 청구를 할수있다고합니다. 하.....

    • @김기중-w9r
      @김기중-w9r 4 года назад

      LKC82 그러면 합의가 무슨의미가 있나요...문구가 있나요?

  • @chiu444
    @chiu444 3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로부터 자가실거주 예정에 대한 확인서를 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이사나가는 임차인이 "주인이 직접 실거주할 예정이다" 라는 확인서류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런 확인서류는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인시 거짓이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실거주 예정이 사실이고 확인서를 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면 해주는 것이 말썽없이 부드럽게 갈 수도 있겠네요. 제목을 "실거주확인서" 라고 하시고 "임대인 가족 중에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번지 몇호에 거주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A4용지에 간단히 작성해서 프린트 하시고 도장 찍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jihyeshin6295
    @jihyeshin6295 4 года назад +1

    장모님이 6개월만 살아도 되나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안됩니다
      직계만 됩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1

    이분은 자격없는분이
    계약갱신청구귄에
    잘 모르면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 @알수없음-z5z
      @알수없음-z5z 3 года назад

      우왕 위에 댓글보니깐~~ 변호사님이신가봐요~?
      국토부 해설집 보니깐 파파님이 말이 맞든데 ㅠㅠ
      어째요~~~
      너덜너덜 임대차보호법이라 자격있는 님!!!!도 틀리게 알고있네요 ㅠㅠ 어렵긴해요 ㅠㅠ

  • @비타민-w8x
    @비타민-w8x 3 года назад

    연체란 의미가 약속한 날짜보다 며칠씩 늦게 내는 경우는 연체라 볼수 없는지요
    만일 10일이 월세 납일 일이라 하면 다음날 10일 까지 월세가 입금 되지 않아야 1기연체로 보는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2년 내내 매달 10일이상씩 늦게 주는데 이런 경우엔 계약갱신권 거절 할수 없는지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못알고 있습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답 대글 부탁드립니다

  • @MINJUNG6767
    @MINJUNG6767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저는 임차인 인데요
    건물에서 장사한지
    8년 됐는데요
    내용 증명을
    주인께서 보내
    셨드라구요
    주인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니
    3개월후
    점포를 비워 달라구
    하시는데
    비워 드려야 겠찌요
    더 장사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사용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어요. 나가란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MINJUNG6767
      @MINJUNG6767 3 года назад +1

      @@hoospapa 네
      선생님 답짱
      고맙습니다
      그럼 2년 뒤엔
      나가야 겠네요
      지금 당장은
      안 나가도 되는거죠^^
      아~~다 행 이예요
      감 사 합 니 다
      고맙습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1

    이분이 잘못 아시는데
    2기의 차임액이 미납되었다는것은
    2달분이 연속해서 미납된것을 말합니다
    따로 따로 2번 미납한것은
    갱신계약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법을 유튜브에
    올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2기의 차임액 연체라는 것은 "연속적" 인지 "불연속적" 인지에 상관없이 연체되어 있는 총 금액이 2기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제 영상 이후 국토부에서 나온 해설집에도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해설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그뜻은 현재까지의
      연체가 2기분 이란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다지불 했지만 예전에 2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연체되어있는것이 2기분
      이라면 아직도 미납중 이라는것인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1월에 미납하고 2월에 2월분만 낸 채로 3월에 또 미납하면, 그 시점에서 밀려있는 금액은 총 200만원으로 "총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100만원일 경우, 매월 50만원씩만 4개월동안 입금한다면
      4번째 달에는 미납액이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총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단, 1월에 월세 100만원 미납 후 2월에 두달 치 2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다음 3월에 다시 월세를 미납한다면,
      그 시점에서 미납된 금액은 "총 1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구요..

  • @김승현-n9b3h
    @김승현-n9b3h 3 года назад

    직계존속이 얼마나거주해야 하나요?8항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총 4년에서 임차인이 산 기간을 뺀 만큼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2년 살았다면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2년을 살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