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 가득한 영상 잘 봤습니다.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인데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입주권 등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입주권 취득일의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 납입하는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인지요? 원조합원께서 양도세 절약을 위해 시공하는 기간에도 장기보유 공제를 원해 계약,중도금만 지금 내고 잔금은 준공 될 때 그러니까 3년 이상 지난 이후에 납입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착공이 시작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승계의 일반화 된 거래방식인가요? 무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깔끔한 정리 잘 봤습니다. 제가 정리해주신 내용상에 없는 케이스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년2월 관리처분인가 직후의 A입주권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 됨 - 해당 A입주권은 24년12월 완공 - A입주권은 준공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 사업시행인가 전상태이고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의 B주택을 25년1월에 취득 - 25년1월로부터 3년이내에(2년보유이후) A주택(24년12월부터 입주권이 아닌 주택) 을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맞을까요? A입주권은 취득한지 5년이 된거라 일시적 2주택 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 주택 구입 1년후] 라는 요건과 거리가 멀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주택 취득이 아닌 입주권 취득인거라 좀 애매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설명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한가지 질문이있는데요 일시적2주택자인데 2번째로산 입주권이 완공후 3년안에 들어가 1년을 꼭 살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아야하나요 ? 3년되기 1달전에 입주해서 실거주를 계속하고 종전집을 3년안에 아무때나 팔아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답면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1. 24.02 관리처분인가 전 1.주택을 매수 2.1년후 25.2 관리처분인가 이후 1.입주권 매수 3. 1주택을 2년 보유 후 26.02 이후비과세 매도하려 하였으나 26.02 이전 즉 2년 보유 전 관리처분인가가 났음 이러한 경우에 1.주택을 비과세 받을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관리처분 이후라도 실제 거주를 했다면 이주전까지 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포함을 합니다. 문제는 입주권+입주권은 비과세 자체가 안됩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fs-XadryfZw/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IISxjYOw_Tc/видео.html
(05:50) 입주권+주택의 일시적2주택 요건
(08:10) 주택+입주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
(12:59) 양도세 113백만원이 추징된 사례
(15:20) 양도세 198백만원이 추징된 사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 3년 내 양도 부분에서 증여는 해당 안되나요?
아님 완공전 증여는요?
참고로 대체주택은 토지제외 하고 건물분만 증여하려구요.(건물분 1억 이하)
감사합니다.
정성 가득한 영상 잘 봤습니다.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인데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입주권 등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입주권 취득일의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 납입하는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인지요?
원조합원께서 양도세 절약을 위해 시공하는 기간에도 장기보유 공제를 원해 계약,중도금만 지금 내고 잔금은 준공 될 때 그러니까 3년 이상 지난 이후에 납입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착공이 시작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승계의 일반화 된 거래방식인가요? 무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고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을 먼저 하고 잔금은 준공 이후에 하기도 합니다.
영상 깔끔한 정리 잘 봤습니다.
제가 정리해주신 내용상에 없는 케이스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년2월 관리처분인가 직후의 A입주권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 됨
- 해당 A입주권은 24년12월 완공
- A입주권은 준공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 사업시행인가 전상태이고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의 B주택을 25년1월에 취득
- 25년1월로부터 3년이내에(2년보유이후) A주택(24년12월부터 입주권이 아닌 주택) 을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맞을까요?
A입주권은 취득한지 5년이 된거라 일시적 2주택 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 주택 구입 1년후] 라는 요건과 거리가 멀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주택 취득이 아닌 입주권 취득인거라 좀 애매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설명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한가지 질문이있는데요
일시적2주택자인데 2번째로산 입주권이 완공후 3년안에 들어가 1년을 꼭 살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아야하나요 ? 3년되기 1달전에 입주해서 실거주를 계속하고 종전집을 3년안에 아무때나 팔아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답면부탁드려요 🙏🏻
네 그렇습니다ㅎ
종전주택은 3년 되기 전에 아무때나 팔아도 됩니다.
신규주택으로 입주도 3년 되기 전에 아무때나 해도 되고요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9년 구입한 a아파트 비과세요건 맞쳐놓은상태입니다
성남에 1+1입주권 매수 하면 a주택은 비과세 받을수 없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넘 길어서....
네, 1+1입주권은 비과세가 안돼요
일시적2주택도 적용이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1. 24.02 관리처분인가 전 1.주택을 매수 2.1년후 25.2 관리처분인가 이후 1.입주권 매수
3. 1주택을 2년 보유 후 26.02 이후비과세 매도하려 하였으나 26.02 이전 즉 2년 보유 전 관리처분인가가 났음
이러한 경우에 1.주택을 비과세 받을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로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하지 못 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준공검사 사용승인 이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사용승인만 나면 되는 것 일까요? 이 부분에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블로그에 추천글을 보고 찾아와봤습니다
관리처분 이후라도 실제 거주를 했다면
이주전까지 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포함을 합니다.
문제는 입주권+입주권은 비과세 자체가 안됩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fs-XadryfZw/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IISxjYOw_Tc/видео.html
네,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비과세 요건이 되고
이때 팔 수도 있고요
근데 등기상으론 아직 주택이 아니다 보니
조합에 따라서 승계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