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s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속앓이 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알아두세요(feat.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뒷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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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전세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vs 임차인 갈등 부추긴다?
    잘 모르면 큰 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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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8

  • @misunshim4009
    @misunshim4009 3 года назад +32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소송이 난무하게 되었네요...원상회복 해야합니다.

  • @sally434
    @sally434 3 года назад +20

    소급적용이 문제입니다

  • @johnkim9722
    @johnkim9722 2 года назад +3

    꼼수 부려서 실거주한다 해서 나가게 하고 실거주 안하면 소송없이 보상하게 해야합니다.

  • @user-id3zv6eh1f
    @user-id3zv6eh1f 3 года назад +30

    이건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user-fx5zg2sg5p
    @user-fx5zg2sg5p 3 года назад +25

    임대법. 원상복구 가. 답이다

  • @user-on4bp1pd9t
    @user-on4bp1pd9t 2 года назад +5

    전월세ㅡㅡ하나하는데도ㅡ 서로 소송이라...💀
    집보여주지도않는행위,,살려해도 실거주매수자는 전 세입자의눈치로불안,주인은세금만계속왕창.시세대로못올리고,\\,고생고생 집사지말자!🥶차라리,

  • @user-qo5po5tl7v
    @user-qo5po5tl7v 2 года назад +4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나
    명확한 답도없고 뜬구름 잡는 법

  • @ys-qb9pe
    @ys-qb9pe 3 года назад +15

    세입자를 위한 법?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2년 연장은 행복하겠지만 이후엔.. 전세도 없고...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사지도 못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악법 세입자 입장에서도 악법 소급적용에서 이미 말아먹은 법인거 같네요

  • @user-jg9dp3op7d
    @user-jg9dp3op7d 3 года назад +7

    이런법을 왜 만들었는지 진짜 개거지 같아요

  • @djrhg249
    @djrhg249 3 года назад +3

    집은 개인꺼지만 궐리는 나라가 행사한다 나라 꼬라지가 참 좃같이 굴러간다

  • @jsgrandpa9878
    @jsgrandpa9878 3 года назад +3

    어떤 미친놈이 이걸정책이라고 어거지로만들어 불확실한 인간세상 만들었냐ㅡ

  • @user-pm8tb1lx9l
    @user-pm8tb1lx9l 3 года назад +78

    정말 대단한 정치인들이 말도안돼는 쓸때없는 법을 만들어서...국민이 분열되네요

  • @user-cs4dm6qn6w
    @user-cs4dm6qn6w 3 года назад +20

    전에 없던 분쟁법이 누구를 위한법인지 모르겠네요 세금내는거 까지는 인정하지만 왜 서로에게 고통을주는법이 생긴건지 모르겠습니다 ×× 욕이나옵니다

  • @tv-5903
    @tv-5903 3 года назад +44

    변호사들만 배부르게 만든 법이네요.

    • @user-pd9pn9br1u
      @user-pd9pn9br1u 3 года назад +7

      요즘 세무사 호황입니다 변호사도 곧 호황 될겁니다

  • @lee-ql6qz
    @lee-ql6qz Год назад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현재 매매한 아파트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만기 날짜가 23년 6월 18일이고 제가 아파트를 매매한 날짜가 12월 15일에 잔금 지불하고 법무소에서 아파트 등기까지 접수가 끝난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으니 23년 6월 18일까지 이사를 가달라고 통보하였으나 전세계약갱신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수있나요? 제가 집주인으로서 행사할수잇는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sky_jey
    @sky_jey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입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고도 결국 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 할꺼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주인이 만일 얼마안가서 세를 놓은게 확인이 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이유들이 있으면 안살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증후군이나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이 나뻐져서 타 지역에서 장기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공사를 해야 한다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지역 출장이나 파견을 이유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임대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그리고 주인과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나올때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다 못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과거 하던데로 주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대신 청구권 안쓸테니 이사날짜 조율 부분에서 배려와 양해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사비 내달라고요? 주인은 그럴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이길꺼니까요... 휴지조각 법입니다. 개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억울하면 집사라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임차인 우롱법입니다

  • @redshield2842
    @redshield2842 3 года назад +116

    누더기 개법을 만들어서 진짜 화가치밀어오른다

    • @user-xm6qx6jc5v
      @user-xm6qx6jc5v 3 года назад

      개! 만도 몬한 법이죵~~

    • @user-ee2kk6xi5g
      @user-ee2kk6xi5g 2 года назад +1

      180석의힘 이 이정도일줄이야ㅠㅠ

    • @user-iq8zr5yp8d
      @user-iq8zr5yp8d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 악법을 만들어서 임대인 괴롭히고 있다

  • @seoungheekim2262
    @seoungheekim2262 3 года назад +61

    분쟁조정위헌회에서 해결 안되는것이 85%라고 합니다. 국민들끼리 치고박고 소송하고,싸우라는 얘기입니다.

  • @user-eh7dt5hv4s
    @user-eh7dt5hv4s 2 года назад +2

    정권교체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 @johnkim6289
    @johnkim6289 3 года назад +36

    아니 계약기간 도중도 아니고 끝난상황에서 집주인이 아무 권리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 법을 발가락으로 썼네

  • @cutyc3539
    @cutyc3539 3 года назад +57

    집을 매도하려고해도 매도할수 없는제도입니다.
    임차인이 10년을 거주를했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하니 임차인은 갱신을 한번 더 쓰겠다고하니...답답합니다.ㅠ

    • @user-nm1pz7mi6u
      @user-nm1pz7mi6u 3 года назад +4

      그임처인 설생각을해여디10년이면
      겅선리 어째10년을남의집에전세살샹각할까요물가 오르고집값뛰는데 냐딥마련할샤

    • @bdgrhjsur
      @bdgrhjsur 3 года назад +14

      답은 하나죠.하실만큼 하셨고 실거주한다시고 몇달사시고 파세요. 소송붙으세요 그냥.피해액 얼마 안된다고 다들 그냥 붙으라네요. 냉정하지만 임대인도 인생계획이 변경되서 팔겠다는데.현실적으로 대응하시길

    • @user-xm6qx6jc5v
      @user-xm6qx6jc5v 3 года назад +3

      모든 임대인은 악.
      모든 임차인은 선.
      이라 보는 이분법.

  • @Savoy0223
    @Savoy0223 3 года назад +27

    변호사라면서 법리적인 판단없이 국토부 해설서를 읽고 있네요.
    집주인이 전집주인 새집주인이 어딨습니까? 실거주 하겠다면 나가줘야지.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후 매도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법조항으로 손해배상을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 @user-io3hf3wl2f
    @user-io3hf3wl2f 3 года назад +27

    일시적 2주택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쓸경우 팔지 못한부분은나라에세 세금감면이나 기간연장 을 해줘야지
    임대인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만든건
    아니지 않나요

  • @mediaking7152
    @mediaking7152 3 года назад +12

    집 살때 꼭 알아둬야할 정보네요

  • @gukguk7850
    @gukguk7850 2 года назад +1

    줫같네 난 1주택자인데 세줬다가 사정때문에 팔고 이사가려하는데 못가겠네. 내가 다시 세 들어가게 생겼네

  • @user-pd9pn9br1u
    @user-pd9pn9br1u 3 года назад +40

    어이없는 법입니다 임대인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 @shinykoll3513
    @shinykoll3513 3 года назад +46

    어떻게든.......싸움 붙여서...분열되고.....거지되라는 법... 결국은 공산국가 만드는것.... 1%가 모든걸 소유 하고 나머지는 노예인법... 북한을 보라...

  • @bookjhm
    @bookjhm 3 года назад +7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개약기간 만료 20일전에 과도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청해 올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 @furbuddy2024
    @furbuddy2024 3 года назад +12

    정말싫다.이번정부.

  • @jl9444
    @jl9444 3 года назад +22

    잡주인이 이런 어려운경우에 처했을때, 방법을 생각하는건 당연한거지 꼼수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 @bhl7958
    @bhl7958 2 года назад +1

    민주당을 다신 뽑지 맙시다… 개선방법은 그것뿐….

  • @KHC-ib2zj
    @KHC-ib2zj 3 года назад +58

    이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이정권 아웃

    • @user-zh1ff3jh4k
      @user-zh1ff3jh4k 3 года назад +2

      부정 선거로 50년 장기 집권 한데요

  • @Leeandrew687
    @Leeandrew687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이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겨도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쉽게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손해배상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97candy9
    @97candy9 3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가 .. 2년을 못 채우고 집을 매도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임대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임차인이 말을 바꿔서 본인이 5% 올려주고 더 살겠다는거에요ㅡㅡ 월세도 저렴하게 계약했는데.. 오히려 제 손해가 큽니다. 내년에는 이사나간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꿀까봐 벌써 겁이 납니다.(1년짜리 계약이었거든요ㅜㅜ) 정 안되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살면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며, 어떤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ㅜㅜ

  • @syeoni3733
    @syeoni3733 3 года назад +17

    임대사업자의 법이 계속 바뀌어 올초 3월의 신규계약시 2년뒤 보증금증액도 포기하고 임대계약을 4년으로 했는데 임대차3법시행으로 갱신청구권도 거절못하고 6년동안은 입주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작스런발표로 계획했던 장기임대전환도 못하고 내년초면 단기임대등록도 강제말소가 되어서 매도하려해도 장기임대중이라 매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노후된 아파트여서 몇천들여 리모델링하며 세입자도 겨우들여 보증금도 내려받았는데 시행법은 임대인에게는 고스란히 종부세만 부담시키고 너무 너무 가혹하기만 하네요.

  • @user-rh8iw9ye6x
    @user-rh8iw9ye6x 3 года назад +10

    말하는게
    남일 인듯 별일 아닌듯 말하네...

  • @kbs1001
    @kbs1001 3 года назад +14

    갱신청구권사용시에 적용되는 한도액이 5%이내이고, 상호 합의시에는 5%상한과 관계가 없이 인상이 가능한지요?

    • @user-mo6lh2bp4y
      @user-mo6lh2bp4y 3 года назад +3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bobpool0401
      @bobpool0401 3 года назад +10

      5%이상으로 재계약시에는 새로운계약으로 보게되어 2+2 적용됩니다.
      단 5%까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를 않기때문에 +2만 가능합니다.

    • @kbs1001
      @kbs1001 3 года назад +3

      @@bobpool0401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kimswow
    @kimswow 3 года назад +2

    갱신권을 만기일로부터,6개월이내입니까
    6개월이전에도행사가능합니까?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6개월 이내 입니다

    • @user-nw6nm3zh4n
      @user-nw6nm3zh4n 3 года назад +1

      만기전 갱신청구권 쓰겠다는 통보죠
      만기전 6개월에서 2개월

  • @user-hq8ei5hz4g
    @user-hq8ei5hz4g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점이 있는데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할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넣은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이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전세만료일 1개월전까지 행사할시 이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적어만 놓는다면 문제가없을까요?

  • @user-up2po7ni1k
    @user-up2po7ni1k 3 года назад +5

    악법!
    ruclips.net/video/3v4HsGoghlk/видео.html
    정국 still with you violin cover 늦가을 감성 자극 꼭 들어보세요

  • @soonlady2330
    @soonlady2330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 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이법 답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들어와서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해서 참 미친 갱신 청구 권 ~~

  • @user-lr1st4he2b
    @user-lr1st4he2b 3 года назад

    정보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이고 임대인은 부산에 농협회사법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이집을 매매했습니다
    계약종료가 가까워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려고합니다
    누구는 법인은 실체가없어서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저는 무식해서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ukguk7850
    @gukguk7850 2 года назад

    헌법을 넘어서네ㅋㅋㅋㅋㅋ

  • @TV-wh3gb
    @TV-wh3gb 3 года назад +7

    오늘부터 김예림 변호사님 팬입니다~~~~~~

  • @user-uk5rq8os2j
    @user-uk5rq8os2j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네요^^

    • @user-nm1pz7mi6u
      @user-nm1pz7mi6u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 암차인 헌테봉사하고 살란봅이네요 답주안도돈모저라서전세끼고 구업햤다 몇년더모아서 자가딥들어걸려고 허는데 임댜처3법 이게무슨법리 이런불편하고 집주인못 살게만드는법아네요

  • @misun2580
    @misun2580 3 года назад +2

    계약갱신권청구했는데 1년에5프로인상요구하고 그렇치않을경우 실거주하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user-nw6nm3zh4n
      @user-nw6nm3zh4n 3 года назад

      5프로이상 인상요구들어 주시면 갱신청구권 사용치않은 신규계약이기에
      세입자입장에서는 2년후 계약갱신을 쓸수있습니다
      하시만지금 갱신청구권쓰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하니
      원만하게 합의하여조정해서 사시는게 덜피곤할것 같네요

  • @goood2day4655
    @goood2day4655 3 года назад +4

    180석은 수술실에 카메라 설치하라고 만들어준거지

  • @user-kf5xx3ur7k
    @user-kf5xx3ur7k 3 года назад +1

    보니 결로는 집을 여러채사지말고 1가구만 고소해라 어거같구요 팔고사는것도 집주인과 집주인될 사람끼리만 이사하고 이사가라 이말이네요

  • @leecs7179
    @leecs7179 3 года назад +2

    이법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들 눈치싸움 하게 됨.
    제경우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6월이 전세만기로 집주인이 1월에 매매한다고 새주인도 전세 놓는다고 현집주인과 부동산업자가 저를 안심시켜 청구권행사안하게끔 해놓고 새주인과 매매체결 후 새주인 직접들어와산다고 이사가달라고 연락옴 이젠 청구권행사효력없어짐 집주인이 들어와서사니깐 믿고있었는데ㅠㅠ
    일단 6개월시점 매매가 안되어있다면 일탄 현집주인에게 청구권행사 해놓는게 세입자들은 좋을듯합니다

    • @goood2day4655
      @goood2day4655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데 그걸 막는다 ???

    • @leecs7179
      @leecs7179 3 года назад

      @@goood2day4655 막는다는 글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