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A( 모친명의 ,보유 3년이상 )+ 신규입주권(주택) B ( 아들 명의. 주택매입 2018.12.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2019.1 )두곳다 비조정지역, 2023.3 사용승인예정 입니다. 비과세로 입주권 B 를 최대한 빨리 팔려고 하는데요 , 임의로 세대분리 먼저 하고 팔아야 되는지요? 보유기간에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입주후 바로 매매 가능한지요?
B는 관리처분 전 주택으로 구입을 했네요 사용승인(준공)이 떨어지면 그날부터 바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완공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전고시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가 안되고요 완공 후에는 바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매매가 가능한지는 조합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매매 잔금 전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강의 내용 중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종전주택에 입주권을 취득 후, 종전주택(a)을 입주권(b) 취득후 1년후에 매도해 종전주택(a)을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 이후 추가로 대체주택(c)을 취득했고, 입주권이 완성(준공)된 후 대체주택(c)을 1년후에 매도한 경우, 대체주택(c)이 비과세 되나요?
종전주택 + 신규입주권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매도했고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다면 대체주택 적용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주택을 보유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입주권 보유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거라서 적용이 안될 거 같네요 아래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5iRWXVyXkPU/видео.html
선생님 늘 감사히 시청중입니다 질문하나 올려도 될까요? 비조정지역 1주택(A) 보유중 비조정지역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B)을 매수하였습니다 추후 기존주택인 A주택을 비과세 매도하여 현재 B입주권만 보유중입니다 (B입주권은 대전 서구이고 매수시 비조정=> 조정 =>현재 비조정) 그럼 B입주권 준공되고 2년 보유 후 매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님 보유가 아닌 거주요건이 붙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ㅜㅜ
항상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비조정지역(안양 충훈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사정상 거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유만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머지않아 재개발예정되어 입주권이 에상됩니다 이렇게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한 주택도 2년 또는 3년거주를 해야 입주권양도 비과세가 가능하나요 또한 위기간 동안 주택을 상속받게퇼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입주권양도 비과세가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22) ①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08:20)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비과세?
(10:45) ③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3:15) ④ 1+1입주권도 비과세 가능?
(15:02) ⑤ 주택+입주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은?
(18:33) 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21:07) ⑦ 동거봉양합가로 주택+입주권 경우?
최고의, 정리가 십니다.. 잘보고 갑니다
오우~~ ㅎ
감사합니다~~
종전주택 A( 모친명의 ,보유 3년이상 )+ 신규입주권(주택) B ( 아들 명의. 주택매입 2018.12.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2019.1 )두곳다 비조정지역, 2023.3 사용승인예정 입니다. 비과세로 입주권 B 를 최대한 빨리 팔려고 하는데요 , 임의로 세대분리 먼저 하고 팔아야 되는지요? 보유기간에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입주후 바로 매매 가능한지요?
B는 관리처분 전 주택으로 구입을 했네요
사용승인(준공)이 떨어지면 그날부터 바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완공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전고시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가 안되고요
완공 후에는 바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매매가 가능한지는 조합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매매 잔금 전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이장림부동산TV 최고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 항상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ㅎㅎ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강의 내용 중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종전주택에 입주권을 취득 후, 종전주택(a)을 입주권(b) 취득후 1년후에 매도해 종전주택(a)을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 이후 추가로 대체주택(c)을 취득했고, 입주권이 완성(준공)된 후 대체주택(c)을 1년후에 매도한 경우, 대체주택(c)이 비과세 되나요?
종전주택 + 신규입주권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매도했고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다면
대체주택 적용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주택을 보유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입주권 보유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거라서
적용이 안될 거 같네요
아래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5iRWXVyXkPU/видео.html
@@이장림부동산TV 선생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강의도 봤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한 후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안되네요. 궁금했는데 명쾌해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를 관리처분일 이전.이후 설명하셨는데요 조합설립인가일 전 과 후에 따라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바뀌는거 아닌가요?
입주권 양도세를 따질 땐
관리처분인가일이 기준입니다.
이전은 주택, 이후는 입주권
찹고로 조합설립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전매제한 기준이고요
1주택2년거주하다~신규분양당첨계약시~종전주택비과세조건도??~궁금합니다
종전주택+신규분양권의 일시적2주택이네요
분양권 당첨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되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입주하면서 그때 팔아도 되고요
아래 영상 참고하시고요
ruclips.net/video/qm-SMbdIt7g/видео.html
@@이장림부동산TV 답변감사합니다~~아파트분양당첨후~계약서~작성일기준3년내~현거주택처분시~비과세~~가능하다??~맞는지요??
선생님 늘 감사히 시청중입니다
질문하나 올려도 될까요?
비조정지역 1주택(A) 보유중
비조정지역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B)을 매수하였습니다
추후 기존주택인 A주택을 비과세 매도하여 현재 B입주권만 보유중입니다
(B입주권은 대전 서구이고 매수시 비조정=> 조정 =>현재 비조정)
그럼 B입주권 준공되고 2년 보유 후 매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님 보유가 아닌 거주요건이 붙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ㅜㅜ
A 종전 주택 + B 신규 입주권
A종전주택 매도후 B입주권만 보유
준공 즉 사용승인일이 기준입니다.
입주권 준공일엔 비조정지역이라서 거주요건은 필요 없네요
아래 최근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lBunAgJiM-Y/видео.html
한재건축사업장에 34 25평두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를 합쳐 큰평수 1개를 받아야합니다 즉 1개입주권이 되는데요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조정지역 원주민이면 대체주택으로 실거주 하다가 입주권 아파트를 팔고 대체주택 안 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종전 입주권+신규 주택의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네요
3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되겠네요
항상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비조정지역(안양 충훈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사정상 거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유만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머지않아 재개발예정되어 입주권이 에상됩니다 이렇게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한 주택도 2년 또는 3년거주를 해야 입주권양도 비과세가 가능하나요 또한 위기간 동안 주택을 상속받게퇼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입주권양도 비과세가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기에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네요.
상속주택을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주권이 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전 비과세 요건을 충족 했으니까요.
@@이장림부동산TV 바쁘신중에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건축단지에 오래전 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가 각각명의로 1주택씩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큰 평수로 1주택만 신청하여 1입주권으로 되고 나중에 입주하면 1세대1주택이 부부공동명의가 되나요?
그리고 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