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받는 7가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 입주권의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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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59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8

    (3:48) ① 1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6:14) ② 관리처분 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입주권
    (8:33) ③ 관리처분 이후 취득 입주권
    (9:46) ④ 입주권+주택의 일시적2주택
    (11:23) ⑤ 주택+입주권의 일시적2주택
    (16:25) ⑥ 실입주목적의 입주권 비과세
    (19:23) ⑦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23:11)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정리)

    • @김수연맘
      @김수연맘 3 года назад

      2번 관리처분 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입주권 입니다. 조정지역(광명)이면 비과세 안되나요?
      올 9~12월 사이 관리처분이 될거같은데ᆢ제가 전세 만기일이 내년4월이라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sjfi4791
    @sjfi4791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 참 잘하십니다.

  • @이정숙-y3o
    @이정숙-y3o 2 года назад +1

    요즘 소장님 강의에 푹빠져있습니다~
    알기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Manito-dolphin
    @Manito-dolphin 2 года назад +1

    넘 쉽게 잘 설명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 @pak7135
    @pak7135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까지 다른 부동산 영상들을 다 뵈왔는데 비과세 정리중 가장 설명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싶네요

  • @dynamiclee4734
    @dynamiclee4734 3 года назад +3

    강의가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구도~옥! 완료

  • @정수정-x2r
    @정수정-x2r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최고에요 수고하셨습니다

  • @jimmykim6369
    @jimmykim6369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최고의 설명...감사합니다~

  • @jacksong2083
    @jacksong2083 3 года назад +1

    제일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쉽네요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씹던껌-c5m
    @씹던껌-c5m 3 года назад +2

    장림 소장님 안녕하세요 😄
    종전주택 + 입주권 1주택 비과세때문에
    관처날때까지 기다리다 바로등기쳤습니다.
    장림 소장님 덕분에 도움 많이받고
    영상을 열번씩은 본것같네요.
    혹시 종전주택(비과세요건충족) a +입주권
    상태에서 3년안에 종전주택팔고 +대체주택취득(조정) 시 대체주택은 1년이상만 거주하고 입주뒤 실거주1년 채우고 2년안에만 판다면 이것또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하는것이 맞는지요? 보다보니 이해를 잘하고있나
    한번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종전주택 + 입주권
      종전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처분
      여기서 입주권을 관리처분 이후에 구입한 거라서
      대체주택이 안되겠지요
      관리처분 전 주택으로 구입해서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ㅎㅎ

    • @씹던껌-c5m
      @씹던껌-c5m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아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 입니다.

  • @jimmykim6369
    @jimmykim6369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하고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 @조조정-d2m
    @조조정-d2m 3 года назад +5

    세무사들도 버벅거리기 일수고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하셨네요 귀에 쏙쏙
    잘들어 옵니다.세무사 하셨어도
    잘하셨을듯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오우~ 감사함다.
      그렇다고 그정도는 아니구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은 다시 찾아서 복습하였습니다~^^
    5. 주택 +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문의드립니다.
    -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구입할 때 남은 주택의 최종1주택(2년)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A주택+B주택에서 A주택 매도 후
    C입주권 구입시 A주택 매도 후 2년을 기다렸다가 C입주권을 구입해야 B주택,C주택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

      취득은 최종1주택이 적용 안돼요
      양도할 때 적용되고요
      그냥 A주택 처분하고 B주택 1채만 있는 상태에서 C입주권을 구입하면 돼요
      단지,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지난 후에 C입주권을 취득하면 되고요
      즉, B주택과 C입주권 구입이 1년 이상 텀만 있음 돼요
      감사합니다~~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역시! 세금쪽은 중개사님이 최고네요~^^ 오늘도 공부하였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담비-f5o
    @담비-f5o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보러왔어요

  • @gidonglee5813
    @gidonglee5813 2 года назад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 @장명순-o5r
    @장명순-o5r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너무 몰라서 답답합니다. 제발 해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1. A주택 매수 2016.9.
    2. B주택 매수 2018.1.2.
    3. A주택 관리처분인가(2019.7.) 후 재건축 진행. 2023.5월 완공
    4. 2020.11.19.조정대상지역지정
    ㆍ선생님! 내년 5월 입주후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1채가 재건축이 됐네요
      혹시 B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구입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달리 방법이 없고요
      아래 대체주택 비과세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5iRWXVyXkPU/видео.html

    • @장명순-o5r
      @장명순-o5r 2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사업시행인가 후에 B주택을 구입해서 비과세가 안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32ee132ee
    @132ee132ee 3 года назад +2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도 명쾌하신데 일일이 질문에 댓글도 달아주시니
    바쁘신 중에도 정말 최고십니다 ~^^

  • @이복선-e9i
    @이복선-e9i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안양 조정지억 1세2주택 입니다 a,주택 2003년 입주 해서 거주중 b주택 2016년매수 2017년 관리처분인가 2021년 11윌 입주하면 비가세 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B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주택으로 취득을 했네요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안돼요
      일시적2주택 기간도 지났고요
      관리처분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가능한데...
      안양분이시네요 ㅎ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희순배-g6q
    @희순배-g6q 3 года назад

    종전 질문에 보충 질문입니다
    입주권의 준공전후에 대체주택을 몇번씩 사고팔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hybridso5085
    @hybridso5085 3 года назад +8

    원장님,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있지만 정말 전문적이신 공인중개사십니다. 신뢰가 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오우~ 그러시군요 ㅎ
      저도 어려워요
      모르는 것도 많고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점수송
    @점수송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무사분들보다 더 자세히 강의해주셔서요,
    저는 이번 12월 입주를 앞둔 둔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동호수 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둔촌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를 2017년도 매입하였구요(매입당시는 철거된 상태 -)
    단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를 신청하여 입주권을 받았지요
    30년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입주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팔때 양도세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사장님 강의를 듣고서 마음이 놓이네요,,
    혹시나 비과세 안되면 어쩌나 하였거든요,
    감사합니다,

  • @machorix1
    @machorix1 3 года назад

    17:46 의 경우에 해당되어 둘다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입주권1 +분양권 1인 상태인데 둘다 비과세 되나요?
    둘다 조정지역이구요.
    1.
    ㅡ 광명14 관리처분이후 매수(2019.04)
    ㅡ 입주는 2023년 9월
    2.
    ㅡ 수원매교 분양권 매수 (2020년 8월)
    ㅡ 입주는 2022년 7월
    이경우,
    매교에 2022년9월 ㅡ 2024년9월까지 거주요건채우고 매도후 광명으로 2024년 9월 입주하는경우
    둘다 비과세 되나요?
    1입주권 + 1분양권 상태여서 문의드립니다..

  • @빠샤-s7g
    @빠샤-s7g 3 года назад +1

    2016년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 아니였음) 이후 관리처분인가 - 조정지역됨- 2021.12월 완공 - 2022년1월 입주,취득세 납부
    Q1. 현 상황에서 관리처분이 난 재개발 단독주택을 매수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수 있나요?
    Q2. a주택 취득 후 b주택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a주택 취득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지역은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A주택은 관리처분 전 주택을 취득했네요
      취득일은 2016년이 되겠네요
      2. 사용승인(완공)이 났으니 주택 상태네요
      관리처분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 신규입주권으로
      입주권 일시적2주택이 되네요
      156조의 3항 그리고 4항이 적용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nostalgire9224
    @nostalgire9224 3 года назад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1. 재건축 대상 주택 구입('14.12)
    2. 기존 주택 매도('15.6)
    3.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16.4)
    4. 재건축 이주개시('17.1)
    5. 재건축 준공허가('21.1)
    6. 재건축 이전고시('21.5)
    환금금 양도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이 취득일('14.12) ~ 관리처분 인가('16.4)이어서 2년 보유 조건이 안되어 중과세 대상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에 비조정 지역 사례로 보유시한을 철거시까지라고 하셨는데요. 조정지역(과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남은영-k3o
    @남은영-k3o 3 года назад

    강의를 보니 2주택+입주권 1은 설명이 없네요
    혹시 제가 미처 알지못한 강의가 있나요

    • @yujung2001
      @yujung2001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런 상태일때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 @박경숙-l1u
    @박경숙-l1u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해 이해를 했는데 입주권과 대체주택을 갖고 있는 남자와 2년거주 비과세 주택 1채를 가진 여자가 혼인으로 3채인경우
    1ㆍ모두 비과세가 되나요
    2ㆍ대체주택을 먼저 팔고 여자집을 팔 때 다시 2년거주를 해야하는지요
    지금 대체주택에 살고 있고 최종 재개발된 아파트에 실거주하려합니다

  • @초코애미
    @초코애미 3 года назад

    2010년 상가증여
    2015년 결혼으로 주택매매 거주중 매매가하락
    2018년 증여받은 상가 재개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런경우 비과세 요건이 어찌될까요?
    두곳다 조정지역입니다

  • @홍삼순-h5w
    @홍삼순-h5w 3 года назад +1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대체주택특례조합 비과세 혜택 받을수 없다는 뜻인가요?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는 뜻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양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2019.09.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유권해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부가 안돼 있다 보니 자세한 설명은 어렵네요
      대체주택 비과세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이 세가지 사업으로 규정 하고 있고요
      지금은 도정법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가로주택사업도 공부를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교감선생님-o3h
    @교감선생님-o3h 2 года назад +1

    2021.1.1이전에 취득한 주택1+입주권1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주택1984취득+2005 재개발 무허가 건물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받고 2020년 완공 취득/등기 했어요
    이경우 3월에 1984년 집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종전주택과 관리처분 이후 신규로 취득한 입주권인 경우가 적용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관리처분 전부터 보유하든 주택인데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안될 거 같은데
      무허가 건물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십시요

    • @교감선생님-o3h
      @교감선생님-o3h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다행운
    @다행운 3 года назад +1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가지고있고 이것이 입주권이 된후~ 새아파트 사서 3년안에 팔아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라 입주권 매매가 안될경우 입주권을 꼭팔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건의) 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
      등기 나올 때까지 전매제한을 받으니까요
      방법이 있는지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 @다행운
      @다행운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땡땡이의댄스일기
    @땡땡이의댄스일기 3 года назад +6

    입주권영상은 이분이 최고인듯요
    그담은 투미김재경씨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오우~
      감사합니다 ㅎㅎ

    • @ma2hful
      @ma2hful 3 года назад

      동감합니다 이장림사장님 최고 ㅎㅎㅎㅎㅎ

  • @happybb-f7s
    @happybb-f7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입주권 비과세를 받으려면 입주권 매도시에 다른주택이 없어야 하는거로아는데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입주권 매도전 몇개월전에 다른집을 처분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주권처분 2년전매도해서 2년동안 입주권1주택만 갖고있어야 하나요?

  • @람보르비트
    @람보르비트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질문 답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 12월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인
    입주권을 신규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고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고,
    신규입주권도 조정지역 입니다.
    종전주택에 비과세 부분이.
    신규입주권 취득후 3년내 매도시 비과세.
    이 부분은 알겠으나,
    3년내 매도를 못하고,
    신규 입주권이 준공이 되는
    2024년 1월에.
    신규입주권 완공되는 새아파트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나요?
    대출승계를 한 경우라,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조정지역에 입주권을 매수했기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후 1년내에 매도해야하는
    건가요?
    원래는 새아파트 이사 후 2년 내 매도인데
    조정지역 입주권은 1년 내 매도라고
    얼핏 들은거 같아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경수-e4q
    @정경수-e4q 3 года назад

    5,6 의 경우 신규입주권 취득시점에 비과세요건(2년보유 등)이 충족되어야된다고 하셨는데 비과세요건은 종전주택 양도시키면 까지만 충족되면 되는데 아닌가 질문 드립니다! 덕분에 정리 잘되었습니다.

  • @다행운
    @다행운 3 года назад +1

    안산지역 비조정지역일때 20년 6월 18일 아파트를 구매 했습니다~22년 6월말 관리처분계획인데~
    그러면 2년 보유로 비과세 요건은 되는데~ 그때 1가구 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하나요?
    (5월말쯤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합니다~ 관리처분인가시에 비과세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을 맞춰야 한다면 6월말 관리처분 받고나서 증여 받아야 비과세 일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관리처분 당시에 1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할 당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5월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하는데요
      지금 안산은 조정지역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과세로 팔든지요
      잘 챙겨 보셔야겠네요

    • @다행운
      @다행운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luciar9642
    @luciar9642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한 케이스는 비과세가 안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9 A주택 구입 (구입당시 비조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2018. 5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전인 B빌라구입
    이런 경우 A주택 매도시 비과세는 안되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입주권 상태인 B를 먼저 매도시 양도세는 일반과세가 맞나요?

  • @희순배-g6q
    @희순배-g6q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상태이고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도 충족시 입주전에 대체주택을 사고팔고하는행위는 가능한가요?

  • @박명숙-y3e
    @박명숙-y3e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관리처분인가
    2017년12월29인났는데
    제가근린생횔시설
    용도1층영업소2층영업소 (토지20m)6평2층건물되어
    있는데
    2017년12/4일구입했습니다(매도인이(아파트를분양받아놓은것을승계받음)
    그리고종전주택을2007년구입해서 지금까지살고있습니다
    이럴때도종전주택팔고
    새아파트로 입주하려는데
    종전주택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없나요?
    선생님영상보면
    상가+토지인것같은데...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7.12.4 상가 취득
      17.12.29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상가를 취득했고
      바로 관리처분이 났네요
      관리처분인가일 17.12.29
      이날이 입주권 취득일이 되네요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그때 종전주택을 팔면 되겠네요
      아래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4WTHgph9RT8/видео.html

    • @박명숙-y3e
      @박명숙-y3e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각 케이스가 다른상황을자세히
      설명하시는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김미숙-t1x1n
    @김미숙-t1x1n 3 года назад +2

    오늘 완전히 정리가되네요..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어려운데
      공부가 많이 돼 있군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oeg755
    @oeg755 3 года назад

    문의를 좀 드릴께요 20년을 살던 지역이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비과세 를 받을려면 그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2년을 거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리처분 이전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비과세 1가구 1주택 대상이 되는건지요

  • @차차차-q5g9w
    @차차차-q5g9w 3 года назад

    소규모주택입니다
    건축심의 통과해서 총회하고
    건축 감정평가 받는다합니다
    빨른시일내 철거 들어간다하는데요
    어쩌든 2년보유 거주가 아니라서 ᆢ 이경우도
    대체주택 해당할수 있나요 ?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차차차-q5g9w
    @차차차-q5g9w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꼭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조정지역인데
    2년보유 2년거주를해야
    대체주택을 할수있나요
    1년 거주 1년 보유 아니면 안되나요 관리처분 전인데
    ᆢ 이사비 이주비도 못받나요
    꼭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 @TheLimnimShow
    @TheLimnimShow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재 조정지역아파트 분양권을 2020년11월에 당시 갖고있던 개인주택 처분조건으로 해서 계약하여 보유중(입주는 2023년 1월)입니다. 갖고있던 개인주택은 2021년4월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근처(부산,조정지역)에 원룸신축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여 잔금처리 후 거주예정 입니다.
    - 이경우 조정지역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곧 입주할 오피스텔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또는 명의이전 하면 아무문제 없는걸까요?
    아파트분양권 공급계약 취소등 문제가 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쭈노압바-y5i
    @쭈노압바-y5i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에 대한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어문의글 남깁니다.
    무주택상황에서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아파트A를 계약하고 2025년 2월 완공예정입니다. 중간시점인 2021년 6월에 분양권B을 획득해서 2022년 3월 입주예정입니다.< 85m²이하평수 1채는 조합원 요건 유지됩니다.>
    이때 B주택에 3년이상 거주를 하면 거의 지주택아파트가 완공이될텐데 완공된 A는 전세를 주고 2년있다가 종전 주택인 B를 팔게되면 비과세가 맞을까요?

  • @KnulpNomad
    @KnulpNomad 3 года назад +5

    부동산 세금 특히 재개발 관련해서는 교과서와 같은 방송이네요. 고맙습니다 ^^

  • @박규리-t4d
    @박규리-t4d 3 года назад +2

    요점정리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greatmountain
    @greatmountain 3 года назад

    본인은 금천구소재 아파트 30년 보유, 농어촌주택 공동상속 1/5, 10년 보유. 외이프는 동작구 개인주택 상속 4/9, 8년보유. 관리처분 전입니다.
    금천구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ma2hful
    @ma2hful 3 года назад +4

    소장님~ 혹시 실제 운영하시는 사무실은 어디신가요?

  • @김수연맘
    @김수연맘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번사례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20년 2월 빌라 재개발 주택구입.현재 사업시행인가. 올 21년 9~11월 사이 관리처분 날 예정입니다.대체주택을 몰라서 전세 살고 있어요ㅡㅡ22년 4월 전세 만기일인데ᆢ관처 나고 나서 대체주택 구입해서 살면 비과세 안되나요?
    너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 @휘바람바다
    @휘바람바다 3 года назад +3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왠지 대박 날것같네요.

  • @twk2612
    @twk2612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가구1주택이며 구입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입주권 매도금액은 9억을 초과하나, 관리처분 권리가액이 9억이하인 경우에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매도가가 9억초과 고가주택이라 종전주택 양도차익도 9억초과 양도차익에 해당되나요?
    (2012년 비조정지역 5억 매입, 2018년 관리처분인가 났으며 거주는 하지않았으며 권리가액7.6억, 2021년 15억 매도인 경우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012년 취득이라 거주 요건은 없네요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권리가액은 무관하고
      매도가액이 9억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가 되고요
      참고로 매도가액은
      권리가 + 프리미엄 이고요
      감사합니다~~

    • @twk2612
      @twk2612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자세한 답변 매우감사합니다...매입후 관리처분일까지 5년 보유했으면 장특공 공제율은 몇%인가요? 5년보유시 보유 20%,+2년이상 거주 20%,=합계40% , 비거주시는 10%이라고알고 있는데 구입시 비조정지역이라 거주요건 해당안되면 몇%를 적용해야하나요.?

    • @twk2612
      @twk2612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답변 감사드립니다^^....9억초과는 과세대상인것은 알겠는데 권리가액이 9억이하인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억이하라서 비과세인가요 ? 아니면 실제 매도가액이 9억 초과라 관리처분일 전/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모두 과세대상인가요?

  • @한명숙-c1v
    @한명숙-c1v 3 года назад +1

    1992년 빌라 1채는 관리처분전에 있고요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1채 보유하고 있읍니다
    증여를 해야 할지 입주권 상태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혀니-h7k
    @혀니-h7k 3 года назад +1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주택일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인가요? 아니면 2주택 취득세율 8% 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대체주택은 1주택 기본세율입니다.
      이후 대체주택을 기한 내 처분을 안하면
      그땐 2주택 취득세로 추징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 @혀니-h7k
      @혀니-h7k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답변 감사합니다~

  • @TV-hw6ks
    @TV-hw6ks 3 года назад +5

    20년 12월 4일 계약 및 계약금 지급(조정지역 전 입주권), 21년 1월 15일 입주권에 대한 잔금 및 중대 실행(조정지역 후) 상태에서 21년 5월 28일 주거 오피스텔(비조정)을 취득하였는데요 비과세 요건이 될까요?

  • @김성희-h4x
    @김성희-h4x 3 года назад +2

    입주권상태에서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에서1년이상 거주하고 매도 후 전세들어갔다가 아파트완공되어 바로 입주하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아파트완공되기전에 대체주택매도되던데 몇년보유해야되는그런 조건은 없나해서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래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대체주택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요
      이후에 전세주도 상관 없고요
      완공 전,후 2년 내 대체주택 처분하면 되고요
      아래 대체주택 유권해석 사례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5iRWXVyXkPU/видео.html
      주말 잘 보내셔요^^

    • @김성희-h4x
      @김성희-h4x 3 года назад

      와우!
      빠른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1년이상만 거주하면 매도해도 비과세라는 말이네요.

  • @이런정말-v8v
    @이런정말-v8v 3 года назад +1

    재개발 이론 대가이십니다

  • @맑은물-u5f
    @맑은물-u5f 3 года назад +1

    문의 드립니다. 관처 이후 입주권을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 매입했습니다. (둘 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한 곳은 3년이 지나 입주 예정이고 다른 곳은 공사중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중에 어디에다 적용해야 할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가 안되는데요...
      아래 영상 5번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mjcJgk-fc8g/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맑은물-u5f
      @맑은물-u5f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아~ 감사합니다 놓친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세세하게 답변 주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야겠네요. 재개발에 장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건강하세요^^

  • @짱맘-t2b
    @짱맘-t2b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직도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7년 7월 매수 2020년 9월 매도(이때 양도세는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였습니다)
    B주택 2020년 6월매수 (2020년8월 관리처분인가남) 현재는 B주택 입주권형태 1개 보유중입니다. 이때 이 입주권을 준공전인 입주권인 상태로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볼수 없나요?
    내년 B주택 구입2년이 되는싯점에 매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장님 강의를 듣다보니 이게 비과세가 안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B주택 구입시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이되었고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입주권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정지역이 바뀌었기때문에 보유2도+거주2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준공하고나서 2년을 거주한후 매도해야하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

      관리처분 전 주택으로 구입을 한 거네요
      그리고 관리처분 전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이 경우는 입주권으로 처분해선 비과세가 안돼요
      B주택을 비조정일 때 취득했으니 거주 요건은 없네요
      이 경우는 사용승인이 나면 비과세가 되네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면서
      사용승인일 이후 언제든 비과세
      그래도 어려운 입주권 공부 많이 하셨네요 ㅎㅎ

  • @밀레니엄감성
    @밀레니엄감성 3 года назад +1

    잘 배웠습니다

  • @백곰애기
    @백곰애기 3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 제가 비규제지역 소형저가주택이 있는데 올해 말에 관리처분인가 예정입니다 제가 일반청약해서 당첨되면 소형저가주택이 관리처분되면 그때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종전주택은 2년이상 실거주 했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소형주택이
      관리처분 전에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첨되고 3년 안에 팔면 되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는 경우는
      분양권 아파트 완공되면 그때 팔고 입주를 해도 되고요
      아래 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함 보시고요
      ruclips.net/video/XBk2fgKp9Xw/видео.html
      주말 잘 보내세요~~

  • @carcar3124
    @carcar3124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안녕하세요 설명 쉽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는데요,
    A 2001년 조정지역 상가 약 50평 (1억) 증여받아 현재 재개발 철거후 공사중으로 2023년 말 준공 에정입니다.
    42평 아파트와과 상가 신청 했습니다 . 감정가액은 약 5억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42평 4억 + 상가 (동호수 추첨전)
    B 2003년 조정지역 공시가 3000만 15평 아파트 구입 현시세 6000
    사정상 A 아파트를 준공후 1~2년후 매도 예정입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12억 정도입니다.
    B 아파트는 부모님 거주중입니다.
    A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9mall
    @49mall 3 года назад +1

    종전주택 / 신규입주권 -> 신규입주권매도
    시에는 일시적 2주택이.성립안되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신규주택을 처분해서는
      일시적2주택이 성립이 안돼요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이 돼요
      주말 잘 보내세요~~

  • @소소-u8w
    @소소-u8w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체주택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A- 2005 거주주택 매수, B-2019.1월 장기임대주택매수, C-2019.7월 사업시행인가완료된 재개발매수후 장기임대등록함(멸실후 임대자동말소 예정)이 상태에서 A(일시적1가구2주택매도)와B(대물변제매도) 모두 매도후 C만 남은 상태에서 D입주권을 대체주택으로 매수하려합니다. 대체주택이 가능한지요? (모두 투과지역임)

  • @이성광-e6n
    @이성광-e6n 3 года назад +1

    관리처분전 주택1년3개월보유후
    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준공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입주권준공이후 매도(입주권)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종전주택취득후 1년 경과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입주권준공이후 1년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관리처분 전 주택으로 구입을 했네요
      관리처분 이후에도 실제 이주 전까지
      살고 있었다면 보유,거주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관리처분 전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못채운 경우
      준공,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땐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관리처분 전 최초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광-e6n
      @이성광-e6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옥진-s2m
    @이옥진-s2m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서에 상담해도 답이안나와 답답해서
    늘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사장님께
    명쾌한 답을 듣고싶어요~
    1년반된 아파트보유.거주하고 처분조건으로 조합원입주권(멸실된거)
    을 사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가 4.6%내죠?
    그런데 종전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은 입주권취득한날로 1년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건지요?
    아니면 새아파트 입주한날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배제되는지요?

  • @mh-nc1gv
    @mh-nc1gv 3 года назад

    현재2주택인데. 입주권 재건축 후 신규아파트로 등기치면
    등기일이 신규취득으로 봐야할까요?
    기존 집 매도 후 1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되는지요?

  • @봄바람-f3d
    @봄바람-f3d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다시 돌려봐야겠어요.

  • @양의화-k1q
    @양의화-k1q 3 года назад +1

    참 쉽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궁금한게 있는데 입주권은 관리처분후 준공전 단계 권리를 말한다고 하셨죠.
    그럼 기존 조정지역 주택1 상태(2년 거주)에서
    조정지역 입주권을 준공 하루전까지 등기 또는 잔금을 치더라도 기존 주택은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되나요? (입주권은 준공되고 입주예정이고 거의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가 되겠네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a주택+b입주권 상태에서 a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a를 3년 이내 매도하여도 주택 상태가 아니므로 비과세 안되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1. 네 그렇습니다.
      종전주택 + (관리처분이후~완공전) 입주권
      2. A가 관리처분 전에 2년 보유,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A가 입주권이 되더라도 3년 내 매도하면 A는 비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x5o
    @이영-x5o 3 года назад +1

    1입주권자 경우 관리처분일 이전 2년 이상이면 보유만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는 말씀이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관리처분 전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 주택인 경우에 그렇고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 이였다면
      언젠가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 @민은희-x6z
    @민은희-x6z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강의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입주권을 지금까지 주택으로 생각하던 1인 입니다.ㅠ
    선생님강의 듣고 전문적이고 상세한내용에 감탄하며 궁금한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거주하시던곳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주해야할시점에 ㅠ 대체주택을 구매할수있다는것도 몰라...(전세만 바라보시다 전세가없어서ㅠ) 결혼한 딸 집으로 전입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 연세는 두분다 65세 이상이십니다.
    제 집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인상태 였습니다.
    이상태에서 부모님 합가로 1주택+ 입주권이 있는 상태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집을 좀 넓혀 이사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1가구2주택 동거봉양 으로만 공부하다가.. ㅡㅡ 입주권에 눈뜬 부린이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릴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대체주택은 지금 취득해도 가능은 하고요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도 가능하니까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음 되고요
      딸과 같은 세대로 2주택이라
      세대분리 이후에 취득해야 할 거 같기도 하고요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거라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런데 부모님 주택이 입주권이네요
      이 경우도 가능은 한지 확인해 봐야 겠네요
      입주권과 주택의 동거봉양합가
      이런 경우는 첨이네요 ㅎㅎ
      국세청 126번으로
      이런저런 상담을 함 해보세요
      요새는 통화 연결이 잘돼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임미숙-z4j
    @임미숙-z4j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종전주택(15년 보유) 중 2017년10월 관리처분된 입주권 계약...이후 2020년 8월 종전주택 비과세로 처분...이후2020.9월 정비구역(사업시행전)주택계약...2017년 구입한 입주권주택은 2022.9월입주예정입니다. 두주택중 어디라도 비과세혜택가능할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5년 보유 종전주택 처분했고
      현재는
      관.처 이후 취득 입주권 + 신규주택
      이 경우라면
      비과세 받을 방법은 없는 거 같은데요
      대체주택 비과세도 안되고...
      일시적2주택도 안되고...
      비과세가 안된다면
      양도차익이 적은걸 먼저팔고
      그리고 남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로
      제가 볼 땐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 @임미숙-z4j
      @임미숙-z4j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소장님~

  • @장향금-m5w
    @장향금-m5w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안녕하세요. 재개발 상가 입주권1+1을 받았는데 입주권 각각 아무때나 매도 해도 되는거죠?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1은 분리해서 따로 매매를 못해요
      다음에 등기 나온 후에 할 수밖에 없고요
      1+1을 통째로 매매는 가능하고요
      아래 1+1 입주권 영상 함 보시고요
      ruclips.net/video/V-coP80Hqx4/видео.html
      주말 잘 보내세요~~

  • @H스타크
    @H스타크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 @49mall
    @49mall 3 года назад

    2021년 분양권이 있는상태에서 , 이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 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요??? 강의 감사합니다.
    2021 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처분 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돼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서
      종전 입주권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감사합니다~~

    • @49mall
      @49mall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 @49mall
      @49mall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종전 입주권 있는상태에서
      신규 청약분양은 안되는듯해요 입주권 얻은걸 당첨의 개념으로...

  • @rosehi6687
    @rosehi6687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15년 매수한 아현 2구역의 입주권과 2018년 연초에 매수한 신이문역 이문동 이문 1 래미안 입주권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준공 들어갔고, 입주시기가 비슷한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매전략 부탁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들 수 있어 비과세가 가능할지요?..어디서도 입주시기가 비슷한 입주권 2개에 대한 매매 전략을 찾기가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입주시기가 비슷하다면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준공, 사용승인일이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이 되는데
      1년 내 2주택 취득이 되네요
      만약에 준공일이 1년 이상 차이가 있다면
      일시적2주택이 가능은 한데
      이것도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osehi6687
      @rosehi6687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선생님 혹시 그럴다면 전매제한이 없다면 입주권 하나를 매도하면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을 매도할 때는
      조정지역 관계없이 일반과가 됩니다.

  • @김성희-h4x
    @김성희-h4x 3 года назад

    추천하신 동영상보았는데요.
    대체주택을 아파트 완공하기2년전.완공후2년내매도라고하셨는데
    완공되기3년전에 매도하면 과세가 되나요?

  • @최준환-r7q
    @최준환-r7q 3 года назад +1

    종전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후 분양권 구입을해야한다고 하셨는데 21년 4월에 최종 1주택이 되면 2년 보유,거주하고 비과세요건 갖춘후에 23년 4월 이후에 분양권을 구입해야 일시적 1가구 1분양권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후에
      분양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최종 1주택 관계없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분양권을
      구입하면 됩니다.
      분양권 구입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나는 경우는
      입주를 하면서 2년 내 처분해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 @민트아이스크림-i7t
      @민트아이스크림-i7t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3년이전에 종전주택을 못팔았을경우 입주후2년이네 팔면종전주택 비과세는 이해했는데
      종전주택 4년 임대를 놓았을경우 3년이네 못팔고 4년되었을때 팔고싶은데 그럼 입주권은 아직 입주못한 상태에요 입주권은 4년반 정도 후 입주라서요
      3년과 4년사이에 종전주택팔면 비과세못받나요
      3년 이내 못팔면 입주후에 팔아아하나요? 3년과 4년사이는 못파나요??

  • @둥굴이-o1s
    @둥굴이-o1s 3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 매입시 비조정지역이고 10년 이상 보유했으나 거주를 안했다면 아파트 재건축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그럴거같은여자
    @안그럴거같은여자 3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사님,
    5번 주택+입주권 상태인데 둘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입니다
    매수는 주택 2020년 12월 1일
    입주권은 20년 12월 7일인데
    이 경우도 준공후 2년 내에 입주, 기존주택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1년내 매도, 입주 해야 한다는거 같아서 헷깔려서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되네요
      준공 전 2년 내 매도 또는
      준공 후 2년 내 매도가 되겠네요
      준공되면 새아파트로 2년 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를 하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 @김여시-r6l
    @김여시-r6l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구독해서 잘 봅니다. 제경우 기존 거주중인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텋게 해야할까요? 1.거주 아파트 구입(201611) 거주중ㅡ4년5갤 경과 2.관리처분(201905)ㅡ입주권전 주택 구입(201711) ㅡ3년 5갤 경과 3.입주권이 분양권으로 전환 예정 시점(202108) ㅡ분양예정 기존 거주중인 1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비과세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을 관리처분 전에
      주택 상태로 구입을 했네요
      이 경우는 일반 주택의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데 비과세 기한이 지났네요
      내용 상으로 볼 땐
      비과세 받을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세무사 상담을 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먹는다해놓고
    @안먹는다해놓고 3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 공부를해도 확신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17년 6월에 1차 조합원모집하는곳에가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주택구입아님) 당시도 현재도 무주택자입니다.그리고 당시는 조정지역대상이 아니었지만 조합원가입후 조정지역대상이 되었습니다.
    곧 사업승인및 착공예정인데 저는 양도세 비과세 해당될까요? 어디서도 속시원하게 답을 들을수없어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지역주택조합은
      저도 정보가 없어 정확한 설명이 어렵네요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김무건-j7g
    @김무건-j7g 3 года назад

    인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2009년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전세만 주고 거주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되어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나요? 아니면 09년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에 거주없이 9억 밑으로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 @조혜진-g4h
    @조혜진-g4h 3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A주택 20년 2월 취득 (안양 조정지역)
    B입주권 21년 7월 취득예정 (안양 조정지역)
    종전주택 A를 제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상태로 21년10월 실거주 위해 입주할 계획이고 B입주권 재개발 완공때까지 거주하려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비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종전주택에 거주만 하고 있었다면 비과세특례가 확실한데요.
    제가 A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해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시점에는 2년 보유,2년거주 요건을 갖추긴 할겁니다

  • @김춘자-n7u
    @김춘자-n7u 3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0년 5월 2일)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중도금상태가 진행중인데 한푼도 남기지 않고 분양권을 팔아도 세금이 나올까요..거주
    주택과 월세 받는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이 있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남는 게 없다면
      당연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goldentime7711
    @goldentime7711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156조2항3의 주택+입주권 일시적2주택의 경우로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구입 1년후 조정대상지역 입주권을 구입했습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3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입주권의 전입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정.조정인데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이 없어도 기존주택 비과세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입주권의 일시적2주택은
      전입 요건 없습니다.
      조정 비조정 구분이 없고요
      3년 내 처분하거나
      3년이 지난 경우는 4항에 따라
      입주하면서 그때 처분 해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 @TV-pr6hx
    @TV-pr6hx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대체주택으로 아파트분양받을경우 문의드려요.
    대체주택으로 아파트청약을 할때 사업시행인가전에 청약을해서 사업시행인가후 취득, 입주를해서 1년이상거주 할경우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꼭 사업시행인가후에 청약을 받아야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2020.12.31 이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청약을 이전에 하든 관계없이
      입주잔금일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면 되는데
      지금은 분양권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주택으로 보기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청약당첨의 경우는
      안될 거 같기도 하고......
      분양권도 주택이 되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네요.
      국세청에 함 물어보셔야 겠는데요
      이 것도 유권해석이 나와야 정확히 ....
      감사합니다~~

    • @park800925
      @park800925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 소장님 유투브 볼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소장님 입지권은 잔금치른날이 사업시행인가일이면 되는거죠?? 준공일 기준은 아닌거죠.. 준공일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ㅜㅡ

  • @스마일-y2n
    @스마일-y2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현재는 전세거주중이구요 . 무주택상태에서
    조정지역 / 2020년12월 /에 관리처분인가 난 입주권을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 정도에 완공될꺼라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거주목적으로
    다른지역(강원도) 주택을 구입해도 25년에 완공될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시골에 집을 구입하게되면 6년정도는 살꺼같은데 2주택에대한 세금문제는 없을까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 @김경모-f7k
    @김경모-f7k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감사합니다.다른강의서 댓글달었어요.복잡해서 간단하게 질문했어요.1,의왕 빌라(18년구입,보유,재개발지역이라 사업승인이고 22년8월안팍으로 관리처분예정)2,수원팔달재개발상가에서 아파트로22년8윌입주하며 살면서 비과세 받을수 있는는지요?2가지가 복잡해서 질문드리기 죄송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재개발상가
      상가를 아파트로 받는 경우는
      준공, 사용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이됩니다.
      수원재개발 준공 22.8 이후
      1년 내 의왕빌라를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겠네요
      수원 재개발 아파트로 1년 내 전입도 당연 해야 하고요
      아래 상가를 아파트로 분양 받는 경우의 영상이니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4WTHgph9RT8/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김경모-f7k
      @김경모-f7k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답변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경모-f7k
      @김경모-f7k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훌륭하신강의 자주 보고 도움마니 되고 있어요 ~~

  • @박미정-y7m
    @박미정-y7m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합니다.재개발 지역 A주택에 거주중 이주하면서 B주택구입(2016.11월)-입주권인 A주택 매도(2019.9월)-B주택이 현재 입주권인 상태로 대체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주택구입후에 사업시행인가 받았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은 아니고 중개사 ㅎㅎ
      A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처분을 했네요
      B주택이 재개발 주택으로 대체주택 구입이 가능하네요
      아래 영상 함보세요
      일시적2주택으로 처분을 하고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가능해요
      ruclips.net/video/5iRWXVyXkPU/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박미정-y7m
      @박미정-y7m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중개사님ㅎ

    • @박미정-y7m
      @박미정-y7m 3 года назад

      B주택구매시점은 상관없나요? 예를들면 사업시행전구매해야한다던지 관처전구매라던지...

  • @goodman5842
    @goodman5842 3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2년전 조정대상 지역 일때 보유한 빌라에 2년거주 기간이 없어도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받는다면 시세차익의 양도세를 시공사에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재됬습니다.
    1가구1주택자 이며 빌라는 전세주고 전세 살고있습니다.재건축되면 입주할려고 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

      조합원 분양 받는데 거주 요건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는 다음에 팔 때 내는 거고요
      다음에 입주해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goodman5842
      @goodman5842 3 года назад +1

      알기쉬운 설명! 명확한 정보!항상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 @펭하-u6w
    @펭하-u6w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합원승계 받았는데요 -p로 승계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보니 실거래신고가 잘못된거 같아서요 가격은 다 맞는데 입주권에 선택 안하고 분양권에 선택되서 신고 됬는데 시청에 전화하면 수정될까여? 6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거래신고는 부동산에서 안했나요?
      부동산관리팀에 연락해서 정정신고 하면됩니다.
      거래신고하면 당연히
      시.구청 담당이 확인하고 승인을 하는데....?
      주말 잘 보내세요~~

  • @TV-py8vs
    @TV-py8vs 3 года назад +1

    꼼꼼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경우랑은 조금 다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구매했고 이 후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이 준공되면 현재 집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받아 팔고 준공된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초 입주권을 살때 관리처분 후에 샀기 때문에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대체주택이 안되네요
      권리처분 이전에 주택상태로 구입을 했다면 되는데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인정이 안돼요
      감사합니다~~

    • @안성희-t1i
      @안성희-t1i 3 года назад

      1

    • @안성희-t1i
      @안성희-t1i 3 года назад

      1

  • @핑크사슴-g9u
    @핑크사슴-g9u 3 года назад +1

    재개발지역 단독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후 대체주택으로 아파트청약할때 1주택처분서약에 체크하나요??만약 당첨되면 분양권도 대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청약때 처분 서약은 잘 모르겠고요 ㅎㅎ
      분양권을 취득해서 완공이 되면
      분양권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hyunhwalee2771
    @hyunhwalee277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날짜:16년11월22일
    종전주택 매수: 17년6월7일(현재거주중)
    입주권매수: 19년4월9일
    완공예정일 22년12월(23년1월입주예상)
    전세대원 입주 후 실거주 예정입니다
    입주권매수 3년 초과 입주후 1년 이상 전세대 실거주 시 종전주택을 언제 매도 해야 비과세인가요?
    1년 거주 완공 후 2년이내기간인
    24년1월~12월 이기간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맞을까요??

  • @그래야니가살어
    @그래야니가살어 3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2017 . 7 월 비조정 a 주택 매수 (현재까지 실거주중)
    2021 . 2 월 비조정 b 주택 매수 (사업 시행인가후 관리처분 전 ) 하였습니다
    질문 1 a주택은 2024년 2월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인건 알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보니
    b주택 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나면 a주택이 비과세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관라처분인가 전에 팔아야 한단 말씀인지 ?? 아니면 상관 없는지 ?? ㅜㅜ
    질문 2 b주택 비과세 받을려면 a주택 매도후
    2년 보유후 매도인지요 ?
    질문 1이 너무 헷갈리네요 ㅜ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일반 주택의 일시적2주택이네요
      3년 내 A주택 처분하면 되네요
      B주택이 입주권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3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2. A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처분하기에 상관없습니다.
      단지, B주택을 처분할 당시에는
      B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겠지요
      즉, B를 비과세 받으려면 관리처분 전 2년 보유를 해야겠지요
      참고로 관리처분 이후에도 이주 전까지
      실제 살고 있는 동안은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 @cukurvartolu2454
    @cukurvartolu2454 3 года назад

    로펌투자클럽?? 친구가 몰래몰래 돈벌고있다는곳이라는데 아시는분??

  • @rosayouk3587
    @rosayouk3587 3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혹시 개별적 문의를 위해서 개설하신 번호, 이메일 등을 알수 있을까요? 세법, 재개발 등등 최근 변동된 법들을 통털어서 두루 다 아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으신 듯해서요. 유료라도 좋으니,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개별사담은 못해드려요...ㅠ
      댓글 주시면 시간될 때 답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손잡이-n8x
    @양손잡이-n8x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강의 잘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강의 14분 정도에 설명해주시는 주택+입주권의 경우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관처후 구입한 입주권 이라야 한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종전1주택 상태에서 재계발 구역의 나대지(상가)를 소유하다가 관처후 입주권으로 되는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5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지구 상가,토지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턴
      입주권이 돼요
      즉, 관리처분인가일이 입주권 취득일
      이때부턴 주택 + 입주권 상태
      5번 경우 처럼
      관리분인가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입주권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고
      6번 처럼
      3년이 지나는 경우는
      새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완공 전.후 2년 내 처분해도 되고요
      참고로 아래
      재개발 상가.토지를 가진 경우의 영상 함 보시고요
      ruclips.net/video/4WTHgph9RT8/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edwhong1628
    @edwhong1628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1989년 인천에 1주택을 매수하여 2018년 4월까지 약29년 살다가,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하였고, 2020년 하반기경에 조정지역이 되었는데,
    조합설립진행중인 2013년경 김포시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재개발이 차일피일 늦어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8년간 전세주고 있는중으로, 이것 또한 조정지역이 되어서 1가구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재개발아파트는 2022년 7월 입주예정인데,
    입주하여 2~3년 살다가 팔 경우, 1)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2)어떻게 해야 비과세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지?
    3)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몇%인지?
    소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김포 미분양 주택이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인지를 알아 보셔야 겠네요
      아니라면 2주택으로
      먼저파는 1채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요
      양도세는 2주택 중과로
      21.5말까지는 일반과세에 추가 10%
      21.6 이후에는 추가 20%의 중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edwhong1628
      @edwhong1628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옥진-s2m
    @이옥진-s2m 3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하고 답답할때 시원한 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주텍한채보유.거주기간 2년 어직 안되었는데 이주.철거된 입주권은 삿다가
    입주안하고 다시 팔아도 되나요?
    팔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