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집주인 손 들어준 대법원 판례! 집 사고 팔기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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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2

  • @우애-o8e
    @우애-o8e 2 года назад +15

    몇년을 살던 2년 더 소급적용 해주어라
    국가가 남의집으로 인심쓰는지 사유재산 침해고 미친 짓이다
    악법폐지!!!!!!!

  • @최덕만-l7g
    @최덕만-l7g 2 года назад +44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5년동안 미친 정부 아래서 이나라 부동산은 미쳐갔다~~
    시장은 시장대로 가만히 둬야한다!

    • @donlop21
      @donlop21 2 года назад

      아래서 ㅠ 주택임대차3법

    • @하얀미소-v4n
      @하얀미소-v4n 2 года назад +10

      집주인은 적폐취급한 문가놈입니다
      열심히 산 국민은 죄인취급하고

    • @썬-r8k
      @썬-r8k 2 года назад +4

      @@하얀미소-v4n 나라 꽁자 돈 타 먹는 사람들은 잘 한다고 계속 더 퍼주고 열심히 아끼고 집 먼저 산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라에서. 못해 주는 임대를 다주택자들이 해 주고 잇는데 적폐라서 세금 폭탄이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문정권과 더불당은 반성하라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나 전세도 안나가고 잇고 이사도 못한다 공산 국가냐. 세금은 폭탄하고 전세도 안나가고 잇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잇고 이자는 엄청 올리고 야당과 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빨리 정상화 시키라. 임대인 임차인 다 죽는다 윤석렬 정부는 온갖 규제와 대출 70프로 풀고 국민 누구나 신용 좋으면 대출 해 줘야 한다 전세 반환 대출은 모조건 해 줘야한다 금융 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은 뭣 하고 잇는가 경매나고 부도나는 가정들을 보고 만 잇는가. 대출 다 풀라. 어차피 서울 보증에서 세금으로 해 주나 임대인들이 은행에서 받게 해서 이자내고 세입자 들어 오면 반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수십번 법을 바꾸면 부동산 시장 개판으로 만들고 잇다. 전세도 안나가게 정책을 하면 어쩌라는 것인가. 정책 잘못으로 전세 돈 못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입니까 정부에서 책임 져야한다

    • @jl9444
      @jl9444 2 года назад

      평생 모은 남의 재산 경매로 날리는 걸 보고 안타까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융자도 못받게 역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가 주택인 만큼 재산세, 종부세 다 받으면서.

  • @소영-h9x
    @소영-h9x Год назад +17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 @홍계숙-e3v
    @홍계숙-e3v 2 года назад +29

    당연한 결과 입니다. 집을 매수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요~ 임차인 때문에 내집에 못 들어가고 남의집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전 주인과 임차인과 적당한 협상이 이루어 진 후에 매도 했으면 좋을듯 합니다

  • @백일초-k4z
    @백일초-k4z 2 года назад +14

    계약갱신 이후! 아무때나 나간다는 임차인 횡포? 무섭습니다!
    계약 갱신도 만기 까지 살던가 쌍방합의로 해야죠! 꼭 없어져야 할~악법 입니다!

  • @hanJa65
    @hanJa65 2 года назад +16

    그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들어서 이래저래 손해보고 내맘대로 할수도없고~ 5프로만 인상하고 더 연장한다해서 계획도 틀어지고 정말 화납니다 ~
    좋은정보 감사히 잘듣고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최용식-y7n
    @최용식-y7n 2 года назад +15

    임대차 3법을 향 후 폐기해야합니다

  • @사랑해피-z7y
    @사랑해피-z7y 2 года назад +16

    당연한 매수인의 권리인데
    이전에 참 어려웠네요

  • @IndependenceActivist815
    @IndependenceActivist815 2 года назад +10

    이 법은 그냥 전국민 갈등 개돼지 피튀기게 싸워라 이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고 부동산 땜질 정책때 나온 법이죠

  • @우애-o8e
    @우애-o8e 2 года назад +13

    악법 임대차3법 때문에 민주당 떠났습니다~ 개같은 법입니다

  • @유튭빌런
    @유튭빌런 2 года назад +11

    개같은 법으로 변호사들만 노났네

  • @jjin-xg6ye
    @jjin-xg6ye 2 года назад +9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막리지-j8o
    @대막리지-j8o 2 года назад +4

    사장님!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건개요 부터 판결내용을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요
    다른 유튜브보고 의문이 많이 갔는데
    확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애-o8e
    @우애-o8e Год назад +12

    악법!!!
    임대차 3법 폐지

  • @donlop21
    @donlop21 2 года назад +12

    실거주든 새임차인 구하든 주택임대차3법 폐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약하면 됩니다. 구축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아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8

    좋은정보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Foryoulaw
    @Foryoulaw 2 года назад +2

    응원합니다 대표님!!

  • @영선배-d2q
    @영선배-d2q 2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일전에 2022년 9월부터 새로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참 감사하게 시청했습니다.

  • @원순남-g1d
    @원순남-g1d 2 года назад +2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원-d8o
    @김정원-d8o 2 года назад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나 임차인 보호 명분으로 임대인이 ㅈ대는 내용이다.
    구캐의~ 나부래기들 봉급받아 먹어가며 법조인 로비 받아가며 권세를 누리며
    지방법원판사나 고등법원 판사조차 판단하기 애매하게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법팔이들 배불리는 악법이다.

  • @YYM-c4q
    @YYM-c4q 2 года назад +24

    정말 없애야할 임대차3법 입니다 총선을 잘해야 겠지요

    • @jl9444
      @jl9444 2 года назад +2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임대차법은 없애야 마땅합니다.
      어거지 법을 몇년동안 지켜야 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 그들은 알까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게 제위치를 찾는군요.

  • @easily.quickly.delicious
    @easily.quickly.delicious 2 года назад +6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 줄듯 하군요

  • @쏜대표
    @쏜대표 Год назад +1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여!!

  • @sa-suso9030
    @sa-suso9030 2 года назад +9

    임대차3법 표얻기위한 쓰레기같은 법임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언제쯤 폐지 되련지 에휴~~

  • @김용호-e7t4q
    @김용호-e7t4q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위 사안은 전세갱신청구권 사용기간에 집주인, 새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 사안인데, 집주인이 갱신거절 후 전세 만기시점에 집을 팔아도 위와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가요? 대법에서는 집주인 재산권을 우선하여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어둠이떠나다
    @어둠이떠나다 Год назад

    재청구권체결 한상태에서도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면 살수 있는건가요?

  • @welljustice7384
    @welljustice7384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냥 처음부터 4년 전세계약 제도를 만들던가 .
    이게 무슨 생난리인지.
    무슨 편의점 전단상품도 아니고 2+2는 대체 뭐여 ..

  • @해윤나-t9n
    @해윤나-t9n 2 года назад +3

    묵시적 갱신으로 11년 넘게 살았는데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goodhouse_
      @goodhouse_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기간에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 @유튭빌런
      @유튭빌런 2 года назад +4

      ㅋㅋ 뭔 심보고?

    • @mwheo2620
      @mwheo2620 2 месяца назад

      묵시적이었다면 월세건 전세건 안 올려 받았다는거잖아

  • @김형찬-l9z
    @김형찬-l9z 2 года назад +3

    만약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난 후, 사정이 변화하여 다시 전 월세 계약을 다른 이와 맺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의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 @donlop21
      @donlop21 2 года назад +5

      주택임대차3법이 악법.

    • @김도현-l8r
      @김도현-l8r 2 года назад +5

      주택임대차3법 폐지해야합니다.

  • @김재숙-h5l
    @김재숙-h5l 2 года назад +2

    갑질좀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