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발표) 입주권도 분양권도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은 3년!! / 주택과 입주권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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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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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은 3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남아있던 입주권, 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도 3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모든 일시적2주택의 처분기한은
    이제부턴 3년이 됩니다.
    23.1.21 기재부 보도자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01:32) ① 주택+입주권 일시적2주택
    (02:58) ②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03:54) ③ 주택+대체주택 일시적2주택
    (04:42) 23.1.26 기재부 발표 보도자료
    (07:10) 입주권, 분양권 처분기한 3년 (정리)
    #입주권일시적2주택 #분양권일시적2주택 #대체주택비과세

Комментарии • 40

  • @서상규-w6r
    @서상규-w6r Год назад +3

    명강의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1

    (01:32) ① 주택+입주권 일시적2주택
    (02:58) ② 주택+분양권 일시적2주택
    (03:54) ③ 주택+대체주택 일시적2주택
    (04:42) 23.1.26 기재부 발표 보도자료
    (07:10) 입주권, 분양권 처분기한 3년 (정리)

  • @니차부
    @니차부 Год назад +2

    역시 명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lmu3751
    @elmu3751 Год назад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호-v4h
    @정창호-v4h Год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체주택은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오늘 세무소에 다녀왔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셔셔요.
    참고로 현재 사업승인단계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물건을 하나 사고 바로 대체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대체주택은 기존주택과의 취득 1년 갭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1년 취득 갭이 적용 안되는 게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햇갈리시면 국세청 126번으로 삼담 함 해보시고요

  • @로즈마리-x1m
    @로즈마리-x1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기존주택 A 준공 사용승인일일이 2019년 6월 18일한 서울지역
    A아파트 보유중에 취득한
    B주택은 2020년 3월 31일취득한 서울 조정지역 승계조합원입주권 이라면
    3년이 지나서
    2023년 7월 매도시 실거주 2년 보유3년을 했고 2025년 6월 완공후 세대전원 이사하여 실거주1년 할예정이며
    이럴경우 완공전 2년 완공후 3년이내
    기존A주택 매도시
    기존주택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입주권 취득을 안했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A 종전주택 19.6 취득
      B 입주권 20.3 취득
      네, 가능하네요
      22.2.15 이후 취득 입주권부터 취득 1년 갭이 필요하니까요
      아래 영상 참고 하시고요
      ruclips.net/video/uAB8IJEDHoc/видео.html

  • @로즈마리-x1m
    @로즈마리-x1m Год назад +1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2020년 3월 31일취득한 입주권이라면 3년 지나서 기존주택 매도시
    기존주택취득후 1년이상지난후 입주권 취득을 안했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1년 취득 갭은
      22.2.15 이후에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이고요

  • @경희-y3n
    @경희-y3n Год назад +1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1가구2주택 가지고 있는 조건이고 거주주택은 15년을 거주하고 있고 연립주택은 장기일반임대를 하고있고
    여기에서 임대등록 2020년4월9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등록하여 5년 을 경과 했습니다.
    8년을 못채우드라도 거주주택이 항시 팔아도 비과세요건에 들어가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네, 먼저 팔아도 비과세 적용입니다.
      등록이후에 거주주택은 언제 팔든 상관 없어요

    • @경희-y3n
      @경희-y3n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질문이 빗나간나 봅니다.
      연립주택이 재건축으로 진행중입니다..
      멸실되어도 5년만 지났으면 거주주택 팔아도 항시 비과세입니까?
      집이 안팔려서 그럽니다~~*

  • @또복-f1l
    @또복-f1l Год назад +1

    관리처분 난 주택을 사는것도 입주권으로 보나요? 철거 전인 주택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야 입주권입니다.
      이전은 일반 주택을 사는 거고요
      철거 전이라면 입주권이네요

  • @장상운-r3u
    @장상운-r3u Год назад +1

    종전주택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은 알겠는 요 신규취득주택 취득시는 조정지역이었는데 그이후 비조정지역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주택으로 전입안하고 양도만해도 1세대1주택혜택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거주요건은 취득일 현재가 기준이라서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이후에 해제가 됐어도 거주요건은 필요합니다.
      전입해서 2년 거주하고 팔아야 하네요

  • @백종복-n2p
    @백종복-n2p Год назад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2.6.30 분양 잔금지급 완료, 비규제
    2. 22.7. 30일 비규제 지역 미분양 분양권 계약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젹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이건 정확히 알수는 없는데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은
      종전주택+신규입주권인 경우만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분양권+분양권은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유권해석이 나올련지는 모르겠는데...?
      주말 잘 보내세요~~

  • @강기사-c1w
    @강기사-c1w Год назад +1

    종전주택 자리에 분양권이 들어가서
    분양권+ 신규주택이나
    분양권+ 신규분양권이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은
      입주잔금일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따지면 되고요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이라면
      주택+신규분양권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아래 영상 참고하시고요
      ruclips.net/video/qm-SMbdIt7g/видео.html

  • @hbkwon3016
    @hbkwon3016 Год назад +1

    신규분양청약당첨시~당첨일기준아닌~~완공후3년내~종전거주택처분하면~양도비과세~맞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은
      분양당첨일 기준으로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완공 후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요
      이때는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요

    • @hbkwon3016
      @hbkwon3016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탱큐~~~해피뉴이어

  • @yij9036
    @yij9036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규정중에 “전 세대원이 신축주택으로 전입해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한다” 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완공후 3년이내 전세대원이 입주예정입니다만 사정상 전세대원이 같은 날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여 따로 따로 1년이상 거주기간을 채워도 상관이 없는지요?
    1년 거주기간이 끝난 세대원은 따로 주소를 옮기려 합니다.
    (전세대원이 1년이상 동일한 기간동안 같이 거주를 해야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아~ 특별한 케이스네요
      이 경우는 생각을 못했네요 ㅎ
      세대원이 따로따로 1년 이상 거주...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한데요
      국세청 126번으로 함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yij9036
      @yij9036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바쁘실텐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6번으로 전화 해보겠습니다~
      귀중한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sweet-sugar
    @sweet-sugar Год назад +1

    이장림중개사님~
    2번 내용인,1주택+1분양권으로 분양당첨일이 20년12월30일이라도 분양주택완공후 3년이내 처분 맞는지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1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은
      입주잔금일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완공(입주잔금일) 이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네요
      아래 영상 참고하시고요
      ruclips.net/video/qm-SMbdIt7g/видео.html

    • @sweet-sugar
      @sweet-sugar Год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친절한설명~ 캄쏴합니다^^♡

  • @broadway7751
    @broadway7751 Год назад +1

    1+1 입주권 가이드도 있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아래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pgZfNs3NaM/видео.html

  • @금쪽이사냥꾼
    @금쪽이사냥꾼 Год назад +1

    상담료가 올마인가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영상 상단 전번(010-7233-3320)으로 연결했다가 끊으면 문자 안내가 나갑니다.

  • @전선미-e1l
    @전선미-e1l Год назад

    선생님~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 좀 받아주세요~~
    2018년 서울 투기지역일때 .. 동대문구 재개발 입주권 매수(관리처분이후). 무주택.
    24년 준공 후 실거주 의무 있을까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부탁드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1

      입주권 취득은 조정지역(투기)
      완공 때는 비조정지역
      이 경우는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완공일(사용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이라서 보유만 해도 되네요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ym-_Hu4ZIYc/видео.html

    • @전선미-e1l
      @전선미-e1l Год назад

      와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양도시에 조정지역으로 바껴도 양도세는
      12억까지 비과세일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1

      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