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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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ноя 2022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원한다면 그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후 2년간 임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임차인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를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임차인 #임대인 #묵시적갱신해지 #권형필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38

  • @iiintermind
    @iiintermind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yz5rp1rq4h
    @user-yz5rp1rq4h Год назад

    잘 보고가요^^

  • @SYJWOO
    @SYJWO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변호사님 묵시적갱신은아니고 금액을 낮춰서 1년 계약갱신을 계약서를써서했습니다.. 근데갑자기 이사를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를했는데 그때도 3개월후에 제가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답 꼭부탁드립니다ㅠ

  • @user-ih7xf1pi1k
    @user-ih7xf1pi1k Год назад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원룸 전세로 묵시적 갱신하고 1년 지난뒤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음사람 구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좋게 마무리하고 가고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rl5cm5cf4r
      @user-rl5cm5cf4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어떻게 되셨나요? 비슷한 상황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user-qg6do3fc9o
    @user-qg6do3fc9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ㅠㅠ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2024년 2월 17일에 만기가 되는데
    1. 만기 전 2개월 되기 2일 전(12월 21일)에 말을 하여 묵시적 연장이 된 것 일까요?
    2. 연장이 된 것이라면 만기 이후 3개월(5월 17일)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아님 말한 시점으로 3개월(3월 21일)까지 연장일까요?
    3.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집주인은 누수로 인한 집수리도 안할라하고 계속 세입자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 @serendipity5423
      @serendipity5423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묵시적 갱신 된겁니다
      2. 통보시점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효력 생깁니다
      3. 갱신 후 해지통보 하셨으니 효력 생길 때 까지기다리셔야 될듯 합니다

  • @evankwon6206
    @evankwon620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버린상태에서 특약에
    6.중도퇴실시 충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관리비는 지불한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효력있는건가요??
    제가 나간후에도 다음세입자가 올때까지 관리비를 계속지불해야하는건가요??

  • @chanjung4696
    @chanjung469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하려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연락두절로 1차 내용증명 송부시 반송되었습니다. 그 이후 문자로 연락이 되어서 해지 의사에 대해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 되었구요. 의사가 전달(문자)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 @chp9061
    @chp9061 4 месяца назад

    주임법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3개월전에 이사를 가야하면 그냥 집을 빼주고 이사가서 3개월이 지나 보증금 받으면 되나요? 근데 그냥 이사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을 잃지 않나요?

  • @user-tq8vl7cd4j
    @user-tq8vl7cd4j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 좀 드릴께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거주 중이며 중도 퇴실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통화 녹음본은 있습니다.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서면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할까요?

    • @user-eg2vj7wh8o
      @user-eg2vj7wh8o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 @hya6732
    @hya6732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4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임대인에 연락하였으나, 연락 받지않아 내용증명을 해지일자를 4개월뒤로 정하여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되지않던 집주인이 내용증명 이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엇다며 송금하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부당이익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장하는 도달후 3개월 이후에 당장 나가지않으면 12%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하나요??

  • @user-dg1lg8ki5t
    @user-dg1lg8ki5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동안 3개월 월세는 줘야한다
    그냥 나오면 쌩돈주는것같으니
    장사접을꺼면 미리 3개월 정도시간에 정리하면서 접는게 마음이 좀덜쓰린듯 하네요

  • @user-wl6oy5wy3f
    @user-wl6oy5wy3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결국 계약만료일전에 집주인 이사불명으로 3개월전에 발송은 했으나 도달하지못해 계약만효 후에 법원의 공시송달로 현재 만료가 된 상탠데 따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 맞을까요?

  • @user-mb2ok6zm9f
    @user-mb2ok6zm9f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해지통보는 만기 6개월~2개월전(2020.12.29계약임)이잖아요? 제 경우 실수로 1개월전에 했을 때(즉 만기 1개월전), 묵시적 갱신인가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해지일은 해지통보한 때(만기1개월전)부터 3개월 후인가요? 아니면 만기날짜부터 3개월후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저는 만기 다음날 해지통보를 다시 정식으로 하고 집주인한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얼마 안 남아서 답변 간절합니다.ㅠㅠ

    • @user-eg2vj7wh8o
      @user-eg2vj7wh8o  Год назад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20년 12월 10일(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이라면 계약 만기 1달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도 되지만 은순님의 경우 개정 후 법이 적용되어 만기 2달 전까지 해지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지는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나 은순님께서는 이미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해지통지를 한때(만기 1개월 전)로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iz6xn6nl1s
      @user-iz6xn6nl1s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요즘 집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건가요?
      보증보험은 들었는데 보증보험 갱신할 때 물어보니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 늘어났고 그 기간을 체우지 않으면 보증보험들었어도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요

  • @ALEXLEe-cz6wo
    @ALEXLEe-cz6w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이사가야할 경우는 어떻게돼죠?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또 3개월전에 나갈 경우는 복비등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 @user-sm7dj6rt8h
      @user-sm7dj6rt8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개월전에는 임대인 안줘도되는거에요

  • @user-ue7kj2li3c
    @user-ue7kj2li3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슴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주인에게 계약해지 요청을하면 3개월 지나야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데 그3개월 동안의 월세도 임차인이 다 줘야 합니까?

    • @user-eg2vj7wh8o
      @user-eg2vj7wh8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user-ck5bf3gv4l
    @user-ck5bf3gv4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2년전 계약시 서로 통화로 2년만 살겠다 녹음분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Год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네요

  • @user-yd5lf8ch4d
    @user-yd5lf8ch4d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살고있습니다. 한달뒤 2년계약이끝나는데 저는 더 살고싶어 서로아무말도안한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6개월뒤 이사를가고싶어 계약해지통보를하면 통보후 3개월뒤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는건가요?

    • @Happylife-nj5mb
      @Happylife-nj5mb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렇긴 한데
      현실은 집주인이 돈 못주겠다고
      하면 3개월 후부터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경매신청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 @user-xi9iq9ft6y
    @user-xi9iq9ft6y Год назад +2

    그럼 그 3개월간 월세는ㅇ?

  • @Y-bmw6
    @Y-bmw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임대차도 동일한거죠?

  • @user-gt8xg5hv7x
    @user-gt8xg5hv7x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2023년 3월2일에 계약 종료인데 1월14일에 해지통보를 한 경우 1월14일부터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3월2일부터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2일에 제가 전세계약한 집을 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 14일부터 3개월 간 4월 14일에 집을 비워야하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user-eg2vj7wh8o
      @user-eg2vj7wh8o  Год наза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으며 3월 2일 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user-gt8xg5hv7x
      @user-gt8xg5hv7x Год назад

      @@user-eg2vj7wh8o 1월14일 이라 2달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일수로 2달인지 월로 2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 @user-jn6jy9hl6c
      @user-jn6jy9hl6c Год назад

      ​@@user-gt8xg5hv7x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ㅜㅜ 공단에서도 저보고 일수까지 고려한 2달 전에 증거로 남는 의사표시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잘 해결되셨길..!

  • @user-yi1kv2ju8q
    @user-yi1kv2ju8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발 댓글달아주세요
    23년 5월10일이 월세 계약 만기였으나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현재거주중. 전세집을구해 8월14일에 10월10일 나가겠다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했는데 이경우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지않은시점에서 복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만료전 퇴실시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 특약이 있는데 묵시적 계약시에도 해당되나요?

    • @user9659utre9
      @user9659utre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이 내야합니다

  • @KO.K.O
    @KO.K.O Год назад +2

    계약이 자동 연장 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 종료 기간은 11월 21일 까지 입니다. 제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어 3개월후 5월2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고 싶다는 연락을 임대인에게 드렸는데 새로 임대인을 구하던지 11월 21일까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3개월후 퇴실이 가능한지 아니면 11월21일까지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user-hh7nx6kk7s
      @user-hh7nx6kk7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대로라면 3개월후 퇴실 가능한건데 어떻게 되셨나요?

  • @user-sv1jv1re6o
    @user-sv1jv1re6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2월에 전세만기가됐고 묵시적갱신이됐습니다 제가 5월에 문자로 10월1일날 전세만료하겠습니다 보증금차질없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보냈으면 10월1날로 계약해지되는게맞나요 그리고임차권등기명령도 10월1일날 보증금 못받을시 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