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YS DJ 노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심초사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을 투기로 모는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유사한 임대차시장 안정책을 실시. 2. 양도세 폐지, 매물 촉진으로 공급확대, 무주택자 주택구입용을 제외한 금융규제로 수요억제. 현정책은 수요 공급 모두를 규제해서 시장 마비. 3. 주거환경 불량 서민거주지역 재개발 최우선 추진. 4. 단기간(3년 이내) 매매 투기 여부 집중 조사. 5. 주택수가 아닌 주택총액으로 종부세율 적용. 소규모 다주택자들이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문제일까요?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누가 더 기여할까요? 국가에서 각자 원하는 수준의 1가구 1주택을 제공할 수 있나요? 공공주도 서민주거 소유및 임대 안정화와, 민간자율 고가고품질 시장 활성화, 이렇게 투 트랙은 어떤가요? 6. 호화전세자(20억 이상)에 대한 과세및 집중 조사. 7.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실시. 8. LH사태 재발 방지책 납득 수준 실시. 9. 2020 7.10 대책 소급적용은 정부불신을 초래한 결정적 패착. 10. 세칙 모순 충돌 애매함으로 일선 현장 담당자의 혼란은 무능정부의 졸속 입법 후유증. 현장 담당자에게 뭘 물어봐도 잘 몰라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서로 떠넘기기 일쑤고요. 총칙 세칙 모순 충돌 없는 철저 종합 신중 입법 필요하네요.
저도 질문 있습니다. 2019년 6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A 취득 2019년 7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B 취득 2020년 617 대책이후 A, B 지역 모두 조정지역으로 변경 2021년 8월 A 분양권 입주 예정 2022년 7월 B 분양권 입주 예정 저희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jipconomy 한가지 더 여쭤봐도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두 주택 취득이 1년이 안되는건 아파트 입주 기간이 2달 정도 되니까 잔금 후 입주가 기준이면 A 주택을 21년 9월 초에 입주하고 B 주택을 22년 9월 중순에 입주하면 주택 취득 기간이 1년 넘게 인정 되는 건가요??
2019년 10월 비조정지역 분양권A 당첨 2020년 4월 비조정지역 분양권B 당첨 6.17이후 2개 분양권 조정지역 변경 2020년 9월 B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 2022년 3월 A분양권 입주예정 2023년 3월 B분양권 입주예정 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A를 B입주 후 몇년내에 매도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A분양권 2020년 5월 계약(비조정), 2022년 3월입주 및 등기,무주택상태 - B분양권 2020년 12월 계약(조정), 2023년 5월입주 및 등기,무주택상태 1. A분양권(계약시 비조정)과 B분양권(계약시 조정) 모두 입주 및 등기 시 조정지역으로 될 경우 A분양권 계약시 비조정이므로 3년인가요? 아님 입주시 둘다 조정이므로 1년인가요? 2. A분양권과 B분양권의 입주 및 등기 시기에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 되면 3년인가요? 3. A분양권은 남성이 B분양권은 여성이 각각 무주택자 상태로 계약했고 곧 결혼 및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5년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상태(분양권은 안됨)이어야 하므로 해당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투브 해당영상처럼 분양권+분양권 상태로 비과세를 따져볼 수는 있는건가요?(3년,2년,1년)
세무는 언제나 어렵네요ㅜ 항상 좋은 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대구지역 2019년 비규제지역 일때 계약한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현재는 조정이지요 분양권을 추가 취득할시 기존 분양권 비과세 해석이 궁금합니다. A. (대구)(분양권) 2019년 6월 계약 2022년 10월 입주 B. (대구)(분양권) 23년 12월 (추가 취득시) 2024년 5월 입주 기존 A분양권 보유 B 분양권 추가 취득시 A분양권 비과세 될런지요? A분양권 등기후 1년이 지난후에 B분양권 취득해야 하나요? B분양권 잔금후 A분양권은 몆년 안에 팔아야 될까요? 종전분양권이 비규제일때 계약이기에 3년안에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인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저번 1부 동영상을 보고 2부 동영상 기다렸는데 제 case의 경우 분양권이라고 생각 안하고 주택으로 생각하고 일시적 2주택을 생각하면 되는건지 고민하다가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 A분양권 1개 A분양권 (청약 공고시 비조정, 분양권 구매시 조정지역) - 21년 5월 취득 - 23년 4월 준공 B분양권 (투기지역) - 21년 12월 취득 예정 - 25년 1월 준공 예정 질문 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B분양권을 A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 취득 예정이므로 A분양권 아파트로 준공된 후 2년 실거주 후 매도 해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1년 이내 구매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B 아파트 준공 일정으로 인해 1년내 매도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2부 영상까지 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 했으나 모자른 부분이 있어 결국 질문드리게 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각각 A,B 주택을 갖고 있고 일시적 2주택이 5년 이내 매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4년차에 실거주 채우고 A주택을 비과세받고 매도한 후 B주택만 남아있을 경우 B주택도 A주택 매도 후로부터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나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강원도 강릉 비규제지역입니다 이번달에 당첨이고 23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부부동시 분양권 당첨으로 두개다 잔금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1개는 실거주 1개는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건지요? 잔금시 차이를 두고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의 분양권 2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에도 비조정지역이었으며 다른 소유 주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이 동일한 아파트의 분양권이라서, 분양권 2개의 준공일이 같습니다. 이럴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2017.12.16 A분양권 분양계약(비조정) 2021.01.29 B분양권 매매계약 (투과) 2021.02.22 A분양권 잔금납부(조정) 이후 2021.02.27 부터 실거주중 2021.02.23 B분양권 잔금(투과) 2021.06.12 A분양권 등기(조정) 2023.06.30이후 B분양권 입주 및 실거주 예정 이런경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도움되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무주택이었습니다
19년 9월 분양받았고 23년4월 입주
19년 11월 재개발 구매
이번달 관리처분인가
26년 입주예정입니다
23년 입주 대출조건 상환조건 비과세 등등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두군데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1. YS DJ 노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심초사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을 투기로 모는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유사한 임대차시장 안정책을 실시.
2. 양도세 폐지, 매물 촉진으로 공급확대, 무주택자 주택구입용을 제외한 금융규제로 수요억제. 현정책은 수요 공급 모두를 규제해서 시장 마비.
3. 주거환경 불량 서민거주지역 재개발 최우선 추진.
4. 단기간(3년 이내) 매매 투기 여부 집중 조사.
5. 주택수가 아닌 주택총액으로 종부세율 적용. 소규모 다주택자들이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문제일까요?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누가 더 기여할까요? 국가에서 각자 원하는 수준의 1가구 1주택을 제공할 수 있나요? 공공주도 서민주거 소유및 임대 안정화와, 민간자율 고가고품질 시장 활성화, 이렇게 투 트랙은 어떤가요?
6. 호화전세자(20억 이상)에 대한 과세및 집중 조사.
7.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실시.
8. LH사태 재발 방지책 납득 수준 실시.
9. 2020 7.10 대책 소급적용은 정부불신을 초래한 결정적 패착.
10. 세칙 모순 충돌 애매함으로 일선 현장 담당자의 혼란은 무능정부의 졸속 입법 후유증. 현장 담당자에게 뭘 물어봐도 잘 몰라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서로 떠넘기기 일쑤고요. 총칙 세칙 모순 충돌 없는 철저 종합 신중 입법 필요하네요.
2021년 6월 9일 비조정지역 분양권 A
2021년 6월 9일 비조정지역 분양권 B
무주택자인상태에서
분양권 2개을 동시 취득(비조정 미계약 줍줍)!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A입주권+B 분양권 취득후 B분양권이 먼저 준공되고, A입주권이 주택이 되었는 데 이때도 비슷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분양 분양권은 어찌되나요?
저도 질문 있습니다.
2019년 6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A 취득
2019년 7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B 취득
2020년 617 대책이후 A, B 지역 모두 조정지역으로 변경
2021년 8월 A 분양권 입주 예정
2022년 7월 B 분양권 입주 예정
저희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jipconomy 한가지 더 여쭤봐도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두 주택 취득이 1년이 안되는건 아파트 입주 기간이 2달 정도 되니까 잔금 후 입주가 기준이면 A 주택을 21년 9월 초에 입주하고 B 주택을 22년 9월 중순에 입주하면 주택 취득 기간이 1년 넘게 인정 되는 건가요??
분양권 취득의 정의가 뭔가요? 분양권 당첨일인가요? 계약금 입금일인가요?
이승현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승현 회계사님 저도 질문있습니다
2014년 A분양권 계약(비조정)
2020년 5월 B분양권 당첨(비조정)
6월 B분양권 계약(조정)
2020년 9월 A분양권 주택취득(조정)
2022년 12월 B분양권 주택취득예정
이런 경우 A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비조정 분양권A
비조정 분양권B
둘다 같은 단지
A먼저 등기하고, 1주일뒤에 B등기쳤으면 B등기시점 2년차~3년차내에 A매도하면 비과세 되는건가요?
2019년 10월 비조정지역 분양권A 당첨
2020년 4월 비조정지역 분양권B 당첨
6.17이후 2개 분양권 조정지역 변경
2020년 9월 B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
2022년 3월 A분양권 입주예정
2023년 3월 B분양권 입주예정
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A를 B입주 후 몇년내에 매도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jipconomy 비조정시점 계약은 의미없이 입주시점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1년인건가요?
@@jipconomy 영상에서 계약시 비조정이었던 A분양권은 B주택취득 후 3년안에 매도라고 되어져있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아님 b분양권의 공동명의 변경시점이 20년9월이라서 1년인건가요?? 계약시는 2개분양권 모두 비조정이었습니다 자꾸 질문드려죄송합니다
2018.6월 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a)
2018.8월 조정지역 아파트매수 (b)
2021. 7월 조정지역 분양권 등기(입주)
이경우 (b)아파트를 (a)등기후 몇년내 매도해야 비과세인가요?
비과세 안되요
저는 이분 컨텐츠가 젤 좋아여
딱부러지심♡
안녕하세요
- A분양권 2020년 5월 계약(비조정), 2022년 3월입주 및 등기,무주택상태
- B분양권 2020년 12월 계약(조정), 2023년 5월입주 및 등기,무주택상태
1. A분양권(계약시 비조정)과 B분양권(계약시 조정) 모두 입주 및 등기 시 조정지역으로 될 경우 A분양권 계약시 비조정이므로 3년인가요? 아님 입주시 둘다 조정이므로 1년인가요?
2. A분양권과 B분양권의 입주 및 등기 시기에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 되면 3년인가요?
3. A분양권은 남성이 B분양권은 여성이 각각 무주택자 상태로 계약했고 곧 결혼 및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5년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상태(분양권은 안됨)이어야 하므로 해당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투브 해당영상처럼 분양권+분양권 상태로 비과세를 따져볼 수는 있는건가요?(3년,2년,1년)
@@jipconomy 죄송합니다 2021년이 아니고 둘다 작년인 2020년인데 오타를 남겼네요~그리고 이렇게 빠른 답변 감동입니다 유투버중에최고세요
@@jipconomy 2020년 계약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양도세 질문 답변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시적 2분양권에 해당되서 1년안에매도+1년안에전입요건도 해당되는데요
2번째 분양권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안에 전입으로 바뀌나요?
@@jipconomy 대출규정은 비과세 부분과는 별도지요?
금융권 패널티만 적용받는거지요?
21년03월에 청약이되어 분양권 한개만 있는데요
23년 7월 입주예정인데 비과세 조건을 맞추고 추가 주택구매하려면
완공후 1년거주후 주택구입하면되는건가요
2년후 주택 구입해야되는건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세무는 언제나 어렵네요ㅜ 항상 좋은 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대구지역 2019년 비규제지역 일때 계약한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현재는 조정이지요 분양권을 추가 취득할시 기존 분양권 비과세 해석이 궁금합니다.
A. (대구)(분양권) 2019년 6월 계약
2022년 10월 입주
B. (대구)(분양권) 23년 12월 (추가 취득시)
2024년 5월 입주
기존 A분양권 보유 B 분양권 추가 취득시
A분양권 비과세 될런지요?
A분양권 등기후 1년이 지난후에 B분양권 취득해야 하나요?
B분양권 잔금후 A분양권은 몆년 안에 팔아야 될까요?
종전분양권이 비규제일때 계약이기에 3년안에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인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각각1주택이고 결혼계획있는데요~ 저는 조정지역/비거주 주택보유(21.7월잔금예정), 상대는 조정지역/거주 주택보유입니다. 이때 제주택을 잔금일기준 5년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일까요~? 궁금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이런 것을 알고 있을까? 정말 한심하다. 모르면 법을 건들지 말지...
안녕하세요. 저번 1부 동영상을 보고 2부 동영상 기다렸는데 제 case의 경우 분양권이라고 생각 안하고 주택으로 생각하고 일시적 2주택을 생각하면 되는건지 고민하다가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 A분양권 1개
A분양권 (청약 공고시 비조정, 분양권 구매시 조정지역)
- 21년 5월 취득
- 23년 4월 준공
B분양권 (투기지역)
- 21년 12월 취득 예정
- 25년 1월 준공 예정
질문
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B분양권을 A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 취득 예정이므로
A분양권 아파트로 준공된 후 2년 실거주 후 매도 해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1년 이내 구매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B 아파트 준공 일정으로 인해 1년내 매도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2부 영상까지 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 했으나 모자른 부분이 있어 결국 질문드리게 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드릴게요
현주택 19.7 취득 (비조정에서 작년 12월 조정바뀜)
분양권A 21.6 취득 (비조정)
미래 분양권B 취득예정-> 현재 비조정이나 미래에 바뀔가는성 있음
분양권 A가지고 있는상태에서 분양권 B를 청약당첨이나 분양권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자합니다.
현주택과 분양권 A를 매도할시 어떤방법으로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jipconomy 감사합니다 ^^
차분하게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아주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각각 A,B 주택을 갖고 있고 일시적 2주택이 5년 이내 매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4년차에 실거주 채우고 A주택을 비과세받고 매도한 후
B주택만 남아있을 경우
B주택도 A주택 매도 후로부터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영상 잘보고 있습니다.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A주택(조정지역.21년2월 분양권 취득.23년 10월 입주로 취득예정)
B주택( 조정지역.2008년 3월 분양권 취득하여
지금까지 법적다툼을 진행중으로 소유권 등기를 못받고 있으며 21년 12월 또는 22년 2월 법적다툼 해결되어 소유권 취득예정)
이런경우 종전주택은 어느주택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강원도 강릉 비규제지역입니다 이번달에 당첨이고 23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부부동시 분양권 당첨으로 두개다 잔금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1개는 실거주 1개는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건지요?
잔금시 차이를 두고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정말 잘 가게 설명해주시네요ㅎㅎ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이번 분양권 영상처럼 조정/비조정 지역에서 종전주택 판단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jipconomy 감사합니다 :>
@@jipconomy 꼭 좀요 !!
안녕하십니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의 분양권 2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에도 비조정지역이었으며 다른 소유 주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이 동일한 아파트의 분양권이라서, 분양권 2개의 준공일이 같습니다.
이럴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분양권과 조금 다른 입주권질문요~
A:20년1월 입주권(구입당시비조정 지금은 조정)
23년6월에 입주
B:20년1월에 주택구입(구입당시비조정 지금은조정)
23년6월에 입주권을 등기를 친다면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할까요?
2020년4월a분양권24평(남편,비조정지역)
2020년4월b분양권30평(아내,비조정지역)부부a,b동시청약당첨계약함,2022년하반기a,b(2021년조정지역바뀜)중 한곳입주한곳전세줄예정임
질문) 비과세적용매도기간?ab각각취득세는어찌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설명 넘 잘하심!
드디어 나왔다~!!! 감사히 잘봤습니다.
영상보고 판단결과
둘다 비조정 분양권을 취득했기에 3년으로 해석하면 되는거 맞쥬??
[과거 질의 내용]
무주택자며 둘다 분양권 입니다.
A분양권(20년) 비조정 잔금시(22.5월)조정지역
B분양권(20년) 비조정 잔금시(23.5월) 조정지역
A분양권 등기(등기당시 조정지역) 후 1년뒤 B등기시(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 3년 내 A를 챠분하면 될까요??
들어도 모르겠어...양도세계산을 고시수준으로 올려놨네
앞 일시적 1가구 2주택 영상도 보고 문의드립니다.
입주권 + 분양권(21년 이후 취득) 일 경우는 주택+분양권으로 봐야할 까요? 분양권+분양권으로 봐야 할까요?
입주권은 17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 났고 18년 12월 26일에 증여받았습니다 21년 10월 완공예정이구요
2017.12.16 A분양권 분양계약(비조정)
2021.01.29 B분양권 매매계약 (투과)
2021.02.22 A분양권 잔금납부(조정) 이후 2021.02.27 부터 실거주중
2021.02.23 B분양권 잔금(투과)
2021.06.12 A분양권 등기(조정)
2023.06.30이후 B분양권 입주 및 실거주 예정
이런경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도움되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