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해지 - 상가임대차계약 기간 중,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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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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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7

  • @jusik-polymath
    @jusik-polymat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사용중 나간다고 전했고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오지 않아도 3개월은 기간을 줘야된다하여 그리 하던중 다시 번복 그냥 더 사용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계약서 다시쓰고 보증금 월세도 올린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기존 사용 금액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거 아닌지요?

    • @jrich_red
      @jrich_red  Год назад +1

      기존 계약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 @부띠끄모나꼬
      @부띠끄모나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적5프로 입니다

  • @trev_s1
    @trev_s1 3 года назад

    상가 계약하고 1년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월세가 좀 쎄서 나가게 된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 도움 없이 (추가비용 없이) 나가게되는건가요? 안구하게된다면 그냥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또 중매비를 내고 계약하는 수 밖에 없나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현 임차인분께서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을 다 못지킬것 같다면, 사전에 임대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매장을 거래하고, 찾는것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명심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나가실 경우에는 보증금 돌려받으실 수 있으나, 통상 특약사항에 의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실테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찔레-s8l
    @찔레-s8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내용잘봤습니다.
    현재 제상황은 이렇습니다.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2024년 올해부터 이고
    현재 가게앞라인으로 공적사업으로 도로확장 편입되어 엊그제 감정평가사.군청 직원들 전수조사 다하고 갔습니다.
    (건물도 철거될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했기에 이젠 장사를하나 안하나 영옵보상은 상관없게 되었는데
    월세내기도 지금 힘든상황이라 묵시적갱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그기간은 1년을 보고 위약금은 발생안하고 해지통보를 할수있고
    3개월 유예기간을 임대인 한테 준다고 하셨는데요(나이드신 건물주라 분명히 위약금 말을할듯 하네요)
    그리고, 통보하고 나면 원상복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도로나면 건물철거 되는데 원상복구해줘야하나요?? 피스구멍난거 까지 다 매워줘야하는지??

    • @jrich_red
      @jrich_re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상복구 내용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이 가까운 시기에 철거될 상황이라면,
      임대인분과 원상복구 상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 @별이둘-j5p
    @별이둘-j5p 4 месяца назад

    만기가 4월 28일 입니다
    제가 나가려고 하눈데
    한달전인 3월 27일까지 해지통보하면 됩니까?

  • @marble5544
    @marble5544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여..
    10년까지 갱신 보호법이 생기기 전인
    2018/8월에 첫 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잇다가
    이제 8월이면 묵시적 계약이
    끝나는 날짜인데요. 저는
    별말씀 없으셔서 계속 자동 연장될줄 알앗구
    오늘 전화와서 20일내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해지통보를 할수잇는
    고지 날짜가 따로 안정해져있나요?
    아무때나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법적인 다툼을 하기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준범-m2j
    @이준범-m2j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요
    맨 처음에 상가를 1월 달 시작으로
    2년 계약을 진행했었고 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지속됐습니다...
    말씀 주신 적용 범위 안에 들어있고
    1년 단위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본인은 서류대로 2년
    다 채우지 않으면 못빼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신 경우에,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1년" 적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분께서도 보증금을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는 부분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잘못된 주장입니다.

    • @이준범-m2j
      @이준범-m2j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감사합니다!

    • @abim808qmpz
      @abim808qmpz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저의상황입니다 10월에 가계그만하겠다고 연락드렸고,원상회복에대한 어떤말도없고,부동산에서는 철거안하게끔 나가게해드리겠다고 그러시고(건물주가내놓은부동산)
      저는상가는1년갱신으로 알고있어서 3개월전에그만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다음임차인이 안구해지는시점에2주정도 남아서 계약말료일 주말인데 날짜조절하고 원상회복에대해 협의해야할것같아 연락드렸는데 뜬구름처럼23년1월이라네요
      아무리 묵시적갱신에대해 설명해도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햐...정말 말이안통하네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내용증명서는 어디서작성하고 어떻게하는건지요 1년전댓글이지만 이글보시면 댓글부탁드립니다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 @냐루-m3z
    @냐루-m3z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있다가 해지하는데 보증금은 3개월까지는 못돌려 받는다고 이해했는데 새 임차인 구하는데 2개월 걸리게 되면 2개월동안 저는 임대인한테 월세를 줘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기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그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3개월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냐루-m3z
      @냐루-m3z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답변 고맙습니다

  • @JH-fu8dw
    @JH-fu8dw 2 года назад +1

    좀있으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월세 관리비 따박따박 내고 최대한 책잡히지않게 노력은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상복구문제로 심하게 까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전 임차인이 그런이유로 힘들게 나갔다는 말을 이웃들한테 들어서요..
    그리고 상식적인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도 궁금합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원상복구 부분은 임대인에 따라 기준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당시 시설물 상태를 원상복구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 @junghoonlee4836
    @junghoonlee4836 Год назад

    검색하여 들어왔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상가계약해지의 경우
    제이리치님께서 임차인이 통보하고 3달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임대인)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통보해왔고 통보시점부터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근데 3달 월세 미납이면(아주 예전 초창기 일부 미납 금액 포함) 보증금과 비슷해집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지금부터 3달 월세 미납 후 받을 보증금이 없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임대인)의 경우 그냥 3달후에 임차인이 짐을 빼서 목적물을 반환하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 저는 반환할 보증금은 없이 그냥 서로 끝나는 건가요?
    왠지 모르게 임대인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요.

  • @JJ-pb4hc
    @JJ-pb4hc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선생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저는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액에 묵시적 갱신이된 상태인데요 제가 상가를 빼고 싶은데 3개월 유효시간을주고 계약해지를 할수있단말씀이신거 맞죠? ^^
    잘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ㅡㅡ

    • @jrich_red
      @jrich_red  4 года назад

      네, 임차인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상태에서,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고지를 하게 되면, 유효 합니다.
      임차인분의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며, 반대로 임대인분께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인간 임대인간 상황에 맞춰 협의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 @신-f8p
    @신-f8p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 1년 계약 끝나고 지금 현재 묵시적 갱신된 상태 입니다. 오늘 7월 1일 나간다고 통보 했는데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 하더라고요... 그 기간을 채울려면 11월 까지 있어야 하는건데 1년의 임대차 기간을주장 하는건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 @jrich_red
      @jrich_red  4 года назад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신현수님의 경우 1년의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3개월 후 발생됩니다. 즉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가능하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협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 @박광일-m7r
    @박광일-m7r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가 임차인입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 3개월 전 문자로 계약연장에 동의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새 계약 시작되기 55일 전 연장이 어렵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번복한 경우에도 만료 1개월 전 변경 사항 통보했으므로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지요?

  • @오정훈-w7h
    @오정훈-w7h 3 года назад

    리치님 제가 신규 상가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해지하고싶은데 사정이 길어서요 댓글보다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일주일 넘게 신경쓰여서 잠도 못자고 불안하네요 ㅠㅠ

  • @yjb7945
    @yjb7945 Год назад

    9년간묵시적으로 2년씩50만원를 올렸는데 올해재계약시 다른통장으로 입금하고1년계약을 했는데 제계약후 계약 해제 할려고하는데 저보고 보증금도 올리고사글세도 올려서 임차인을 구하라하고 못구하면 돈을줄주 없다고 하더라고요

  • @쪼이-w6x
    @쪼이-w6x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지 3개정도 되어갑니다 공사문제로 공사중지중 이고 영업도 못하고 세만 나가는중이라 계약 해지하고싶어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때마침 상가 업주중 확장을 하고싶어하셔서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건데 건물주는 보증금을 50프로 밖에 못준다는거죠? 맞는말인가요?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부탁드려요ㅠ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으셨을 텐데, 보증금 전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쪼이-w6x
      @쪼이-w6x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새임차인을 구했지만 계약전이구요 새임차인을 임대인이 구했다고 보증금 전액을 줄수없다네요? 말이되는건가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쪼이-w6x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했어도, 보증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임대료가 밀려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할 수는 있어도, 보증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광주디짐
    @광주디짐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선생님
    영상은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ㅜㅜ
    제가 2016년 4월 처음 상가건물 임차인으로 2년을 계약해서 보증2000에 월세가75만원 이엿는데 2017년말쯤에 다른 건물주(임대인)로 새롭게 바뀌면서 바꼇다고 통보문자만 오고 따로 만나서 계약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유지하다 얼마전 임대인이 전화와서 올해2021년 4월에 5년계약이 끝났으니 본인과의 계약은 따로 안했다고 이시국에 월세를 170으로 올려달라고 하더군요.(집주인 왈 "전 주인과 계약서를썼지 본인과는 계약을 따로 안했기때문에 2018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이 안된다함)
    ㅜㅜ
    이 경우 저는 전 임대차보호법 5년으로 적용되어 저 월세를 맞추던지 아님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도 재계약으로 인정되어 2018년에 바뀐 10년까지 가능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어 5프로만 올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그리고 혹시 이런상황에서 임대인(건물주)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와 제가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뭍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2018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서 10년의 계약갱신을 보장 하는 내용은,
      과거의 임대차계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신규 임대인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약갱신 주장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또한, 월차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후 5%로 증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5%제한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광주디짐
      @광주디짐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홍순희-s8g
      @홍순희-s8g Год назад

      ​@@jrich_redㄷ

  • @무휼-e9h
    @무휼-e9h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저희가 7년간 월세를 1000만원씩 내면서 밀린것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이내에 보증금 1억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묵시적계약일시 1년간 연장한것으로 한다고 하여 10개월간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투로 이야기 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일때에는 3개월이내에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1개월 이내로도 나갈수도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 @seoyeon9864
    @seoyeon986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재계약 안하겠다해서 제가 사람을 구해서 시설비를 받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계약성사를 방해 하게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 봅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실제 실무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임대인의 자유의사로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을 하는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영업하기 힘든 시기에, 임대료 인상 부분은 신규임차인의 계약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안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현명한 방법은,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노련한 공인중개사 분께 의뢰를 하여,
      임대인분께 임대료 동결을 부탁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에 관한 문제를 다투다 보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 @채웨이
    @채웨이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임차인이며 2018년 4월20일 계약을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올해 1월초 계약만료일(묵시적계약만료일인 4월19일)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1월 말에 기존 의사를 변경하여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2일기준으로 재차 4월19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문제없이 4월19일까지 상가를 비워주면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통보 후 3개월까지(5월19일)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4항을 보면 계약의 기준은 1년이며 계약 연장 여부는 1항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의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위에 기간이 아닌 그 이외의 기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아닌가요??

  • @손희철-o5n
    @손희철-o5n 3 года назад

    2년계약에 2021년 10 월에 만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7개월 월세를못주고 있습니다.건물주가 10월달에 나가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재계약도 아해준다네요.재가 이가계들어올때 시설비6백주고 올수리2000 만원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ㅉㅉ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ㅠ
      임대인분들도 힘든분들이 많으시구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월세 3기분을 미납하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영중인 매장을 인수받아 운영하실 분을 찾는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의뢰해보세요. (최소한의 권리금으로 매장을 정리하시는 방법이 베스트라고 생각됩니다.) 계약만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경우, 미납한 월차임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될 것이고, 원상복구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초랭이-l4w
    @초랭이-l4w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임대인이 임대업등록을 안했을경우 계약자체가 무효될수 있나요? 건물주가 너무 간섭해서 가게를 망쳐놓을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졌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공실로 월세를 계속 내고있어 너무 힘든데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적인 부분에서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자체가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것이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단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면 좋겠네요.
      www.cbldcc.or.kr/

    • @초랭이-l4w
      @초랭이-l4w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자주 올께요^^

  • @winemanager
    @winemanager Год назад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찾았는데 임대인 신규임차인의 업종 개인분식이라 맘에 안들고 분식이라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싫다고 거절하더라구요.전기공사도 저희가 해서 권리금도 받아나가고싶은데 다 포기하고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는데 ㅠ 미치겠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ㅠ

    • @jrich_red
      @jrich_red  Год назад

      기존에 어떤 업종에서 분식점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업종이 분식점인것을 이유로 임대인분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는 없습니다.

  • @손희철-o5n
    @손희철-o5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JB-zp8yg
    @JB-zp8y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임대계약 2년후 추가 1년 계약연장을했고, 올해 5월초가 1년연장만료시점입니다! 추가1년 계약연장후 곧바로 주인허락하에 전전세 세입자를 구햇습니다! 제가 전전세로 다시 임대인이 된겁니다.세입자는 사무실만쓰기로 계약했고, 만료시점은 올해 5월 10날입니다. 지금세입자가 두달치 임대료 미납된상태입니다.오늘연락와서 담달에 사무실 뺀다고 하는데, 계약이 5월초까지라 제가 임대료 다지불하고 빼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담달에 사무실 뺀다고하면 전 남은
    3,4,5월 3개월치 임대료 못받는건가요?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 -> 임차인 = 전대인 -> 전차인 | 질문주신분이 전대인이시고, 마지막 세입자 분이 전차인 되시겠네요.
      월세가 미납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것인데, 현재의 경우 보증금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임대료를 요청해서 받아내셔야 할듯 합니다.

  • @김정자-b2e
    @김정자-b2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현자리에서 22년5월달이 10년이 됩니다 근데 건물이팔리고 새로오는건물주가 달세를30만원올려달라고하네요 현재50만원주고있거든요 그래서 요즘넘 어렵고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5개월이나 남아있어서 지금 나가게되면 달세를 줘야하는지~근데 점포를 내 놓으려고하니 5월달 우리가 나가면 수리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점포를 내 놓을수도 없는거잖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기존 운영하시던 곳을 묵시적 갱신하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원칙상 임대료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분께서 일찍 퇴거하시는 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임대인분의 재량입니다. 원만하게 협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욘스현옥
    @욘스현옥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보증금도 다 차감된 상황이에요
    이때도 남은 기간 월세를 다내야 하나요?
    만일 못내거나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분과 협의를 하실수도 있겠지만,
      계약 잔여 기간도 월세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 @욘스현옥
      @욘스현옥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답변주셔 감사해요
      만약 못내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 @기억니은디긋
    @기억니은디긋 2 года назад

    2017년 6월 계약 2019년 6월 2년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던중 2021년 7월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2022년 6월이면 5년이 되어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자기가 사용할꺼라며 나가라고 합니다
    2018년도 임대보호법이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계약서는 지금 임대인과 쓰지 않았고 전 임대인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2018년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이 보호됩니다.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개정된 상임법 이전의 계약의 경우 최대 5년까지만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 @기억니은디긋
      @기억니은디긋 2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감사합니다
      변호사 분들은 10년이 된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건 도대체 ㅜㅜ

  • @항정살-b5z
    @항정살-b5z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3년계약 보증50,000,000월세 부가세 포함 6,050,000인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1년2개월차 운영중인데 더이상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오랜기간 무권리로도 가게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3기분 밀린상태이구요
    너무 힘들고지쳐 계약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있는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계약유지를 할려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운영이 힘들어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
    2.상황이 더 악화되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jrich_red
      @jrich_red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으나, 월 임대료가 상당하시네요.
      월세가 높은 경우, 신규 임차인분들께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권리금이 낮더라도 매장을 인수하실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월 차임(월세) 3기분을 밀렸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분 입장에서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시에,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차임분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되겠죠.
      1. 특별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 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영업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 방법은 없습니다.
      2. 보증금을 다 잃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찾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 의무도 남아있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항정살-b5z
      @항정살-b5z 3 года назад +1

      힘내세요...벌써11개월 전이네요
      저는 보증금 다까먹고 건물주와 협의보고 계약파기하고 가게 뺏습니다..

    • @winemanager
      @winemanager Год назад

      저도 지금 이런상황인데ㅠ 지방 읍인데 월세가 너무쎄서 도저히 버티기도 힘든상황에 신규임차인을 구했지만 임대인이 업종이 맘에 안든다고 거절까지 하네요ㅠ 보증금으로 내목숨줄 잡듯 온갖갑질과 협박까지합니다ㅠ

  • @이준복-e3m
    @이준복-e3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년기간 채워야되
    묵시적 3개월전에 나간다고 얘기해야되
    돈 많이벌이들 벌어서 가세요

  • @happylife4407
    @happylife4407 3 года назад

    상가 계약을 했는데 돈 십만윈만 입급했는데 상가 건물이 너무 수리비가많이 들어서 계약해지한다고 하였어요 서로가 동의한다고 하고 저는 돈 받지 않기로 하였어요 나중에 문제 없을가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서로 동의하에 계약해지 하셨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로이킴-f6x
    @로이킴-f6x 3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로 영업을 못하는 상황 입니다
    최근에 연장계약을 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 할까요
    계약서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가 최근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1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계약 갱신을 하신 사항이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조건과, 특약사항에 어떠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 @로이킴-f6x
      @로이킴-f6x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계약금 규정 없고
      특약사항도 별다른게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른다)이런내용 입니다
      존속기간도 한달남았고 계약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간곡히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로이킴-f6x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셨다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계약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코로나로 영업 못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간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로이킴-f6x
      @로이킴-f6x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메일주소 남겨주실수 있을까요
      계약서 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것 같아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tubeyoo2351
    @tubeyoo2351 3 года назад

    상가만기한달전에 임대인한테 통보해도되나요 만기7/10일입니다 3개월인가요 1개월인가요

    • @tubeyoo2351
      @tubeyoo2351 3 года назад

      만기날자 한달전에 통보하면 나갈수있나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달 전에 말씀하신다면,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 @차차차-f5h
    @차차차-f5h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가게를하는데 코로나로 1년동안 힘들어서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다가 제가 투잡 일하다보니 날짜를 잘못보고 계약 해지 1달전에 미리 말하지못해 자동연장이 된상황인데 이럴때는 어쩔수없이 계약 연장을 해야하나요?1년을 보증금날리고 이제는 보증금이아닌 돈을벌어서 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를 한다면 원상복구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저희가 들어갈당시 그대로 해주면 되는건가요?건물주는 새걸로 다 해주라고하는 상황입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 임차인 간 계약만기 날짜까지 서로 계약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같은 임대차조건으로 1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현실적으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서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도,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에 따르셔야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로의 원상복구인지, 공실상태로의 원상복구인지 역시도 분쟁이 많이 따르는 사항인데,
      임대차보호법상 명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계약해지, 원상복구 사항 모두 임대인 임차인간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방법이 좋은데, 더 좋은 상항은
      신규임차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 @차차차-f5h
      @차차차-f5h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건물주님이랑 이야기후 결과를 다시 댓글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차차차-f5h 넵, 다른분들을 위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듯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