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시 유의할 점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сен 2024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시 유의할 것은?
    #부동산투자 #부동산 #미네르바올빼미
    ★좋아요&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북극성카페] cafe.naver.com...
    [북극성아카데미] www.polarisacad...
    [북극성주블로그] blog.naver.com...
    [북극성카카오톡친구추가] pf.kakao.com/_...

Комментарии • 65

  • @user-jc2ld4fd8l
    @user-jc2ld4fd8l 2 года назад +16

    한국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시에 취득세 30%을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2주택자라도 합산 5억이하라면 중과하지 않는걸로 해야할거 같네요

  • @고지마제이
    @고지마제이 2 года назад +5

    공시지가 1억이하 물건들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말씀하신데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 @user-xe8nz7dy1y
    @user-xe8nz7dy1y 2 года назад +5

    질문을 힘들게 해서인지 대답도 힘들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시가 1억이하 이면 100채를 사도 중과없이 취득세 1.1%이지만,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한다.

  • @fight9896
    @fight9896 2 года назад +14

    매번 느끼지만 진짜 부동산 세무는 단연 탑이다.
    많이도 아시지만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는게 여타 세무전문가와 차별점

  • @user-tp9rd6id5j
    @user-tp9rd6id5j 2 года назад +5

    어머~~미네르마 올빼미님
    유명하시다고 이름만 들었었는데
    여기에서 뵙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erika489
    @erika489 2 года назад +3

    차분하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귀에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user-fl6bp3zg2i
    @user-fl6bp3zg2i 2 года назад +3

    1억이하 주거용 취득세는 그러하더라도 보유세에서 확 깨더라구요.제가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법인으로 취득했는데 물론 둘다 1억 이하구요.그러데 종부세 780만원 나왔습니다.

    • @TV-dd1hv
      @TV-dd1hv 2 года назад

      법인은 단타목적 아닌가요? 종부세 과세기준일전에 매도하시던데요.

  • @user-ov3hq1cb2h
    @user-ov3hq1cb2h 2 года назад +12

    오늘 정보는 진짜 제가 필요한 정보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kisstherain3351
    @kisstherain3351 2 года назад +4

    믿고 보는 미올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 @suhwankim2857
    @suhwankim2857 2 года назад +5

    헷갈렸던 부분이 완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입법 취지나 비하인드(?)스토리까지 들으니 흥미롭기까지하네요. 최곱니다. 감사합니다^^b

  • @user-cw7kf5yi9n
    @user-cw7kf5yi9n 2 года назад +10

    북극성주님.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조정과 기회가 올겁니다.
    저처럼 흙수저로 태어난 경우에 경제적 자유는 꾸준한 근로소득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고금리 예금상품이나오면,
    예금에 넣어둔 돈을담보로 기회있을때 예금담보대출로도 투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면 안되고, 적어도 10년이상 기다릴각오로 투자공부하며, 꾸준히 몫돈을 마련하고, 투자비법을 배우면 됩니다.
    저도 경제적자유이룬 방법, 제구독자에게 모든
    방법공유중입니다.
    북극성주님..앞으로도 좋은방송 부탁드립니다.

  • @user-qn9pf1xt8w
    @user-qn9pf1xt8w 2 года назад +1

    이 세무사분 은근 볼매입니다.
    조크포인트가 제 취향 ㅎ
    혹시 카페나 유튜브 운영 안하시나요?

  • @user-hs5xy4zc2t
    @user-hs5xy4zc2t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도 dsr규제를 받지도 않고 대출도 100% 나오는 외국인에게 취득시 증과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외국인 취득이 너무 많습니다

  • @user-zi6kb5kx3z
    @user-zi6kb5kx3z 2 года назад +3

    마침 제게 필요한 정보네요 ^^
    지방공시1억 간당되는 1층 보고있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간당되는건 리스크가 크네요
    감사합니다

  • @user-ro4nu5ez3k
    @user-ro4nu5ez3k 2 года назад +3

    세무사님,제네시스박님 네이버 지식인에보면 1억미만도 다른주택구입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지 너무 헤깔려요ㅠㅠ

    • @user-kc2mu8wm7h
      @user-kc2mu8wm7h 2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카운팅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가로주택 등은 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므로 투기로 보아 1억미만일지라도 카운팅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 @user-vq3ri9qy9o
    @user-vq3ri9qy9o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정보 최고 최고 🤵‍♀️

  • @user-uf6bb3px4c
    @user-uf6bb3px4c 2 года назад +7

    도움이 엄청 되네요~~^^

  • @user-kr6sw5wm2j
    @user-kr6sw5wm2j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 @user-nu2ql1gy6x
    @user-nu2ql1gy6x 2 год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시가1억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두분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 @user-xc8lu8uw2b
    @user-xc8lu8uw2b 2 года назад +5

    1억미만주택구입시 취득록세 중과세가 가로주택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이 시점이 조합설립인가인지? 사업시행인가인지요?
    또한 개발구역인지 여부는 취등록세 납부시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 @user-pn7fz2kz6c
      @user-pn7fz2kz6c 2 года назад +3

      1. 취득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공시가 1억 이하 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번만 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1억 미만 주택 구입시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택은 공시가 1억 미만이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는데요. 이 경우 가로주택 등은 사업시행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면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조합설립일이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로주택 사업시행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시행구역 지정일은 조합이나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번을 입력하면 지정일은 알 수는 없으나 지정 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Doremi8833
    @Doremi8833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 @erom3868
    @erom3868 Год назад +1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2021.3월달에 용인에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어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2024.1월 입주 예정이고요~ 요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을 갭투자로 매수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취득세 중과나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된다거나,,....등기칠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2024.1 입주 전에 다른 부동산 매수는 하지 말아야될까요...??;;;;;;;;;;;분양 입주 전에 뭔가 다른 투자를 해보려고하는데, 분양권 취득할때 세금이나 등기칠때 문제가 될까봐 고민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 @user-kr9bw3su2n
    @user-kr9bw3su2n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정말 일초일초 유용했어요!!!

  • @user-oo6bb8kz2e
    @user-oo6bb8kz2e 2 года назад +3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최근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경우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tk2rg1vz9x
    @user-tk2rg1vz9x 2 года назад

    6분부터: 기존주택이 공1주택이고 그다음주택구입시 기존공1주택은 취득세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이게 맞게 이해한건가요? 당연히 기존주택이 정비구역지정안된곳이구요.

  • @user-ml1el2tu7e
    @user-ml1el2tu7e 2 года назад +2

    수고많으십니다, 도정법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수년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토지이용계획원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중과세 인가요?

  • @user-ox9zw7gv8u
    @user-ox9zw7gv8u 2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수 제외와 중과배제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ㆍ
    주택수제외의 경우
    예를들어 기존주택 공시지가1억이하 비규제지역에 있고 ㆍ 2022ㆍ1월에 비규제 지역 분양권을 언니와 저 각각 1개 취득하였을때 ㆍ이경우 주택수가 3개가 되는데ㆍㆍ
    취득세 신고시 기존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정비사업ㅡ재개발ㆍ재건축 ㆍ주거환경 개선사업ㆍ소규모 재개발 재건축ㆍ가로주택 사업ㆍ등 모든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user-gh3tv1zn2g
    @user-gh3tv1zn2g 2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법인으로 공시지가1억이상 1채보유상태서 개발여부관계없는 공시지가1억 안되는 빌라 취득시 취득세를 12%냈는데 잘못 계산된거네요?

    • @user-kc2mu8wm7h
      @user-kc2mu8wm7h 2 года назад

      설립된지 5년이 안된 신규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수시 중과세 되므로
      설령 1억이하의 물건일지라도 대도시중과대상 법인이 취득했으므로 12%가 맞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 @user-jg8my7iq4v
    @user-jg8my7iq4v Год назад

    육아휴직4월 끝나는데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유아휴직이후 퇴사예정입니다.지금 법인설립을 하려는 이유는 11월 입주예정인 분양권 보유하고 있어요. 경매로 한달 1채 낙찰 예정다보니 신규아파트 입주시 대출 문제 때문에 법인을 고려하고 있어요
    4월까지는 매도 의사가 없어서 법인으로 지금 설립해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매도 예정이라 육아휴직 중 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치만 법인시 4대보험을 해야하고. .육아휴직 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여쭤봐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nr9fl2ll1b
    @user-nr9fl2ll1b 2 года назад +1

    1억 미만 아파트는 수백개 사도 취득세1프로구나..,.,.,

  • @sookeung10
    @sookeung10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user-ds2um2gl5s
    @user-ds2um2gl5s 2 года назад

    도움 많이 됩니다

  • @user-vh3hk3cs8c
    @user-vh3hk3cs8c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re8hw2lc9v
    @user-re8hw2lc9v 2 года назад +5

    이동시간 가장 좋은 선택. 이번 영상도 감사드려요 ^^

  • @kyoengaehong6043
    @kyoengaehong6043 2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양도세 중과에대해 이해쉽게설명해주셨어요. 그럼 보유세는 어떻게되나요?

  • @earlybird_
    @earlybird_ 2 года назад +5

    - 취득세 비과세) 1억이하 주택. 지역불문
    - 양도세 비과세) 3억이하주택. 수도,광역,세종 제외

    • @user-rd2mg4ep4e
      @user-rd2mg4ep4e 2 года назад

      비과세 명칭 아니고 중과제외 명칭 같아요

  • @queen77579
    @queen77579 Год назад

    아파트1채와 오피스텔도 1억 이하면 1가구1주택인가요?? 양도세 중과배제맞나요?

  • @user-ti4nw8nn6x
    @user-ti4nw8nn6x 2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에 1주택 있고 비조정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후인 주택을 계약했는데 중과인가요?

  • @user-fj1wn3zi4x
    @user-fj1wn3zi4x 2 года назад +7

    최근에 많이하는 공시가 1억 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조건, 취득시, 양도시 주택수에 들어가는 조건 등에 유의하며 잘 선별해보겠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이 영상 기억했다가 다시 보고 유의사항 점검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user-tb6ts8yb1h
    @user-tb6ts8yb1h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1. 1주택 공시가 1억이상
    2. 분양권 취득 19년 11월
    3. 2주택 공시가 1억 이하
    4. 3주택 공시가 1억 이하
    5. 4번 공시가 1억 이상으로 올해 오름
    6. 2번 분양권 취등록세율은?ㅠㅠ
    어떻게 될까요?

  • @user-so5hn8fm9j
    @user-so5hn8fm9j 2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동증여를 하시려는데 현재 재게발 예정구역이에요 아직 지정구역이 아닌데
    중과세무는건가요?

  • @user-di9pv8pq2h
    @user-di9pv8pq2h 2 года назад +1

    미올님
    2020년 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여부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주택분으로 변경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도 2020년 8월12일이전 취득이면 그 다음 취득 주택은 취득세 중과 안되나요?

    • @user-kc2mu8wm7h
      @user-kc2mu8wm7h 2 года назад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판정시 주택수에 카운팅 되는 경우란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1. 2020년 8. 12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될 것
      이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카운팅 됩니다. 수정씨가 말한 것은 1번 요건 불충족으로 취득세 판별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 @user-di9pv8pq2h
      @user-di9pv8pq2h 2 года назад

      @@user-kc2mu8wm7h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했어요

  • @junilee6187
    @junilee6187 2 года назад

    자막을 좀달아주시는게....못알아듣겠어요

  • @user-ms2th1mx5e
    @user-ms2th1mx5e 2 года назад

    단독주택은

  • @user-fp3xn1mv8w
    @user-fp3xn1mv8w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억넘는 주택을 매수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서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가요?

    • @user-kc2mu8wm7h
      @user-kc2mu8wm7h 2 года назад +1

      네, 20년 08.12 이후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판별시 주택수에 카운팅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 @user-zp6ky6es4t
    @user-zp6ky6es4t Год назад +1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시골 상속주택(공시가 3억미만)을 소유하고 있고
    현 수도권 거주 주택에서 이사가고자 할때 매도와 매수시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1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세,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시어머님 실거주중)땜에 이사를 갈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ㅠㅠ

  • @user-fi5kl5jj8g
    @user-fi5kl5jj8g 2 года назад +3

    성주님, 미네르바올빼미님 영상 잘봤습니다!~
    공시가 1억이하 계약을 2월에하고 잔금을 5월에 할때 4월 30일에 발표된 금년 공시가가 1억이 넘은 경우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user-pn7fz2kz6c
      @user-pn7fz2kz6c 2 года назад +3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취득일은 잔금일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었더라도 취득일(잔금일)에 공시가격이 1억을 넘는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user-kk2gp6xs6d
    @user-kk2gp6xs6d 2 года назад

    질문하나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인데
    .둘다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상태에서
    후에 산것을 처분하면 중과되는지요,?

    • @hola9585
      @hola9585 2 года назад

      일반과세에요

  • @user-ts7dc6pb8v
    @user-ts7dc6pb8v 2 года назад

    옥이네

  • @user-pq8kx9hb3n
    @user-pq8kx9hb3n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살때는 공시가가 1억이었는데 2개월만에 100만원올랐습니다 어터케될까요

    • @user-kc2mu8wm7h
      @user-kc2mu8wm7h 2 года назад +1

      살 때 당시에는 일반세율이며
      추후 다른 주택을 매수시에 이 주택은 주택수에 카운팅 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 @user-vh3hk3cs8c
    @user-vh3hk3cs8c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