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도시부가세3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설득사례)/상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세무상식편/부가세금절세/사업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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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상가에 임대사업 또는 자기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와 더불어 부가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가세에 대해서 사업자본인이나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님이나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부가세때문에 거래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번기회에 상가부가세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6

  • @shanyujin7877
    @shanyujin7877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안방마님-i4q
    @안방마님-i4q 5 лет назад +2

    다시 한번 들어도 유익합니다.

  • @한모미야
    @한모미야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들어봤던 세금 강의 중 가장 현실적이고 이해가 잘 되는 강의였어요!! 감사합니다

  • @알프하임사랑
    @알프하임사랑 3 года назад

    명확하고
    조목조목
    팩트를
    언제나 잘 짚어주셔서
    졸듣고 열공하고있습니다ㆍ

  • @하나로부동산-k2x
    @하나로부동산-k2x 3 года назад +1

    깔끔한 설명 감사드려용

  • @myc7717
    @myc7717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현주-h7w
    @강현주-h7w 5 лет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nana_castle941
    @nana_castle941 3 года назад

    선댓글 후열공^^ 정말 이해가 잘되네요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1

    어려운 포괄양수도 공부에 도움됩니다.

  • @최강수학최명관
    @최강수학최명관 3 года назад +2

    매도자가 면세사업자이면 매도자는 부가가치세 안내도 되나요?
    구독했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

  • @gmlrhks0646
    @gmlrhks0646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양수받아
    내일쯤 사업자등록이 나올예정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양도인은 폐업처리를 하였구요
    그런데 제가 권리금을 4400만원을 지불한 것인데요
    어차피 제가 사업자가 나오지않아 일단 양도인은 폐업을 하였구요
    제가 사업자가 나오면 간이과세자였던 양도인에게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취소를 하고 44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부가세3%는 따로 입금해줄 예정임)을 발행하고 다시 폐업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권리금4400만원에 대한 부가세 3%(132만원)를 주고 현금영수증 4532만원을 받는것이 유리한지요?
    알기로는 부가세는 제가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받는 것이고, 권리금 4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원천징수는 이미 거래시 이야기가 없었어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해사랑-m2i
    @진해사랑-m2i 5 лет назад +2

    친절한 강의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나 드려도 될까요^^.. 현재 학원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임대사업자로서, 상가 매매후 매수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후 2~3달 있다가, 임차인이 나간다하여 내보내고, 매수인이 직접 학원을 인수하여, 학원사업자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즉, 이경우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포괄양수도후에 몇달간 영위하다가 업종(과세사업)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하나, 이경우처럼 면세, 또는 간이로 바꾸는것은 매도인의 환급효과를 떠안을수없는 상황이기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환급액중 기간 미경과분상당액을 토해낼수 있습니다.

  • @알프하임사랑
    @알프하임사랑 3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ㆍ
    아주작은4층상가건물인데요ㆍ
    연면적 전용50평
    지하에만 세입자월세55만원 받고있구요ㆍ
    매도인이 신축한지1년됬고
    공실상태로 매도하는데요ㆍ
    사업자도 안냈고요ㆍ
    이경우 부가세 어떻게는지요~?
    매수자는 매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할거구요ㆍ

  • @김성길목사
    @김성길목사 2 года назад

    어디로 연락할수 있나요? 세무상담이 필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