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초보라서 여쭤봅니다.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속중개사처럼 3.3% 원천징수 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은 중개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 없어서 전체를 사무실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기본급 50만원에 비율제(6대4)로 일할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납부하면 소공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 연소득 얼마이하는 4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는 규정은 없는지요? ☆ 현재, 국민연금 받고있고, 건강보험은 아들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 납부 안하는데, 일을 할 경우, 기본급 50 받아도,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월수령액이 줄어들 경우가 생기네요
할일도없고해서 사무실출근후 배운다는마음으로 유튜브강의중 세무사님동영상을 처음접했습니다. 많은도움받았습니다.
세무사님🤗🤗
넘 감사합니다❤~모르던 내용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이 항상 있으실거에요^^
작년에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했는데요 직원 원천징수 진짜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유익한 지식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1꼭 챙겨봐야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알차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씨티큐브에서 알게되어 듣게되었는데 신뢰가 가시는 분이시네요.~~~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다른강의들도 대부분듣고있습니다
발음이나 목소리도 듣기 편합니다
늘 세무사님을 응원합니다ㆍ
송탄지회 공인중개사 회원들에게 멋지게 명강의를 해주셨을때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납니다ㆍ
언제나~화이팅^,^
손소장님~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건강주의하세요~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중요세무 관련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정말 공인중개사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할 좋은내용이네요 구독박고갑니다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유익한영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세무사 님!
믿음이 가는 세무사님이네요
화물차. 개인사업자도. 부탁합니다
원천징수사업자, 즉 부동산 실장 입장에서 비용(식대, 차량비, 통신비 등) 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만약 밥을 먹거나, 주유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있다가 소득세 신고할때 내면 비용처리 해주는건가요 ?
귀한강의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본강의 8분30초에 나오는 내용에서 3.3%원천징수를 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장한테 수수료줄때마다 3.3%떼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지, 아니면 모아서 한번에 할수 있는지요?
건건히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구독❤조아요 누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꾸벅)
제게 정말 중요하기도하고 궁굼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 드립니다ㅜ
제가 공인중개사 대표자로 등록되어있고, 중개보조원 한분이 직원으로 되어있을때, 만약 중개보조원이 100% 모두 계약을 진행시키게 되고, 매번 수수료를 중개보조원이 100% 가져간다고 가정한다면, 대표자인 저의 세금은 전혀 잡히지 않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ㅜ
또 중개보조원이 100% 가져간다고 가정할때, 제가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때에도 저의 세금이 전혀 잡히지 않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ㅜ 제발 답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100% 중개보조원이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져간다면, 일단 부가세 10만원은 대표님 세금이니 보조원에게 전가시켜도 되고요, 소득세측면에서는 일단 대표님 매출로 잡고, 3.3% 원천징수하면 결과적으로는 대표님 소득은 0원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ㅜㅜ 즐거운 주말되셔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양한 사람입니다. MGM수수료를 분양인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그럼 세금도 반반씩 내야 합니까? 저는 일반인입니다.
내 이름으로 mgm을 받으면 내가 다 세금내야하니 중개사에게 원천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조로 일부 받든지 하셔야겠죠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답변 감사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세금 내주신다고 하셨고 mgm의 반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분양인인 저는 세금을 따로 안 내도 됩니까? 2. mgm을 분양인 이름으로 받는지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받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mgm을 공인중개사가 받고 본인에게 3.3.%원천징수(사업소득) 또는 22% 원천징수(기타소득)해서 주면 다음년도 5월달에 본인께서도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원천징수하면. 4대보험처리가궁굼합니다
원천징수하면 소속공인, 실장이 5월달에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등은 소공,실장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세금을 내면 국민연금, 보험료 발생때문에 세금을 안내려고 하겠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개인이 할수는없고
세무서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원천신고하는 방법이 1.세무사무소에 맡겨도 되고요. 2 블로그검색해보시면 원천신고하는방법을 소상히 설명한 것도 있으니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아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개공으로 하고
비율은 5:5
보조원 채용 등록시
3.3프로 원천징수 하면
4대보험이 의무사항이
되는건지 여쭙게 됩니다
소공한테 3.3% 원천징수하면 4대보험문제는 의무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사업자구요 저 궁금한게 실장에게 중개보수를 줄때 부가세10%를 뺀 순중개보수를 비율대로 나눠줘도 되나요? 부가세는 사업장대표가 부담하는거라 그점이 궁금합니다
협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부가세를 빼고 비율로 나누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들은 그럼 소득세 신고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건 없나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1천만원 신고했는데 십만원이 기존보다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소공분들도 접대비,통신비,차량유지비 등등 중개하기위해 들어간 모든비용은 경비처리가능합니다.
세금 부분이 엄청나군요
유익한 정보입니다
원천징수3.3%하고 신고납부할때 실장님 인적사항만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납부가 가능한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공인중개사 사업자내용, 실장인적사항, 금액등만 있으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뗄거면 4대보험도 처리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소득세는 데고 4대보험은 안해준다고하는데 정상인가요?
3.3%사업소득자의 4대보험은 본인이 사업자나 마찬가지이기때문에 본인이 내셔야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할경우 .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요
3.3%사업소득원천징수는 사업장에서 안하고 소공이나 실장에게 지역가입자 통보가 갑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해요
부가가치세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천만원을 해오면 필요경비는 소득세에서만 공제되니 부가가치세는 그 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내야하는거 맞나요??
동영상 너무 잘 봤네요! 고맙습니다.그런데,실장에게 비용지불 하고 소득세 신고는 매월 하는 건가요?
실장에게 돈을 준 다음달10일까지 사업소득원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 혹시 답변들을수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
중개사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인경우
10%부가세 받아서 현금영수증발행하면 문제없나요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공인중개업법상 초과수수료 (10%-4%)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부동산에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님은 남편의 사업체에 본인명의 사업자를 내고서 부동산일을하는데 이분3.3프리랜서 자격이 안되나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한번도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하면 1년분을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는 언제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부동산운영중입니다 기장의뢰를 하고싶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될까요?
041 577 3951 연락주셔서 박실장 찾으셔서 기장의뢰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주셔도 됩니다. 010 4805 3951
항상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이장의 경우 일회성 수입으로 2천 이 생겨 기타소득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면 ( 피부양자였다가) 몇년간 납입하고 변경되나요?
사업자없는 소득금액(매출-비용)이 5백만원미만이면 피부양자자격유지가능하구요. 지역대상자가 되었다면 1년뒤에 소득이 없으면 다시 피부양자자격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대비하여 매출액 크기에 관계없이 3.3%공제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초보라서 여쭤봅니다.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속중개사처럼 3.3% 원천징수 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은 중개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 없어서 전체를 사무실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기본급 50만원에 비율제(6대4)로 일할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납부하면 소공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 연소득 얼마이하는 4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는 규정은 없는지요? ☆
현재, 국민연금 받고있고,
건강보험은 아들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 납부 안하는데,
일을 할 경우, 기본급 50 받아도,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월수령액이 줄어들 경우가 생기네요
근로정규직으로 등록한게 아니라면, 즉 3.3%소득대상자라면 연소득(매출-비용)이 5백미만이면 자녀 피부양자에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공단에 문의함 해보셔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하지마라 결국 체납자만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