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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행크보고 왔습니다 세무소전화할때마다 불친절해서 디테일 하게 못물어봤는데 설명정말 쉽고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구독하러왔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딕션도 좋아 전달이 너무 잘 됩니다~세무상담을 이메일로받을수 있을까요?비용도 궁금합니다~~
내용 맞는데요, 시가(감정가) 대비 할인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으니 특히 법인-개인간 거래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당은 갑설로 하는지 을설로 하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어디 들어가서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1가구인데 아파트를 아들한테 팔고 싶은데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서 저가양도 가능할까요?
댓글로는 세무상담이 어려워 라이브 방송 즉문즉답 코너에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저가양수 계획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주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저가양수시 빌료 준 금액 변제하고 차액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매매계약서에 변제사항기록해놓고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 부자간 저가양도(6억下)금액중에 차용(3억)이 있으면 서울시청에서 받아주지 못하게 구청에 지시해서 취득세 및 등기 진행이 않되고 있습니다. 방법 (이의제기 등)이 없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 세무상담 받고싶습니다. 이멜이나 전화나 카톡 상담아이디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가감 강남지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동산빌딩 4층naver.me/xhW48kvY
그런데 매매가가 시가의 5%이상 차이나면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3.8%취득세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음. 진짜 세금 엄청 갈취함. 일반인들은 6억미만 취득세 1.1%내는데, 특수 관계인이라고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 취득세 3.8%를 부과하는것은 너무나 세금을 갈취하는 처사임. 결과는 일반인 최대치보다 배로 더 세금 내야됨.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적용하는게 맞다고 봄.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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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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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적용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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