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강남주택 5억에 사서 20억 됐다고 계산할 때 양도차익이 15억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9억 이하가 비과세라는건 가격 9억이 아니라 양도차익 9억까지 공제아닌가요..? 양도차익 15억 - 비과세 9억 = 6억, 즉 6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목적은 "지금 살고있는 작은아파트를 벗어나 → 동네에 중대형 평수로 갈아타기" 입니다. 1. 현재 '아주아주 작은 소형아파트'를 보유중이며 (3년 거주중, 3.6억 → 8억) 계속해서 중대형 이사를 노리고 있었으나 폭등기에 중대형이 더 많이 올라 계속 좁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ㅠㅠ 2. 이에 어쩔수없이 1주택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21년1월 또다른 조정지역을 갭투자로 취득했습니다. (자산증식 목적) 2. 2번째 주택은 2년후에 팔 예정입니다. (당장 팔자니 6개월만에 벌써 양도차익 1억 이상이라, 중과세는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3. 다만 2년후에,, 다시 1주택으로서 또 작은집에서 2년을 더 사는건 정말 싫어서 고민중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만한 전략으로는 1. 지방에 아주 작은 값싼 집을 하나 사서 일단 3주택자가 된후 (예 : 곡성 초소형 초저가 일반주택) 2. 2년후 2번째 주택을 과세 양도하고 3. 1번째 주택(분당) & 3번째 주택 (곡성)을 일시적 2주택 관계로 만들어버린후, 4. 바로 분당 소형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아버리고 (이때 곡성 1주택만 남게됨) 5. 동시에 며칠후 곡성까지 그냥 팔아버리고 (양도차익도 거의 없을테니 과세하든 말든) 6. 현금화 한 모든 돈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대로라면 위의 시나리오로 최대 절세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는지 여쭈어도 될지요. (제가 놓친부분이라도 있을지)
유익한 강의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보유중(21년 보유 3년 거주)인데 모친으로부터 창원 주택(공시가 3억 초과)을 취득(증여 + 매입)코자 합니다. 기존 서울주택 매도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절세를 위해 건물은 모친소유로 그대로 두고 땅만 취득코자 합니다. 1) 양도세 중과 적용여부 주택부속토지는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나 양도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을 받을수 있나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이번 법개정으로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이 최종 1주택자가 되는 날부터 리셋되는 걸로 입법추진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제 경우엔 창원은 부속토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보지않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아 기산일 변경없이 기존주택의 최초취득일(2000년)이 기산일이 되는 것인지요? 한꺼번에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나 20년이상 보유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으나 거주는 3년밖에 하지않아 지금 매도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jipconomy 회원가입해야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양도세는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무사와 상담하라" 는 답변을 듣게 되네요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말은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보유 다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린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위의 예에서 첫 주택 실거주, 두번째 주택 산 상태에서 차익 작은 두번째 주택 먼저 판 후에 세번째 주택(상급지 갈아타고 싶은, 조정지역) 구입하면서 1년 내 첫번째 주택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받으면서 최종 세번째 주택 취득세도, 첫번째주택도 비과세+장특공 받을 수는 있을까요?
정말 복잡한 양도세 ㅠㅠ 세무사님의 명료한 설명에도 반복청취합니다
저도요 3번이나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복잡하네요 늙으면 공부도 힘들어요
와~ 이런방법이 있었네요~ 돈내고 배워야하는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7:20 참고로 주택3번을 멸실이후 재개발입주권으로 해도 일시적1세대2주택 활용하면서 주택1번 최대한 늦게 팔 수 있어요 (현금 많아서 옮겨갈 주택도 좋은 지역 새아파트로 하고 싶은 분에게는 치트키 수준) "일시적 1세대2주택 대체주택 특례조항"
@@호호잇-u4q 멸실이후 입주권 =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상황. 되고 말고의 이슈가 있는 단계가 아닌 재개발 물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투브보면 듣다보면 더 궁금해지고 답답해지는데 이승현회계사님은 시청자의 궁금한점을 확 해결해주시네요 감동~!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어쩌다보니 3주택자가 되었는데 양도할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와.... 그냥 감탄만. 저장해놓고 공부해가며 다시 들어야겠네요
진짜 세무사님 짱이세요.. 빛과 소금
주택양도에대해 설명 자세히잘들었습니다 설명핸되로라면 중과세멀리할수있겠네요다음 영상듣기위해 구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와~~ 천잰대 ^^
참설명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좋아요 꾹
와우
감사합니다
똑똑한 세무사님
너무 쉽게 이해되네요 좋은설명 감사드립니다
절세의신!!
이래서 비규제 공시지가 1억미만꺼를 쓸어담는구나. 투자라기보단 세금회피용으로...
진짜 찐 꿀팁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똑똑하신 절세법이네요
다시 시청해야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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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올해 2주택상태에서 시골집을 넘기고 4억짜리 건물이 8억이 되어 잘팔았는데 덕분에 세금 1억 5천 나와요 이제세금문제만 해결하면 마무리네요
정말 똑똑하십니다😂
머리에 쏙쏙 깔끔 명료한 설명 감사~~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와 꿀팁 진짜 감사합니다!!
신박하네요 굿굿
역시 세무사님은 다르네요 캬...
구독 안 할수가 없네요!!!
국세청 문의결과 기획제정부에서 안된다고 했다 합나다 실제로 이렇게하면 세금은 폭탄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이야기 인듯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집 팔고 사업할거 아니면 그냥 놔두는게 이득일거같아요. 이렇게하면 다시 강남엔 못들어갈거같네요.
우와~~~이런방법이 있다니...근데~ 또 규제가 나올까 걱정이네요~
처음인데요 이해가 잘되게 말씀해주세 고맙습니다~
속도가 빠르지않고 설명도 넘 이해하기좋게 설명해주시네요! 최고에요👍👍
대박 절세정보 감사드립니다ᆢ구독 꾹,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갑니다~^^
이 방법은 생각도 못했네요 ㅋㅋ 무릎을 딱치고 갑니다 ㅎㅎ
재테크 꿀팁 감사~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한 최종1주택 규정 제외 방법!
비과세와 장특공은 각각 별개로 적용!
와우~ 진짜 역대급 아디이어 &꿀팁이네요. ㅎㅎ 바로 좋아요 & 구독 눌렀어요.ㅎ
이런 유권사례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다시 법개정해서 지금은 적용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집중해서 봤습니다
정보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늘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어요👍👍👍👍
정말 꿀팁이네요. 부디 이거 써먹을 일이 있길^^
유익하네요
와...
몰랐네요..
이번 주택 우선거주라 하여 경기도로 입주해서..
출 퇴근 넘 힘들어요
대박이네요~~장특공 받을 집은 없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절세병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정보 감사합니다.
와 이런분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
구독합니다..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3주택할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11월2일자로 나온 새로운 유권해석 이거 분석좀 해주세요.꼭이요.
이유권해석과 지금방송하신내용과 충돌이있을것 같아요.ㅜㅜ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천재선생님의 깔끔한 정리 ㅡ공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문제로 몇달을 고민했는데, 꿀팁이네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과세대상이라고 다시 얘기 나온 경우 아닌지요? 비슷한 경우 분들은 꼭~ 새로 알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몇일전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 나온거에는 최종 한채 남은 기일부터 보유를 계산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마지막 한채 남은 시점부터 적용한데요. 그래서 다시 실거주 2년을 살아야 될것 같아요. 법이 수시로 바뀌니 세무사님들도 햇갈린다고 하네요
맞아요 앞서 말씀 하신 방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강화한거 같아요
정말 도움되네요
진짜 이건 돈주고 받아야 되는 강의 아닌가요?? 전략가ㅎㅎ
굿..
감사합니다
크~꿀팁~
비과세는 리셋되는데. 장특공은 리셋이 안되나봐요..^^둘다 리셋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천재..
전주에 상가주택1채 10년보유 1018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여살고 상가주택 증여후 바로 조정지역 6억에 아파트 팔려구 합니다 2021년10월에 매매 하려는데 양도세
전주 상가주택은 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이넘고여 전주에코시티 조정지역 입니다 공시가는3억넘고 6억에 매매하려합니다
꿀정보네요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거주한 적이 전혀 없는 집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jipconomy 서울에 집 한채 있는 상태서 검단 대방 1차를 2018년에 미분양 받았습니다..그때는 조정대상 아니었습니다 .거주 의무 있을까요?
2:35 강남주택 5억에 사서 20억 됐다고 계산할 때 양도차익이 15억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9억 이하가 비과세라는건 가격 9억이 아니라 양도차익 9억까지 공제아닌가요..? 양도차익 15억 - 비과세 9억 = 6억, 즉 6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당.. 여기 올라온 다른 강의보시면 잘 나와있어요
@@야생망치 혹시 어떤 영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ㅜㅜ
@@jipconomy 감사드립니다!! 정독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목적은 "지금 살고있는 작은아파트를 벗어나 → 동네에 중대형 평수로 갈아타기" 입니다.
1. 현재 '아주아주 작은 소형아파트'를 보유중이며 (3년 거주중, 3.6억 → 8억)
계속해서 중대형 이사를 노리고 있었으나 폭등기에 중대형이 더 많이 올라 계속 좁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ㅠㅠ
2. 이에 어쩔수없이 1주택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21년1월 또다른 조정지역을 갭투자로 취득했습니다. (자산증식 목적)
2. 2번째 주택은 2년후에 팔 예정입니다. (당장 팔자니 6개월만에 벌써 양도차익 1억 이상이라, 중과세는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3. 다만 2년후에,, 다시 1주택으로서 또 작은집에서 2년을 더 사는건 정말 싫어서 고민중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만한 전략으로는
1. 지방에 아주 작은 값싼 집을 하나 사서 일단 3주택자가 된후 (예 : 곡성 초소형 초저가 일반주택)
2. 2년후 2번째 주택을 과세 양도하고
3. 1번째 주택(분당) & 3번째 주택 (곡성)을 일시적 2주택 관계로 만들어버린후,
4. 바로 분당 소형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아버리고 (이때 곡성 1주택만 남게됨)
5. 동시에 며칠후 곡성까지 그냥 팔아버리고 (양도차익도 거의 없을테니 과세하든 말든)
6. 현금화 한 모든 돈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대로라면 위의 시나리오로 최대 절세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는지 여쭈어도 될지요. (제가 놓친부분이라도 있을지)
어려운데 알꺼같기도하고 유익하네유
세무사님,저는제집이,있고,아들집에,세대주로,있,습니다,,,,이야로는,,네가이주택으로,된다고하는대,,사실인가요
이야…꿀정보 감사합니다!
대단한 방법이네요. 그런데 세무당국에선 인정안하고 세금부과할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의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보유중(21년 보유 3년 거주)인데 모친으로부터 창원 주택(공시가 3억 초과)을 취득(증여 + 매입)코자 합니다.
기존 서울주택 매도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절세를 위해 건물은 모친소유로 그대로 두고 땅만 취득코자 합니다.
1) 양도세 중과 적용여부
주택부속토지는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나 양도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을 받을수 있나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이번 법개정으로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이 최종 1주택자가 되는 날부터 리셋되는 걸로 입법추진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제 경우엔 창원은 부속토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보지않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아 기산일 변경없이 기존주택의 최초취득일(2000년)이 기산일이 되는 것인지요?
한꺼번에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나 20년이상 보유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으나 거주는 3년밖에 하지않아 지금 매도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jipconomy 안녕하세요. 방금 회원가입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jipconomy
회원가입해야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양도세는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무사와 상담하라" 는 답변을 듣게 되네요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말은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보유 다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정권에서는 어떤양도세금도 내기싫다
미거주 보유2년시점 에서양도세율은 몇% 인지요? 양도차액은 1억정도 입니다
아하~ 이런방법이...ㅎㅎㅎ 내가 못써먹을거같아 잊혀지겠쥬 ㅠㅠ 세무사님이 예를 들어주신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건가요? 불과 또 1~2년내에 바뀔수도 있나요?
와 3주택을 조정지역에 사고싶은데 계획을 잘짜야겟네요
예를 들어 설명 하신것과 반대로 실거주가 시골이고 시세차익 큰 아파트가 도시인경우 시골아파트를 처분하고 도시아파트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거죠?
시골 집만 처분하고 도시아파트 실거주 안하면 해당안되는 거죠?
10년전 서울하월곡아파트보유 2년이상거주후 전세놓고있고16년 일산백석동에 소형오피스텔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내고 지자체신고하고 4년단기 작년11월쯤 자동말소되었다네요 10년만된다해서 다시 지자체는 등록안했슴 매도할생각인데 2주택이니까 매도후 아파트를2년 보유만함되는거죠?거주안해도 되는건지?그런후 아파트를 5년이내 팔아야하나요?아님 아파트는2년 보유만하고 아무때나 팔아도되는지요?
에휴…복잡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근디 비과세 받을려고 강남팔고 취득세 아끼려고 비조정 사는 바보가 있을까요?
와!!!
질문있습니다. 대전먼저 팔고 공시가 1억이하를 추가 매수해도... 강남집과 공시가1억이하 2채이니 일시적 2주택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꼭 3주택을 만들고 대전을 팔아야하나요? ..대전먼저 팔고.. A주택 사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21.11.2일부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바꿨어요...조심해서 파셔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ㅠㅠ
슬프네
장특공에서 보유기간 은 최대 1년 4프로로 해서 40프로 아닌가요?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 40프로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3주택에서 팔아도 비과세 못받는다고 나옴요
와 진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 방법대로 하려고 세번째 주택을 매수했는데
법이 바뀌어버리고 소급되어버리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3주택을 살때는 비조정지역 이었는데.. 팔려고 했더니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으면.. 강남집 팔고 3번째 주택으로 전입해야하나요?
진짜 꿀팁이네요~~
새로운 주택을 분양권으로 사도 되는지요?
비조정지역분양권을 살까 생각중인데요
지방신규주택을구입하면
서울아파트매도시 비과세된다는얘긴가요?
세무상담 받고싶은데 사무실 번호나 주소 안내받을수 있을까요?
너무도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집을 세를주고, 해외에 1년~2년또는 그 이상 해외장기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의 소유기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분양권도 포함인가요?
향후 어떻게 유권 해석이 내려지더라도 가치있는 영상. 법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영상
말이 안되는게 서울강남아파트를 비과세받기위해 1억이하 비조정지역을 12%취득세를 내고 산다해도 그 좁은집에서
비조정지역이면 지방일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독신이면 몰라도
결론은 비과세 안된다네요.
신박하다
부린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위의 예에서 첫 주택 실거주, 두번째 주택 산 상태에서 차익 작은 두번째 주택 먼저 판 후에 세번째 주택(상급지 갈아타고 싶은, 조정지역) 구입하면서 1년 내 첫번째 주택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받으면서 최종 세번째 주택 취득세도, 첫번째주택도 비과세+장특공 받을 수는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섀시.보일러교체.빌코니확장 등은 필요경비 인정하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설치 비용은 포함인가요.
아님 제외인가요?
입주할때 유상옵션으로 안하고
개별로 따로 설치했습니다.
위에 세번째 비조정지역 한채는 보유한지 얼마만에 매도헤야되나요 ? 아무때나 매도해도될까요 ?
그리고 혹시 위내용으로 추진중
또 새로운 예규가 나와서
규제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지금은 양도세 어떻게되나요?
3주택인데요
주태구세법 상담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