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경우, 매매시점까지의 기납부액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부가세 주고 매수인은 세금계산서 받아 환급받으면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중도금대출이 부가세포함되어 실행되었고 매도인은 중도금까지 순수조기환급을 받은 상태이면 매수인이 중도금 승계를 받을텐데 대출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으니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중도금의 부가세(본인이 조기환급받은 부가세 총액)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와 본인이 순수조기환급받은 중도금부가세를 보태서 부가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매도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토해내는것은 이 거래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폐업시 부가세 토해내는것이 매매전 선폐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걸까요? 부가세는 공부해도 너무 어려운부분이네요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의 잘 보고 갑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 상가를 이번에 제가 매수하려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을 할 것이고 매도인:일반임대사업자 매수자: 일반사업자(직접 운영) 이 경우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자는 임대사업자 내지않고 현재업종으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요.
항상 꼭 알고 싶은 정보로 너무 유익하게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릴게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네요
부가세 중개실무 팁까지~ 멋지십니다 류창헌 세무사님!
이해가 잘되네요~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정보에
중개팁까지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실무에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헌세무사님 유익한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꾹~공유합니다.
너무감사합니다.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에겐 필수적인 강의 네요~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경우, 매매시점까지의 기납부액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부가세 주고 매수인은 세금계산서 받아 환급받으면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중도금대출이 부가세포함되어 실행되었고 매도인은 중도금까지 순수조기환급을 받은 상태이면 매수인이 중도금 승계를 받을텐데 대출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으니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중도금의 부가세(본인이 조기환급받은 부가세 총액)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와 본인이 순수조기환급받은 중도금부가세를 보태서 부가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매도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토해내는것은 이 거래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폐업시 부가세 토해내는것이
매매전 선폐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걸까요?
부가세는 공부해도 너무 어려운부분이네요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려요.질문드려요.매도가 일반임대업에서
매수가 음식점을 할때 포괄이 일된다고 하셨는데.매도가3년 임대사업 하다 매매하면 7년분의 세금계산서를 끈으면 되나요?
7년분을 발행하는것이 아닌 "매매금액에서 건물분" 몫의 10%를 부가세로 서로 주고받으셔야겠지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넵.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보고 갑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 상가를 이번에 제가 매수하려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을 할 것이고 매도인:일반임대사업자 매수자: 일반사업자(직접 운영) 이 경우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자는 임대사업자 내지않고 현재업종으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요.
네 가능합니다. 매도일반, 매수일반이시면 부가세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받었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니깐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질문있습니다.
상가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은 무엇을 보고 알수있는지요?
분양시에는 분양계약서에 구분이 되어있거나, 혹여구분이 안되어있으면 기준시가비율로 구분을 해야합니다.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해야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께 질문하나 드릴께요
제가 대표이사인 법인회사를 제가소유한 상가에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받아도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상가를 가족명의로 변경해서 상가임대 계약을 해야 하나요
임대료등만 주변시세에 맞게 책정하시고, 실제 통장거래를 하시게 되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