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포괄양수도? 매도인: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건물사면서 건물가액에 10%매입세액 공제 받는데, 10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입헤야함. 그러나 포괄양수도면 환입하지 않아도 됨. 매수인: 거래대금의 10%를 매도인에게 돈 주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함. 그러나 포괄양수도면 10%를 매도인에게 주지 않아도 됨. 어떤요건? 형식적요건: 매도인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일때 원칙적으로 불인정.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매수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가능. 사업포괄양수도? 모든 권리 의무 승계. (동일성유지) 주의점? 포괄양수도 시점에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도 승계되어야 함. 건물관리용역계약도 승계되어야 인정됨. 즉 내부외부적 요인 모두 동일하고 대표자만 바뀌어야 함. 주의점? 계산서 발급 불가(매수인에게 부가세 달라고 할수없음) 요건부족으로 양도인에게 부가세에게 추징한다면? 당연 양수인은 안주겠지. 미리 계약서에 단서 조항으로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기재
설명 잘 들었습니다. A법인이 폐업을 하고 B법인을 설립한뒤 A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중 A법인은 등기를 안해서 해산간주, 청산간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양수도 계약을 한것일까요? A.B법인의 대표는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설립과 폐업을 하는 건지요?
수학 프렌차이즈 인수과정에서 마찰인데 학원 원장님들 살펴봐주세요 오늘 30일 금요일 잔금일이었는데요 이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학원이라 모든걸 감수하고 인수받고 싶었습니다. 계약이 깨진 원인인 이번 내용만 말씀드리면, 지난 주 프렌차이즈 미팅에서 양도원장님이 지역권을 넘어차량운행을하고 계신걸 정리해야한다고 경고하셨으나 양도원장과 중개인 모두 그런 건 대충 속이는거라고 그냥 3명정도라고 하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주 수요일 28일 프렌차이즈계약날 정확히 차량정리가 안되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할수있다 최근 서초,돈암점이 해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하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으나 두분모두 넘겨받고 저보고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중개인은 서초점은 해지하고싶어 일부러 계속 차량노선 넘은거라더군요. 그럼... 저보고 해지당해도 되는지점에서 하는 행동을 시켰나 싶어 기가 막혔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양도원장님이 프렌차이즈본사와 통화하셨고 차량이 넘어가는 지역에 학원오픈하면 정리하는걸로 얘기 끝났다고 걱정말라고 저를 안심시키시더군요. 그래서 프렌차이즈에 전화해서 얘기 되신거냐고 물어보니 그쪽에 10월 4일 오픈하고 그전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다시더라구요ㅠㅠ 10월4일은 쏙 빼고 절 안심시키신겁니다. 왜그러셨냐고 물어보니 10월 4일 오픈 못한다는 양도원장님 생각이시고 그쪽 원장과 얘기가 됐다는겁니다. 프렌차이즈 본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도요.. 그래서 기존 원장님이 지금 정리하시는게 맞는것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뀐원장이 전화돌리면 더 리스크가 클것같고 어느정도 손실이 있는지도 잔금일 전에 파악되야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길 (70대십니다...) 나보고 어쩌라는거냐, 다니게하지 말라는 거냐, 난 못해!! 라고 하셨어요. 학원이었고 선생님들도 다 계신데서요. 그래서 더이상 양도원장님과는 말하지않기로 했고 중개인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개인도 계속 지금 정리를 하는것보다 한달뒤에 하는것이 리스크가 적다며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학원노선이 안된다는 전화를돌리면 라이딩으로 직접 올 수 있으신 분, 못 다니시는 분들, 생각할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루이틀이면 파악이 되고 생각이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제가 본사에 사정해서 한달 시간을 달라고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악만이라도 잔금일 전에 해주셔야 다른 상의를 해보지 않겠냐고 했으나 중개인은 원장바뀌고 한달뒤에 정리하는게 위험부담이 적단말만 3일간 수십번 반복을하시어 귀에서 10월말에 하란 말이 맴돌 지경입니다. 너무한다싶어서 왜 제가 해야하냐고 저도 중개인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요. 참고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프렌차이즈 6년되었다고 해서 승계받기로했엇어요. 계약금넘긴후 알게되었는데 교구는 10년이 훨씬 넘어 내용이 바뀐게많아 660만원 교체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계약전에 알았으면 좋았을테지만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학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을까요. 저도 소리지르고 나온건 잘못했구요.. 앞으로는 실수를 줄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체결시 본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양수받을 사업주에게 기존 사업자(양도인)에게 부과되던 로얄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할수있나요? 제 상식으론 포괄 양수양도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은 로열티도 기존 사업주(양도인) 에게 부과하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할것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개로 상가 임대차계약도 승계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계약시 체결된 월세보다 높은금액(임대차 계약 잔존기간동안)으로 상향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있나요?
사업을 양도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시나요?
그럼 이영상 하나로 끝입니다!
1. 포괄양수도 정의 (01:06)
2. 포괄양수도 장점 (01:59)
3. 포괄양수도 요건 (03:57)
4. 포괄양수도 관련 판례 (05:12)
5. 포괄양수도 거래 시 주의할 점 (07:16)
약은 약사에게 세무조사는 로운세무법인에게
왜 포괄양수도?
매도인: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건물사면서 건물가액에
10%매입세액 공제 받는데, 10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입헤야함. 그러나 포괄양수도면 환입하지 않아도 됨.
매수인: 거래대금의 10%를 매도인에게 돈 주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함. 그러나 포괄양수도면 10%를 매도인에게 주지 않아도 됨.
어떤요건?
형식적요건: 매도인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일때 원칙적으로 불인정.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매수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가능.
사업포괄양수도?
모든 권리 의무 승계. (동일성유지)
주의점? 포괄양수도 시점에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도 승계되어야 함.
건물관리용역계약도 승계되어야 인정됨. 즉 내부외부적 요인 모두 동일하고 대표자만 바뀌어야 함.
주의점? 계산서 발급 불가(매수인에게 부가세 달라고 할수없음)
요건부족으로 양도인에게 부가세에게 추징한다면? 당연 양수인은 안주겠지. 미리 계약서에 단서 조항으로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기재
포괄양수도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봤는데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시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댓글이 안달아주시면? 어디다 답 구하나요
사업자 등록신규 임차임 이름어로 내야돼는거죠
예전 상가매수시
포괄양수도 가능한 경우였으나 매수자인 본인의 무지소치로 건물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이 경우, 최초분양자인 당시 매도자가 본인이 분양당시 냈었던 부가세를 토해냈을까요?
양도양수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폐업일자가 언제가 될까요 계약일ㆍ잔금일????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한 채만 포괄양도 가능한가요.
즉 가구마다 개별 포괄양도가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도 할 때, 자산과 부채 평가하고 모든걸 승계하면서 권리금(영업권)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별도의 권리금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후 업종추가 또는 변경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A법인이 폐업을 하고 B법인을 설립한뒤 A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중 A법인은 등기를 안해서 해산간주, 청산간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양수도 계약을 한것일까요? A.B법인의 대표는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설립과 폐업을 하는 건지요?
세무사님
아래의 경우에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가요?
1번 : 매도인 간이과세자, 매수인 면세사업자
2번: 매도인 간이과세자, 매수인 일반과세자
포괄양수도는 궁극적으론 정부는 득실이 없다.근데 왜이리 복잡하게 해서 납세자를 골탕먹이나?
수학 프렌차이즈 인수과정에서 마찰인데 학원 원장님들 살펴봐주세요
오늘 30일 금요일 잔금일이었는데요
이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학원이라
모든걸 감수하고 인수받고 싶었습니다.
계약이 깨진 원인인 이번 내용만 말씀드리면,
지난 주 프렌차이즈 미팅에서
양도원장님이 지역권을 넘어차량운행을하고 계신걸
정리해야한다고 경고하셨으나
양도원장과 중개인 모두 그런 건
대충 속이는거라고 그냥 3명정도라고 하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주 수요일 28일 프렌차이즈계약날
정확히 차량정리가 안되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할수있다 최근 서초,돈암점이 해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하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으나
두분모두 넘겨받고 저보고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중개인은 서초점은 해지하고싶어
일부러 계속 차량노선 넘은거라더군요.
그럼... 저보고 해지당해도 되는지점에서 하는 행동을 시켰나 싶어 기가 막혔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양도원장님이 프렌차이즈본사와 통화하셨고
차량이 넘어가는 지역에 학원오픈하면 정리하는걸로
얘기 끝났다고 걱정말라고 저를 안심시키시더군요.
그래서 프렌차이즈에 전화해서 얘기 되신거냐고 물어보니
그쪽에 10월 4일 오픈하고 그전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다시더라구요ㅠㅠ
10월4일은 쏙 빼고 절 안심시키신겁니다.
왜그러셨냐고 물어보니 10월 4일 오픈 못한다는
양도원장님 생각이시고 그쪽 원장과 얘기가 됐다는겁니다.
프렌차이즈 본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도요..
그래서 기존 원장님이 지금 정리하시는게 맞는것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뀐원장이 전화돌리면 더 리스크가 클것같고
어느정도 손실이 있는지도 잔금일 전에 파악되야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길 (70대십니다...)
나보고 어쩌라는거냐, 다니게하지 말라는 거냐, 난 못해!! 라고 하셨어요. 학원이었고 선생님들도 다 계신데서요.
그래서 더이상 양도원장님과는 말하지않기로 했고
중개인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개인도 계속 지금 정리를 하는것보다
한달뒤에 하는것이 리스크가 적다며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학원노선이 안된다는 전화를돌리면
라이딩으로 직접 올 수 있으신 분, 못 다니시는 분들,
생각할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루이틀이면 파악이 되고
생각이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제가 본사에 사정해서
한달 시간을 달라고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악만이라도 잔금일 전에 해주셔야
다른 상의를 해보지 않겠냐고 했으나
중개인은 원장바뀌고 한달뒤에 정리하는게
위험부담이 적단말만 3일간 수십번 반복을하시어
귀에서 10월말에 하란 말이 맴돌 지경입니다.
너무한다싶어서 왜 제가 해야하냐고
저도 중개인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요.
참고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프렌차이즈
6년되었다고 해서 승계받기로했엇어요.
계약금넘긴후 알게되었는데
교구는 10년이 훨씬 넘어
내용이 바뀐게많아 660만원 교체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계약전에 알았으면 좋았을테지만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학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을까요. 저도 소리지르고 나온건 잘못했구요..
앞으로는 실수를 줄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체결시
본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양수받을 사업주에게 기존 사업자(양도인)에게 부과되던 로얄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할수있나요?
제 상식으론 포괄 양수양도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은 로열티도 기존 사업주(양도인) 에게 부과하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할것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개로 상가 임대차계약도 승계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계약시 체결된 월세보다 높은금액(임대차 계약 잔존기간동안)으로 상향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있나요?
매도인 직원들이 그만두면 어찌되나요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번호도 전번호 동일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어 부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매수인이 환급받나요?
예전에 상가매수시, 포괄양수도 가능한 케이스였으나
본인 무지의 소치로 매수잔금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질문은, 그 상가 최초분양받은자인 당시 매도자가
저의 부가세환급으로 인해 부가세 추징을 당했을지안당했을지 알고싶어요.
그래도어렵네
포괄양수 양도인 건물주 얘기를 하노 필요도없는얘기 ㅋ 대부분은 권리금 관한 설명을 기대한텐데 그내용은 1도없음 ㅋㅋ
그건 점포이야기고 저사람들은 건물양수양도를 이야기 햇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