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계속 세대주 신분으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대원 신분으로 있어도 되나요? 부모님은 만60세 이상이시고, 와이프랑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 제가 1주택+1분양권이라 와이프를 세대주로 두고 제가 거기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ㅠㅠ 그리고 준공후 입주했을 때 세대원 전원이 3년내 전입이던데 이때 1명으로 구성된 세대일 경우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04:26) 2024년 기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07:27) 종전주택의 처분기한 3년
(09:05)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다른 점은?
(10:45) ① 취득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된 사례
(13:15) ② 3주택자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사례
항상 쳉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팩트가 있어 좋았어요~
잘 들섰어요
열공 하고 갑니다
7:03 이 부분에서 분양권 상태라면
취등당시가 어떤걸 의미 하나요?
작년~임대등록자동말소된~소형오피스텔~처분~안하고~계속보유~임대중일때도~~3년거주한~거주주택매도시~양도세~비과세~가능한지요??~~햇갈립니다?
네, 말소 후 임대주택을 보유중이라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재건촉은 초과이익이 환수되고
재개발은 초과이익은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8:45 신규주택 취득일이 분양권 상태라면 언제가 취득일 이에요?ㅜ
선생님 안녕하세요? 개인상담은 따로 안해주시나요?^^
기존주택 구입후 1년이 안되어 아파트 당첨되고 3년후 신규주택 취득하여 입주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씀으로 설명하신듯 한데?
감사히잘들었습니다
7년거주한 구축아파트가있고
25년8월입주하는분양권이 있습니다 2년보유하고 신규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는지요?
대표님!
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계속 세대주 신분으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대원 신분으로 있어도 되나요?
부모님은 만60세 이상이시고, 와이프랑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 제가 1주택+1분양권이라
와이프를 세대주로 두고 제가 거기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ㅠㅠ
그리고 준공후 입주했을 때 세대원 전원이 3년내 전입이던데 이때 1명으로 구성된 세대일 경우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