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연장, 묵시적갱신, 명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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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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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5

  • @이은주-t8s4z
    @이은주-t8s4z 2 года назад +1

    알아듣기가 쉬워서 정말.좋네요

  • @a37805310
    @a37805310 Год назад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ovemoon1281
    @lovemoon1281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완벽한 정리라 생각합니다.

  • @하하하-d7v
    @하하하-d7v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깔끔하고 완벽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일시에 다 해결되었네요~^^

  • @아들바보마님
    @아들바보마님 Год назад

    꼼꼼한 강의 감사드립니다..아리송한 문제를 바로 이해 되었습니다~^^혹시 내용증명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수있을까요?

  • @서영미-r6k
    @서영미-r6k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강의였어요.

  • @정영준-d3s
    @정영준-d3s Год назад

    묵시적갱신.임차이이
    통지한시부터.몇개월
    까지.보증금납부하는지요
    몇개월 까지 임대료를
    받을수있는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Q1)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직원을 포함한 그누구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간가요? Q2) 임대인이 위 사례처럼 하루 전날 수령 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용길-c2m
    @김용길-c2m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2 года назад

    주택인 경우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만료일 6~2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상가는 아닌가요?

  • @여윤정희-d7l
    @여윤정희-d7l 2 года назад

    문의좀드려요
    2017년7월에 상가임대 하였고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5년 지난 지금 어떤 모르는 양수인을 말하며 처음계약조건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쓰자며 상가임대법10년을 주장하는데요???
    이경우 몇년에 적용되는건가요??
    상가 임대차법 5년인지? 10년인지요???

  • @streams-of-water
    @strea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9:02 지점에서 카톡으로 확인을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카톡은 문자가 1년인가 지나면 없어지지 않나요? 스크린캡처 하면 될까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2 года назад

      캡쳐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꼭 카톡이 아니어도 되구요^^

  • @Daniel-pd4ym
    @Daniel-pd4ym 2 года назад

    좋은강의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 11월1일계약했고
    2년후에 묵시적갱신이되었는데 임대차보호법은10년적용되나요?

  • @요가바이윤
    @요가바이윤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체라함은 1일 이면 닐짜를 어긴 경우가 모두 해당되나요 ? 아님 한달을 넘긴경우가 해당되나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2 года назад

      입금일이 지나면 연체가 된거구요. 입금일이 지나 한 달치가 모두 연체인 경우 1기 미납이라고 합니다^^

  • @강신만-t3u
    @강신만-t3u Год назад

    ▣ ‘급’ 질문있습니다.
    1. 2021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보증금 3천, 월차임 250만원에 임차중입니다.
    2. 2023년 2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5% 인상을 요구받고 현재는 월차임 2,62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갱신당시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얘기도 나눈적은 없습니다.
    4. 요즘 사업이 어려워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5. 이때, 저의 계약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Год назад +1

      상임법 적용을 받으시고, 서류 작성 없이 갱신되신 상태이고, 갱신조건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상임법 제9조1항에 의거 임차인은 1년 만기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분쟁없이 잘 마무리 되길 빕니다.

    • @강신만-t3u
      @강신만-t3u Год назад

      넵, 감사합니다. @@부동산꿀티비

  • @이성민-u7o3x
    @이성민-u7o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 1년 계약 만기가 날이 1월31일인데 만기 3주전에 1월12일날 나간다고 임차인이 통보해오면은 3개월후인 4월 11일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있으나, 상가의 경우는 없습니다. 3개월 후라고 말씀하신건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거구요. 상가의 경우는 상임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을 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기간을 서로 정하지 않고 자연스레 연장된 경우 1년으로 보면 되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t8s4z
    @이은주-t8s4z 2 года назад

    코로라땜 3개월 늦어지면 계약취소 되었던 사황이 좀달라졌ㄴ 다는말도 들었는데요.

  • @mini_turtle00
    @mini_turtle00 Год назад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3개월전 문자로 재계약을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그때는 재계약을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영업이 너무 힘들어 계약 만료 15일전에 재계약을 못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권리금없이 원상복구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나 임대인은 3개월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Год назад +1

      계약은 연장된게 맞구요.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3개월 연장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양보를 하신거 같은데, 무엇을 더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 @mini_turtle00
      @mini_turtle00 Год назад

      @@부동산꿀티비 답변감사합니다

  • @서연옥서
    @서연옥서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06년12월 25일 계약 임차인 입니다 2020년 1월 25일 재계약 했는데 2022 년12월 25일 만료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2018 년 개정된 법이 언제 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채웨이
    @채웨이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임차인이며 2018년 4월20일 계약을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올해 1월초 계약만료일(묵시적계약만료일인 4월19일)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1월 말에 기존 의사를 변경하여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2일기준으로 재차 4월19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문제없이 4월19일까지 상가를 비워주면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통보 후 3개월까지(5월19일)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항을 보면 계약의 기준은 1년이며 계약 연장 여부는 1항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의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위에 기간이 아닌 그 이외의 기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아닌가요??

  • @피츄-o7y
    @피츄-o7y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요구에 해당사항없음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내용인가요?
    2년계약했는데
    부동산은 걱정 말라는데 걱정이되요

  • @vintor8729
    @vintor8729 4 года назад +1

    문의 하나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를 최소 만기 1개월전에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최초계약이 2016년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간주할때,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은 5년이겠죠?)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시점이 계약기간 2년만기 1개월 전인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만기의 1개월 전인가요?
    예시에는 2년계약을 예로 드셨는데.. 계약갱신요구권기간이 5년인데 2년만기 1개월 전에 꼭 해야하는 건가요?

    • @seongjasonlee9401
      @seongjasonlee9401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한데
      왜 이글만 답을 안주실까요?

    • @방구쟁이-h8l
      @방구쟁이-h8l 2 года назад

      네 2년이죠...2년만다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요구하면됩니다 5년은 그렇게 계약연장했을때 최대로 보장해주는 기간인거고요 18년 이후 계약은 10년이고요

  • @youngsuan4077
    @youngsuan4077 2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최초 2년 계약하면, 계약만기일 6개월~1개월 사이에 얼른 갱신의사를 밝히고 그러면 재계약을 보통 일년단위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재계약하고 매년마다 갱신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 @Durinam
    @Durinam 2 года назад

    임대하고 20년동안 단한번도 임차료를
    올린적이 없고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반환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isunggosu
    @Jisunggos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17년에2년계약을했고 그이후로는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2021년현재까지묵시적갱신중인데 건물주가바뀌게됐습니다 원래임대차보호법은5년인데 2018년이후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이부분도재계약으로볼수있나요) 임대차보호법10년을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직5년이안된시점(4년좀넘었습니다)
    새로온건물주가 계약서상에는2년계약이라고 묵시적갱신때는3개월내에말하면비워줘야하고 안나가려면월세를50만원가량올린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건물주가바뀌어도그대로승계돼서 5년전까지는월세를못올리거나5%미만올릴수있는걸로아는데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1.2018년이후묵시적갱신하면재계약으로인정돼10년까지임대차보호법이인정되나요?
    2.묵시적갱신기간중(4년차)월세를50만원올릴수있고3개월내에통보시가게를비워줘야하는게맞나요?참고로현재월세는부가세포한132만원인데170으로올려달라는상황입니다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 @srkim6158
    @srkim6158 Год назад

    2015년 시월에 계약했는데 10년뒤인 2025년이 만기인가요?

  • @dspark1978
    @dspark1978 3 года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만기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지않는다면 임대인이 그 이후부터 만기일사이에 갱신거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도 6개월~1개월전에 갱신거절의사를 밝혀여 하나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인도 마찮가지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 기간안에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부디 분쟁없이 화평한 계약 이어지길 바랍니다^^

    • @하영호TV
      @하영호TV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할 사유8가지가 없서도 계약해지통보를 할수있나요?

  • @user-il9vz4xw4y
    @user-il9vz4xw4y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임대인인데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지않았고, 현재 3년임차중입니다. 1개월전 연장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직접쓸수있는건가요?

  • @TheSun7022
    @TheSun7022 2 года назад

    만약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서를 안써도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걸까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 없이 갱신이 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하자는 통화녹취나 텍스트(문자나 카톡) 내용을 보관 해 두시는게 만약을 대비해 좋을듯 합니다. 분쟁 없이 잘 해결되서 성업하시길 빕니다 🙏🏻

  • @톡아이
    @톡아이 Год назад +1

    예시로 들었던 사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였고 임차인은 갱신요구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임차인이 점포를 정리하고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임차인이 이런 상황에서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신거죠?

  • @단둥이-b9p
    @단둥이-b9p 3 года назад

    상가건물을 인수햇고 묵시적갱신으로8월이 만기인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 없다고 의사표현햇습니다.임차인은 재계약갱신권리가 잇다고 주장하며 5퍼 임대료 인상만 주장하고 잇는 상황입니다.임대인으로 묵시적갱신은 상가같은경우 계약기간을1년보장받을수 잇는걸로 알고잇고 임대인의 재계약거부권 행사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맞는거지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상가건물을 인수하셨는데,
      임차인에게 재계약의사 없다 말씀하셨단 뜻이시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 10년이 보장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연장을 요구한다면요.
      물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잘 지켰을 경우에 한합니다.
      부디 분쟁없이 잘 해결되길 빕니다 🙏🏻

  • @yoellinefarmson6828
    @yoellinefarmson6828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상가 2년 계약끝나고 묵시적갱신 1년 만기다되어서 1개월전에 그만 해겠다고 통보 했는데
    보증금 요구했더니 3개월 기간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있는데요
    2개월 더기다려야 하나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답이 늦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묵시적갱신 만기 1개월 전에 해지 통보 했다면
      만기 시점에 계약은 종결되고 보증금 돌려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타툴올림픽태권도
    @타툴올림픽태권도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어요.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최초. 2014.12.26 계약
    이후 2018.12.26 재계약
    이후 2020.12.24 재계약을 하는중
    재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사용하겠다고 2022.12.26 까지 비우라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하고 이행각서까지 쓰라고 해서요.
    계약서에 도장 안찍고 화가나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가요?
    또 공정거래위반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만 본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되었네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1년 갱신이라고 보고, 연장 통보를 여유있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최초 계약으로 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에 가능하되, 임차인으로의 의무 또한 잘 지키셔야 합니다. 부디 분쟁없이 평온한 계약이 유지되길 빕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황재용-z9p
    @황재용-z9p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기간19년도계약에서2022년2월25날끝나는데임대인이
    연락없고월세만통장으로보내고있어요
    이럴때는갱신을해야하낭ᆢ?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2 года назад

      꼭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통화하시고 문자도 보내세요.

  • @hjan2729
    @hjan2729 3 года назад

    5월분을 안 내고
    그 후 쭉 한 달씩 보내다가
    12월에 2달치를 보냈으면
    3기연체에 해당되나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1개월 분만 미납이었다가 나중에나마 납부한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납은 없는게 맞는거 같구요. 연체에 있어 3기란 미납금 합계가 월세 3개월분 이상이 될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연체된 금액만 더하시면 되요^^

  • @주비엠
    @주비엠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조차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임차인 인데요. 상가계약은 10월에 만기입니다. 임차월세가 너무 비싸서 월세인하요구를 할 계획이고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갈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런내용을 통보를 따로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4 года назад

      해야지요. 통보가 아니라 협의를요. 지금의 사정(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을 솔직하게 말씀 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럴땐 법적인 것 보다 인간적인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제가 두 분의 성향을 잘 몰라 이 정도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거같네요. 부디 말씀 잘 나누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빕니다 :)

    • @주비엠
      @주비엠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JJ-bw1xk
    @JJ-bw1xk 2 года назад

    예시에 나온 임차인B의 경우 제때 확인을 못해서 문제가 발셍한 것이고.. 확인을 제때하고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 연락 없음) 그 후에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죠?(상임법 적용 금액 해당될 시)
    묵시적 갱신을 하지말라고 하신 이유가.. 제때 확인을 못했던 예시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거죠?
    제가 지금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인데ㅜㅜ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임법 해당 하는 경우)

  • @이정희-y8u9z
    @이정희-y8u9z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이서여쭤봅니다
    상가2년계약을 체결후
    2년이지나버렷네요
    묵시적계약상태인데
    상가매매로 임대인이 바꼈습니다
    8월이계약일인데두달이지나버렷네요
    이경우 묵시적인갱신일경우는1년
    연장이라 설명하셧는데
    1년까지는월세인상없이 연계되는게맞는지요?
    그리고 1년지난후에는
    새로운임대인이 맘대로
    금액제한없이 월세올릴수있는지
    아님 기존임대인처럼
    5%이내로 올릴수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댓글을 너무 늦게 확인했네요.
      잘 해결 되었나 궁금합니다. 🙏🏻

  • @이미경-c9m5y
    @이미경-c9m5y 3 года назад

    임대료는 몆년 간격인가요

  • @asi6
    @asi6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쭙고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0년9월10일 상가임대차계약을 할때
    여기서 오래할 생각이니 10년짜리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고(법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이 낡아서 할머니는 다시 짓고싶은데 임대인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새로 못짓게생겼다며
    계약서는 2년으로 쓰고
    계약연장하면서 10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무렵
    임대인이 건물이 낡아서 다시
    지으려고 한다고 나가달라고 했고
    법을 몰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줄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대인이 집을 안짓게 됐다고 그냥 지내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2022년8월에 임대인할아버지가 지분을
    할머니와 아들과 딸과 넷이서 나눠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후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
    2022년12월에 할머니와 아들로부터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니
    한달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법을 찾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10년까지 지낼수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가게얻으면서 홍보하고 투자한금액도 있어서
    10년 다 채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재계약을 하자고 했고
    우리는 묵시적갱신으로
    이미 되었으니
    할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1월8일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보낼꺼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하기전에
    제가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ㅠ
    도와주세요.ㅠ

  • @정애련-w9y
    @정애련-w9y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법정기간내에 갱신 거절 문자를 보냈어요.
    임차인은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 종료일에 권리금 요구를 하며 10년을 주장합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안나가도 되는지 요.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답이 늦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정기간 내에 거절 통지를 했고,
      임차인이 거절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갱신요구를 안 했다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텍스트만 보고 답변 드리는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anonymous_6782
    @anonymous_6782 2 года наза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 @bewater5178
    @bewater51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유츄버는 질문에 답글을 안 다네.

  • @정의-n1c
    @정의-n1c 3 года назад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3년계약했고 올12월말일이
    만기입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건물
    사라면서 재계약 안하겠다,,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도움을 좀주실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양식도 부탁드립니다
    메일 flsk325@hanmail.net
    감사합니다

    • @부동산꿀티비
      @부동산꿀티비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댓글을 너무 늦게 확인했네요. 지금이라도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