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적용) 분양권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 현업 공인중개사의 실전적 부동산 강좌
    ☞ 상담 010-7233-3320
    종전주택과 신규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분양권을 20.12.31 이전에 취득 했는지
    21.1.1 이후에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23.2.28 개정된 규정으로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알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03:02) 21.1.1 이전 vs 이후 취득 분양권
    (04:50) 주택+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
    -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
    (06:50) 주택+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
    - 21.1.1 이후 취득 분양권
    (08: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11:00) 2023.2.28 개정 시행령
    (13:08)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정리)
    #분양권일시적2주택 #분양권양도세 #분양권

Комментарии • 34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5

    (03:02) 21.1.1 이전 vs 이후 취득 분양권
    (04:50) 주택+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
    -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
    (06:50) 주택+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
    - 21.1.1 이후 취득 분양권
    (08: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11:00) 2023.2.28 개정 시행령
    (13:08)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정리)

  • @elmu3751
    @elmu3751 Год назад +2

    매번, 꼭 알아야할 때를 맞춰서 좋은 정보를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 @수정강-f6o
    @수정강-f6o Год назад

    자세하고 편한 설명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김유화-b1p
    @김유화-b1p Год назад +1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 @똘기떵이-d2f
    @똘기떵이-d2f Год назад +1

    소장님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A주택 (19년 11월) 매수 현재까지 거주
    B분양권( 청약당첨 후 공급계약 '19.12월)/입주시기 23.7월 ~) (20.12.31이전 분양권)
    두 주택 모두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 / 이후 조정지역 지정되었다 현재 A/B 모두 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매입
    -> ('20년 이전 분양권이므로 입주 시점 이후 잔금일이 매입 시점이되어 성립)
    2.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19.11월 이후 현재가지 거주로 충족)
    3.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분양권의 잔금일 이후 3년 이내 매도시 성립)
    이렇게하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규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없고 보유(전세 예정)만 하고 있다가 3년 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dr9677
    @andr9677 Год назад

    상세하고 핵심을 콕 짚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이고('20.12.31 이전 취득) '24.1 입주 예정입니다.
    만일 '23.3~12월에 재개발 지역 빌라를 추가 매수하면 두 주택간의 취득 갭이 1년 미만이라 일시적 2주택
    상태는 안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위 두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재개발 지역 빌라가 철거 및 멸실되고 '28.1에 신규 아파트로
    준공되면 '28.1 시점에 저는 종전주택('24.1 입주(취득))+신규주택('28.1 입주(취득)) 상태가 되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건가요?
    맞다면, 종전주택('24.1 입주(취득))을 신규주택('28.1 입주(취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즉, '31.1 이전에만 양도하면 양도금액 기준 12억까지 비과세가 될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성진-j6s
    @김성진-j6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여쭈겠습니다.
    종전주택+신규분양권+건설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등록, 구청등록 모두 요건 갖춤)
    일 경우에도 1세대 2주택(3년 지난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될까요?

  • @강연웅
    @강연웅 Год назад +1

    소장님 항상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정보 얻어가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영상기준 11:02에 위치한 소득령 제156조의3 2항의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인데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2년거주, 보유, 매수 후1년 지남)하고
    분양권을 21. 1. 1. 이후에 매수 하였는데요 분양권 매수시점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면
    기존주택은 비과세이고, 추후 완공되는아파트(분양권)에 입주할 필요도 없는걸까요?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있나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굳이 전입할 의무는 없고요

    • @강연웅
      @강연웅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중개사님!

  • @처뤼-u3j
    @처뤼-u3j Год назад +1

    좋은자료정말 감사합니다 헷갈려 질문하나만 올려봅니다ㅠ
    21.3 분양권 취득후 24.1월에 입주예정인데요
    23.12 쯤 주택을 신규로하나더 구입할예정입니다
    23.12과 24.1 일수차가 1개월정도나는데 이럴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시점으로부터 1년이안된채 구매한거라보고 비과세대상이안되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24.1 입주잔금일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종전분양권 + 신규주택은
      일시적2주택 성립이 안돼요

  • @msj3337
    @msj333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계사님!
    평택에사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데 종전 주택은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주택도 팔아야 하는데
    2년보유,거주까지 했는데 종전주택을 판시점부터
    2년보유해야 하는거죠?
    아니면 2주택 시점부터 보유,거주 2년 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그냥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보유,거주하면 됩니다.
      종전주택 판 시점부터가 아니고요

    • @msj3337
      @msj3337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덕보-t2n
    @덕보-t2n Год наза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문의드려요.
    종전주택(10년이상 거주)+20년11월 분양권 당첨및 계약. 23년6월 잔금. 종전주택은 26년 6월이전 매도 예정. 이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전세줘도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당장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 @sun_sun-t3m
    @sun_sun-t3m Год назад +1

    21.11 무주택에서
    청약 1순위로 부부가 한개씩
    같은 아파트 당첨됨(비조정지역)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 진행중임
    23.4 등기칠때 한개라도 ☆생초가 안되나요?(생초자격요건됨)
    생초가 안된다면 ☆비과세적용은 되나요?
    ☆분양권 한개를 분양가 그대로
    전매를 하게된다면 제가 내는 세금이 있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생애최초는 모르겠네요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이 2개라 비과세 적용은 안되고요
      분양가 그대로 전매한다면 당연 남은 게 없으니 낼 세금은 없고요
      오늘 올린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Zhzc9mWM20M/видео.html

  • @finit8417
    @finit8417 Год назад +2

    다른집 매수하는 경우, 분양권은 입주하고 등기친 후에 1년 있다가 다시 다른집 매수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입주잔금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감사함다~

  • @씹던껌-c5m
    @씹던껌-c5m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분양권 입주권 동일선상으로 보면 될까요?

  • @창호서-i6f
    @창호서-i6f Год назад +2

    기존주택이있는데 1년거주하지못한상태에서 미분양된분양권을 구매했습니다.25년6월입주인데 이런상황은 비과세혜택적용을 받을수없나요?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이라면
      기존주택에서 거주와는 상관없이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일시적2주택이 적용입니다.

  • @조선왕조500년-s2r
    @조선왕조500년-s2r Год назад +1

    무순위줍줍(사후) 예를 들어 흑석자이 같은 경우 당첨되면 벌써 준공이 났는데 바로 주택으로 보는건가요~~??

  • @샬랄라-r1s
    @샬랄라-r1s Год назад +1

    기존주택 + 21.5월 분양권취득했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즉,24.5)까지 기존주택팔면 분양권에 대한 거주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3년 내 기존주택을 판다면요

    • @샬랄라-r1s
      @샬랄라-r1s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그런데 분양권취득때 조정지역이어서 거주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리송하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한 요건엔 분양권 주택으로의 거주요건이 없는 거고요
      다음에 분양권 주택을 팔때의 비과세 요건은 취득을 조정지역에 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요

  • @bssong4225
    @bssong4225 Год назад +1

    주택과 재개발 입주권 일시적 2주택도 다루어 주세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1

      네, 지난 주에
      입주권 일시적2주택 올렸습니다 ㅎㅎ
      ruclips.net/video/uAB8IJEDHoc/видео.html

    • @bssong4225
      @bssong4225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