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편_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_*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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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ntskorea
    @ntskorea  Год назад

    ★ 개정내용 ★
    4:07 [‘23.2.28.개정] 종전주택 처분시기 및 신규주택 입주시기 연장
    (개정전)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 (개정후) 3년 이내 (☞ ’23.1.12 이후 양도분부터)

  • @즐부
    @즐부 Месяц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에바-q6w
    @에바-q6w Год назад

    미분양분양권을 회사에서 샀다면 취득시기 가 어떻게되나요
    기분양자와같이 잔금 치르고 등기 한날부터 삼년인가요

  • @망고-b8y
    @망고-b8y Год назад +1

    저는 일시적1주택1분양권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23년01월12일에 일시적2주택 양도세,취득세 3년으로 연장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세청과 지역세무과 통화해보니 취득세는 일시적2주택과 똑같이 등기후 3년 안에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배제로 같구요.
    단, 양도세는 일시적1주택1분양권 적용해서 분양권 구매로부터 3년 또는 건물 준공후 2년(실거주 1년) 이랍니다..
    "일시적2주택이랑 똑같이 건물 등기후 3년으로 처분기한 똑같이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시적1주택1분양권도 집안팔리는거 똑같은데, 건물 등기후 3년 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배제 해줘야죠."

  • @park1466
    @park146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년지난후 양도시 준공전 준공후3년안에 양도 그리고 전세대 전입 1년이상거주인데, 준공전매도는 기간이 따로 없나요? 준공후만 3년으로 나와있는데 준공전은 따로 기간이 안나와있네요

  • @웰씽-u3f
    @웰씽-u3f 2 года назад

    민간임대 1년 이상 거주후 분양전환 했습니다.
    분양전환계약일은 2021년11월 잔금 및 등기일은 2022년 4월입니다
    저의 경우 현재 분양권 취득시 시행령 적용시점인 2022년2월과 2개월 가량의 텀으로 인해 비과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평성이 안맞는건 신규취득 분양권은 바로 1주택으로 보는데 종전주택의 경우는 2021년11월 계약당시(분양권으로 볼 수 있음)를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 주택은 등기일을 취득일로 하고 신규주택은 분양계약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을 분양권인 상태 2021년11월로 인정할 경우 추가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가 되는데 억울하네요

  • @팥빙수-c4b
    @팥빙수-c4b 2 года назад

    비조정지역은 분양후 신축준공후 3년이내 거주하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아닌가요?

    • @나이스-q2o
      @나이스-q2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습니다. 3년 이내 거주하고 1년 이상 살면 비과세입니다. 위 영상 자료애서 분양권 준공 후 2년내 양도는 잘못 표기된것 같아요

    • @pp100900
      @pp100900 2 месяца назад

      ​@@나이스-q2o
      3년안으로 주소지옮기고 거주1년하면 가능한건가요?
      거주기간까지3년안으로 기간을 지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