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도양수(공실,구분상가,간이,면세,포괄양수도계약서,임차인,부동산매매업,업종변경)의 모든것/부가세금절세/포괄양수도전문세무사/세금세무상식편/세무상담/절세TV/세무회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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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사업포괄양수도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여러경우(공실,구분상가,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포괄양도계약서여부,임차인,부동산매매업, 업종변경등)를 총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0

  • @young-fy8ro
    @young-fy8ro Год назад +1

    정말궁금했던것 다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럭셔리비트
    @럭셔리비트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sunnyis1671
    @sunnyis1671 5 лет назад +2

    쏙쏙 귀에 들어오는 강의!~ 감사합니다.

  • @만프로-i7j
    @만프로-i7j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1

    어려운 포괄양수도 강의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myc7717
    @myc7717 5 лет назад +2

    포괄양수도 강의를 독자들의 눈 높이로 잘 하시네요~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유튜브 대박나실길 바랍니다.

  • @찰스유키베가
    @찰스유키베가 Год назад

    감동

  • @junelee1879
    @junelee1879 10 дней назад

    공실인 상가가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면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는것까진 알겠는데 매도자의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게되면 분양받았을때의 부가세를 토해내야되는건지요? 만약그렇다면 임대사업자를 10년간 폐업 안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

  • @남김억주
    @남김억주 2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매도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있고
    양수인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계약 후 낼 예정)
    인 관계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 여부가 어찌 되는가요~^^

  • @parkjunhee6787
    @parkjunhee6787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강의가 실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보면.... 만약에 예를들어서 일반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상가를 넘겨받아서 임대업을 6개월 영위한 후에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였다면... 포괄양수도 자체만 놓고 보았을때 임대기간이 고작 6개월이라는 문제로 포괄양수도가 불성립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다 말씀하셨으니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6개월은 문제없지만 면세로 바꾸시게되면 매도인기간부터 따져서 10년못채운부분만큼은 환급받은부가세를 토해내게 됩니다. 면세는 애시당초 환급이 없기때문입니다

    • @parkjunhee6787
      @parkjunhee6787 2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도 안받았고 신고자체도 안해서 환급액 자체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면세로 전환해도 상관없는 거죠?

  • @구쁘다구주오셨네
    @구쁘다구주오셨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를 받을 시 음식점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경우에 음식의 종목이 달라지는 것은 괜찮나요? (한식집->카페)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업종의 대분류가 같다면 괜찮습니다. 한식이 중식, 중식이 일식등은 괜찮습니다.

    • @구쁘다구주오셨네
      @구쁘다구주오셨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 그럼 한식집이 카페 및 디저트로는 불가능인걸까요? 불가능하다면 한식에 종목 추가로 하는건 괜찮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쁘다구주오셨네 가능해보입니다만, 안전하게 한식에 종목추가하면 좋을듯합니다.

    • @구쁘다구주오셨네
      @구쁘다구주오셨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zzim26
    @zzim26 3 года назад +2

    꿀같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매매 후 창업을 생각하는데
    현재 공실인 구분상가를 포괄양도양수 계약하여 인수하고 계약자 본인이 바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 양도로 보고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부가세 문제가 없을까요?

  • @홍주화-q6e
    @홍주화-q6e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사님좋은정보감사합니다 ^^
    현제상가보유중인데 구체적상담받곳싶습니다

  • @오경남-d4u
    @오경남-d4u 3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무지 많이되었어요
    하나궁금한건
    부동산매매업인데 만약 임대놓던 1개호수를 매매해서 포괄양도양수라고 이미 넘겨버렸는더
    이런경우 어떤후유증이 생기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를 부인하면 매도자한테 부가세가 고지됩니다. 매수자는 별 불이익이 없구요

  • @HJKIM-mc7tc
    @HJKIM-mc7tc 2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20년 넘은 오피스텔에서 매물 받은게 있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와 양수인도 일반임대사업자로 포괄양수도로 매매거래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일정기간 임대를 한 후 자기 사업장으로 전환해 쓰려고 하는경우 입니다. 저는 포괄양수도시 양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기간을 이어 받아 10년을 채워야지 부가세 추징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강의 듣고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양도인이 임대사업자로 임대 놓은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는 양수인이 한,두달정도 일반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후 폐업하고 사업자 내어 자기 사업장이나 아니면 사업자 내지 않고 실거주로 사용하게 되면 양수인은 부가세 추징이 되지않나요? 둘째, 다른경우로 양도인이 임대사업자로 임대 놓은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포괄양수도 시 양수인이 한,두달정도 일반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후 폐업하고 사업자 내어 자기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내지 않고 실거주로 사용하게 죄면 양수인은 부가세 추징이 되지 않나요?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Год назад +1

    임대사업자가 공실상가를 매매하려할때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라도 공실을 넘기는거라 포괄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던데요 맞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Год назад +1

      최근예규상으로는 공실은 포괄양수도가 불가합니다.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Год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너무 도움이되어 꾸준히 구독하고있습니다~~^^*

    • @기성이-d3b
      @기성이-d3b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상가1개있고임대사업자인데최근까지 임대를 놓았고 현재는공실이며 건물이 오래되어서 멸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후잔금전에 멸실하게 되면 부가세는 어떻게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Год назад

      @@기성이-d3b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전 멸실을 명시할 경우 매매금액은 토지대금이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세는 없는것으로 가능합니다.

    • @기성이-d3b
      @기성이-d3b Год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 @참좋은-c4h
    @참좋은-c4h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매수인이 일반사업자 (임대업포함)로 포괄양도.양수받은후 매도인이 운영하던 문구점을 얼마후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문구점에 대한 일반사업자는 폐업하고 임대사업자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해야하나요?
    매매당시 매도인은 문구점에 대한 일반사업자이기만 했고 임대사업자는 없었읍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으려니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혹시 문구점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포괄양도.양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budongsanbro
    @budongsanbro 4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수고많으십니다.좋은강의 항상 감사합니다.급한 질문이 있어 댓글 답니다.상가주택 건물 매매를 진행할때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전 매도인 소유상태에서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잔금하면 이경우는 포괄양도양수 인정되나요?아님 포괄양수도가 안되는건가요?

  • @영맨-n9x
    @영맨-n9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언제나 강의잘듣고있습니다.궁금한점이있네요 직접사용하던부동산에서 다른곳을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옮긴뒤에 매매를진행하게되었는데 매수인이 직접사용을할계획입니다.이경우에 포괄양도양수가가능한지요?아님 건물분부가세 자체가 없는지요?그리고 다른업종으로 하더라도 괜찮은지요?무도학원에서 마사지샾으로하실계획입니다.

  • @yellow229
    @yellow229 Год назад

    상가임대업 폐업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지나요?
    등록증이 없어도 매매 가능하나요

  • @티티부동산
    @티티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3

    세무사님🤗🤗
    오늘도 공짜로 많이 배워가서 죄송합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 @새벽달-h4e
    @새벽달-h4e 4 года назад

    주인이 운영하는 모텔을 철거예정으로 매수했을때는 포괄승계여부는 어찌되는건가요?

  • @yellow229
    @yellow229 Год назад +1

    너무급해서 글올립니다
    1.현재 공실인 상가 매도시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고 하면
    임대업을 폐업후 매도하면 건물분부가세10%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2.. 제가 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받은 잔존금액은 폐업신고시 내야되나요?
    3.임대업폐업신고 후 다시 임대업신고 할수 있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Год назад

      0. 임대업이 분양받을때부터 공실이였다면 선폐업을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로 갈수도 있습니다.
      1. 그러나 임대업을 조금이라도 하다가 공실인 상태라면, 임대업은 매매=폐업으로 인식을 하기때문에 매매에 따른 건물분 10%를 내셔야 합니다.
      2. 임대업을 하다가 공실인 임대업은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를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3. 임대업은 매매로 인한 폐업과 장기공실로 인한 폐업신청 두가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매로 인한 폐업은 다시 임대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공실로 인한 폐업이라면 추후 다시 임대업을 할때 사업자를 낼수도 있다고 봅니다.

  • @몽상가-p5c
    @몽상가-p5c 5 лет назад +2

    세무사님,영상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분상가의 임대인이 학원(면세사업)으로 임대를 놓고 있다가 그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매매했을때 포괄양수양도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럼 추후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추징당하게 되는건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포괄양수도가 성립 안합니다. 즉, 영상에서 과세-> 면세 의 내용처럼 됩니다

    • @몽상가-p5c
      @몽상가-p5c 5 лет назад

      아네,감사합니다. 그럼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면포괄양수양도 불성립으로 매도인이 매매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낭패를 보게 될수도 있겠군요..

  • @루이자-u3c
    @루이자-u3c 4 года назад +1

    현재도 임대사업자가 전체 공실을 매도할경우 매수인 임대사업자는 포괄양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년 법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포괄양수도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 @루이자-u3c
      @루이자-u3c 4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이번에 새법해석을 신청했는데 공실이라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 @yellow229
    @yellow229 Год наза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도자는 임대업이고 매수자는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고
    현재 공실인 상가에서는 포괄양도양수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매수자는 건물분부가세 10%
    부담하기 싫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