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폭탄!! 분양권의 취득세 / 완공후 입주때 취득세 얼마? / 분양권 취득세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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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0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4

    (2:13) 주택 취득세 기본개념
    (5:00)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5:45) 사례①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55) 분양권 취득일에 따른 주택 수 산정방법
    (13:30) 사례② 2주택자가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6:00) 분양권의 취득세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 @갑부할매
    @갑부할매 2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 라서 찾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궁금한게 다 풀렸어요
    너무 훌륭하신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공부해야 겠어요
    좋아요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

  • @seungminyoo3485
    @seungminyoo3485 2 года назад +1

    늘 감사드리는 이장림소장님 영상👍🏻

  • @하이-z4n4b
    @하이-z4n4b 3 года назад +1

    헷갈렸던 분양권 취득세율이였는데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firefox-pi1pc
    @firefox-pi1pc 2 года назад +1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조그린-j7e
    @조그린-j7e 2 года назад

    언제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란도링
    @란도링 2 года назад +1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3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에 (19년) 분양권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영상이 있었더라면 좀 더 수훨했을텐데.......작년 생각이 많이 나네요~^^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는 정보도 잘 없고
      시청 구청 담당도 잘 모르고 ㅎㅎ
      저도 어렵게 공부해서 올렸네요 ㅎㅎ

  • @채규순-d6o
    @채규순-d6o 2 года назад

    마포구공덕동재개발확정지역 다가구주택소유자인데 옥탑층의 불법건축물로인한 1가구 비과세혜택이 안되어서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증여의경우도 부담부증여안되고 취득세도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입주권 1+1 또는 1+현금보상의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못받고 중과세 대상인가요

  • @나이스가이-h5k
    @나이스가이-h5k 2 года назад +1

    역시👍🏻

  • @hbkwon3016
    @hbkwon3016 2 года назад

    서울지역21년01월임대자동말소된소형오피a+거주주택b보유중~~~
    23년c신규분양당첨계약~25년완공후~c취득세조건~궁금합니다~??

  • @jklee0630
    @jklee063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가장 잘 정리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곧 혼인신고 앞두고있는데요.
    본인 무주택상태로 분양권 계약.입주25년3월.
    각각 3년, 5년된 2주택 보유중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입주때 취득세는 어찌될까요?
    1. 분양권계약때 무주택이었으니 1주택 해당이다
    2. 혼인전이라도 배우자가 2주택보유중이었으니 3주택에해당된다.
    궁금합니다

  • @종대김-q1w
    @종대김-q1w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질문을 올립니다.
    강의 중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22. 5. 30 C(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2020. 8. 11 이전에 구입한 A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되기에 C주택은 개정세율의 1주택에 해당 1~3%
    2)2020. 8. 12 이후에 구입한 B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C주택은 2주택에 해당 8% 적용됨을 이해 됩니다.
    궁굼한 점은
    질문 :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과 2)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하는 싯점의 A, B 주택의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victoto94
    @victoto94 2 года назад

    20년 5월 분양권 취득후 3채보유후 분양권 완공등기하면 4%인데 3주택중 1억미만 주택있을경우 2주택인지 3주택인지요

  • @아기이뻐
    @아기이뻐 3 года назад +2

    정독했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비조정때 계약(무주택이었음)
    조정때 잔금
    한 아파트1개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분양권을 1개 더 구입하게되면
    1년안 처분일까요?
    3년안 처분일까요?
    기존주택과
    분양권구입시점 사이에
    1년텀이 꼭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신규주택(분양권) 취득일 기준이라서
      신규 분양권 취득시점엔 종전 아파트도 조정지역이네요
      조정+조정으로 1년이 되겠네요
      양도세는 1년 텀이 있지만
      취득세 일시적2주택은 없고요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1년 지나서 구입하는 게 좋겠지요
      헷갈리고 복잡 ㅎㅎ
      감사합니다~~

  • @아기이뻐
    @아기이뻐 3 года назад +2

    20년 12월 1일 계약금입금 (비조정+무주택)
    21년 02월 1일 잔금입금(조정지역됨 )
    21년 10월 1분양권(비조정)취득
    21년 12월 1분양권(비조정)매도
    **잠깐 1개월 단타매도입니다
    22년 03월 1분양권(조정지역)
    취득한다면
    나중에 1년내로 기존주택매도한다는
    조건하에 취득세1프로 가능할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2.3 신규 분양권 취득일을 당시에
      신규분양권 그리고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네요
      조정+조정으로 완공 후 1년 내 매도한다면
      취득세 1% 기본세율이 되겠네요
      중간에 단타로 판 거는 관계없고요

  • @jhkim4519
    @jhkim451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장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9년5월 부인명의로 조정지역분양권 당첨후(5.1억), 19년10월 부부공동명의(남편 50%) 증여, 이후 22년7월 다시 부인에게 남편분의 분양권을 돌려줄경우(부인 100%), 추가적으로 22년9월 추가B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B아파트와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분양권아파트는 22년10월에 잔금하였습니다.

  • @SS-Tenis
    @SS-Tenis 2 года назад +1

    '19.12.3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에는
    '22.12.31까지 등기 치면 주택수에 무관하게 취득세 1-3% 인가요?

  • @나이스썰
    @나이스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전 현재 다 주택자입니다.
    분양권 입주중인데 취득세 12%라 너무 많습니다. 분양권으로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마이너스 피라 거래가 안됩니다.
    잔금 일부 미납하고 연체이자 내면서 거래 하려고 하는데, 연체이자가 비싸서 일부 잔금을 미납하려고 하는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 일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글쎄요..?
      원칙은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는 분양권인데
      법대로라면 1만원이라도 남겨두면 된다는 얘긴데요
      사례를 본 적은 없네요

    • @나이스썰
      @나이스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옵션포함해서 전체 가격의 10% 이상 남겨놓으면 된다는 행안부 예규가 있다고 하던데요.

  • @롸잇나우-b4y
    @롸잇나우-b4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예전내용에 있던거 같은데 이번내용에 없는건지..소득세법 156조3에 내용이 없어서요..
    기존주택 +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대신 종전주택 매수 후 1년이 경과된 후 신규분양권 취득) 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분양권 취득후 3년내 매도(전입의무없음) 또는 입주후 2년내 매도(전입및거주의무있음) 이 두가지 아닌가요?

  • @갑부할매
    @갑부할매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비조정지역인데요 제가 2주택자인데 저번주에 분양권을 P주고 매수틀 했어요 ᆢ 25년입주니까 그때까지 하나만 매도하면 된다고 해서ᆢ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컹 계약해 버렸답니다ㆍ 8%인지도 모르고 ㅠ
    이럴 경우에 입주전에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면 어떨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20.8.12 이후 취득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 당시가 기준인데..ㅠ
      입주전에 매도하면 취득세는 안나오고
      단지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많지요
      1년미만 70%, 2년 미만 60%
      양도차익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 @갑부할매
      @갑부할매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수한조-b8k
    @수한조-b8k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장림부동산 열혈 구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례를에 따라 취득,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름 공부하곤 했지만 이게 쉽지 않네요..
    [분양권]
    20.06.07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 , 현재 조정)
    22.04.30 분양권 -> 등기 (전세 줄 예정)
    현재 상기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전세끼고 1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영상보고 스터디 하기로는
    [취득세]
    분양권, 추가 매수 주택 모두 1~3% 산정하는 것 같으나 양도세 대해서는 알기가 힘드네요 ㅠㅠ

  • @카롱이-t5y
    @카롱이-t5y 3 года назад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2020년5월조정1주택 취득
    갈아타기하려 청약 당첨 2023년1월
    분양권 취득
    그럼 올해 취득세를 8프로 내야된다는 건가요?

    • @카롱이-t5y
      @카롱이-t5y 3 года назад

      기존 2020년5월 주택은 새아파트입주시 팔면 취득세1~3프로 아닌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올해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아파트 완공되면
      1년(조정) 또는 3년(비조정) 안에 팔면
      기본세율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 @SHAhn-r6n
    @SHAhn-r6n 2 года назад +1

    비규제지역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되나요? 취득세 계산시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은 조정 비조정 구분이 없습니다.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이고요

  • @youngdoko4670
    @youngdoko4670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다양한 케이스의 동영상을 보아도 제 케이스는 없네요.
    조정지역 1주택보유에서 조정지역 분양권을 20.9에 A, B분양권 2개를 취득한경우
    취득세중과로 A는 8%, B는 12%를 적용받는데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하면 A는 중과를 면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3주택이니 일시적2주택 적용을 못받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림진희
    @림진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이 있고 2020년11월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기존 주택을 분양권 매수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등기 시 취득세는 8프로 일까요(둘다 조정지역)
    감사합니다

  • @날개없는천사-e7g
    @날개없는천사-e7g 2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세율 계산할 때 분양권 취득시점이 분양권 계약시점인거죠?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분양권 당첨시점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일
      양도세는 분양권 당첨일
      헷갈리게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 @난말로안해-j5c
    @난말로안해-j5c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2년 3월 조정지역 1주택 취득
    22년4월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
    25년1월 신규주택 입주 전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면할 수 있을까요?

  • @syr5400
    @syr5400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이 입주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이 2주택 판정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입주 기준으로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ㅠㅠㅠ
    2018.4월 조정지역 오피스텔 구매(2년 본인 거주 후 현재 월세입자 거주)
    2021.12월 조정지역 분양권 계약금 지불
    위의 경우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는 2022.12(1년)
    양도세는 2024.12(3년) 내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 @jjen5880
    @jjen5880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 분양권을 전매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바뀌는거죠?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전매한날 그리고 증여한날이 취득일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jjen5880
      @jjen5880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 @미트잡이관장
    @미트잡이관장 3 года назад +2

    무주택입니다 작년에 2021년 조정지역에 청약이 당첨됐습니다 올해 2월에 비규제지역에 청약해서 분양권하나를 더 취득하면 조정지역 등기칠때 8%취득세가 되는건가요?
    여기서도 일시적 2주택가능할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일시적2주택 가능하네요
      1~3% 기본세율로 내고
      다음 분양권 완공되면 기간 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 @미트잡이관장
      @미트잡이관장 3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새하복많이 받으세요^^

    • @미트잡이관장
      @미트잡이관장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님 혹시 다음 부양권 완공되고 기간내 종전주택 처분못하고 취득세를 낸다고 하면 취득세는 종전주택은 입주때 시세의 8%인가요 아니면 그때 종전주택 시세의 8%일까요? 너무 복잡하네요 ㅜㅜ
      그리고 종전주택 처분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계속 여쭤보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할따름입니다

  • @김자영-x9f
    @김자영-x9f 3 года назад +1

    일시적 2주택 조건에 종전주택 취득 후 분양권 취득할때는 1년 이후에 매입해야한다는 조건은 없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있어요 ㅎ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그리고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그리고 실입주 목적인 경우로
      3년 내 처분을 못한 경우는
      1년 이후 취득 요건은 없는데
      이것도 개정이 되면서 올해 2월부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 @sophie21c
    @sophie21c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값진 영상들이에요! 이장림부동산TV 덕분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그럼에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기 남깁니다.
    2020년 6월 비조정지역 분양권(a) 취득 (계약당시 세대원 무주택자/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
    2022년 1월 조정지역 주택(b) 매수(실거주)
    2023년 2월 분양권 아파트 완공(c)
    2026년 1월 b 매도 예정
    1. 이때 2020년 8월 이전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를 종전주택/ 내년에 완공되는 c를 신규주택으로 보아도 되나요?
    (영상에서는 종전주택 보유 후, 신규 분양권 구매에 대한 정보만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1이 맞다면...
    2. 계약당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였고,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를 위해선 c는 2년 보유 요건만 붙는다.
    3. 그렇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선, 조정->조정인 경우 1년 매도+1년 전입 조건이 붙는데 저의 경우는 계약 당시가 비조정이었으므로 종전주택 즉 b는 3년 안에 매도(2년 거주+2년 보유 충족)하고, c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일까요?

  • @류현주-d3j
    @류현주-d3j 2 года назад

    늘 깔끔한 정리로 쏙쏙 정리가 되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던것도 듣다보면 또 오락가락 합니다 ㅠㅠ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1. 거주주택(조정)+분양권(20년 11월 계약.잔금.(천안 당시비조정)-->(20년 12월 조정. 22년 4월 전세)
    이 경우 취득세는 1~3% 맞을까요?
    2. 기존주택(조정)+분양권(조정 21년4월잔금 24년 1월 입주예정)
    일시적 2가구로 계산했을때 1년안에 기존
    매도해야하는것 같은데 여기서 1년은 분양권을 잔금등기치는 때를 기준으로 1년을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강의도 심혈을 기울이실건데 또 번거로운 질문을 달아봅니다
    정확한 분석 늘 감사드립니다!!

  • @분양정보원
    @분양정보원 2 года назад

    22.1. 비조정 A 분양권 취득(23.7. 입주)
    22.4. 비조정 B 분양권 취득(24.7. 입주)
    * A B 분양권 잔금일이 1년 갭이 나지 않고
    A B 등기 시 1년 텀이 있을 경우
    B 입주 후 3년 이내 A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둘 다 취득세는 1~3%가 맞나요?

  • @aj23man1
    @aj23man1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A. 조정지역 1채
    B. 비조정지역 분양권 1채 (21년에 계약, 23년 4월 입주)
    C. 비조정지역 분양권 1채 (22년에 계약, 24년 12월 입주)
    이와 같은 상황일시 A와C는 보유하고 B.비조정지역으로 2023년 4월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8%)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minkim6117
    @minkim6117 3 года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17년 6월 10일 비조정지역 주택 구매
    22년 2월 10일 비조정지역 주택 매도(잔금)
    22년 2월 14일 조정지역 분양권 매수(명의 이전 완료) => 23년 10월 완공시 실입주 예정
    22년 8월 예상 비조정지역 주택 또는 분양권 구매 후 전세 갭 투자 예정
    Q1.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시 1~3% 기본세율로 취득 가능하고
    비조정지역 2주택도 1~3% 취득세가 맞는지요?
    Q2. 향후 비조정지역은 일반과세로 매도할 경우 실거주 중인 조정지역 1주택은
    비조정지역 매도일을 기산으로 2년뒤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현재는 조정지역 1분양권이네요
      1. 네 1~3% 기본세율 맞고요
      비조정 2주택도 기본세울이 되고요
      2. 네, 과세로 매도하고 이후에 2년 후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고요
      최종1주택 보유기간이 적용되니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