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A)은 임차인(B)이 있는 상가를 C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C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그대로 B가 장사를 하면 되는데, B도 마침 가게를 내놔서 매수인 C가 B의 영업을 이어받으려는 상황입니다. A는 최초에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잔존기간에 대한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C는 건물문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절세를 위해 C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귀한 영상 감상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1.만약 상가주택건물매매시에 상가부분은 임차인이 있는 임대사업중이고 면적이 85초과인 주택부분을 임대를 놓지 않고 개인인 매도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가 매매를 하게되면 이것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업으로 봐서 주택부분 부가세 발생할까요? 2.역시 상가주택매매시 매도인이 법인이며 건물전체를 임대사업중일때 주택 부분 면적이 85초과인 경우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법인이면 무조건 주택부분도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쁘신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반갑습니다.요즘 빌딩을 의뢰인과 보러 가끔나갑니다.처음이라 재미는 있었는데 계약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신 의뢰인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 제일 궁금한게 부가세 문제입니다. 건물에 대해 부가세를 냈고 환급받으라는데 이해가 안됐는데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질문1.건물부가세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매대금은 건물가에 부가세10%가 매매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의뢰인은 다른 빌딩은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이란게 물건마다 있는건지 건물이 2개여도 합산해서 사업자등록이 하나인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력은 오래인데 재개발이 전문이고 지금은 아파트를 하고있습니다.건물분야로 넓혀서 할래니 어렵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선생님 강의 자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교재가 있으시면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010-8937-8542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중에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자기사업 사용 건물 매매 부가세 파트인데요 1. 양도 후 사업장 이전 :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으니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발생" 으로 이해했습니다. 2. 양도 후 사업장 폐업 : 양도 후 사업장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 후 양도가 아닌지요? 왜냐면 양도 후 사업장 폐업이라면 양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 있으니 양도로 부가세 10%가 발생하는 것이고, 폐업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없으니 상가보유로 인한 부가세는 없는거 같아서 입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 후 양도라면 폐업 당시에는 상가가 있으니 폐업시 잔존가액으로 매입세액을 토해내고, 토한 이후에 상가를 양도한다면 부가세는 없이 양도하면 된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2) 주택신축판매업 부가세 1. 사업자 정정과 사업목적 변경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는경우를 사업목적 변경으로 봐도 되나요? 2. 일시적/잠정적의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나요? 좋은 강의라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8년전 상속받은 임야(상속신고는 하지않았고 당시시세 약5천만원) 에 단층근린상가 건축후, 10년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로 매도시 양도세와 vs 제가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를 득한후, 주택을건축해 분양을 했을경우 어떤쪽이 세금을 낮출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 임야였던 토지를 대지로 용도변경시 들어간 비용과 주택신축판매업을 득한후 주택3채를 건축해 모두 매도시 주택신축공사비와 함께 모든비용을 세금에 적용되는걸까요? 이때 세금계산은 토지분과 건축물 각각 따로 계산이 되어지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어느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1.28년전 토지 상속시 취득가 약5천만(상속취득가신고×) 2.만10년전 상가건축후 용도변경시 들어간 비용(건축비1.6억, 산지전용 및 개발부담금 약4천) 현재까지 직접 식당운영중 3.현 토지 시세 15억원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많이 배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강의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매도인이 비사업자인경우입니다. 그럼 계약서 특약란에도 부가세에 관한건 별도로 언급안해도 되는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해도 계약서에 부가세에 관한 언급을 하는게좋다며 '매매금액에 부가세포함' 으로 적으라고 하던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경매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단기매도할 경우 취득시에는 국가로부터 취득하기에 부가세가 면세인데 매도할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매매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매도 하시는 거면 부가세가 있는것이 맞습니다만 사업자가 없이 매도하시는거면 부가세가 없구요.
드물게 상가건물 거래시 세무사님 강의 찾아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늘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상가임대업 양도시 부가세 10프로 붙여서 팔아야한단말인건가요?
포괄양수도이면 10% 안붙고요,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10% 붙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내서 부가세 환급받고 본인에게 임대 가능한가요?
본인에게 임대할수는 없구요. 사업자등록증을 일반임대에서 본인이 하시고자하는 "일반"사업자(가령, 서비스업, 음식점업등등)로 내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A)은 임차인(B)이 있는 상가를 C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C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그대로 B가 장사를 하면 되는데, B도 마침 가게를 내놔서 매수인 C가 B의 영업을 이어받으려는 상황입니다. A는 최초에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잔존기간에 대한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C는 건물문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절세를 위해 C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는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최초 환급받은거와 관계없이 건물가액의 10%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C에게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고 C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사님.귀한 영상 감상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1.만약 상가주택건물매매시에 상가부분은 임차인이 있는 임대사업중이고 면적이 85초과인 주택부분을 임대를 놓지 않고 개인인 매도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가 매매를 하게되면 이것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업으로 봐서 주택부분 부가세 발생할까요?
2.역시 상가주택매매시 매도인이 법인이며 건물전체를 임대사업중일때 주택 부분 면적이 85초과인 경우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법인이면 무조건 주택부분도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쁘신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세무사님 잘보고있습니다 ^^상가임대업시 간이과세수준일때 그냥 사업자 안내고 임대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알까요?
반갑습니다.요즘 빌딩을 의뢰인과 보러 가끔나갑니다.처음이라 재미는 있었는데 계약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신 의뢰인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 제일 궁금한게 부가세 문제입니다.
건물에 대해 부가세를 냈고 환급받으라는데 이해가 안됐는데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질문1.건물부가세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매대금은 건물가에 부가세10%가 매매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의뢰인은 다른 빌딩은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이란게 물건마다 있는건지 건물이 2개여도 합산해서 사업자등록이 하나인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력은 오래인데 재개발이 전문이고 지금은 아파트를 하고있습니다.건물분야로 넓혀서 할래니 어렵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선생님 강의 자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교재가 있으시면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010-8937-8542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1.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의 경우는 임대건물마다 내셔야하고, 자기건물에서는 여러사업을 사업자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2. 부가세는 토지는 면세이고 건물에 대해서 10%가 있는것이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다는것도 주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3. 건물부가세는 제 과거 영상을 돌려보시면 많이 소개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상가 건물분] 부가세 환급 신고시 시설투자환급분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일반환급분으로 잘못신고해서 환급받게 되면 추후 발생되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1층 상가 2층 3층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가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총매매금액을 1차로 토지:건물로 나누고, 2차로 건물을 1층상가: 23층 주택으로 나눠서 1층상가분에 10% 부가세 내시면 되고요. 매수인이 전부승계하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없이 거래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가매수 내용인데요
매도자는 일반과세자고
매수자는 부모가 매수후 딸에게 공방을 주려고 하는데
매매시에 매수자가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안내고 매수할수 있나요?
딸에게 무상임대를 하시는거면 사업자를 당장은 안내셔도 될듯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매수는 사업자를 안내길 원하니
매도가 남은기간 부가세 환급조건으로 매매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시 항상 문의점이 있습니다
매도인: 임대 상가 건물 (일반사업자)
매수인: 주택 신축 판매업 (철거후 주택신축판매)
포괄양수도 불성립이라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거죠?
사실상 철거예정인 건물이라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는 즉, 사실상 매매대금이 토지대금이라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데요,,,가까운 세무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아 사업자등록[간이]을했는데요 이런 경우 최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급도 없구요
이럴 경우 매매시 매수자의 사업자 성격 별 [과세/간이]에 따라 부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1. 간이임대시면 4% 2.간이자기사업이시면서 이전이시면 0.5%~3%등 업종별부가율로 적용 3. 간이자기사업이시면서 폐업먼저 하시면 부가세가 없을수 있구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넵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
주택면적이 더 큰 2층상가주택(매입,사업자 낸지 20년되었음) 매매건이구요,
매도인이 1층에서 식당을 운영(일반과세자), 2층 거주중입니다. 매수는 1~2년정도 사업자를 내지않을거구요.
매도인은 장사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계약전에 폐업해도 무관합니다.
매매가액은 4억5000만원, 상가18평, 주택 34평입니다. 이 경우 상가에 대한 부가세 걱정 없이 진행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매도인이 잔금전에 폐업하고, "부가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됨" 이라는 특약을 달려고 합니다. 부가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완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보다보니..궁금한게 있어서요..
매도자가 사업자가 없는경우에는 건물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건지요?
매수자는 사업자구요...
감사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니, 사업자가 없다면 일단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상가주택(상가18평 주택32평)매도자가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1층상가에 식당을 운영하며 일반과세자인데 잔금전에 폐업하면 건물부가세가 발생하지않는지요?
@@우지은-v2j 계약전에 폐업하고(물론, 폐업시 잔존재화 대상이 있다면 부가세는 낼 것이구요) 개인신분으로 계약하면 건물 부가세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현업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있읍니다.세무사님 강의중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법인이 여러개의 상가를 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중,그중 한개의 상가를 일반 임대사업자 매수인에게 양도시 포괄양수도 계약 성립될수있을까요?물론 임차인들은 인수조건입니다.
(법규부가 2011-165, 2011.4.21)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지점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법인 상가소유시 9억이상은 장특공이없다는 예기가잇는데 맞나요?
법인은 원래부터 장특공이 없습니다. 법인세로 과세를 하는 거라서요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중에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자기사업 사용 건물 매매 부가세 파트인데요
1. 양도 후 사업장 이전 :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으니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발생" 으로 이해했습니다.
2. 양도 후 사업장 폐업 : 양도 후 사업장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 후 양도가 아닌지요?
왜냐면 양도 후 사업장 폐업이라면 양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 있으니 양도로 부가세 10%가 발생하는 것이고, 폐업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없으니 상가보유로 인한 부가세는 없는거 같아서 입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 후 양도라면 폐업 당시에는 상가가 있으니 폐업시 잔존가액으로 매입세액을 토해내고, 토한 이후에 상가를 양도한다면 부가세는 없이 양도하면 된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2) 주택신축판매업 부가세
1. 사업자 정정과 사업목적 변경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는경우를 사업목적 변경으로 봐도 되나요?
2. 일시적/잠정적의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나요?
좋은 강의라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업으로 신축판매업을 하는데요,상가2주택5개인데 주택은 다 팔렸는데 상가2개를 안 팔려 임대를 줄경우 신축판매업 폐업후 새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그럼 신축판매업 사업장에 폐업후 재고에대해 시가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님 기존 신축판매 사업장에 업종만 바꿔도 되나요?
상가매매시(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매매) 매수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8년전 상속받은 임야(상속신고는 하지않았고 당시시세 약5천만원) 에 단층근린상가 건축후, 10년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로 매도시 양도세와 vs 제가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를 득한후, 주택을건축해 분양을 했을경우 어떤쪽이 세금을 낮출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 임야였던 토지를 대지로 용도변경시 들어간 비용과 주택신축판매업을 득한후 주택3채를 건축해 모두 매도시 주택신축공사비와 함께 모든비용을 세금에 적용되는걸까요?
이때 세금계산은 토지분과 건축물 각각 따로 계산이 되어지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어느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1.28년전 토지 상속시 취득가 약5천만(상속취득가신고×)
2.만10년전 상가건축후 용도변경시 들어간 비용(건축비1.6억, 산지전용 및 개발부담금 약4천)
현재까지 직접 식당운영중
3.현 토지 시세 15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