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각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매도 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승낙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새로운 주택 매수인에게 승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 031-994-0443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특성상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임차인이 다를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잘 법적으로 증명해야하기에 위 정보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전화 : 031-994-0443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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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아파트을 .,
이사을안가네요 수차례간다고하고는안나감니다
돈을미리주라는것도이상하고 보증보험에서받아간다는것도
걱정임니다 .아파트 집을 원상복구도안하고나가려고하는수작도보이고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냄니다 나가지도않으면서요 .악질인것같아요 .70대전당할수도업네요 속터져 죽을지경 임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세상이 무섭슴니다
임차인과 계약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니,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3기 이상 체납한 경우,임대인은 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의 소유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에게 2년 계약햇는데요
이사온지 1년됏어요 앞으로 총 3년을
더 살겟다는데 저는 2년계약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올해 다른분한테
아파트를 매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각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매도 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승낙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새로운 주택 매수인에게 승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 031-994-0443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랫집 누수로 탐지업체와
세입자집을 방문했더니
계약할때는 여자분 혼자살거라 했는데 다른 남자분이 살고있네요.
계약자 말로는 동생이라
자기는 옆동에 살면서 관리해주고 있다했어요.
문제는 누수 탐지와 수리를해야되는데 살고있는동생이란자가 갑질을 해서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월세를 한달치감면도 해줬고 분진이
심한날은 3일치 임시거주비
270000 원도 지급했고
청소업체에서 입주청소까지
해줬는데 다음수리할일 있으면 절대 문안열어준다면서 엄포를놓는데 계약자도 않인 동생이 그럴수 있나요?
다시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없고.
계약자가 살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특성상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임차인이 다를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잘 법적으로 증명해야하기에 위 정보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전화 : 031-994-0443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포기할까요 .보증보험이란곳에서 세입자을 내보내준다고 전세3억을먼져준다는데 왜거기서귿이받아가러는건지요 부동산에 집도안보여줌니다 .보증보험서 전세금받아간다면서 ...나간다는약속은 자꾸바꿈니다ㅡ세입자도구할수도업어요ㅡ약속안지켜서요
100만원의 보증금도 안주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미납없음 ㅠ) 된다면 점유해도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