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일시적2주택, 양도세와는 달라요!! / 일시적2주택 요건 취득세 vs 양도세 / 조정지역 취득세 기본세율을 받기위한 일시적2주택 요건 /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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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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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당연 취득세도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까요?
이번 시간은 착각하기 쉬운
취득세 일시적2주택입니다.
양도세와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4:00) 사례① 1주택을 20.12.31 이전에 양도한경우
(5:35) 사례② 1주택을 21.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9:23) 사례③ 조선일보 반박보도자료 유권해석
(13:23) 사례④ 21.1.1 현재 일시적2주택인 경우
(15:42) 기재부 최종1주택 유권해석 정리
#취득세일시적2주택 #취득세중과배제 #조정지역취득세중과
(4:05) 취득세 일시적2주택의 개념
(8:20) 양도세 일시적2주택 요건
(11:22) 취득세 일시적2주택 요건
(13:42) 취득세 vs 양도세 일시적2주택
(19:20) 취득세 일시적2주택 정리
변호사입니다.
큰도움이되었습니다
학원강사하셔도 될듯요
오우~~
변호사님께 칭찬을
영광입니다 ㅎㅎ
취득세는 전입요건은 업군요 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취득세는 전입 요건이 없어요
분양권 과 주택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기본세율적용.비과세받을수있는 요건좀 강의해주세요
같이적용할수있는 방법좀
최근바뀐규정 부탁드려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해야할 게 넘 많네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세 취득세
세입자가 있을 경우등이 많이 헷갈렸는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선생님의
명강의
요약비교설명까지
넘
잘해주십니다
제 케이스는
분양권 두개가
비조정때 구입했는데
구입
얼마후부터
조정지구입니다
입주도
1번이
(20년7/15
증여받은것
22년 11월입주)
2번이
(20년12/15 매수
22 년6월 입주인데
입주할 형편은 안되고
2번을 부모님께 전세주는자금으로 잔금치르고 싶어
상담받고
싶은데 이경우 (취득세겸 양도세)
서울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 쏙 이해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국민이 세금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줄 착각하나보네요.
네, 넘 어렵고 복잡해요 ㅠㅠ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취득세 중과 면제 받으려면 양도세 면제처럼 종전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나요?
취득세 일시적2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어요
그냥 기한내 처분하기만 하면 되고요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종전주택 22년 4월 2년 실거주 도래 예정(구매 당시 비규제)
신규주택 조정지역 구매 22년 1월 28일 잔금, 2월 내 등기예정 입니다.
종전주택은 1년 내 매도 예정(23년 1월 한)
신규주택은 전세 안고 매매로 거래했기 때문에 2년 후 전입 예정입니다.
(공백 기간은 월세 거주 예정)
종전주택은 1년 내 매도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이되고
신규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므로 1~3% 취득록세 해당이됩니다.
그치만 신규주택은 규정에 의하면 1년내 전입이지만 세입자가 살고있으므로
2년 까지 유예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신규주택 전입을 2년 내 하지 못하면 취등록세 만 중과되는건지, 종전주택에 비과세 조건이
박탈 되어 양도소득세 세금 추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중과세 58%???)
2. 신규주택 전입은 2년 내 까지 유예가 가능 할 경우 계약일기준, 잔금일기준, 등기기준 中 언제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승계입주권 A 매입(주택수 미포함)
2021년 11월 분양권 B 매입(주택수 포함)
2021년 12월 A주택 완공 후 실거주 2년
2024년 B주택 완공되면 A주택 매도 후 B주택 실거주계획
1. 분양권의 대체주택 개념이 있나요?
B분양권 취득 후 A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2. 분양권 취득 이후 주택취득에도 일시적 이주택 개념이 있나요?
있다면 매입 시점이 분양권 취득 후 1년이후 주택 구입이어야 하나요?
위 사례가 어느쪽에 해당할까요? 아님 둘 다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원조합원이고 입주권으로 된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되나요
2020.8.12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라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되면서
2주택 중과세가 되겠네요
관할 지자체 취득세 담당에게 함 확인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여러채)의 거주주택 비과세 매도후 거주주택을 신규로 취득할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을 받을수 있을까요
취득세 따질 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을 합니다.
임대주택 수 만큼 중과세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종전주택 : A (남양주 덕소) . 신규주택 : B (남양주 마석)
A주택은 2016년 3월에 구입 (구입가 2억) -> (현재실거래가 5억)
A주택은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구입시 비규제지역
A주택은 현재 전세 중 (전세가 2억7천)
B주택은 2021년 5월에 구입 (구입가 3억7천) -> (현재실거래가 5억)
B주택은 비규제지역 입니다.
B주택은 현재 직접 거주중
질문1. 이런 경우 종전 A주택을 3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나요?
질문2. 종전 A주택 매도 후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B주택 취득일 부터 인가요?
-> A주택 매도일 부터 인가요?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A+B 일시적 2주택 혼인신고후 신혼집으로 A의 집을 처분하고 C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율이 1%~3% 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8%인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빌라랑 천안(비조정구입 현재조정)
2채가있는데요.
서울빌라를 매도하는날 다른 서울빌라를 다시 구입하면 새로운서울빌라랑 천안아파트가 있게되는데 집을팔고 천안집있는상태에서 다시 서울집을사면 일시적 2가구 인가요?
취득세도 몇프로인지 천안집을 1년안에팔면 취득세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발답변부탁드릴게요.
종전 서울빌라 + 신규 천안
서울빌라 일시적2주택으로 매도하고
같은 날 새로 하나 더 매수잔금
양도세는 매도를 먼저하고 매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일시적2주택은 관계없고요
그리고
종전 천안 + 신규 서울빌라
천안주택도 조정지역이라면
서울빌라 구입하고 1년 내 천안 팔고
그리고 1년 내 서울빌라로 전입까지 해야 비과세
취득세는....
서울 해당구청 취득세 담당에게 상담을 해봐야 겠는데요
복잡해서요
그리고 국세청 126번으로
양도세 확인도 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1번 2019년 2월15일 분양권 당첨 비조정지역 이였음 (인천)
2번 2020년1월31일 아파트 구입 비조정지역이였음 (부천)
2022년 3월달에 1번분양권이 입주시기가 되었어요
그럼1번주택을 등기친후 2번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세는비과세이고 취득세는 1년이내에 팔아야 1,2프로 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ᆢ꼭 답변 부탁드려요
어려운 걸 물어보시네요 ㅎㅎ
종전주택 20.1 부천
신규주택 22.3 인천(19.2 분양권 취득)
1.인천 입주잔금일 이후 3년 내 부천 매도하면 비과세
2.취득세도 3년일 거 같은데 구청에 함 물어보세요
그리고 둘 다 비조정지역 취득으로
거주 요건은 없네요
참고하시고
분양권은 까다로우니
국세청 126번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꼭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답글을 드립니다.
A(비조정) > B(비조정) > C(조정)
A(거주 4년, 현재조정이나 조정전에 입주) 상태에서 B를 매입하여 1년후에 A를 팔고
C를 구매하여 입주한 이후 1년 이후 B처분을 하여도 8%를 내야하나요 ?
그러면 B지역은 2년을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는데 C지역의 경우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받을수 잇나요 ?
안녕하세요.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사례가 넘 복잡해서요... 저는 대전에 기존주택이 있었는데 모두 처분하고 세종에서 무주택자로 있다가 회사를 명퇴직하고 퇴직금으로 경기도 군포금정역 재개발예정지에 아내명의로 소형 다세대빌라 전세끼고 구입(2019년 2월)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세종시 청약에 84초과 추첨으로 당첨 (2019년5월)되었고 분양권 상태에서 대구시에 직장을 새로잡고 온가족이 이주 (20년2월)해 현재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금정역 빌라는 올 12월 정비구역지정 될것 같고 세종집도 올12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니 전세를 줘아될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금정역 빌라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할까요? 취득당시 비규제지역 있었으나 지금은 투과지역이고, 세종은 청약시 투과 지금도 투과지역입니다. 1년인지 2년인지?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하고 1년내 종전주택매도를 했다면 중과세율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을 신청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주택 세율로 납부하고
다음에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 추징을 하는데
미리 중과세로 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과지역 취득후 1년이내에 조정지역 처분조건으로 청약 분양받았습니다.양도세는 분양권 취득후 3년후 처분으로 알고있는데요 취득세도 일시적2주택 적용되어서 종전주택 처분유예기간주고 일반세율이겠지요?..답변부탁드려요..
분양권은 많이 복잡해요
20.8.12 이전 또는 이전 취득이냐에 따라서요
3년 내 처분이라면 다음에 입주잔금하고 3년 내 처분하면 되겠지요
조만간 분양권 취득세도 올릴예정입니자.
감사합니다~~
@@이장림부동산TV
21.3월 투기지역 취득
21.6월 조정지역 청약 분양권 취득입니다.1년이내 취득이라 일시적2주택특례보니 분양권 취득후 3년지나서 현재주택 처분해야된다하더라구요 그런데 취득세도 처분기한유예주고 기본세율인지 알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신규주택 계약시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이였는데 잔금치르기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취득세가 1~3%인가요? 아니면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해야 1~3%인가요?
비조정일 때 계약+계약금 지급이라면
종전규정으로 3년 내 처분한다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겠네요
취득세는 해당 지자체 취득세 담당에게 물어보면 안내를 하니 확인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항시 좋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양도세/취득세
일시적2주택 비교 강의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일반인에게 혼란( 뭐가 이리 복잡해?)만 야기한다고 봅니다.(학창시절때 공부를 위한 지식??, 사족??)
왜냐면 양자 전혀 다른 개념인데
어거지로 대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시적 1세대2주택 개념은
통상 양도세에서 거론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만 취득세에서 언급되는
일시적2택 개념이란 '신규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처분조건부(1년/3년) 취득의 경우' 로
각각 다른개념으로 이해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전 두 세금 오가면서 헷갈렸던 부분 명확하게 정리돼서 너무 좋았어요 ^^~
👍
혹시 세무관련 정확한 상담을 위해 방문 상담도 가능하실지요? 상담 번호에 문자 보내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정부 세무정책관련자도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는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이고 싶진 않지만...
도무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어쩌란건지...열받아서.. 정권교체해야 할거 같습니다. 누더기 세법입니다.
암튼 누더기 같은 거지 세법 항상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올린 저도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이 어째 알고 찾아 제대로 먹겠나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