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 후에 업종을 바꿔서 양도시 부가세정리/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상속세/증여세/세무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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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임대업으로 포괄양수도 취득 후 자기사업으로 업종변경시 부가세문제에 대해서 1.매매단계 2.업종전환단계 3.제3자에게 매매시(10년내, 10년후)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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