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질문이 하나 있는데요.분양사무실 법인 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로 매수후 부가세 지급한 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고 1년됐는데......사정이 생겨서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자만 와이프로 바꿀려고 하는데......그럴 경우에도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사업 위해 매수(2013 준공 건물 주임사 폐업하는 매도인에게 매수(분양안됨)/업종 시각디자인)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 아예 안받은 경우인데요.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으나 매도 시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간이로 변경 혹은 폐업 등을 진행해도 될까요? 직장인 부업으로 창업했는데 일이 바빠 사업을 못했습니다.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1) 임대외사업자(ex식당)의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사업+10년내(6년운영)+폐업 하면서 이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타업종사업자(ex미용실)에게 매도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의 남은기간인 4년분을 토해내는지요? 아니면 토해내는 것 없이 양도가의 10% 부가세만 내는지요? 2)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사업 2년 운영+ 임대업 5년하고 이 상가를 일반과세자한테 매도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몇년분만큼 토해내는지요? 아니면 토해내는 것 없이 양도가의 10% 부가세만 내는지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가세환급 관련하여 가장 혼동이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다른 강의를 듣고 위 질문의 답을 알아 냈습니다. 1)은 포괄양수도가 안되므로, 식당을 폐업하면 나머지 4년치를 토해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 신분이 되므로 부가세 10%는 발생 안한다. 2)은 매도당시에 임대업이므로, 임대업은 선양도 후폐업이고, 양도를 안하면 폐업을 인정을 안해 주기때문에, 양도시 부가세 10%를 매수인한테 받아서 납부를 한다. 이 경우 분양당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진해사랑-m2i 안녕하세요. 몹시 깊은 질문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저도 답이 몹시 궁금한데 혹시 1,2 그리고 이 댓글 속 사례의 경우까지 혹시 답을 아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비워두다가 부득불 자기사업 8년됐는데 곧 폐업 후 임대사업자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자기사업+10년+폐업의 경우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는데요! 그럼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도 토해내고, 매매로 인한 부가세도 별도로 매수인에게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인가요? 즉 부가세가 두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분양시부가세+매매시부가세? 정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건물 매수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던 매도인이 다시 새로운 매수인(임대사업하는 일반과세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건물 매도하면 건물분부가세 없이 매매가 될텐데요.이때 매수인이 포괄양수도로 매수한 후 10년이 지나기전에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유익한 내용 강의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겨드립니다.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하려는 임대업(일반과세자 상가임대업)의 경우 여러 세무서(민원실 +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보니 임대인의 폐업의사만 있다면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처리가 되며, 10년 내 공제받은 건물 매입세액이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적용하면 되고 이후 다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무서 담당자마다 처리방법이 상이한 걸까요?
복습중 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처움 보는것 처럼 새롭네요..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상가부가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 류세무사님 ^^& (파주공인중개사)
세무사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투브 영상 듣고 세무지식이 차곡 차곡 쌓여가는것 같아서 제 마음이 뿌듯 하답니다. 늘 유익한 강의로 구독자수가
쑥~~쑥~늘어나는게 보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콕 콕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좋은 정보네요
건물산지 15년 넘었는데
매도자들이 생겨서 팔려했는데
잘 배워갑니다
세무사님 ~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데 매도시 꼭 필요한 정보네요
설명을 잘해주시네요~공부 잘 하고 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정말 덕분에 많이 배우고갑니다!!!ㅎㅎㅎㅎ
진짜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궁긍함 사항이었는데 유익했네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도 하고갑니다^^
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히 배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숙을 증여하면서 포괄적 양도 양수 동시에 가능한지요?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
상가사고 환급 안받았는데도 부가세 내야되는가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질문이 하나 있는데요.분양사무실 법인 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로 매수후 부가세 지급한 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고 1년됐는데......사정이 생겨서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자만 와이프로 바꿀려고 하는데......그럴 경우에도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변경은 폐업사유입니다. 그러면 토해내야하는데요,,,
상가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받고 10년이 지나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포괄양도양수로 매매를 하고 매수인은 1년정도 임대업을 유지하다 본인의 병원으로 자기사업으로 사용시 전매도인의 사업기간이 10년이 넘었으니까 부가세 환입은 없는지요
상가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상가를 매입후 사업도 하지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매도 할 경우도, 부가세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가 없었다면 부가세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정말 꼼꼼한 강의 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저는 공인중개사인데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정육점하시는 면세사업자인데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내시고 임차되어 있는 상가를 포괄양수도로 매매계약을 하는경우 2년전에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셧고 현재 임차되어 있는 상가를 임차인이 4년정도 임차후 퇴거한다고 하는데요. 그이후에 매수인이 면세사업으로 자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시 현재 임대사업자로 포괄양수도계약하면 나중에 10년이전에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서 자기사업해도 부가세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포괄양수도로 2년+4년 은 인정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면세로 전환하시면 남은 4년치는 토해내야됩니다
선생님상가임대인에요첫번째임차인이인테리어하고이년식당하고두번째임차인이권리금오천만원에인수받고칠년영업하고폐업한답니다두번째임차인은인테리어원상복구의무없단주장합니다 최초인테리어원상복구란글귀를빠뜨려서래요 난감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법률적인 문제인지라 가까운 법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두번째분의 원상복구는 처음받은데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분이 처음 들어왔을때 원상복구의 의미를 정확히 짚지않았기때문에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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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화상담가능하신가요?
세무사님 저번에도영상시청후 연락도드리고했었는데 지금질문드리면 답변이될지는모르겠지만 올려보겠습니다.경매도 취득했을때에는 건물분부가가치세가없는걸로아는데 혹시라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따로기재할내용이있을까요?사업자도내지않고 임대가되지않아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
건물경매취득시 부가세는 없구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수입과 추후 양도시 건물분에대한 부가세가 있습니다. 여러이유때문에 사업자를 안 낸 상태에서 매매하게 되면 부가세는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예 빠른답변감사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경매 취득 건물 매도시 매매시점에 건물가의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건가요?
10년 이후 매도시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ㆍ
많은정보감사 합니다
4층건물에 1층상가
2층사무실
3ㆍ4층주택으로 되여있는데
상가ㆍ 상가주택 어떠게불류되나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많으면
상가주택입니다.
매수자가 법인으로보는 단체(고유번호증)인 경우에는 달라지는게 있나요?? 예를들면 교회같은 경우입니다.
매수물건을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면 포괄양수도는 안될것이구요. 부가세거래를 해봐야 공제나 환급이 안될것이구요. 임대등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포괄양수도 또는 세금계산서거래가 가능합니다.
친절한 강의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강의 내용중 [사례1]에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일반과세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 받은후, 이 상가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6년만하고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이 상가에 직접 식당사업을 하려는 일반과세 식당사업자에게 파는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는 부가세 10%받고 세금계산서를 주면되는데, 매도자가 분양받을때 환급받은 부가세는 10년을 못채워도 안토해내도 되는지요?
네. 환급받은것을 토해내는것은 본문내용처럼. 임대가아닌자기사업+10년미만+폐업인 경우만 발생합니다
세무사님.. 매도인이 부가세환급 신고도 안하고 받지를 않았대요. 이상하게도 일반임대사업자는 등록해놓고 있어서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했고 5개월째 임대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폐업, 면세전환, 간이전환 가능한가요? 10년 뭐 그런거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기사업 위해 매수(2013 준공 건물 주임사 폐업하는 매도인에게 매수(분양안됨)/업종 시각디자인)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 아예 안받은 경우인데요.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으나 매도 시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간이로 변경 혹은 폐업 등을 진행해도 될까요? 직장인 부업으로 창업했는데 일이 바빠 사업을 못했습니다.
자기사업이고 폐업하시게 되면 최초 환급받으신게 없으시기 때문에 납부할(토해낼) 부가세는 없으시구요.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다면(사업자등록유지)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 전환시에도 최초 환급받은게 없으시기때문에 납부할(토해낼) 부가세는 없으시구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매도 잘 해보겠습니다! 폐업 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게 되는 것 맞죠?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1!
분양과동시에 임대사업자내고 3년넘게 임대가 안되서 임대사업 접고 직접 식당을 할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받은것 반납해야되나요?
식당을 일반사업자로 하시면 환급받은거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1) 임대외사업자(ex식당)의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사업+10년내(6년운영)+폐업 하면서 이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타업종사업자(ex미용실)에게 매도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의 남은기간인 4년분을 토해내는지요? 아니면 토해내는 것 없이 양도가의 10% 부가세만 내는지요?
2)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사업 2년 운영+ 임대업 5년하고 이 상가를 일반과세자한테 매도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몇년분만큼 토해내는지요? 아니면 토해내는 것 없이 양도가의 10% 부가세만 내는지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가세환급 관련하여 가장 혼동이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다른 강의를 듣고 위 질문의 답을 알아 냈습니다. 1)은 포괄양수도가 안되므로, 식당을 폐업하면 나머지 4년치를 토해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 신분이 되므로 부가세 10%는 발생 안한다. 2)은 매도당시에 임대업이므로, 임대업은 선양도 후폐업이고, 양도를 안하면 폐업을 인정을 안해 주기때문에, 양도시 부가세 10%를 매수인한테 받아서 납부를 한다. 이 경우 분양당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인, 분양후 임대업 5년 + 자기사업 2년 식당운영후 폐업하는 경우는 매도 당시 자기사업이므로 남은 3년치 부가세를 토해내고, 일반인 신분이 되므로, 부가세 10%는 발생하지 않는다.. 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진해사랑-m2i 안녕하세요. 몹시 깊은 질문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저도 답이 몹시 궁금한데 혹시 1,2 그리고 이 댓글 속 사례의 경우까지 혹시 답을 아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비워두다가 부득불 자기사업 8년됐는데 곧 폐업 후 임대사업자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식당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양도하면 어떻게되는거에요?
폐업할때 부가세 환급금 남은 7년 토해내고 다른사람할때 팔때 또 부가세 매수자한테 받아서 부가세 내야하는건가여?
남은 7년치 토해내면 끝입니다 폐업하면 개인신분이 되므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계약전에 사실상 페업을 하셔야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신축에 대한 얘기가 없어 문의드려봅니다. 신축으로 4년 자영하고 있구요. 신축때 상가건물취득 부가세는 냈지만 환급받은것은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매매한다면 상가건물양도분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있고 1.이전이면 건물분 부가세가 있고요 2. 폐업이면 환급받은 것이 없으니 폐업후 양도하시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택외 건물 부가세 다 있음
만약에 3칸중에 한칸만 제거고 저는 임대사업자고 그분이 3칸을 다사용하고 있어요.이번에 그분이 다른사람 명의로 제것 한칸을 산다해요.그래도 포괄양도양수 할수있나요?같은 업종으로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자기사업+10년+폐업의 경우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는데요! 그럼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도 토해내고, 매매로 인한 부가세도 별도로 매수인에게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인가요? 즉 부가세가 두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분양시부가세+매매시부가세? 정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기사업+10년내+폐업 = 10년 못채운부분 부가세납부 "만" 하면 됩니다. 폐업하는 순가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 세무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이세요~~
간이사업자도 임차인에게 4프로 세금받아도 데는지요 ?
임차인과 협의사항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4% 더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겠습니다.
일반사업자 오피스매매전 폐업시 부가세 없는지
최초 부가세 환급받은지 10년내라면 폐업시 일부 납부해야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건물살때 아무것도 몰라서 양도양수 했는데 명의는 제남편 사업은 아내저로했는데 오년만에 폐업했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상가주택(1층만 상가 2.3층주택)보유 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 이런경우는 매도 할때 상가부분에 대해서 부과세10%납부 해야 하나요 ?
간이임대사업자는 건물분중 상가분만3% 납부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임차인들을 승계하고 일반 또는 간이로 임대사업을 내신다면 포괄양수도거래로 부가세가 없구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더 여쭤겠습니다. 상가건물매매시 매입 하시는분이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등록 안 할 경우 포괄양수도 안 될경우에는 매도시 부과세3%는 누가 내야하나요? 부과세 별도로 표시해서 매수 하시는분 한테받는건가요?
@@세계일주-d4z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격)의 3%를 내는데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수자에게 전가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3%받고 세금계산서등 기타 부가세공제가능한 증빙을 제공해줄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매매금액을 3%더받는 거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ok하면 좋고 no하면 본인돈으로 내셔야겠지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속시원하게 답변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¹
상가사고 13년 지났고 처음부터 환급받지도 않았는데 매도시 부가세를 내야되는가요? 지금 환급받을수는 없나요?~
임대업이시라면 매매시 부가세가 있습니다. 지금 환급은 당연히 안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임대업은 아니고요.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할때 부가세에관한 언급 없었고 이후 건물관련해서 부가세를 낸적도 없읍니다.현재 일반과세자로 임대하다가 세입자는 없고 빈 상태인데 상가주택 매도시 부가세가 나오는지요?
수고많으십나다.구독자로서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질문.
사업자 등록내고 임대업17년
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계속돠어서 처음 매수금액보다 낮게 매도를 하려고하는데
부가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돠는지요?
세무사님.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건물 매수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던 매도인이 다시 새로운 매수인(임대사업하는 일반과세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건물 매도하면 건물분부가세 없이 매매가 될텐데요.이때 매수인이 포괄양수도로 매수한 후 10년이 지나기전에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됩니다.
상가매매하면서 10년이내폐업시 잔존재화를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계약시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를 하면될것같은데 , 먼저 폐업을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시에 발생을 한다는 의미이면 매수인에게 받는 부가세는 없는거지요?
네.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먼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폐업하고 바로 매매가 안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폐업시잔존재화로 납부한뒤에 개인신분으로 매매시 부가세문제는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유익한 내용 강의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겨드립니다.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하려는 임대업(일반과세자 상가임대업)의 경우
여러 세무서(민원실 +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보니
임대인의 폐업의사만 있다면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처리가 되며,
10년 내 공제받은 건물 매입세액이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적용하면 되고
이후 다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무서 담당자마다 처리방법이 상이한 걸까요?
임대업의 폐업은 사실상 공실상태인 상태에서 임대업을 할수 없는 경우에 폐업을 하거나, 양도로 인한 폐업 2가지 입니다. 전자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가능하고, 후자는 매매금액에서 건물가액의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만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좋겧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느거 쫌쫌ㆍ
표로 팩트만 정리해드렸는데,,,무슨 반복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편하시면 유능한 다른세무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분양이후 10년이상 공실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가 공실인 상태라면 매수자가 어떤 업을 하냐에 따라 1.포괄양수도로 할지 2. 부가세거래를 해야할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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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고 글읽다가 아무래도 상가매도시 양도세절세 의뢰를 드리면어떨까..상담좀받고싶은데..가능할까요?이번에 10년이상 소유한 상가를 매도햇는데..아무래도 상담후 전문가의도움을받고싶어서요..0106313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