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해석상으로는 공실은 포괄양수도 안되는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면 애초부터(분양받거나 신축등) 공실이였냐? 또는 임차인이 있다가 공실상태냐? 등에 따른 해석도 존재는 합니다. 너무 머리아프시니 기본적으로 공실은 포괄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사님 올려주는 영상 유익하고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 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건물(3층, 5개 임차 주고 있음)이 있는 데 , 팔게 될 경우 일반인(직장인)에게 팔 경우 건물 가격의 10%부가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일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 같아서요. 전체 시세는 7억이고, 건물은 20년 이상 되어서 3층이라고 가격은 2억 이하 일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창헌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 양수양도 관련해서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려면 사업의 동질성이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 일반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 포괄양수도가 가능하고, 그냥 일반사업자인 매수인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걸로 이해가 되었고, 매도인이 간이임대사업자일 경우 간이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는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건 알겠는데, 매도인이 간이임대사업자이고, 사업 성격이 다른 매수인이 임대 외 사업자인 일반 및 간이 사업자와의 부가세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건 사업 성격이 달라도 그냥 포괄양수도가 되는건가요~? ?
매도인이 간이임대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임대 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행도 안되니 부가세를 지급할 지급할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그럼 매도인(간이임대사업자) 부가세 3%는 꼭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는거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여쭤보는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나 부동산 계약시 매도인-간이임대 => 매수인-간이사업자 or 일반사업자 경우 부동산의 무지로 인하여, 계약 시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문구는 애초에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지불을 할지도 모르지만요~(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포괄양수양도를 안했을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체결시 본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양수받을 사업주에게 기존 사업자(양도인)에게 부과되던 로얄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할수있나요? 제 상식으론 포괄 양수양도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은 로열티도 기존 사업주(양도인) 에게 부과하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할것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개로 상가 임대차계약도 승계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계약시 체결된 월세보다 높은금액(임대차 계약 잔존기간동안)으로 상향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있나요?
1. 임대업을 예로 들면 양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는 성립합니다.즉, "사업"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이면 로열티도 동일하게 적용할수도 있을거 같긴한데,,,정확하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등에서 유사사례등을 찾아서 정확한 답을 받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2. 임대차관련된 법 내용인지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권 이전을 하는 주체인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계약에 정해진 월세액과 관계없이 새롭게 월세액을 책정할수 있는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게 승계되기때문에 적어도 현재 잔존하는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yudam15 제 개인생각에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임차인간의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를 승계하는 관점에서 보면 잔존임대차기간동안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분들께 한번 의견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상가 매매 건인데 포괄양도양수 가능 여부 여쭤보아도 될까요? - 매도인: 개인(일반사업자/임대업) - 매수인: 법인(일반사업자/광고마케팅회사) 매수인은 매매목적물 매입하여 임대업 예정(현재도 임대업 영위 중) 개인 대 개인이라면 포괄양도양수를 하면되는데 쌍방 중 일방이 법인 일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알고싶었던 내용들, 알송달송 헷갈렸던 부분들을 꼭 집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3층짜리 상가주택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1층은 식당으로 임대중이고,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건물을 매도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요? 1층 상가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건물의 2/3가 주거용이므로 부가세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식당을 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집기포함 통채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식당할생각이 없었으므로 매도인이 폐업신고한다고하다가 식당 면허내기 어려우니 저한테 식당 안하더라도 인수 먼저 받으라합니다 세금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 여쭙니다 2.다른분이 식당하고자 임대해달라 나서니깐 권리금 달라고 매도자가 떼쓰네요 매도자가 폐업신고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주인과 연관없이 새로 개업하라고 해도 될까요 식당 다시 개업 어려운가요?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위주로 하다 이번에 아파트내 단지상가 1억7천에 매매하기로 되었습니다. 매도와 매수 둘다 간이라서 세무사님 강의 참고하여 포괄양수도 하기로 하였는데 매수가 갑자기 포괄양수양도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시며 포괄양수양도를 거부하십니다. 매도자가 알아서 부가세 내라하시고, 이럴경우 매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라하는데 맞는지요? 계약서 작성전이고 계약금 일부100만원만 주고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세무사님 강의 몇번씩 듣고 또 들었는데도 막막합니다. 일단 매물이 2010년 입주한 상가이고 간이과세자이므로 실제 건물분 부가세가 많지 않을거라는 선배 중개사님 조언듣고 세무사무실에 부가세를 매도자께 계산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바쁘실텐데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이고, 선생님은 임차인으로서 모텔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은 세무서에서 받아줄수 있을 법한테요. 임대인과 다른 법률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희소성있는 영업허가이기때문에 영업허가증은 살려놓고 임차인만 바꾸는 식으로 영업이 된거같습니다.
류창헌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좋은강의 무료로 들을수
있어서 정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포괄양수도외에 다른 내용이라도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답글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세무사 도움을 진짜 받아야 돼는 이유 - 💯 정확한 영상입니다.
여러가지.좋은설명감사합니다.머리에쏙쏙들어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구독자수 엄청 많아졌어요.
역시 짱 이십입니다.
다시봐도 새로운 강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늘 사업번창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께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설명이 좋습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포괄양도 양수에 질문 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식당을 임대해 프렌차이즈로 운영중 1년만에 포괄적양도인수로(동일업종으로 몽땅 올~로) 넘겼는대 1년후 부가세 수백만원을 맞았습니다.그 부가세는 식당시작전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환급받은 부가세 였습니다.
나중에 알아고니 중요한건...포괄적 양도 인수 라 할지라도 동시에 양도,양수자가 세무서에 들려 폐업과 개업을 동시에 신고해야 매도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따로 폐업,개업신고는 부가세 면제 해탁을 못받습니다.이부분 세무사님께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가 넘 어렵네요.. 상가 1개 가진 사람이 공실상태로 팔때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내면 포괄양도양수가 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없으면 사업의양도로 안봐서 안된다던데 .. 부동산 중개인들은 실무에선 다 된다고 하고... 대체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요....
최근해석상으로는 공실은 포괄양수도 안되는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면 애초부터(분양받거나 신축등) 공실이였냐? 또는 임차인이 있다가 공실상태냐? 등에 따른 해석도 존재는 합니다. 너무 머리아프시니 기본적으로 공실은 포괄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포괄양도수로 계약시 매매금액 표현은 어떡해 하나요? VAT포함, VAT별도... 등등 어떡해 써야하죠~?
포괄양수도란것이 부가세거래를 생략하는 겁니다. 특약사항란에 " 당해 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서 매매대금은 부가세별도의 금액이다" 정도면 될듯합니다.
세무사님🤗🤗 공짜로 넘 많이 배워가서 죄송합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궁금합니다
매도인은 상가내부를 두개로 나눠서
일반임대사업을 하고있는데요
매수인은 상가한쪽을 본인이 사용하려고하는경우
한쪽은 임차인이 나가길 원합니다
1.매수인도 일반임대사업하는경우 포괄이 가능한가요?
2.위의 경우에 포괄을 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계약으로 진행할경우 매도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사업내용이 같아서 포괄이 가능한데 모르고 포괄양수도를 안하는경우도 문제가될수있나요?
1. 매수가 한쪽을 사용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안됩니다. 2. 매도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네. 포괄인데 세금계산서 거래시 매도자는 납부부가세를 환급받고, 매수자는 환급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데 이럴경우 가산세10%를 얹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님 올려주는 영상 유익하고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 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건물(3층, 5개 임차 주고 있음)이 있는 데 , 팔게 될 경우 일반인(직장인)에게 팔 경우 건물 가격의 10%부가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일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 같아서요. 전체 시세는 7억이고, 건물은 20년 이상 되어서 3층이라고 가격은 2억 이하 일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은 상가점포가 열개이상있고 2층은 조그만하게 열평남짓 임대인이 사무실로사용하고있습니다 1층에 점포열개이상인데 대장상으로는 점포가 몇개인지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 점포가 열개이상이지만 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가게가 절반이 넘습니다 포괄양수도 할때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이고 만약에 매수인이 단층건물이라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면 포괄양수도가 되는지요 명도를 매수인이 하든 매도인이 하던
댓글로서 답하기에는 복잡한 상황인거같습니다.
세무사님 강의 듣고 많은도움 받습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이번에 매도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매도자인 저는 일반과세.부동산업및임대업
질문내용: 계약서쓸 당시 매수자가 가지고있는 사업허가증이 매도자와 일치해야됩니까.?
아니면 업태가달라도 계약서쓰고 잔금후 업태를 변경하면되나요?
빨리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창헌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 양수양도 관련해서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려면 사업의 동질성이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 일반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 포괄양수도가 가능하고, 그냥 일반사업자인 매수인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걸로 이해가 되었고,
매도인이 간이임대사업자일 경우 간이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는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건 알겠는데,
매도인이 간이임대사업자이고,
사업 성격이 다른
매수인이 임대 외 사업자인 일반 및 간이 사업자와의 부가세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건 사업 성격이 달라도 그냥 포괄양수도가 되는건가요~? ?
매도인이 간이임대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임대 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행도 안되니 부가세를 지급할 지급할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그럼 매도인(간이임대사업자) 부가세 3%는 꼭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는거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여쭤보는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간이임대 => 일반 자기사업자 또는 간이 자기사업자 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즉, 매매금액으로 받은 돈으로 본인이 자가부담을 하실수 밖에 없으십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나 부동산 계약시
매도인-간이임대 => 매수인-간이사업자 or 일반사업자 경우 부동산의 무지로 인하여,
계약 시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문구는 애초에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지불을 할지도 모르지만요~(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포괄양수양도를 안했을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s.e.s7664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부가세별로로 하셨다라면 매수인이 줘야겠지요. 그러나 매도인(간이과세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으니,
결국, 매수인이 비싸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가 될것이고, 공인중개사에게 클레임아닌 클레임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부가세 부분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었네요!! ㅎㅎ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체결시
본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양수받을 사업주에게 기존 사업자(양도인)에게 부과되던 로얄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할수있나요?
제 상식으론 포괄 양수양도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은 로열티도 기존 사업주(양도인) 에게 부과하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할것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개로 상가 임대차계약도 승계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계약시 체결된 월세보다 높은금액(임대차 계약 잔존기간동안)으로 상향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있나요?
1. 임대업을 예로 들면 양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는 성립합니다.즉, "사업"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이면 로열티도 동일하게 적용할수도 있을거 같긴한데,,,정확하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등에서 유사사례등을 찾아서 정확한 답을 받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2. 임대차관련된 법 내용인지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권 이전을 하는 주체인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계약에 정해진 월세액과 관계없이 새롭게 월세액을 책정할수 있는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게 승계되기때문에 적어도 현재 잔존하는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yudam15 제 개인생각에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임차인간의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를 승계하는 관점에서 보면 잔존임대차기간동안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분들께 한번 의견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상가 매매 건인데 포괄양도양수 가능 여부 여쭤보아도 될까요?
- 매도인: 개인(일반사업자/임대업)
- 매수인: 법인(일반사업자/광고마케팅회사)
매수인은 매매목적물 매입하여 임대업 예정(현재도 임대업 영위 중)
개인 대 개인이라면 포괄양도양수를 하면되는데
쌍방 중 일방이 법인 일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법인도 포괄양수도 가능합니다. 물론 양수받는 부동산을 포괄양수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수런원이 교육사업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과세특례를 받는데요 매매시 부가세가 부과 되는지요 그럴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어떻게 명기하면 좋을까요
정말 알고싶었던 내용들, 알송달송 헷갈렸던 부분들을 꼭 집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3층짜리 상가주택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1층은 식당으로 임대중이고,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건물을 매도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요? 1층 상가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건물의 2/3가 주거용이므로 부가세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있다라면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총매매금액을 상가+주택+주택부수토지+상가부수토지 로 구분했을때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는 1. 양도세계산시 2. 상가주택 임대시 의 경우만 구분합니다.
세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 답변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말은 건물주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지요? 아니면, 상가부분에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를 말하는지요? 만약 상가부분을 건물주가 자가로 사용중이면 부가세부분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지요?
@@진해사랑-m2i 상가를 팔면서 사업자가 있다는 말은 1. 임대롤 놓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가 있는 경우이고요 2. 본인이 자가사용이라면 본인의 "사업자등록(가령, 식당이면 식당사업자등)"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6월에 상가계약서를 썻고 잔금은 11월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같은업종이지만 임차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포괄양수양도가 안되는것인가요? 잔금전이라서 관계없는건가요?
1.식당을 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집기포함 통채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식당할생각이 없었으므로 매도인이 폐업신고한다고하다가
식당 면허내기 어려우니
저한테 식당 안하더라도 인수 먼저 받으라합니다
세금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 여쭙니다
2.다른분이 식당하고자 임대해달라 나서니깐
권리금 달라고 매도자가 떼쓰네요
매도자가 폐업신고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주인과 연관없이 새로 개업하라고 해도 될까요
식당 다시 개업 어려운가요?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때 영업허가증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영업허가증을 매도자로부터 승계받으면 간단한데, 새로 받을려면 각종교육도 받고해서 번거로운절차가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번거로운절차만 시간을 갖고 준비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님 만약 CASE1으로 거래했고, 나중에 몇년뒤 상가를 매도하게 된다면, 면제된 부가세 금액만큼 징수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위주로 하다 이번에 아파트내 단지상가 1억7천에 매매하기로 되었습니다.
매도와 매수 둘다 간이라서 세무사님 강의 참고하여 포괄양수도 하기로 하였는데 매수가 갑자기 포괄양수양도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시며 포괄양수양도를 거부하십니다.
매도자가 알아서 부가세 내라하시고,
이럴경우 매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라하는데 맞는지요?
계약서 작성전이고 계약금 일부100만원만 주고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세무사님 강의 몇번씩 듣고 또 들었는데도 막막합니다.
일단 매물이 2010년 입주한 상가이고 간이과세자이므로 실제 건물분 부가세가 많지 않을거라는 선배 중개사님 조언듣고 세무사무실에 부가세를 매도자께 계산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바쁘실텐데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간이=>간이 & 업종이 동일하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일반 => 간이 일경우 포괄양수도할때만 간이를 못내고 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이구요. 부가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매금액에서 건물분의 1%~3% 적용됩니다. 임대업이라면 3%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공부가 되고있습니다. 사업양도판단 실수 사례중6번에 보면 매수인이 공실상태에서 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양수후에, 임대를 놓은지 몇달 후에 자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메도인이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무사님 건물을 포괄양수도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포괄양수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공장을 매입하려합니다.
매도인(직접사용/개인)
매수인(임대사업/법인)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써야하는걸까요? 아님 보통 아파트처럼 거래하면될까요?
포괄은 안됩니다. 매도인이 사업자가 없으면 부가세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매도인이 직접운영하셔서 부가세가 없다생각했는데 공장건물분에 대한부가세를 줘야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에대한 계산서발행여부도 궁금합니다
상가인데 매도자매수자 모두 사업자가없이
매매계약서쓸때 공실임
부가세는 어떻게쓰나요?안써도되는지 아님부가세없다라고 쓰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매매금액에 부가세포함이라써야하는지
부가세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굳이 부가세 언급은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만,,,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애원합니다.
부탁좀들어주십시요.
7월1일날사우나와모텔을보증금2억월세천백만원에계약을하고영업을13일하던중수도에서흙탕물이나와서영업을중단하고휴업한상태입니다.수도아니고지하수입니다.지금상태론건물이너무커서관리비도만만찮고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진행중입니다.모텔은바로학교와백미터뿐이안떨어져있는데폐업을하면모텔허가가다시는안나온다는데제입장에서는관리비가너무많아서폐업을할려는데세입자로써폐업이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고민을좀해결해주십시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이고, 선생님은 임차인으로서 모텔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은 세무서에서 받아줄수 있을 법한테요. 임대인과 다른 법률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희소성있는 영업허가이기때문에 영업허가증은 살려놓고 임차인만 바꾸는 식으로 영업이 된거같습니다.
세무사님 8:00~ QnA 에서 (6)공실상태 임대업 부분에서 보면 그 말씀은 즉 부동산임대업은 공실상태여도 포괄양수도가 된다는거죠?
전부공실은 안되구요. 일부공실만 포괄양수도가 되는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그럼 1개의 상가만 가진 사람이 그 상가를 매도할때 공실인 상태면 포괄양도양수 불성립인가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2004년 구매한 집이 2015년 재계발된아파트 5년임대사업 내고 4년임대중인데 5년임대기갈수 양도하면 장기보유 적용되나요 거주의무도 없는거죠?
상담원합니다
임차인들간 포괄양수도를 할경우
고용관계.퇴직금여부.영업정지이력등등 모두 승계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예시)
상가임대차계약이며
한식집이었고→장어집으로 시작하려합니다.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구분상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부동산입대업)
매수자는 부부 공동명의(부동산입대업)
일때. 매수자가. 두명의 공동명의 일때도
포괄 양도양수가. 해당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공동사업자라도 가능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양도 양수에 질문 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식당을 임대해 프렌차이즈로 운영중 1년만에 포괄적양도인수로(동일업종으로 몽땅 올~로) 넘겼는대 1년후 부가세 수백만원을 맞았습니다.그 부가세는 식당시작전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환급받은 부가세 였습니다.
나중에 알아고니 중요한건...포괄적 양도 인수 라 할지라도 동시에 양도,양수자가 세무서에 들려 폐업과 개업을 동시에 신고해야 매도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따로 폐업,개업신고는 부가세 면제 해탁을 못받습니다.이부분 세무사님께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