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승현 세무사님에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 드려봅니다. A주택 : 18년7월31일 조합원입주권취득(취득가액 3.35억)>멸실>신규아파트입주(22.08.15) 순으로 26.09.01 까지 거주할 계획. B주택 : 20년6월23일 서울 소재 재개발지역 투룸 빌라 취득(취득가액 4.2억), 취득일로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등록. B주택 계획상 26년9월경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득할 예정. 관리처분인가,멸실로 인해 장기임대등록(8년) 직권말소 예정. 계속 재개발공사 진행되어 31년7월경 신축아파트 입주예정. 입주후 2년 거주 후 33년9월경 매도 예정. 위 상황으로 A주택을 거주주택바과세로 매도하고 B주택 장기임대8년 요건 충족 후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매도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B주택)등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공식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X 직전거주주택의 양도당시..." 중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부분을 계산하는 공식과 계산값을 알고 싶습니다만.. 보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제가 나름 공부로 알아본 계산식은 B주택 양도가액 22.2억에서 취득가액 4.2억 빼고 필요경비가 0일때 필요경비 0빼면 B주택 전체 양도차익이 18억이 되고 전체양도차익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이상 충족했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율 50% 적용해 9억이 나온값이 제가 질문한 계산식과 계산값이 되고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두연-c1i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가져야 세금을 걷는뎅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나는 집으로 돈도 벌고 세금도 많이 냄. 매도시기 며칠만 늦춰도 비과세인데 그냥 세금 내려고 빨리 계약함. 돈 좀 벌었으면 세금을 팍팍 내야지 무슨 절세 타령이야. 선진국되어서 집 값 오르게 해줬으니 세금이라도 내야지
19년7월 신규주택(84 아파트)을 취득하여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19년 9월5일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기존에 살다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취등록세 적용요율입니다. 즉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19년 등록한 임대주택을 포함 2 가구로 적용 되지 않아, 새집의 취등록세를 3프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2 가구로 적용되어 8프로 납부해야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가르침 부탁드리고자 글 남겨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가 너무어렵네요... ㅠㅠ (아래 두 분양권이 둘다 비조정에서 2020년12월18일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A주택 분양권 2020년 10월 29일 계약(당시 무주택 B분양권 보유) 2020년 11월 20일 분양권 잔금후 명변완료 2021년 1월 31일 준공 잔금후 입주예정 B주택 분양권 2019년 11월 30일 계약(당시 1주택만 보유,보유주택은 2020년 9월 매도) 2020년 2월 6일 분양권 잔금후 명변완료 2022년 8월 준공 잔금 후 , 임대예정 A주택 2021년 1월 등기 보유&거주 예정 B주택 2022년 8월 등기 보유&임대 후 A주택 매도 후 입주예정 A주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A,B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지해서 너무 햇갈려서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코로나로 함들지만 즐거운 연말되시길 기원합니다.
1. 첫번째 주택 취득시 비조정 현재 조정 2. 두번째 주택 현재 비조정 추후 조정 만약, 상황이 이런다면 두번째 주택을 1년후 샀고, 2년이상 보유하고, 3년내 처분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되는 건가요? 두번째 주택 전입 조건은 없는거죠? 그리고 첫번째 주택 비과세로 팔고. 두번째 주택도 2년 보유했으면 두번째 주택도 비과세 되는 거죠? 코로나와 추위에 건강하세요^^
설명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A)이고 보유기간 2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증여로 주택 1개(B)를 더 취득하게 되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팔게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증여도 일시적 2주택 혜택에 요건만 맞으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풀시청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울산이구요 비조정대상지역일때 기존주택 조건 다 갗추고 일시적인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예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엤는데요 그러면 조정구역지정 전에 구입하였으니까 3년안에 기존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거 맞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조정구역은 무섭네요 ㅠㅠ
다른 유투브에서도 집을 소개하시는 모습도 뵈었구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주 합니다. 1번 아파트(15년 2월 매수 40평), 2번 아파트(15년 6월 매수 35평) 2채의 아파트를 소유 하던 중 조정지역선정 전1번 아파트를 20년 11월 17일 매매(11월 19일 연제구 조정지역 선정) 1. 1번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비과세는 안 되나요? 2. 2번 아파트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나요? 2번 아파트를 매도 할려는데 양도세를 내야한다 아니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의견이 달랐다는 말도 있고, 동영상을 봐도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15년 매입 후 계속 실거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A 2015년 매수후 2년거주(조정지역) B 2019년 10월달 분양권계약 2021년 7월입주예정 계약당시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변경됨 B 주택은 실거주로 입주예정 A 주택 매도시점하고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B 주택 취득세는 몇프로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구요 매입하고 1년만 살고 1년 후 분양받은 아파트(비조정지역 -> 조정지역)로 입주 예정입니다. 1,2,3 이라고 하셨는데 조정대상지역인 종전 주택에 2년을 살고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1년만 살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가서 3년안에 팔면 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차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면 A: 5년전 구매, 현재 계속거주 (2020.6월부로 조정지역으로 변경) B: 2020년 말 구매 (구매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지만 현재 조정지역), 현재 임대 중 제가 A에 계속 살면서 B를 구매한지 2년 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없는것인가요?
반갑습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현재:올해 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언제까지 매도 해야 비과세인지 (올해 부터 조정지역 해당) 질문)조정에 조정이면 1년 2년 1년 해당인데 20년거주하고 20년 보유중 구입당시 미조정지역. ==>1년 2년 1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보유현황: 인천 연수구 연수동 A아파트 취득일 2008. 7.21. , 인천 연수구 송도동 B아파트 분양권 취득 2019.5.19. 등기취득일 2019.10.7. 입니다 세법규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 경우 연수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송도동은 투기과열지역으로 2020.6.19.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와같이 보유중일 경우 A아파트를 3년 내에 매도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지 있는지요? 질문 2: 질문 1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B아파트에서 2년이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 9억 초과분 과세 방법이 1가구2주택 하고 다른건가요? 시크릿브라더 책에서 1가구 2주택 인 사람이 양도가액이 9억 이상이면 9억 이상에 대한 차익에만 과세한다고 나와서요 시간나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가끔 다른게 있어 더 헷갈리네요ㅠ 2주택 요건을 갖춘다는 가정하에요
조정에 집이있고, 새집을 계약당시 비조정이었고 후에 조정으로 바뀌었다면 3년안에 종전주택 매도하면된다하셨는데, 그럼 종전주택이 비조정에있고, 새집은 조정안에서 사고 또 그 당시에 종전주택도 조정으로 바뀌었다면 그것도 3년안에 매도하면되나요? 기준은 무조건 새집 살때 기준인가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2019년 인천 무주택 상태서 분양권a 취득 2020년 인천 조정대상 지정 2021년 5월에 인천 주택 b 매입 후 2022년 7월 2019년 받았던 분양권a 입주 할때 전세주고 2년후 2024년 7월 b주택 매도후 a아파트 이사하면 B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부천 빌라와 서울 나홀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천 빌라가 팔리지 않아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이사를 위해 20년내 팔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잔금을 2월에 치룰수 있다고 하여 20년내 이전되지 않으면 현재 주택의 비과세조건이 2년후 매도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기임대주택사업자를 신청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로 서울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20년내 등록은 장특공 특례적용되어 70%까지 공제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으나 연말에 신청이 몰려서 20년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신청일 기준이 되는것인지 등록증이나오는 날짜기준인지요? 질문2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현재 임대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개시일이 등록기준일이 되는것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임대개시일기준 세법을 적용받아서 장특공 특례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3 2번질문이 가능하다면 올해변경된 법이 아니라 이전 법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거의 종료되는 임대 계약이라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신청하지만 5년만 된다라든지... 질문4 현재 임대 계약을 첨부할경우 임대개시일이 현재 계약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시작이 현재 임대의 시작일 기준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의무기간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코노미tv 통해 유용한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주택(19년2월부터)조정지역 2년째 거주 중이고 B주택을 1년뒤(20.2월계약,4월잔금) 구입.계약당시 비조정 잔금시 조정지역되어 2년보유,3년내 A주택 매도시 비과세인것 알고있습니다. A주택을 21년말에 매도하고 B주택에 입주하는게 아니고 다른조정지역에 C주택을 매입+거주 한다면,.. B,C도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이 해당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C주택 매입시 조정지역이니 B주택을 1년이내 매도해야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종1주택 후 보유2년(B주택을 비조정시 계약)규제로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다시2년으로 셋팅됨으로써 , BC주택의 일시적1가구2주택(조정>조정시 1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사항 조건에 불일치)의 B주택 비과세(2년보유가 안되는 상황) 혜택을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A주택 매도하고 B주택에 2년 거주(최종1주택상황에서 2년이상 보유,거주)하거나 잠시 다른주택 전세로 2년을 살고 최종 1주택 요건을 만족한 후 C주택을 구입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영상 초반에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절세받을수 있는게 오래가지고 있고 , 또 오래 거주했으면 연당 4%,8% 이렇게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가구 2주택자일 경우도 오래살고, 오래 보유했으면 그만큼 양도세를 절세받을수 있나요? 단지 9억 감면 못받는건 그렇다 치고요..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2019년 5월 부터 2년 실거주중이며 2024년 5월에 분양권이 생깁니다. 분양권 획득후 바로 소유권등기예정이며 등기후 매수자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분양가형성이 안된상태라 2024년 분양권 획득후 분양가를 알수있으니 만약 분양가가 10억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좋은 청취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유튜브
동영상 중 가장 명쾌하게 정리하여
알려주는 유튜브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3:50 일시적2주택 비과세규정
6:50 혼인시2주택이 되는경우 5년간 비과세 적용
7:50 부모봉양합가시 10년 비과세 적용
존경합니다! 이승현 세무사님 이해가 쏘옥 와요
항상 이승현 세무사님에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 드려봅니다.
A주택 : 18년7월31일 조합원입주권취득(취득가액 3.35억)>멸실>신규아파트입주(22.08.15) 순으로 26.09.01 까지 거주할 계획.
B주택 : 20년6월23일 서울 소재 재개발지역 투룸 빌라 취득(취득가액 4.2억), 취득일로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등록.
B주택 계획상 26년9월경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득할 예정. 관리처분인가,멸실로 인해 장기임대등록(8년) 직권말소 예정.
계속 재개발공사 진행되어 31년7월경 신축아파트 입주예정. 입주후 2년 거주 후 33년9월경 매도 예정.
위 상황으로 A주택을 거주주택바과세로 매도하고 B주택 장기임대8년 요건 충족 후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매도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B주택)등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공식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X 직전거주주택의 양도당시..." 중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부분을
계산하는 공식과 계산값을 알고 싶습니다만.. 보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제가 나름 공부로 알아본 계산식은 B주택 양도가액 22.2억에서 취득가액 4.2억 빼고 필요경비가 0일때 필요경비 0빼면 B주택 전체 양도차익이 18억이 되고 전체양도차익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이상 충족했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율 50% 적용해 9억이 나온값이 제가 질문한 계산식과 계산값이 되고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법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의 처음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설명 잘 해주시네요~ 산만하지않고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정말 잘 설명해주시네요 양질의 영상 감사드립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알람설정^^
진짜 정확히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해주시네요
어디 유툽보다 이해가
쉽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좋아요
꾸욱 하면서요
오늘 처음 알게된
유튜버님이시네요
구독 신청 합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세금이 간단하면 세무사 회계사 직업이 없어 지는데요
세무사 회계사도 틀립니다 왜냐면 매년 바뀌니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문재인은 우리가 집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김두연-c1i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가져야 세금을 걷는뎅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나는 집으로 돈도 벌고 세금도 많이 냄. 매도시기 며칠만 늦춰도 비과세인데 그냥 세금 내려고 빨리 계약함. 돈 좀 벌었으면 세금을 팍팍 내야지 무슨 절세 타령이야. 선진국되어서 집 값 오르게 해줬으니 세금이라도 내야지
문정권 셈법이죠
빨리 개차반법을 없애버려야
부모님 합가의 경우 65세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정말 깔끔한 설명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여러 번 들어 봐야 겠네요...
너무 잘정리해주셔서
잘보고갑니다~~~
헷갈렸던 부분들은 잘 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알짜정보 잘듣고 있습니다 1주택17년5월당시(비조정지역) 지금은 (조정지역) 2주택(20년1월2일 줍줍으로 분양계약) 24년4월에 (입주예 )
입주는 못할것 같습니다 전주택을 24년 4월전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주택에 세2년준뒤에 입주하면 되는건지요 비과세는 정말어렵습니다
블로그봤는데 유튭도 하시는군요. 구독!
완죤 꿀팁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강의훌륭합니다
도움많이되었습니다~~^^
잘 정리한 영상. 잘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분양도 계약시는 비조정이었다가 입주시 조정지역이어도 3년이라는 얘기인거죠
누가 소급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안하나요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더기법, 앞으로 더욱 누더기가 될텐데 세무사들도 바짝 긴장해야 실수 방지하겠네요.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확하게알게됐네요 감사합니다
가장 알아듣게 설명해주심
어쩜 이리 설명을 잘해주시죠 감사합니다.
2007년도 1억5천구매--현재15억
2017년도 3억구매--현재 5억
해외거주자라 코로나로인해 1가구2주택 비과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집을 모두 팔고싶은데 절세하는방법이 긍금합니다
재개발이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둘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재개발 주택에서는 거주는 안하고 다른지역에서 전세를 살았늡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
집을 사고 일년 있다가 시골집을 부모님께 증여 받고 그집에 부모님이 계속 살고 계시고.
그때 산 집에서 10년정도 지금 살고있습니다.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면 일시적 3주택이 될텐데, 살고 있는집을 매도한다면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모가 60세가 넘으면
세대분리 해서
따로 살던 아들이
2년 지나서
다시 부모집에 들어와서 살게되면
부모집과 아들집이 있다면
어떤집이 비과세가 된다는거지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안에 매매를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아버지는 10월 초에 돌아가셨고 지금 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팔고싶지만 매매 상황이 안좋네요 언제까지 팔아야하며 양도세는 어찌 나올까요 저희는 주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삼촌과조카가 공동명의아파트가잇는뎌삼촌이조카에게집으넘기겟다는데요
증여와매매중세금관계가어떻게될카요
시세차익은업고요대출도동시에넘기게되면어떻게되는지요
혼인비과세 5년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합가 비과세 10년도 처음 알았구요
19년7월 신규주택(84 아파트)을 취득하여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19년 9월5일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기존에 살다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취등록세 적용요율입니다. 즉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19년 등록한 임대주택을 포함 2 가구로 적용 되지 않아, 새집의 취등록세를 3프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2 가구로 적용되어 8프로 납부해야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부부 각각 1주택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가르침 부탁드리고자 글 남겨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가 너무어렵네요... ㅠㅠ
(아래 두 분양권이 둘다 비조정에서 2020년12월18일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A주택 분양권
2020년 10월 29일 계약(당시 무주택 B분양권 보유)
2020년 11월 20일 분양권 잔금후 명변완료
2021년 1월 31일 준공 잔금후 입주예정
B주택 분양권
2019년 11월 30일 계약(당시 1주택만 보유,보유주택은 2020년 9월 매도)
2020년 2월 6일 분양권 잔금후 명변완료
2022년 8월 준공 잔금 후 , 임대예정
A주택 2021년 1월 등기 보유&거주 예정
B주택 2022년 8월 등기 보유&임대 후 A주택 매도 후 입주예정
A주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A,B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지해서 너무 햇갈려서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코로나로 함들지만 즐거운 연말되시길 기원합니다.
여자도 조정지역비거주 남자도 조정지역 비거주 (1시적2주택 대상임) 로 각각 한채씩 남은 상태에서 혼인해서 남자집에서 실거주를 2년 하려고 합니다. 여자집을 먼저 판다면 최종 1주택이 되서 기산일이 혼인신고 한시점으로 리셋이 될지?
어차피 이거 내일이면 바뀔법 아닙니까?ㅂㄷㅂㄷ
부칙에 없어서 시행령으로한다는 오늘세무사님말씀
제가 일시적2주택인데
계약시비조정지역
잔금시 조정지역이된사람입니다
종전주택을
1년내팔아야한다고합니다(거주 소유요건4년햇음)
계약일기준이면
3년이지만
잔금일기준1년이라..
양도세에는 부칙에 계약일기준이란
조항이없기에 잔금일 즉
시행령따라야한다
하네여ㅜㅡ
어떤것이맞나여?
회계사님말씀은3년이셔서..
취득일이라는 시
@@jipconomy 네네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꾸벅
제가 한달동안 밤새며 본
일시적 1가구2주택 강의중 최고입니다.
말씀도 찬찬히 잘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했습니다~!!^^
1. 첫번째 주택 취득시 비조정 현재 조정
2. 두번째 주택 현재 비조정 추후 조정
만약, 상황이 이런다면
두번째 주택을 1년후 샀고, 2년이상 보유하고, 3년내 처분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되는 건가요? 두번째 주택 전입 조건은 없는거죠?
그리고 첫번째 주택 비과세로 팔고. 두번째 주택도 2년 보유했으면 두번째 주택도 비과세 되는 거죠?
코로나와 추위에 건강하세요^^
@@jipconomy 명쾌하고 간결 정확한 설명 정말 최고입니다^^
2주택인데 비조정지역이구요
지금 살고 있는집은 5년 살았고 시세차익이 1억 인데 지금 살고 있는집을 팔려는데 절세 방법이 없나요 세를 주고있는집은 서세차익이 별로없는데 세를 주는집을 먼저 팔아야 절세가 되나요 세를 주는집도 5년 됐어요
회계사님!!
늘 잘 보구 있어요
다름아 아니라 2주택자인데요
1채는 살거주하고 비 과세때문에 1채 팔아야하는데 팔고 바로 1채사면 비과세 못 받죠
팔고 1년 후 사야 맞는건지요 죄송하지만 답해 주세요
가정법원에 가면 혼인신고 안해도 같이 동거만으로도 혼인으로 본다는 입장이던데요..
설명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A)이고 보유기간 2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증여로 주택 1개(B)를 더 취득하게 되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팔게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증여도 일시적 2주택 혜택에 요건만 맞으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습니다
1번아파트/2003비조정
2번아퍄트/2019비조정
1번3년이네 팔고 2번보유2년지나고
1번주택과 시차적용 있나요ㅡ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신규주택의 취득시(잔금 또는 등기)"를 기준으로 둘다 조정지역이면 1년, 둘중에 하나만 비조정지역이면 3년, 맞나요?
기존주택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판단은
취득시점인가요?양도시점인가요?
예를들어 취득시 비조정이였다가
중간에 조정지역바뀌는경우가있어서요?
그리고 3년 또는1년이내기존주택
매도해야되는데 기준이 잔금기준인가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취득일을 언제로 보나요? 가입당시 비조정 사업승인후 조정지역이 된 경우인데 2년 보유만 해도 되는건지 실거주를 해야하는건지 조합아파트다 보니 말이 다 다르고 관련 법령을 찾기도 힘드네요
천천히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ㆍ
근데 질문이 ᆢ제가 2015년 6월에 비조정지역일때 구입해서 지금도살고있구요ㆍㆍ현재 조정지역으로바꼈어요ㆍㆍ
글구 2019년 재건축하나를 샀어요ㆍㆍ살땐 비조정이었는데 조정으로바꼈구오ㆍㆍ그럼 비과세늘 받을려면 지금 살고있는집을 몇년안에 팔아야할까요?전2년이라고 알고있는데ㆍ ㆍ마지막집사고 2년안이요 ㆍ맞나요?
- A주택 2010년경 매수등기 후 거주
- B주택 2020년 8월에 계약하고 10월 매수 등기후 1년간 전세 내줌.
- 2020년 12월경 A B주택 모두 비조정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뀜.
1. A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B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인가요?
2. 1번항목에서 B주택 매수일은 계약일 기준으로 기산하나요? 아니면 매수등기일부터 기산하나요?
3. 3년내에 A주택을 처분하고 반드시 B주택으로 전입거주해야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나요?
4. 추후 B주택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5년 내지 10년후에 전입해서 2년이상 실거주하고 처분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요?
5.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보유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5번 항목도 추가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보유하고 있어요 그후 조정지역으로바뀌었구 곧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분양권을매수할려고합니다 전에아파트를 언제팔아야 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다고 하셨나요 답좀 꼭주세요???
안녕하세요
풀시청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울산이구요
비조정대상지역일때
기존주택 조건 다 갗추고
일시적인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예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엤는데요
그러면
조정구역지정 전에 구입하였으니까
3년안에
기존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거 맞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조정구역은 무섭네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2주택이고
아들이 1주택일때는
어떤방법으로 비과세를 받는게 좋을까요?
요즘 3주택자는 중과라서
실거주 집을 팔게되면 세금으로 거의 다 뺏기거든요
다른 유투브에서도 집을 소개하시는 모습도 뵈었구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주 합니다.
1번 아파트(15년 2월 매수 40평),
2번 아파트(15년 6월 매수 35평)
2채의 아파트를 소유 하던 중 조정지역선정 전1번 아파트를 20년 11월 17일 매매(11월 19일 연제구 조정지역 선정)
1. 1번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비과세는 안 되나요?
2. 2번 아파트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나요?
2번 아파트를 매도 할려는데 양도세를 내야한다 아니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의견이 달랐다는 말도 있고, 동영상을 봐도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15년 매입 후 계속 실거주 했습니다.
질문을 좀해도될까요? A임대주택(4개)과 B일반주택(2006년2월 취득), C일반주택B(2017년 분양, 2019년 4월 1일 잔금) 상황에서 B주택을 2020년 12월 매매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일까요? (B,C 모두 실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A 2015년 매수후 2년거주(조정지역)
B 2019년 10월달 분양권계약
2021년 7월입주예정
계약당시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변경됨
B 주택은 실거주로 입주예정
A 주택 매도시점하고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B 주택 취득세는 몇프로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구요 매입하고 1년만 살고 1년 후 분양받은 아파트(비조정지역 -> 조정지역)로 입주 예정입니다.
1,2,3 이라고 하셨는데 조정대상지역인 종전 주택에 2년을 살고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1년만 살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가서 3년안에 팔면 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비조정1채 개인으로보유하고거주
이번에비조정1채를사는데
(전세안고) 법인으로사는게좋을까요
그냥1가구2주택으로개인이사는게좋을까요^
영상잘봤습니다 1주택자가 청약덩첨되어 분양권계약했을때는 일시적2주택이 되기위해서 입주시점까지3년이소요되는데 기준이 청약계약일기준인지 새로운주택 입주시점인지 궁금하네요
A아파트조정지역 23년째실거주 b주택 비조정지역 21년 2월에 공시지가 1억1300만원인데 지금은 올라서 2억9천에서 3억정도 합니다 남편 a 거 제것 비조정지역 있는데 월세 받다가 5년넘어서 매도해도 양도세70~80프로 나오나요?
차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면
A: 5년전 구매, 현재 계속거주 (2020.6월부로 조정지역으로 변경)
B: 2020년 말 구매 (구매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지만 현재 조정지역), 현재 임대 중
제가 A에 계속 살면서 B를 구매한지 2년 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없는것인가요?
조정지역 되기전에 샀더라도 유주택자인 상태로 샀으면 거주2년 채워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분양권상태)
9억이상에 사서 9억이상에 팔면 장특공 빼고 생각하면 그냥 비과세 아닌거랑 같나요?예를 들어 1주택이지만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요?
조정지역에서 1가구 이면서갈아타기위한 같은조정지역 분양권을 구입하려고합니다
3년후 입주인데요
양도세 ㆍ취득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주택을 팔고 구입해야하는지요?
반갑습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현재:올해 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언제까지 매도 해야 비과세인지
(올해 부터 조정지역 해당)
질문)조정에 조정이면 1년 2년 1년 해당인데
20년거주하고 20년 보유중 구입당시 미조정지역.
==>1년 2년 1년 동일 한가요???
12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으나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
시골 읍변두리 산속에 콘테이너에서 주민등록하여 살면 세무적으로 2주택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미분양 줍줍 하였구요. 계약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 이었고(미분양 계약시 1주택을 보유 현재 무주택), 지금은 조정지역으로 되었구요. 올해 11월 입주 입니다. 궁금하점 문의드립니다.
1. 비과세시 2년 의무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이고요.7년거주
양도차익 일억정도 5년소유
일억오천 양도차익.
일가구 이주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달라서 어렵네요 ㅠㅠ
아래와 같은경우
2주택 구매한 일자로 부터 3년안에 1주택을 매도 하면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물론 9억이하입니다.
1주택
- 구입할때 규제상태 : 조정지역
- 현재 규제상태 : 조정지역
- 구입일자 : 2019년 3월
2주택
- 구입할때 규제상태 : 비규제지역
- 현재 규제상태 : 조정지역
- 구입일자 : 2020년 4월
2020 11월에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22년 말 완공 입주인데
조만간 매매로 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현제 비조정지역 분양권이 보유2년 비과세 인데 들어가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인데
똑같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보유 비과세 똑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보유현황: 인천 연수구 연수동 A아파트 취득일 2008. 7.21. , 인천 연수구 송도동 B아파트 분양권 취득 2019.5.19. 등기취득일 2019.10.7. 입니다
세법규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 경우 연수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송도동은 투기과열지역으로 2020.6.19.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와같이 보유중일 경우 A아파트를 3년 내에 매도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지 있는지요?
질문 2: 질문 1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B아파트에서 2년이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거주 20 년 살았는데 그땐 비조정구역인데 지금은 조정지역인데
이사갈집도 조정이예요
세금은? 알고싶어요
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 9억 초과분 과세 방법이 1가구2주택 하고 다른건가요? 시크릿브라더
책에서 1가구 2주택 인 사람이 양도가액이 9억 이상이면 9억 이상에 대한 차익에만 과세한다고 나와서요 시간나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가끔 다른게 있어 더 헷갈리네요ㅠ
2주택 요건을 갖춘다는 가정하에요
조정에 집이있고, 새집을 계약당시 비조정이었고 후에 조정으로 바뀌었다면 3년안에 종전주택 매도하면된다하셨는데, 그럼 종전주택이 비조정에있고, 새집은 조정안에서 사고 또 그 당시에 종전주택도 조정으로 바뀌었다면 그것도 3년안에 매도하면되나요? 기준은 무조건 새집 살때 기준인가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2019년 인천 무주택 상태서 분양권a 취득
2020년 인천 조정대상 지정
2021년 5월에 인천 주택 b 매입 후
2022년 7월 2019년 받았던 분양권a 입주 할때
전세주고 2년후 2024년 7월 b주택 매도후
a아파트 이사하면
B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10억넘게 오른집을 9억에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부천 빌라와 서울 나홀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천 빌라가 팔리지 않아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이사를 위해 20년내 팔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잔금을 2월에 치룰수 있다고 하여 20년내 이전되지 않으면 현재 주택의 비과세조건이 2년후 매도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기임대주택사업자를 신청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로 서울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20년내 등록은 장특공 특례적용되어 70%까지 공제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으나 연말에 신청이 몰려서 20년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신청일 기준이 되는것인지 등록증이나오는 날짜기준인지요?
질문2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현재 임대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개시일이 등록기준일이 되는것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임대개시일기준 세법을 적용받아서 장특공 특례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3
2번질문이 가능하다면 올해변경된 법이 아니라 이전 법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거의 종료되는 임대 계약이라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신청하지만 5년만 된다라든지...
질문4
현재 임대 계약을 첨부할경우 임대개시일이 현재 계약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시작이 현재 임대의 시작일 기준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의무기간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갖췄습니다.
근데 두 집 모두 등기 완료시점엔 비조정이였지만 최근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이 경우 처음 집을 팔 때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거 맞나요?
@@jipconomy 감사합니다^^
기존주택 조정지역, 비조정 분양권가지고 있었는데.. 분양권이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후년 등기치는데.. 미분양 비조정 분양권이기때문에 계약당시 비조정 적용받아서... 1년텀 띄우고 등기치고 2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내만 종전집 팔면 되죠? 비조정에서 조정된 분양권은 등기시점에 조정지역이라서 거주요건 들어가는건 아니죠?
질문사항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계약한 분양권이 있고
2017년에 미분양 분양받아서 2020년9월에 취득한 아파트가있습니다
현재 2020년9월부터 거주하여 2022년9월에
이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현재시세는 6~7억 사입니다.
분양권 가지고 있는아파트는 2023년4월입주 예정 이구요
감사합니다
집코노미tv 통해 유용한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주택(19년2월부터)조정지역 2년째 거주 중이고
B주택을 1년뒤(20.2월계약,4월잔금) 구입.계약당시 비조정 잔금시 조정지역되어 2년보유,3년내 A주택 매도시 비과세인것 알고있습니다.
A주택을 21년말에 매도하고 B주택에 입주하는게 아니고 다른조정지역에 C주택을 매입+거주 한다면,..
B,C도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이 해당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C주택 매입시 조정지역이니 B주택을 1년이내 매도해야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종1주택 후 보유2년(B주택을 비조정시 계약)규제로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다시2년으로 셋팅됨으로써 , BC주택의 일시적1가구2주택(조정>조정시 1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사항 조건에 불일치)의 B주택 비과세(2년보유가 안되는 상황) 혜택을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A주택 매도하고 B주택에 2년 거주(최종1주택상황에서 2년이상 보유,거주)하거나 잠시 다른주택 전세로 2년을 살고 최종 1주택 요건을 만족한 후 C주택을 구입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jipconomy 고맙습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영상 초반에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절세받을수 있는게 오래가지고 있고 , 또 오래 거주했으면 연당 4%,8% 이렇게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가구 2주택자일 경우도 오래살고, 오래 보유했으면 그만큼 양도세를 절세받을수 있나요? 단지 9억 감면 못받는건 그렇다 치고요..
조정대상지역이구요
혼인전 제명의의 주택1채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면서 남편명의로 집을 구매하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제 명의의 주택을 매수한지 6년이 지난상태이고
새로 구입한 주택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명의의 주택을 처분할때 비과세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Q. 혼인으로 인한 한시적 2주택자(남.녀 모두 조정대상지역 주택 소유)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5년이내 주택 1개 처분하면서, 둘다 각각 실거주 2년이상 하여야할텐데, 실거주 시점은 혼인전후 관계없을까요?
@@jipconomy 빠른 답변 감사합니당!!
실거주 2년은 매도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쭉 2년 살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1년살고 2년 전세주고 다시 1년 이렇게 불연속 거주도 총합이 2년만 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거주자는 명의자여야 하나요? 아님 세대구성원중 아무나 되나요?
A지역 아파트 취득 2년 보유(조정지역전이고 현재 조정지역 선정
B지역 아파트 취득 6개원(조정지역) 실거주
A지역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이 3년인가요?
1년인가요?
감사합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2019년 5월 부터 2년 실거주중이며 2024년 5월에 분양권이 생깁니다. 분양권 획득후 바로 소유권등기예정이며 등기후 매수자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분양가형성이 안된상태라 2024년 분양권 획득후 분양가를 알수있으니 만약 분양가가 10억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비조정지역/ 실물주택 없다는 가정하에)
1. A아파트 분양권 20년10월 계약
(22년 9월 입주)
2. B아파트 분양권 21년 1월 계약
(24년 2월 입주)
위 상황에서 둘다 등기치고 A주택 2년 보유하고 3년안에 매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맞나요?
공동명의를 할까합니다
공시가격은 4억3700
실거래가 8억5000
세금은 얼마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