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권리금이라하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으로 나눠집니다. 영업권리금은 기타소득대상이구요,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 처분대금으로 봐야합니다.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유형자산으로서 장부가액보다 더 받느냐 덜 받으냐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내가 시섧비 및 인테리어등으로 5천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1천만원해서 장부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4천을 초과해서 받으면 처분이익이고 4천미만으로 받으면 처분손실이 되는것입니다. BUT 실무에서는 전체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순수권리금과 시설권리금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일단 부가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라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 세무서에서 권리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부가세담당자가 알았을 경우 매도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뒤늦게 과거로 소급해서 부가세를 주고 받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세무사님의 이 강의덕분에 인수인계에 도움이 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를 받는데요.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이라 절차상 사업자등록계좌를 트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좌로 송금을 해야만 그리고 그 계좌안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일반 개인계좌로 신고하면 비용처리를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례에 접목하여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었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양수자의 입장입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처음부터 필요경비60%인정해주고 8.8%공제해도 되는걸까요.? 2. (권리금1억,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원천징수없이 각자 처리하는 최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이 별도로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나요??;;ㅠㅠ 아님 부가가치세 빼고 현금영수증 9,091만원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3.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별도 요건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납부한 세금 그대로 받는다면 별도 자격이 있어야하는지요ㅠ)
상가권리금 세무처리 프로세스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세무사님 덕분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강의 내용 중에 세무처리 요약 부분에서 A음식점 입장 소득세 측면에 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 없을 경우 388만원 환급발생한다고 하셨는데, 1억-6천=4천이고 4천*15%=600만원이면 원천징수한 금액이 880만원이니까 880-600=280만원 환급 발생이라 생각했는데, 388만원 환급발생된다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네요ㅠㅠ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질문요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득/지출 선택시 애매한데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무사님 오래전 영상이고 이렇게 빨리 답글달아주실줄 몰랐어요 요즘 부동산법 때문에 세무사님 영상너무너무 많은 도움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자료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금관련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상가권리금 헷갈리고 어렵네요.
반복해서 여러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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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권리금을 그동안 서로서로 현금만 주고 끝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부가세부분과 소득세부분(원천징수) 구분하시는게 어렵습니다;
세무사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권리금1억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880만원도 양수인이 내기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포괄양수도이니 세금계산서거래 및 부가세는 주고 받지 않으셔도 되고, 소득세측면에서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하셨다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양수인이 추가 지불해준다느레 제가 착한 양수자를 만났네요 답변 넘넘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요.😮
권리금1억에서 880만원 제한금액 9120만원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건가요
아님 1억으로 쓰나요???
그리고 바닥권리(무형자산) 시설관리(유형자산) 나눠서 무형에만 8.8% 세금 매겨서 신고한다는 글이 있던데 뭐가 맞을까요???
보통 권리금이라하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으로 나눠집니다. 영업권리금은 기타소득대상이구요,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 처분대금으로 봐야합니다.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유형자산으로서 장부가액보다 더 받느냐 덜 받으냐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내가 시섧비 및 인테리어등으로 5천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1천만원해서 장부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4천을 초과해서 받으면 처분이익이고 4천미만으로 받으면 처분손실이 되는것입니다. BUT 실무에서는 전체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순수권리금과 시설권리금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강의너무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무사님 사례처럼 양도인이 부가세신고안하고, 양수인이 별개로 원천징수신고 한경우 추후에 양도인은 부가세10%추징당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양수인은 10% 환급받는절차인가요??
2. 필요경비는 현시점에서도 60% 인정인가요?? 그렇다면 과세표준에 15%도 동일한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일단 부가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라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 세무서에서 권리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부가세담당자가 알았을 경우 매도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뒤늦게 과거로 소급해서 부가세를 주고 받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바쁘실텐데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리금에대한강의잘보았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지금도권리금에대한부가가치세나소득세는 잘모르시는분들이많으십니다. 이부분에대해설명을하면 거래자체가어려운게현실입니다. 물론 새임차인분은당연히하고싶으시지만 기존임차인분은반대를하시는데 특히간이과세자분들은 권리금자체도많이깎아줬는데 소득세까지내야하는사항이라어렵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론적으로야 원천징수며 부가세신고며 하여야 하겠으나,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로의 상황때문에 누구 하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관이나 법인도 아닌 취약한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상가 권리금 세금처리 부분입니다.권리금이 5000만원 입니다. 들어오시는(양수인) 법인쪽에서 계산서 발행만해달라고 5500만원 양도인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8.8%를 안띄고 보낼테니 양도인쪽이 알아서 소득신고하든 하라하는데 양도인이 허락한다면 상관없는건가요? 전 상관없을듯한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는건가요?
양도 하는 분께서 원천징수 떼고 돈을 받는걸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1억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경우라면 우리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입증할만한 계약서와 계좌송금내역등으로 비용처리하는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분 기타소득세는 그분 문제이니깐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 그럼 양도 양수 계약서에 1억을 줬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어도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Ready-Oh 한번에 비용처리되는건 아니구요.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이 강의덕분에 인수인계에 도움이 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를 받는데요.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이라 절차상 사업자등록계좌를 트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좌로 송금을 해야만 그리고 그 계좌안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일반 개인계좌로 신고하면 비용처리를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례에 접목하여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었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양수자의 입장입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처음부터 필요경비60%인정해주고 8.8%공제해도 되는걸까요.?
2. (권리금1억,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원천징수없이 각자 처리하는 최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이 별도로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나요??;;ㅠㅠ
아님 부가가치세 빼고 현금영수증 9,091만원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3.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별도 요건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납부한 세금 그대로 받는다면 별도 자격이 있어야하는지요ㅠ)
상가권리금 세무처리 프로세스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세무사님 덕분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강의 내용 중에 세무처리 요약 부분에서 A음식점 입장 소득세 측면에 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 없을 경우 388만원 환급발생한다고 하셨는데, 1억-6천=4천이고 4천*15%=600만원이면 원천징수한 금액이 880만원이니까 880-600=280만원 환급 발생이라 생각했는데, 388만원 환급발생된다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네요ㅠㅠ
일반 사업자 요식업을
권리금 1억 주고 인수 하는데 첫사업 이라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신고 를 하는게 좋을까요~?
봐도잘 모르겠네요 4700만에 프차 인수하는데 본사입회하에 세금계산하자는데 무슨말이고 저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권리금 4700만원 과 부가세별도로 470 달라는 얘기인지 확인하셔야 할거같구요. 돈 줄때 소득세 원천징수 하셔야 나중에 권리금인정받어서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내용이니 반복시청하셔야 할듯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S아세날킹 가까운 세무사무소 방문하서서 "기타소득원천징수" 물어보시면 처리가능합니다.
영상잘봤습니다.
그면 권리금이 3천이라면
매도쪽은 권리금3천 +부가세10%-8.8%를 해서 지불하면되는건가요?
양도인이 간이사업자인데 부가세안받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될까요
계산서는 아니구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질문요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득/지출 선택시
애매한데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무사님 오래전 영상이고 이렇게 빨리 답글달아주실줄 몰랐어요
요즘 부동산법 때문에 세무사님 영상너무너무 많은 도움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관련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권리금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데 그럴때에는 권리금 양수자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측면 : 매도인은 부가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세제외금액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발행하시고요. 간이과세자발행분은 부가세공제가 안되니 매수자는 부가세를 안주겠죠.
소득세측면 : 매수자는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강의 넘 잘듣고 있습니다^^
중개사수수료관련 강의에서는 원천징수3.3%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8.8%
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3%, 기타소득(필요경비인정)원천징수세율 8.8%, 기타소득(필요경비불인정-계약금배액상환)원천징수세율 22% 등 원천징수세율이 다양합니다. 복잡하죠?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어렵네요^^
그런데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3.3% 끊으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기타소득이 8.8%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수수료는 액수는 상관없이 3.3%띠고 주면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naedri-b2j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성격) 3.3%, 권리금, 배액상환등은 기타소득(1회성)8.8%, 22% , 액수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