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김포 비규제지역일때, 일시적 1가구 2주택(A주택, B주택) 상황에서 파주 비규제지역일때, C상속 분양권(20년7월 상속)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A주택 20년 11월 매도(비과세) 현재 B주택하고 C상속분양권(22년 8월 잔금예정)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B주택, C상속분양권도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비과세라면 B주택을 몇 년이내 매도해야 될까요?
3년지난 실입주목적의 분양권에서 완성후 2년내 입주 1년이상 거주 하고 완성후 2년내 매도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ᆢ완성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입주하고 2년이 되기 직전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위 비과세 요건중 매도시점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이라서 1년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웠는데도 매도후 6내월이상 더 거주하여 1년이상 거주요건 채우면 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3.21 유권해석) 거주주택+임대주택+신규분양권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유권해석이 저렇게 나왔는데 시간되면 올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2018.9.13 전 분양권 이후 신규주택 20.12.31 이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고 9.13전 분양권이 입주잔금하면 주택이 되면서 이게 신규주택이 되고 입주잔금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 매도하면 되네요 기존주택 취득일과 분양권 입주잔금일이 1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3년 내 매도 요건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A B (일시적 2주택 A주택 비과세 매도) B C (일시적 2주택 B주택 취득일로 해서 연속적 일시적 2주택 B과세로 매도) 이러한 케이스에서 C주택만 있는경우 D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이제 신설이 되서 1년이 꼭 지나서 D주택 분양권를 취득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C주택 취득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C주택 잔금일인지? B주택을 팔고 난 후 1주택이 된 후인지??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례에 맞춰서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지방 조정지역에 구축 1채가 있는 상태에서 약 한달전에 비조정지역에 경매로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낙찰후에 취득세 1%를 내고 등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라, 주택수 합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22년 공시지가를 확인하니 1억이 넘어있는데요.. 이럴때는 주택수에 합산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새로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양 종전주택 : 취득일 21.3 (분양권 취득 20.5) 검단 신규주택 : 취득일 22.9 (분양권 취득 19.12) 이 상태네요 둘다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이라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고 입주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네요 신규 검단 취득일(22.9) 이후 3년 내 종전 고양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네요 즉, 25.9 전까지 종전주택 매도 검단 분양권 취득당시는(19.12) 비조정 입주 때는 조정지역인데 검단 분양권 취득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 이었기에 거주요건은 필요 없네요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세요ㅎㅎ 혹시 아니라는 답변이 있으면 왜 아닌지 좀 알려주시고요~~ 분양권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종전주택+신규분양권 분양권 취득일(계약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되고요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이때는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종전주택은 완공 2년 내 매도하면 되고요 아래 영상 참고하셔요 ruclips.net/video/qm-SMbdIt7g/видео.html
A주택 2018년 1월 등기 (조정 - 조정) 거주중 2년 거준요건 2023년 5월 12일 끝남 B주택 2020년 6월 12일 등기 (비조정-조정) 2023년 5월 12일이후 A주택 매도 후 2023년 5월말쯤 C주택 분양권을 매수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B주택 등기(2020년 6월 12일) 비조정 이었기 때문에 B주택과의 분양권이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귀하신 강의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022년 3월18일 매도-양도세 비과세-(조정지역)을 받았습니다 2022. 4.5 일시적 무주택으로 비규제 지역 청약을 접수 하였습니다(이사 날이 맞지 안아서 원룸에서 생활) 2022.4.8. 신규등기접수(조정지역-)하였습니다. 2022.4.12. 청약당첨(비규제-)되었습니다-2024.12 입주예정 2022.4.25 정당계약일 입니다 저희는 비규제 당첨된 곳으로 실입주하기 위하여 2022.4.8.등기한 (조정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전에 매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구독중 주택 매입후 1년후 다시 매입해야 비과세 조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는 3년 지나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에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분양권취득 항목이 없었는데 말씀하시는거 보니 22.2.15일에 [종전주택+1년이 지난 후] 가 생겼네요. 아래는 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는지요? ----------------------------------------------------------------------------------------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소득령 제156조의3 4항)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성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주택 : 2020.09.12일 취득 (조정대상지역) - 청약당첨 : 2021.08.01 (기존주택 처분서약 하고 1순위 청약 추첨으로 당첨) (조정대상지역) - 분양 신규주택 입주시작일 2024년3월1일 (전 세대원 입주예정)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입주 시작일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해서 2024년3월1일+6개월이니 2024년9월1일 이전에 팔아야함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아야 함으로 2021.08.01 + 3년 = 2024.08.01 이후에 팔아야 함 질문1. 기존주택 처분조건과 분양권 취득일로 3년이 지나서 팔아야 함으로 2024.08.01 ~ 2024.09.01 사이에 판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 개정이 되면서 22.2.15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턴 1년 갭이 필요하고요 취득이 21.8.1이라 1년 내 취득이라도 상관이 없네요 분양권 취득하고 3년 내 팔아도 되고 3년이 지나서 파는 경우 완공 2년 내 양도를 하면 되는데 대출이 걸려 있으니 6개월 안에 팔면 되네요 질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
(02:25) 2020 분양권 vs 2021 분양권
(06:55) ①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 2020년 이전 취득 분양권
(08:03)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세부 집행원칙 (21.5.25 유권해석)
(14:38) ②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20:10)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정리)
이장림 대표님 ~~~짱 짱
신속 정확한 정보
늘 감사감사 합니다~~^^
네~~ ㅎ
주말 잘 보내세요~~
이장림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꽉 막힌 하늘이 열리는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던 정보를 얻어 도움 많이 받았읍니다
대표님 채널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찾아보겠습니다
오우~ 다행입니다 ㅎㅎ
주말 잘 보내셔요~~
어디에도 볼수없는
세밀한 정보 정리해주세서감사합니다
넵~ ㅎ
주말 잘 보내세요~~
좋은설명 감사합니다.
넵~~ 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은
3년지난 실입주 목적 분양권인데
저의사례는
20.10월 조정지역 주택취득
21.5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기간 텀이 7개월)
신규주택 완공이 23.7월인데
기존꺼 비과세요건도 되고
전세대원 입주 후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질문요지는
완공전(23.7월이전) ~완공후 2년경과시점인 25.7월 까지 기간중 기존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기존집 매도후 신규주택 입주하고픈데
문제는매도시점을 분양권 취득 3년이후(24.5월 이후)를 반드시 지켜야되는것인지요?
즉, 입주하더라도 기존주택은 24.5월 이후~ 25.7월 사이 기간에만 매도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김포 비규제지역일때, 일시적 1가구 2주택(A주택, B주택) 상황에서 파주 비규제지역일때, C상속 분양권(20년7월 상속)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A주택 20년 11월 매도(비과세)
현재 B주택하고 C상속분양권(22년 8월 잔금예정)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B주택, C상속분양권도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비과세라면 B주택을 몇 년이내 매도해야 될까요?
분양권을 언제(2021년 기점) 구입했느냐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 전략이 확연하게 달라지네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2항과 3항) 이 경우에도 주택사고 꼭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사야하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중개사님 유익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신규분양권 계약일" 의 의미가
"일반분양권" 을 제3자 에게서 전매로 취득할 때에 그때 계약금 지급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영상 늘 감사합니다
만약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지방)인 경우도 종전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완공후 1년내 전입 거주요건 있나요?
종전주택(2020년조정지정)보유중이고 비조정지역에 청약이나 P주고 분양권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 매도한후 비조정지역 분양권도 매도하면 비과세는 힘든거죠?
종전주택(조)+신규분양권(비)
이경우도 분양권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동일합니다.
신규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매도
3년이 지나는 경우는 3항에 따라 입주를 하고
완공 2년 내 처분하면 되고요
@@이장림부동산TV 선생님 매번 감사합니다^^ 늘 큰 도움주시네요
2006년에 기존주택매입했구요 2021년 2월 분양권을 취득 2024년 1월 입주예정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이에요
그럼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건가요
새아파트로 이사예정입니다
제가 이해부족으로 제사례 질문드립니다
어제 부동산대책 발표났던데
언제까지 처분해야될지 ..부탁드립니다
21년1월이후분양권
구입후 1년이지나 신규주택 구입하는경우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취득세 특례적용 일반요율가능한가요
종전주택+신규분양권인 경우는
영상처럼 가능한데
반대로
종전분양권(21년 이후취득)+신규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안돼요
대표님
늘 감사히 방송 잘 보고있습니나
궁금하게 있는데 8년 임대주택 소유자인데 4년후 자진말소하고 매도할때 양도세 중과 배제되나요?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배제가 돼요
물론 양도세 완화가 되면 상관없이 중과배제가 될거고요
궁금했던 내용이 많이 해결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의경우 기존주택에서 거주는 10년 이상이지만 중간에 여러주택이 있어 2021
11.30일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은 2020ㆍ12월쯤인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구요
제가 조정대상지역에 4.5월쯤 분양을받고 싶은데
기존주택 취득은 10년 이상이지만
1세대 1주택이 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새로 구입하는 분양권의 취득 갭이 1년 이상 되니까요
이미 처분한 주택은 관계가 없고요
양도세 비과세 2년이 되면 취득세 기준 1년과 상충되는데
만약 종전주택을 2년 내 처분하여 비과세 받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세은 8.4%가 되지 않나요?
지방세 취득세도 규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마 조만간 양도세랑 같이 2년으로 변경이 될 거 같네요
3년지난 실입주목적의 분양권에서 완성후 2년내 입주 1년이상 거주 하고 완성후 2년내 매도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ᆢ완성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입주하고 2년이 되기 직전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위 비과세 요건중 매도시점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이라서 1년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웠는데도 매도후 6내월이상 더 거주하여 1년이상 거주요건 채우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도를 완공 2년 안에 하면 되고
언제 입주하든 2년 안에만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니까요
서울지역~21년01주택임대자동말소a+27년12월주택임대말소예정b+21년01월현재거주중c~~질문?신규분양22년12월당첨일기준~c거주주택3년내25년11월한처분시~비과세&장특공~적용맞는지요??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3.21 유권해석)
거주주택+임대주택+신규분양권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유권해석이 저렇게 나왔는데
시간되면 올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장림부동산TV 명쾌합니다~그럼~신규분양청약신청하겠읍니다~~해버굿타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종전주택과 분양권이 있는데요
모두 비조정때 매수 했는데
입주가 다가오는 시점에
두다 조정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으 안팔리고 힘이 드네요
분양권 취득일은 2019.12.16전입니다
새아파트 입주후 얼마만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사업자내용을 부동산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아시는분은 처음입니다.감사해요.
질문하나 올립니다.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시작일 2016.7.18
임대만기 예정일(8년)2024.7.18
현전세금 3600만
현세입자5%인상금액1800만
2022.5.29~2024.5.28(2년)
질문1)5%프로 역전세나서 보증금 처음올려보는건데 3600만+1800만=37800만 맞나요?
질문2)임대시작일(2016년7월18일) +8년=2024년7월18일인데 세입자 만기가 2024년.5월28일이라 2달 좀 넘게 남은 기간을
2022.5.29~2024.7.18일 로 계약서 써도 될까요
질문3)보증보험 계산때문에 22년 공시지가는 5월에 반영이 되나요?
1. 네 5%인상하면 37,800만원
2. 네, 상관없어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든 몇년으로 하든 협의해서 정하면 되니까요
3. 네 5월이면 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ㅎㅎ
이런경우는어떠게 될까요?
9.13대책전에
분양권취득(아파트당첨+정당계약)
후 바로 주택구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일시적2주택비과세
적용받을수있는지요..?
추첨받은아파트 잔금후3년내에
기존주택매도.
즉같은해에 분양권당첨
되고 신규주택을 산 경우입니다
2018.9.13 전 분양권
이후 신규주택
20.12.31 이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고
9.13전 분양권이 입주잔금하면 주택이 되면서 이게 신규주택이 되고
입주잔금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 매도하면 되네요
기존주택 취득일과 분양권 입주잔금일이 1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3년 내 매도 요건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속시원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년 이후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 취득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분양당첨일입니다.
당첨된날이 분양권 취득일
그리고 중간에 전매로 구입했다면
분양권 잔금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되네요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속 시원해요 이쪽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모르셔서 ㅠㅠ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서 자가 실거주중 2020년 9월경 속초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만약 올해 이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에 청약 당첨시 3주택이되어 해당 아파트 입주시 8프로 중과세되는게 맞을까요?
네, 비조정 3주택으로
8%의 취득세가 적용되겠네요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A B (일시적 2주택 A주택 비과세 매도)
B C (일시적 2주택 B주택 취득일로 해서
연속적 일시적 2주택 B과세로 매도)
이러한 케이스에서 C주택만 있는경우
D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이제 신설이 되서 1년이 꼭 지나서 D주택 분양권를 취득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C주택 취득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C주택 잔금일인지?
B주택을 팔고 난 후 1주택이 된 후인지??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례에 맞춰서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지방 조정지역에 구축 1채가 있는 상태에서 약 한달전에 비조정지역에 경매로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낙찰후에 취득세 1%를 내고 등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라, 주택수 합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22년 공시지가를 확인하니 1억이 넘어있는데요.. 이럴때는 주택수에 합산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새로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보니
정보도 별 없고 시.구청 담당도 잘 모르고 어렵네요
제 상식으론
분양권 취득당시에 1억 이하였기에
주택 수에 빠질겁니다.
20.8.12 이후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당시가 기준이라서요
그냥 제 생각임요 ㅎㅎ
@@이장림부동산TV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이번에 분양권 구입한 날짜가 5월5일 인데요…앞서 경매낙찰받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오른거는 영향이 없겠죠?
취득세 1% 내고 등기는 3월28일 했기때문에 주택수 합산이 안될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22년 공시지가 나오고 분양권을 계약한거라 좀 찜찜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35세이상 연봉6천이상 인데
65세 이상 부모님집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2019년 5월에
분양 받고.
2019년 10월에 투자목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집, 분양권집,추가구매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분양권집을 2022년 5월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에 분양권집을 잔금내고나면
저는 취득세 1%일까요?
추가 구매한 주택은 2년이내 팔 예정입니다.
분양받은집 잔금 내기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안해도 취득세 1%가 되는지요? 65세 이상 부모님이라
괜찮은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종 꼭 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생애최초로 21.01월 이후 분양권(비규제,제명의) 하나 있어요 잔금일이 23. 05월인데 그전에 시어머님이 사시던 단독주택(비규제)을 저의 신랑한테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잔금일전에 증여받으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분양권도 1주택이라고 하지만 등기치기전에 증여받은 집 있으면 부적격 날까 걱정이네요~~증여받을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6000만원정도 됩니다 읍 단위이고 40년된 단독주택이며 건물면적은 62제곱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 05 20분양권취득
2021 03 17소우권이전후 거주중
이며 조정지역입니다
2019 12 30 검단시도시 분양권 계약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20220930부터 소유권이전 현재투기과열 조정지역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을 보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현재거주중인고양시 집을 양도후 검단신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2년거주인지 2년보유인지가궁금합니다
국세청 관할세무서문의해도 답변이 반반나뉘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고양 종전주택 : 취득일 21.3 (분양권 취득 20.5)
검단 신규주택 : 취득일 22.9 (분양권 취득 19.12)
이 상태네요
둘다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이라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고
입주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네요
신규 검단 취득일(22.9) 이후 3년 내
종전 고양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네요
즉, 25.9 전까지 종전주택 매도
검단 분양권 취득당시는(19.12) 비조정
입주 때는 조정지역인데
검단 분양권 취득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 이었기에 거주요건은 필요 없네요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세요ㅎㅎ
혹시 아니라는 답변이 있으면
왜 아닌지 좀 알려주시고요~~
분양권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정확하시고최고십니다
한가지 어떤 세무사는
양쪽모두 현재조정지역이기어 2년내 고양것을 매도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3년내매도로 바뀐걸로 저도 알고있고요
이장림 대표님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라고 합니다
충남 천안 입니다
2020년12월18일 조정지역
2022년9월26일 조정지역해제
질문1
천안역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넣어볼려고 합니다
당첨되면 1가구분양권1
일시적 1가구2주택입니다
주상복합은4년에서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집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분양계약일 날부터 3년인지 입주하고 3년인지 궁금합니다
이장림대표님 다시한번 매번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전주택+신규분양권
분양권 취득일(계약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되고요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이때는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종전주택은 완공 2년 내 매도하면 되고요
아래 영상 참고하셔요
ruclips.net/video/qm-SMbdIt7g/видео.html
2017 12월 종전 주택취득 비조정
2019 10월 분양권 계약 비조정
2020 6월 부천 조정지역 되었는데
이경우 종전주택 매도 3년이 맞나요?
네, 3년이 맞네요
신규 분양권 계약 당시에
둘 다 비조정지역이네요
다 좋은데 타자기소리때문에 집중이 안되요
네, 없앨까 고민중입니다 ㅎㅎ
A주택 2018년 1월 등기 (조정 - 조정) 거주중
2년 거준요건 2023년 5월 12일 끝남
B주택 2020년 6월 12일 등기 (비조정-조정)
2023년 5월 12일이후 A주택 매도 후
2023년 5월말쯤 C주택 분양권을 매수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B주택 등기(2020년 6월 12일) 비조정 이었기 때문에
B주택과의 분양권이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되네요
B 종전주택과 C신규분양권이
다시 일시적2주택이 성립되네요
@@이장림부동산TV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는 혹시 안하시나요?
오라는 데가 없네요 ㅎㅎ
귀하신 강의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022년 3월18일 매도-양도세 비과세-(조정지역)을 받았습니다
2022. 4.5 일시적 무주택으로 비규제 지역 청약을 접수 하였습니다(이사 날이 맞지 안아서 원룸에서 생활)
2022.4.8. 신규등기접수(조정지역-)하였습니다.
2022.4.12. 청약당첨(비규제-)되었습니다-2024.12 입주예정
2022.4.25 정당계약일 입니다
저희는 비규제 당첨된 곳으로 실입주하기 위하여
2022.4.8.등기한 (조정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전에
매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구독중 주택 매입후 1년후
다시 매입해야 비과세 조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궁금합니다??
22.4.8 신규주택 취득
22.4.12 분양권 취득(당첨)
신규주택 취득하고 1년 지나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1년 내 취득이라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안되네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겠네요
안녕하세요.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는 3년 지나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에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분양권취득 항목이 없었는데 말씀하시는거 보니 22.2.15일에 [종전주택+1년이 지난 후] 가 생겼네요.
아래는 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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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소득령 제156조의3 4항)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성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주택 : 2020.09.12일 취득 (조정대상지역)
- 청약당첨 : 2021.08.01 (기존주택 처분서약 하고 1순위 청약 추첨으로 당첨) (조정대상지역)
- 분양 신규주택 입주시작일 2024년3월1일 (전 세대원 입주예정)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입주 시작일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해서 2024년3월1일+6개월이니 2024년9월1일 이전에 팔아야함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아야 함으로 2021.08.01 + 3년 = 2024.08.01 이후에 팔아야 함
질문1. 기존주택 처분조건과 분양권 취득일로 3년이 지나서 팔아야 함으로 2024.08.01 ~ 2024.09.01 사이에 판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 개정이 되면서
22.2.15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턴 1년 갭이 필요하고요
취득이 21.8.1이라 1년 내 취득이라도 상관이 없네요
분양권 취득하고 3년 내 팔아도 되고
3년이 지나서 파는 경우
완공 2년 내 양도를 하면 되는데
대출이 걸려 있으니 6개월 안에 팔면 되네요
질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
@@이장림부동산TV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심이 되네요.^^
어쨌든 1년 내 취득이라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지나서 팔면서 3항을 적용 받으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