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양도세과세사례(환급받은 부가세가 양도차익이라구?)/상가분양권부가세금/상가전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부동산전문세무사/세금상식/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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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쉽게 좋은정보 잘설명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 @yunyjung
    @yunyjung 4 года назад

    강의 몇번씩 듣고 이해 하고, 또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myc7717
    @myc7717 5 лет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yj3455
    @yj3455 2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그럼 구청실거래신고는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는데 상관없나요?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부가세 빼고 쓰고 실거래신고는 부가세포함해서 신고해도 괜찮나요?

  • @핑크물괴
    @핑크물괴 4 года назад +1

    귀한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분양권중개를 하게 되었어요.
    매도자-일반사업자이며 부가세를 3회차까지 환급받았고, 매도 후 다시 토해낼예정입니다. 매수인은 무사업자지만 계약서 작성후 일반임대사업자 낼 계획입니다. 이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매도-일반임대 , 매수-일반임대 이면 포괄양수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핑크물괴
      @핑크물괴 4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감사합니다. 매수자가 '계약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도 포괄양수가 가능하다는거군요~

  • @Leo-qj6xz
    @Leo-qj6xz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사님 유익한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위 사례중 P가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도자는 중도금 은행대출금중 부가세 560만원 환급금이 P가 되고 은행대출을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매수자는 부가세 포함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아닌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1. 매매계약서를 분양계약서상의 부가세포함한 금액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시게 도면 부가세환급금이 P가 될것이구요. 2. 분양계약서상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을 하시게 되면 P가 없게 됩니다.

    • @Leo-qj6xz
      @Leo-qj6xz 5 лет назад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빠른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민이-e4j
    @정민이-e4j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상가매수했는더ㆍ..상가임대가되질않내요 ...가족이름으로 들어가서 장사해도 될까요?
    포괄양도양수로 했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