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억 이하주택 vs 3억 이하주택 어떤 차이? /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기준시가 1억 3억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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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0

  • @서길종-o9d
    @서길종-o9d 3 года назад +4

    휴일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려주신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례에서 서울1+ 원주1(기준시가3억 이하)+안양1(기준시가 1억 이하)일 때 안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원주는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과세대상 주택수로는 2주택이 되는 것이고 그중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안양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

      기준시가 1억 이하 안양주택을
      중과배제 받으려면 2주택자라야 하는데
      3주택이라 중과배제는 안되네요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은
      1세대2주택 인 경우에 적용이 되니까요
      저도 하면서도 많이 헷갈려요 ㅎㅎ
      감사합니다~~

    • @서길종-o9d
      @서길종-o9d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수 계산에 제외한다고 몇 번을 강조하시던데 여기서는 3주택이라고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이 아닌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기준시가 1억이하 안양주택
      양도 당시에는 3주택자
      1세대 2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
      지방 3억 이하 원주 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를...
      경기도 안양주택 양도시엔
      단순 주택 수는 1세대 3주택자
      1억이하 중과배제는 1세대 2주택자에 적용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어려워요 ㅎㅎ

    • @서길종-o9d
      @서길종-o9d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원주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여기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이 되는 것이고 2주택 중과세 적용시 기준시가 1억 이하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중과세 제외되는 것이므로 안양 주택은 일반과세로 보입니다.
      위 댓글로 작성한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enryjang1484
      @henryjang1484 3 года назад

      @@서길종-o9d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생겼고 서길종 님이랑 같은 생각합니다. 안양주택 먼저 매도시 원주주택응 주택수 제외이므로 2주택 중과배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8

    (3:25) 중과배제 vs 주택 수 제외
    (8:35) 3주택 이상 중과배제, 2주택 중과배제
    (12:20) 1억이하 주택 vs 지방 3억이하 주택
    (16:35) 실제 사례
    (23:50) 기준시가 1억 이하 3억 이하 (정리)
    주말에 급하게 올렸던 거 맘에 안들어
    좀 다듬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죄용해요^^

    • @주황-r3l
      @주황-r3l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전 영상에 질문드렸는데.. 다시한전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단기 임사자이고. 3건 임대 중입니다. 올해 7월 30일에 하나 자진말소하고 8월 31일에 잔금 예정입니다. 임대 주택 자진 말소 후 양도세 면제받고 매매 먼저 하고...내년 2월에 거주 주택 매매하고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 합산은 안되지요 ? 그리고 나머지 2채 남은 임대등록 주택은 자동말소후 한채에 들어가서 살고 1채는 계속 임대할 경우...임대 주택은 언제 매도 해고 중과세 배제이고 거주주택(전 임대자동말소 주택)은 최종 나중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착한그녀-m6z
      @착한그녀-m6z 3 года назад

      중개사님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요 공시지가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착한그녀-m6z 공시지가입니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주황-r3l 같은 해 2채를 매매할 때 합산이 되고요
      거주주택은 어차피 비과세라 합산하곤 상관이 없네요
      자동말소는 언제팔든 중과배제는 적용 받고요
      마지막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천천히 팔게되면
      전체 양도차익은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이후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 @주황-r3l
      @주황-r3l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 현재 거주주택을 신규 월세 주고(4년 월세 후 매매 계획), 말소된 A.B 두 주택중 A 주택에 거주하면서 B 주택은 계속 임대할(5%준수) 경우 추후에 거주주택 비과세받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항상 영상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hopec7609
    @hopec7609 Год назад +1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도 최소 2번 이상은 들어야겠어요ㅎ

  • @바다-n4l
    @바다-n4l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은 굿 굿 인데요
    설명하는 어투는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듣기가 좀‐--
    듣기 삻으면 안들으면 되지 라고 하실수 있겠지만요

  • @담비-f5o
    @담비-f5o 3 года назад +4

    끝까지 듣다보면 예시를 들을때 미리 답이 딱 딱 나올때 재미 솔쏠합니다
    이장림 부동산열심히 보다 보면 답이 나오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Tangri_1234
    @Tangri_1234 3 года назад +4

    이렇게 명확한 정리는 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happy8901
    @thehappy8901 2 года назад +3

    좋아요를 누를수만 있다면 여러번 누르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헷갈려서 다시 들었습니다. 역시 최고 이십니다.

  • @김시래-m2z
    @김시래-m2z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제가 가장궁굼해하던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것처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공시지가1억이하 2채

  • @돈돼지-g9s
    @돈돼지-g9s 2 года назад +2

    연구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진옥-q4n
    @임진옥-q4n 2 года назад

    아래 문의글 남긴 사람입니다,
    1번 아파트는 청주시내에 있는 아파트이고
    2번 아파트는 청주시,내수읍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 @132ee132ee
    @132ee132ee 2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

  • @푸프푸뿝
    @푸프푸뿝 2 года назад +2

    정리 최고 ~~인정 다른 유툽보자 정리가 깔끔

  • @고고싱싱이-j2y
    @고고싱싱이-j2y 3 года назад +8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네요.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데 정말 도움되는 좋은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오우~ 감사함다
      넘 어려워요 ㅎㅎ
      주말 잘 보내셔요~~

  • @감자-y5r
    @감자-y5r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부분에 있는곳은 기준시가1억이 안됍니다

  • @불닭-x7b
    @불닭-x7b 2 года назад +2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 @apart1828
    @apart1828 2 года назад +2

    고급강의 잘들었어요 ^^ 3억이하 주택에 제외되는 점은 종부세엔 적용되는게 아니죠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종부세는 해당이 없어요
      종부세는 포함이 돼요

  • @펩시-c5u
    @펩시-c5u 2 года назад +2

    직접 사례로 설명해주시니 더욱 유익했습니다!!

  • @132ee132ee
    @132ee132ee 2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강의 자주 들으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ㅎ ㅎ

  • @강순화-d8b
    @강순화-d8b 2 года назад +2

    최고의 명강의 였습니다

  • @박진균-z1j
    @박진균-z1j 2 года назад

    길종님과의 댓글 내용을보니 정말 헷갈리네요 원주집은 주택수에서 배제인데ᆢ음 ᆢ그럼 제 질문 내용과도 비슷한데 부천집은 20%중과이네요 그럼 이론과 맞질 않은것 아닌가요?
    수도권 두 채 중 1채를 매도하는것인데 중과라니
    이론과 맞질 않아서ᆢ
    만약 중과라면 근거법이 어디 있는지요?

  • @김영이-g9i
    @김영이-g9i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쉽게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serisfather7288
    @serisfather7288 2 года назад +1

    마지막 부분에서
    a서울 b원주 3억이하 c안양1억이하 부분에서
    c안양주택을 먼저 매도할때
    b원주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면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2주택일경우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c 주택이 왜 2주택양도세 중과가 되는거죠?
    일반과세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다 쓰고나서 보니까 고정댓글에 답글중에 홈택스 답변이라고 달아주신게 있네요.
    그럼 원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2주택 1억이하 먼저 매도시 일반과세를 받으려고 안양주택을 매도할때만 해당되지 않아서
    b원주주택도 주택수로 잡혀서 3주택이라 일관과세는 안되면서 3주택중과는 아니면서 2주택중과가 된다는거죠?
    제가 쓰고고 말이 그지같고 어렵네요.. ㅠ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돌아서면 헷갈려요 ㅎㅎ

    • @serisfather7288
      @serisfather7288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다른거 다 이해했고 알겠는데 저 마지막 예시의 안양주택때문에 다 꼬이고 골치아프네요ㅜ

  • @심슨-q2x
    @심슨-q2x 2 года назад +2

    와..진짜 대단하신거 같아요 익숙치 않아서 헷갈리긴하지만 정리 깔끔하신거 같아요 많은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 @류은자-h1b
    @류은자-h1b 3 года назад +2

    정확한 설명 번번히 감사드립니다
    헷갈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조정애-b1s
    @조정애-b1s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A주택 공주시의당면3억이하 B주택. 있을때 A주택2년거주후먼저팔면. 양도세 일반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B주택먼저취득했습니다.

  • @김시래-m2z
    @김시래-m2z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 수도귄에 공시지가 1억이하2채 원주에 3억이하 1채 해서 1세대3주택인데 만약 제가 수도귄1채를 먼저 매도하게되면 2주택 중과세 되는것이고 만약 윈주집을 먼저 매도하게되몃 일반과세되는게 맞는것이지요 그럼 매도순서는 1번윈주 2번수도권 순서로 매도하는게 양도세 절세 차윈에서 맞는것이지요 한번 살펴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지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ybkim5593
    @ybkim5593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두희-p3p
    @이두희-p3p 3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이 영상하나로 양도세 몇천 절약됫어요~
    정말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 @노희원-q1j
    @노희원-q1j 2 года назад +1

    매수시점 공시기가1억미만... 매도시점에 1억이상일경우 양도세 중과인가요?
    조정지역 2주택일경우 .. 기준시가 공시지가 같은말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기준시가 공시지가 같은 개념이고요
      취득세는 취득시점, 양도세는 양도시점이 기준입니다.
      매도시점에 기준시가가 1억이 넘어간다면
      중과세가 되겠네요

  • @감자-y5r
    @감자-y5r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이번달 들어 유튜브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처리을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수원살면서 유산상속으로 빌라4개을 받아 임대사업을 냈는데 올3월에 단기 임대가 끝납니다2개는 반지하입니다 한곳은 하수구가 문제여서 새놓기가 뭐해요 저같은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과세에 들어갈까요 임대사업한곳은 세계문화유산지안에 속합니다 저가사는곳은 재개발해제후 다시 소송에 있습니다

  • @하콘힐링
    @하콘힐링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었는데... 모두 공시지가 1억미만이라서 걱정했었는데, 중과배제 되는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풍운무염
    @풍운무염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제가일반지역주택한채소유하고 조정에지역빌라 경매취득가1억2000 공시가 7천1000
    취득후 보유기간2년미만인대 양도하려는대 중과배배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중과배제가 됩니다.
      1년 미만 보유는 70%
      2년 미만 보유는 60%
      단기 보유는 이렇습니다.

    • @풍운무염
      @풍운무염 2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노희원-q1j
    @노희원-q1j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궁금합니다
    수도권ㆍ광역시 세종시(군ㆍ읍 면제외)3억이하 중과 주택 배제이면
    조정지역인 순천 광양 여수도 3억이하면 중과 배제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 상관없이
      지방의 3억이하 주택은 중과배제가 되네요

  • @sj4553
    @sj4553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너무 이해가 잘갑니다!^^

  • @현암-j6b
    @현암-j6b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국가 정 떨어집니다. 세무사도 두려워할 정도로 꼬아놓은 양도세

  • @땅하늘-b7d
    @땅하늘-b7d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도 변경없을까요? 21년 12월기준
    하도 법이 바뀌어서
    또 바뀌지는 않았겠죠?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아직은 변동은 없는 거 같네요
      자주 바뀌다 보니 ㅎㅎ

    • @땅하늘-b7d
      @땅하늘-b7d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 @apart1828
    @apart1828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상세하고 디테일한 강의네요 !! 3억이하주택이라도 종부세에는 주택수 포함인거죠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종부세는 해당이 없어요
      종부세는 포함이 돼요

  • @정솜결
    @정솜결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ㆍ솜결

  • @포비-o3m
    @포비-o3m 2 года назад +1

    햐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넘 감사합니다.
    입주권 계약서 작성 방법같은것 좀 부탁드릴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ㅎㅎ
      담에 함 해볼게요^^

    • @포비-o3m
      @포비-o3m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봄향기-u6z
    @봄향기-u6z 3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쉽게 잘 설명해주십니다
    덕분에 몇천 벌었네요
    세금때문에 안판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 @임진옥-q4n
    @임진옥-q4n 2 года назад

    청주 조정지역 거주중입니다
    1,,부부공동명의 아파트(2억2천)
    2,,제 명의 아파트(8천) 현재 제가 공부방으로 사용
    소유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에 1번주택을 매도하고 2번과 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해 공부방 운영중인 아파트단지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이경우 일시적 3주택 보유가 되는데요 취득세및 기타 세금이 어찌되나요?

  • @김세시리아-c9k
    @김세시리아-c9k 2 года назад

    둘다 조정대상 지역인 1세대 2주택일 경우 공시가 1억미만을 양도일경우 일반과세이면 25년 보유했고 거중했다면 장특공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 @진해성-q4f
    @진해성-q4f 2 года назад +1

    서울1주택2년거주안함전세4년차 인데
    지방광역시조정지역공시가
    1억이하매수해도
    서울주택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비과세는 안돼요
      1억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는 거고요
      비과세는 아니고 중과배제가 되면서
      서울주택은 일반과세가 된다는 거죠
      취득세는 1억이하 주택이라
      1%의 1주택 세율이 적용되고요
      감사합니다~~

    • @진해성-q4f
      @진해성-q4f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선생님 답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 @진해성-q4f
      @진해성-q4f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선생님
      광역시조정지역 공시가1억이하
      1채2년이상거주중이며
      조정지역공시가3억9천
      갭투자로 매수하면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을려면어떻게
      하는지요
      만약2채다가지고
      가면어떻게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바다사랑-n3r
    @바다사랑-n3r 2 года назад

    지방 비조정 지역에 2억5천아파트 한채
    2억 아파트 한채가 있다면 집은 두채인데
    일가구 일주택 맞나요?
    3억 아파트에서 10년 거주했고
    2억 아파트를 최근에 샀다면 매매시
    순서 상관없이 매매해도 양도세는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장남대-q3e
    @장남대-q3e 2 года назад +1

    아무리 드러도 이해가 안가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

  • @apart1828
    @apart1828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질문이있습니다.
    1. 마지막 사례의 결론은 안양1채를 먼저 양도시 선생님 설명대로 2주택 중과가 맞다라는거지요 ?
    2. 양도시 기준시가 1억과 3억의 기준은 취득시일까요 양도시일까요 ?
    취득했을땐 1억과 3억 이하였는데 양도시 이 금액을 넘어버리면 무효가 되는건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혼선이 있긴 한데 그런 거 같네요
      2. 양도당시에 기준입니다.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3억을 넘어가기 전에 해야겠지요

  • @킹펄-h5f
    @킹펄-h5f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 서울1채 대구 1억

  • @녹색감자-n3n
    @녹색감자-n3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 제명의와 아내명의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각각 1주택씩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둘다 10년 이고요
    아내명의 아파트는 주거목적으로 사용했고요 제명의의 아파트는 해당주소지에 사업자등록후 인터넷쇼핑몰로 쭉 사용했습니다
    둘다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아파트인데요
    이번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해깔려서요ㅜㅜ
    중과세 대상이 아닌건 알겠는데요
    혹시 비과세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2주택이라 무조건 일반과세로 잡힐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네요
      일반 가정집도 사업자등록을 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가로 보는 건 아니고요

  • @SB-wp2mk
    @SB-wp2mk 3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 내용 설명감사합니다 기장 세무거래중인 회계사무실보다 훨씬 잘아시네요 혹시 어디에서 영업중이신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오우~ 감사함다
      경기도 안양이요 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정종욱-m4g
    @정종욱-m4g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딘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3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열공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서울 1주택 수도권 읍지역 3억이하 주택(재개발)
    - 서울1주택과 수도권 읍지역 3억 이하 주택을(재개발 정비구역)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읍지역 3억 이하 주택 매도시 일반과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은 정비구역 제외(1억이하는 해당) 라는 말이 없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읍지역(정비구역)도 일반과세가 맞지요?
    - 복습 차원에서 검사 받으려고 질문드립니다~^^

  • @파워샷-l5l
    @파워샷-l5l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나도 구체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3억이하냐 1억이하냐를 판단할때 주택과 부속토지의 합계라고 하셨는데
    빌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있는데 두개의 합계액이 1억 또는 3억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2

      빌라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 조회하면 나와요
      단독같은 경우가 주택과 부수토지고요
      감사합니다~~

    • @파워샷-l5l
      @파워샷-l5l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늘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 @최영-r1o
    @최영-r1o 3 года назад +2

    👍
    👏👏👏

  • @최은수-n5s
    @최은수-n5s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궁금해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였다가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21년6월이후)구매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니 1가구2주택이상인경우 3주택이상인경우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질문드립니다.
    (공시지가 3억이하의 지방주택입니다)
    1. 현재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다주택자도 아닌상황인데 2년이상 보유는하되 2년실거주는 하지않을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인지.. 혹시 비과세 혜택여부도 궁금합니다.
    2. 2년 미만으로 보유후 실거주 하지않고도 공시지가 3억이하의 지방주택1개 소유하고있는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의의사자-t1u
    @정의의사자-t1u 2 года назад +1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를 보유하고 있는데
    1) 오피스텔도 소형주택에 포함되는지요?
    2) 소형주택에 포함된다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주거용이라면 포함이 되고요
      기준시가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감사합니다~

  • @yeroniakim4969
    @yeroniakim4969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헷갈렸던 부분만 콕콕 집어서 해주시니 너무 유익한 정보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하나 문의드릴게 있는데 ㅜ 아버지께서 시골(비조정) 지역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집터가 있어요, 폐가같은 집인데, 시가는 천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 근처 같은 시골에 실거주하시는 집(매매가3억)이 있는데 이번에 실거주주택을 매도 하시고 제가 있는 도시에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저희근처로 모시려고해요.,(아파트 매수가는 3억원정도) ,사정상 아파트는 2달뒤에 잔금을 해야하고, 실거주중인 주택은 4달뒤에 사시는분이 잔금을 하실수 있다고 하시는데, 폐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게 1.1프로로 취득세가 가능할런지 바쁘신데 이렇게 여쭤봐요 ㅜㅜ 다른분보다 이장림중개사님이 제일 믿음직해서요,

  • @대록김-v7s
    @대록김-v7s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제가 영상예시와 다른 경우라 좀 여쭙겠습니다ㅜㅜ
    A.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1.6월), 입주 23년6월
    B. 비조정지역 주택취득(21.10월)
    C. 수도권,광역시 제외 읍면지역 3억원이하 매수 예정
    A아파트 입주시 B아파트 6개월 내 처분조건(일시적2주택)으로 잔금후 등기칠예정인데,
    1. C를 매수하게되면 C도 주택으로봐서 일시적2주택이 요건에 영향이 미치는지?
    2. C를 매수하게되면 B(비조정)를 2년 보유 후 매도할때 일반세율 적용이안되고 양도세 중과되는지?
    혼자 공부하려니 명확한 자료나 사례가 부족하네요ㅜㅜ 중개사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C를 취득하면 3주택으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안되네요
      2. B가 양도일 현재도 비조정지역이라면 그냥 일반과세고요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율이고요
      C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따질 땐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비과세를 따질 땐 주택 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3주택이 되면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거구요
      B가 비조정지역 취득이라도
      B를 매도할 당시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주택으로 중과세가 적용되고요
      좋은 방법은
      A입주하고 B를 일시적2주택으로 처분하고
      그리고 C를 매수하는 것
      참고하세요~~

  • @최종식-e6j
    @최종식-e6j 3 года назад

    안녕사세요, 의정부거주자입니다 종전주택은2014년매수하여거주중202017년분양권추득20208월입주해거주 의정부작년조정지역종전주택언제매도비과세되나요

  • @sookeung10
    @sookeung10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어려워요~ 그럼 서울1주택을 팔지않는 다는 생각으로 3주택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1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원주 +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청주 구입하게 되면
    주택수에도 안들어가고 일반과세가 되나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원주나 청주에
      기준시가 3억 이하를 샀다가
      차익보고 팔게되면 일반과세가 되겠네요
      그런데
      팔 때 3억을 넘어가면 안되겠지요
      어려워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벤자민-n4i
    @벤자민-n4i 3 года назад

    A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주택 B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주택 C 경기도 비조정대상주택으로 셋다 1억이하 3주택입니다 A나 B매도시 일반과세입니까? 중과세입니까? 취득당시는 ABC 비조정지역이었스비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춘기할머니의신혼여
    @사춘기할머니의신혼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영상 잘 보았습니당~^^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도정법에 적용받지 않고, '기준시가 1억 이하' 를 양도하면, 양도세 20%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 @gongjung70
    @gongjung70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곱니다~!!! 혹시 세종 1개. 천안 기준시가3억미만. 그리고 여주 분양권 하나 있을때에 어느것부터 처붙하는게 나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ㅎㅎ
      세종이 조정지역이고
      돈도 젤 될 거 같으니 나중에 팔고
      천안 3억 미만은 중과배제가 되니까
      기준시가 3억 넘어가지 않을 때 팔고
      여주 분양권은 분양권으로 팔면
      60%, 70%가 되니 입주를 하고 최소 2년은 보유를 하고 팔아야 하고
      양도세 덜 나오고
      돈이 덜되는 거 부터 팔아야 겠지요 ㅎㅎ

    • @gongjung70
      @gongjung70 3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임팩트있는 강의 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찬손
    @정찬손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많이받고있습니다
    후반부쯤
    서울 원주 안양
    설명하면서
    안양1억이하 주택매도시
    3주택이라고 하는데
    혹시2주택이면서
    1억이하주택이라
    중과배제가
    될것같은데
    이해가 좀 안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만든 문젠데도
      헷갈리고 답이 어렵네요 ㅎㅎ
      맨위 고정댓글 참고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 @최광석-d5z
    @최광석-d5z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 해 주시는 유용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1가주3주택 문의 합니다 아파트(서울2005년 취득)+시골주택(면지역1972년 취득 기준시가1억이하)+입주권(2017년 취득) 경우 입주권 입주후 1년이내에 서울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지요?

  • @사리반
    @사리반 2 года назад +1

    지방의 기준시가 1억이하 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나와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면 안돼요
      구역지정 전이라면 주택 수에 제외고요
      감사합니다~~

  • @류은자-h1b
    @류은자-h1b 3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세 중과배제와 주택수 제외도 설명좀듣고싶어서 유튜브 찾고있습니다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ㅎㅎ~~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머리속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미루고 있네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순한바다-k6s
    @순한바다-k6s 2 года назад +1

    양도는 집을 팔 시점의 가격인가요? 살때는 1억이하인대 팔때 1억 넘으면 중과세 내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팔 때 가격입니다.
      팔때 1억이 넘으면 1억이하 주택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 @홍삼순-h5w
    @홍삼순-h5w 3 года наза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인가 받기직전인 1주택 보유중입니다
    첫번째 질의
    보유중인 주택이 기준시가 1억이하라
    양도시 중과배제로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가요?
    두번째 질의
    주택 취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경기도 포천 아파트를 이번달에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포천이 비조정지역이라
    2주택시 취득세 1-3프로 적용되나요?
    세번째 질의
    포천 2년 보유하고 양도시 비조정지역으로 2주택이나 일반과세로 처분하게 되나요?
    아님 중과세되나요?
    그리고 포천 처분하고 최종 가로주택정비 1주택 남게되면
    나중에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ㅡ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 @suzie-s5j
    @suzie-s5j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유익한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난도의 사항을 잘 풀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 주택을 올린다면 공시가(기준시가)3억 미만이라면 주택수에 빠지고 중과배제도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기준시가)는 해마다 변하는 것인데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며,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상면에 집을 짓고 수 년 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 할 계획이 있어서 취득세 중과로 많은 궁금점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매년 1.1기준으로 5월에 고시가 되는데요
      다음 해 다시 고시될 때까지 유효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TV-zh7gg
    @TV-zh7gg 3 года назад +1

    기준시가 1억 이하는 조정, 비조정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고,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수에 계산 안된다고 하는데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지방의 기준시가 1억 이하는
      결국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이하에 해당이 되니
      주택 수에 계산이 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TV-zh7gg
      @TV-zh7gg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넵
      감사 감사합니다

  • @박진균-z1j
    @박진균-z1j 2 года назад

    김천3억이하1채보유
    안양 기준시가 1억이하 1채
    부천 기준시가 1억이하 1채
    보유중 보유기간2년4개월된
    부천집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김천은 주택수제외
    그럼 수도권 공시지가 1억이하
    두채 중 한 채를 양도하는거니까
    부천빌라는 중과배제되어
    일반세율 적용인가요?
    이 내용은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김시래-m2z
      @김시래-m2z 2 года назад

      중과입니다 1세대2주택만 양도세중과배제되니까요

  • @황스-q1p
    @황스-q1p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좀 하겠습니다
    인천 조정지역 공시1억이하 주택 2채
    비규제지역 공시 3억이하 주택 1채
    이랬을때 3억이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배제 되고 인천 1억이하먼저 팔면 중과가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인천 공시 1억이하 2채만 있다면 어느걸 먼저 팔아도 중과배제 되는게 맟는지요?

  • @kimkin8537
    @kimkin8537 3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고맙습니다.
    매입후 1년미만에 1억이하로 주택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70%가 배제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1년 미만 단기매매로 70%가 적용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다육사랑오매불망
    @다육사랑오매불망 3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이고요
    임대사업자 20 년 7월10일 신청했는데
    구청등록일은 20년 8월24로 등록증이 나왔어요.행정절차 보완서류때문에 등록증이 신청일보다 늦게나온경우
    다른조건은 다맞추었구요
    세무서등록증은 개업년월일이 20년 7월10일
    합산배제 신청가능한가요?

  • @ddk3839
    @ddk3839 3 года назад +1

    ● ㅅ ■■-
    서울 구축아파트 핵폭발 상승률은
    ♡♡전농sk아파트 30평대♡♡
    gtx +면목선
    지하철역이 정문
    청량리개발 직접호재

    • @박웅규-o3x
      @박웅규-o3x 3 года назад

      서울1주 택, 안양1주택(1억이하), 원주3억이하가 있을 때 중과주택수는 서울과 안양주택이 되므로 안양주택 1억이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대상주택수가 단지 2주택이고(원주는 3억이하여서 제외됨) 중과주택수가 2주택인경우 1억이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정선-q5l
    @정선-q5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주택A와, 감면주택B(조특법 99조2.3항)(주택수제외)가 있을때-
    A주택을 매도할때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건 아닌가요?
    A와 B주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걸 먼저 파는게 나은건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선-i1w
    @신미선-i1w 3 года назад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사업자낸것도
    주택수포함되나요?
    기존주택팔때(사업자안낸주택 1채 또는 2채있을경우) 양도세 중과여부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 @아무김
    @아무김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에게 유용한 내용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현재 임사아파트가 18년 등록당시 공시가가 6억을 넘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라를
    한채 구매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0년 가지고 갈수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manyoung444
    @manyoung444 3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 글남겨 봅니다.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권 1개가 생겼는데(조정지역.22년3월입주), 여기서 추가로 2021년도에 새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입주 23년9월가정), 2020년 분양권을 입주,등기할때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신은진-b1i
    @신은진-b1i 3 года назад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도움 받았던 신은진입니다. 추가 궁금사항 있어 말씀 드리오니 바쁘 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 보유(17년 11월 취득후 현재까지 거주중)
    2021년 10월 비조정지역 단독주택 취득하여 이사 예정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3년내에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적응을 못하여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취득일에 상관없이 매도를 해도 세금문제가 없을지 또 있다면 절세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pinkboots-8
    @pinkboots-8 2 года назад +1

    밥 먹은 것이 소화가 안되네요.
    여러분
    식사 중에는 이런 영상은 너무나 소화에 지장을 줍니다 ㅎㅎㅎ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대단쓰!

  • @mkn690124
    @mkn690124 2 года назад +1

    서울 1(10년 거주) + 경남 사천시 2(3억이하) 인 경우에
    서울집을 팔게되는 경우,
    1가구 비과세에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서울집은 비과세는 안되고요
      사천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니
      서울집은 일반과세가 되면서 장특공은 적용되고요
      감사합니다~~

    • @김시래-m2z
      @김시래-m2z 2 года назад

      사천걸먼저팔아야죠 그리고 2년후에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 @jhpark4301
    @jhpark43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기준에서 지방 기준시가 3억이하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 임대사업자 주택 말고 거주중인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지요?

  • @이경섭-g8f
    @이경섭-g8f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들었지만 여전히 헷갈려서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조정지역입니다.부인앞으로 1억이하주택이 1채있고 3억짜리 아파트1채 있는데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70%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어떻거 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지역이 부산이라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적용이 안되네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에는 해당이 되네요
      부인명의 1억 이하는 중과배제 즉 일반과세가 되네요
      부인주택을 먼저 일반과세로 팔고
      그리고 남은 3억짜리 1채를 팔면 1주택 비과세가 되고요
      부인주택 있는 상태에서
      3억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2주택 중과세율이 되네요
      6~45%의 기본세율에 추가 20%의 세율
      부인명의 1억 이하 주택부터 먼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jjen5880
    @jjen5880 3 года назад +1

    1년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차용금 증서 작성해도 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빌렸다는 게 더 명확해 지겠지요
      감사합니다~

  • @채린잉
    @채린잉 3 года назад

    늘 도움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산조정지역내 (2주택)기준시가 2억 1주택 과
    1억미만 1주택 있고
    밀양 면소재지 1억미만 1주택 총 3주택소유중인데
    부산조정지역내기준시가1억미만 주택을 양도할시 3주택 중과가 되는지요
    너무 헷갈려서 선생님의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 @채린잉
      @채린잉 3 года назад

      다시 공부 해보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조정지역내 1억 미만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중과세율20%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황-r3l
    @주황-r3l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전 영상에 질문드렸는데.. 다시한전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단기 임사자이고. 3건 임대 중입니다. 올해 7월 30일에 하나 자진말소하고 8월 31일에 잔금 예정입니다. 임대 주택 자진 말소 후 양도세 중과 면제받고 매매 먼저 하고...내년 2월에 거주 주택 매매하고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 합산은 안되지요 ? 그리고 나머지 2채 남은 임대등록 주택은 자동말소후 한채에 들어가서 살고 1채는 계속 임대할 경우...임대 주택은 언제 매도 해도 중과세 배제이고 거주주택(전 임대자동말소 주택)은 최종 나중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이런정말-v8v
    @이런정말-v8v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18:06 사례에서 자료에, 서울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라고 하고 밑에 수원주택(중과배제는 적용)이라는데 착오아닌가요 ?? '중과 배제 안됨'이 맞지 않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아..네
      수원주택은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으로
      중과배제는 적용 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로 표기한 건데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아무김
    @아무김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1채를 임대사업 등록 중인데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못합니다
    때라서 빌라를 1채 구매해서 임사등록후 10년 유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은 하겠네요
      현 6억초과 임대주택은 먼저 처분하고
      거주주택을 처분해야 할거 같네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던 요건 맞는 빌라 취득해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