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실무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부가세환급/사업자통합/남편분양 아내임차/부가세금절세/전문세무사/세금세무상식편/세무상담/절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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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손보정
    @손보정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여전하시네요
    명강의~최고최고 👍💯👏

  • @myc7717
    @myc7717 5 лет назад

    재능기부 감사드리고,
    공부 잘하고 갑니다.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user-sf4bd3vj4z
    @user-sf4bd3vj4z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13분에 말씀하신 포괄양수도 안 된다는 거 이 거 첫번째 강의 내용이랑 다른 거 같은데요.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ARIRANG_REALTY
    @ARIRANG_REALTY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명강의 잘 듣소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일반부가세 계산시 임대료수입 5백만원의 10%면 50만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454,546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양지은-n6u
    @양지은-n6u 4 года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포괄양도양수로 상가를 구입시,중개업의 경우남편명의로 구입하는것과 중개업자 명의로 구입하는것중 어떤게 나은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1.매도자가 임대과세자면 남편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가능
      2.매도자가 중개사업자면 아내 중개사업자>포괄양수도가능

  • @감자탕-z9d
    @감자탕-z9d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좋은 영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딱 제 상황에 맞는 이런 영상이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게 영상 보게되었고 구독, 좋아요 바로 하였습니다. 이 영상 말고 저같은 공인중개사들에게 필요한 세금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첨부터 끝까지 정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다음달에 영상과 같이 상가를 분양받아서 지금 월세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영상처럼 지금 공인중개사 사업자로(기존 간이에서 이번에 부가세 환급때문에 일반으로 변경) 부가세 환급을 받기로 했는데요.
    1. 분양받은 상가라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정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상가를 양도할때 취득비용으로 어디까지 인정이 가능할까요? 인테리어는 실내(바닥, 벽지), 조명, 간판, 사무실 집기 등인데 전부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인테리어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싸게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2. 현재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부가세나 소득세에 비용처리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제 상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부분이 없는대신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가 나가게 되는데 기존 월세처럼 이자 내는 부분도 소득세 부분에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가세는 왠지 아닐것 같구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잘 보고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

  • @金永寬
    @金永寬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1

    1. A상가를 포괄양도양수도로 매수해서
    (임차아님) 중개업을 하다가 (A상가를 중개업으로 임대주고, B상가로 중개업이전)
    2. 새롭게 분양 받은 B상가로 이전해서 건물부분 부가세환급 받은후 중개업을 계속 하다가 ( B상가도 중개업 임대줌)
    이럴경우, 본인이 중개업 폐업했을때, 추후 A,B 각각의 상가를 매도할때 환급받은 건물부분 부가세 토해내는 문제는 없을까요?
    (A,B,상가 각각 10년이상 보유)
    * A상가는 분양받은건 아니고 포괄양수도로 매수하였음.
    포괄양도양수도 아직도 어렵네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중개업을 임대업으로 사업정정하셨다라면 부가세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네~
      훌륭하신 세무사님 최고~~👍🤗👏

  • @신진섭-b6n
    @신진섭-b6n 5 лет назад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를 한 상가에 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woobro_j
    @woobro_j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여쭈어볼게 있는데 영상 속에서 말씀하시는건 매도 시 임대사업자를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임대사업자를 정리하면
    기존에 분양 받았을 시 부가세 환급 받은 건 토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 없이 세무서 가서 정리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분양 받을 때 임대사업자 내지말고 공인중개사사업자로 환급받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건가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서담당자에게 부가세환급 받은사실과 임대사업자를 내서 환급받은사실을 말씀하시면 정리해주실겁니다.
      2. 공인중개업을하기위해 분양받으신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업으로 환급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 @ysys325
    @ysys325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이 좀 답답하고 지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