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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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2

  • @최연국-i7y
    @최연국-i7y 2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 비과세 명쾌한설명 감사하니다 구독했습니다

  • @정지니-c3l
    @정지니-c3l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감사히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강의 내용이 알찹니다.

  • @버들-p8c
    @버들-p8c Год назад

    입주권 보유 중 아들이 21년 주택을 매수하여 1가구 2주택 입니다 24년 재건축 준공으로 주택이 되어도 3년내 25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주택으로 바뀐 시점부터 달라지나요?

  • @최고훈남
    @최고훈남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17:10 재건축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일시적 2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도후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156조 제2의5항이 적용 된다고 국세법령해석 문서에(부동산거래관리과-762)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일시적2주택은 여러경우 1주택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따라서 앞 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매도하고 남은 주택은 그냥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 @최고훈남
      @최고훈남 3 года назад

      @@jonghoonlee2016 네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 @버들-p8c
    @버들-p8c Год назад

    원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 @김경모-f7k
    @김경모-f7k 3 года назад

    훌륭하신강의 감사드립니다 ~

  • @MakerLee953
    @MakerLee953 Год назад

    설명 깔끔 감사합니다!

  • @김풍식-x4t
    @김풍식-x4t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누루고 질문드립니다
    지금살고있는아파트는
    13년거주중입니다
    10년전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을 매입후
    재개발이후 이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앞으로 4~5년후
    완공후 새집으로 이사하려 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 대상 이라면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개 내던가 면제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재개발진행중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며 게다가 2주택 중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게 내는 것은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면제(비과세)받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풍식-x4t
      @김풍식-x4t 3 года назад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하세요

  • @user-ww3xw9eu1z
    @user-ww3xw9eu1z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세무님, 강의 감사합니다. A (1입주권+1주택(재개발에의해 대체주택 취득)와 B (1주택) 혼인 합가 시, 혼인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B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비과세가능하고, B의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한 이후에 A의1 대체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가능한 것 궁금합니다.

  • @hjfrossard4324
    @hjfrossard4324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시간들여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2014년 산 주택이 입주권이 되어 2023년 말 입주가능한데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코로나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못해, 부득이하게 대체주택을 팔아 중도금을 내게 되었는데,
    이 입주권이 최종 1주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최종 1주택의 2년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대체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이 되는 시점인 2023년 말부터 2년보유를 계산해야 하나요?
    저처럼 입주권을 최종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
    부디,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gogo-hd1eq
    @gogo-hd1eq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잘봤습니다.
    비과세와 세금은 너무 어렵네요.
    부부가 각각 1주택입니다. 1주택은 아내명의로 경기도 재개발지역에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구요. 공시지가 1억좀 넘고요..1주택은 남편명의인데 취득가액보다 7천~1억정도 오른상태입니다..공시지가는 올해 3억이 넘었습니다.
    보유는 두개다 10년이상을 했는데요.
    2주택은 장기보유특공도 해당안된다하고.
    양도세도 중과세라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하네요.(무지하다니 멍청하게 단독명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두채다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종부세에는 한참 못미치는 공시가입니다.
    재개발은 취득가액보다 3억정도 오른상태이고요.
    남편명의로 된집은 15년 이상 되었는데 워낙에 고점에 사서 이제 겨우 원금회복했거든요.(그당시 뭣도 모르고 사서는)
    좀더 갖고 있고 싶은데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라 남는게 없으니 넘 억울해서요..그동안 대출이자와 상환하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재개발은 향후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고. 남편명의 1채는 매도할생각을 갖고 있어요.(5년이후가 될거 같아요)
    절세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두개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가 될까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5년 이상 장기 보유 후 매도하실 계획이 시라면 현시점에서 부부 증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시가가 그리 높지 않아 증여세 취득세 부담도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gogo-hd1eq
      @gogo-hd1eq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ENNY-qy8wq
    @JENNY-qy8wq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입주권 매도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토지등기 넘기고 조합원 권리이전이 끝나면 되는건지, 잔금일까지 다 끝나야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신명자-m1u
    @신명자-m1u 3 года назад

    같은단지내 부부각각의 같은지분아파트를 재건축중에 있고 2주택을 합하여 대형평형1주택을 신청했고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체는 20년이상 거주했고 한체는 보유만 했습니다.
    일정기간 입주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을 받고 싶은데 보유기간 산정을 어느시점 부터 하는지 궁금 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2주택이 재건축으로 1주택이 된 경우 준공일부터 기산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주택 2개의 양도차익 모두 비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을 적용할 때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은 종전주택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명자-m1u
      @신명자-m1u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정말 감사 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장영근-q5b
    @장영근-q5b 3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민은희-x6z
    @민은희-x6z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댁(20년거주,재건축진행으로 이주 시점에 제명의 집으로 전입신고 된상태입니다.(작년12월에 전입)
    제 명의 주택은 8년거주 하였고,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비과세대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이고 3억2천 정도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봐야 되는건지 입주권이라 권리만 행사로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는건지..
    부모님 연세는65세이상이세요,
    부동산중개사장님은 고민하지말고 부모님을다른곳으로 뺐다가 추후 넣으라고하시는데.....다른곳 마땅한곳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이럴때 추후 문제는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집 이사 시에는 당일 매도/매수 잔금처리 동시진행합니다.
    구독 눌러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특례에 따라 자녀분 주택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y2jrock
    @y2jrock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했는데
    2020년3월에 관리처분이 났고 저도 조합원입주권 자격을 가지게 되었어요(지역 대구)
    그후 2020년 11월에 부동산시장이 폭등하길래 전세를 끼고 아파트 33평 갭투자를 했어요. (매입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지역임)
    제경우 양도세 계산할때 조합원입주권 은 주택수 포함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매도할지
    갭투자한 아파트를 2년 후 매도할지 고민중인데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절세를 할수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ㅠ
    조합원입주권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갭투자했고 (지금은 조정지역으로 바뀜)
    이럴경우 양도세 절세할수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과세 될 것인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인 세금면에서 판단하면 일반과세로 입주권을 매도하고 2년 더 지나서 아파트를 비과세 매도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 @행복시작-g3b
    @행복시작-g3b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점 있어 여쭙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아 1가구1주택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 후 신규주택 취득하여 현재 1가구2주택 상황입니다.
    (재건축조합상황 2020.0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득하여 2020.10월 퇴거 하였고, 2021.04월 일반분양 예정)
    나중에 신규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재건축 입주권 매도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세는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보셨던 동영상의 한 부분인데,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대체거주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대체주택 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창현-t6t
    @창현-t6t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대체취득에관해궁금한게있는데요
    A (종전 주택) 2018년 취득
    B (사업시행 인가 후의 주택) 2020년 취득 -> 현재 관리 처분 인가 났습니다
    A 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구매 시 대체주택 특례조항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문의를해도답을안주네요 ㅜㅜ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B만 남은 상태라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은 B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1주택이어야 대체주택비과세가 된다고 해석한 예규에 근거하여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대체주택비과세로 양도세 신고가 되었을때 거부한 사례는 아직 못본 것 같아요

    • @창현-t6t
      @창현-t6t 3 года назад

      @@jonghoonlee2016 답변감사드립니다!! ^^

  • @매경21
    @매경2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봤습니다. 조합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주택이었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매도 후 2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입주권외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조합원압주권을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취지이므로 주택 매도후 2년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입주권의 비과세는 별도의 조항으로 운영되므로 2년 경과규정과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국세청 서면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경21
      @매경21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Julia-bd8fe
    @Julia-bd8f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원 입주권 2개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면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이 가능할까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입주권이 된 경우로 조합원 입주권이 1개인 경우에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 @대동천
    @대동천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매일다른날
    @매일다른날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의 1주택을 가지고 있고, 3년 전에 서울재개발 도로지분을 매수해서 1년 후에 하는 관리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이지만 관처 이후엔 1주택 1입주권이 되는지요?
    그리고 도로지분이 입주권이 되고 완공 후 입주를 하게되면
    보유기간은 입주권이 된 시점인지, 입주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지분인 상태에선 보유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단 얘길 들었거든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관처 이후에 1주택1입주권이 되십니다.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 @매일다른날
      @매일다른날 3 года назад

      @@jonghoonlee2016 도움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