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제외 vs 주택수 제외 / 공시가 1억이하주택 취득세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 상속주택 취득세 / 취득세 주택수 계산/30세미만 자녀 세대분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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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1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3

    (2:35) 2021 취득세율
    (6:40) 자녀 세대분리 요건
    (8:20)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주택 수 포함?
    (12:50)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15:09) 주택 수 포함 주택 vs 주택 수 제외 주택 (정리)
    (16:46)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사례

  • @쑥쑥이-y2n
    @쑥쑥이-y2n 3 года назад +5

    이장림 티비 정말최고예요..
    웬만한 세무사 들보다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경래김-g5c
    @경래김-g5c 3 года назад +3

    강의해 주시는 여러 유익한 정보로 공부 많이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기대 됩니다 화이팅 ~~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순짱최고
    @윤순짱최고 2 года назад +1

    공부하기 딱좋게 자료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슨상님

  • @담비-f5o
    @담비-f5o 3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숙-b5c5t
    @이정숙-b5c5t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유용한정보 감사드립니다ㆍ

  • @정종욱-m4g
    @정종욱-m4g 3 года назад +1

    알찬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 @홍삼순-h5w
    @홍삼순-h5w 3 года назад +1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체주택특례조항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정비사업은 주택수 포함된다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 @노희원-q1j
    @노희원-q1j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유툽보다가 궁금증 폭팔입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이 있고 1주택이
    1억미만일때 취득세 양도세 중과배제라고 했는데 단기 1년~2년미만으로 양도했을때도
    조정 ᆞ비조정ᆞ똑같이 양도세 중과 제외 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는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겠네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노희원-q1j
      @노희원-q1j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조정 ᆞ비조정 양도세가 같군요~ 비조정은 기본세율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 @홍삼순-h5w
    @홍삼순-h5w 3 года назад +1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받은 입주권도 취득세 주택수 포함 안 되나요?

  • @강수옥-j9s
    @강수옥-j9s 2 года назад

    연말정산시에는 공시지가1억미만이면 무주택인가요?1주택인가요?

  • @경래김-g5c
    @경래김-g5c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부가시 주택수에 포함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일시적 2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새집을 서울지역에 매입 하여 1년 내에 거주주택 매도 와 이사를 한다면 새집의 취득세는 1~3% 기본세율이 가능 한가요 ? 이때에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을수 있는지요 ? 임대주택은 세무서 지자체 등록 등록시 6억 이하 아파트 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양도세하고는 또 달라요
      취득세 땜에 사실상 거주주택 갈아타기가 쉽지 않네요
      같은날 거주주택 팔고 새집 사서 잔금하면
      이때는 2주택 취득세율이 될거고요
      양도세는 비과세 해주면서
      취득세는 왜 중과를 하는지...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처음처럼-p7q
    @처음처럼-p7q 2 года назад

    인천 조정지역에 집이 한채있고, 2014년 지역조합 입주권(인천)이 이제 준공이나서 등기를 할때 원시취득으로 2,8% 로하는지 아니면 중과로 8%로 하는지요?

  • @양현규-m7r
    @양현규-m7r Год назад

    좋아요😂

  • @이상은-n7o4f
    @이상은-n7o4f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강의 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봅니다.
    1.현재 조정지역에 2018년부터 아파트1채있ㅇ니요
    2.2020년 12월에 조정지역에 분양권한개 매수했어요.
    3.
    2021.12월 분양권에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종전주택말고 분양권을 소유권등기후 매매하려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않고
    신규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신규주택 취득세는 1.1프로 일까요?
    너무 헷갈려서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heLimnimShow
    @TheLimnimShow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지금 조정지역아파트 분양권을 2020년11월에 개인주택 처분조건으로 해서 계약하여 보유중입니다. 갖고있던 개인주택은 2021년4월에 처분했고, 최근 직장근처에 원룸신축오피스텔 분양권을 한채 매입하였는데, 시가표준액1억미만입니다.
    1. 이경우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입주하는데, 오피스텔 갖고있는 부분이 1억이하 시가표준액이니 처분주택에 해당하지는 않는거죠?
    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를 등록해도 1억이하이니 주책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참 세금땜에 복잡하네요.

  • @vlog3149
    @vlog314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지방 조정지역에 20년정도 살고있는 구축 1채가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 경매로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낙찰후에 취득세 1%를 내고 등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라, 주택수 합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22년 공시지가를 확인하니 1억이 넘어있더라구요….이럴때는 주택수에 합산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새로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진용선-l3v
    @진용선-l3v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으로 월세주고 전세살고있어요
    친정부모님 재개발로 5년정도 합가예정입니다
    5년후 입주시 취득세 낼때 어린이집 월세는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 @tkl2043
    @tkl2043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머님 명의의 집에서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
    1. 전 개인적(40대)으로는 무주택이지만 어머님이 주택이 있으니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여?
    2. 제가 최근 조정지역에 도생을 (2024년 7월 완공 예정)계약했습니다. 개정새법으로 2020년 8월 이후에 이같은 경우는 계약시 주택수로 산정되어 저같은 경우도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나요? 세대분리는 곧 할 예정이지만 계약은 세대분리 이전에 계약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는 지방세다 보니
      정보가 부족해 저도 잘은 몰라요
      65세 이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동거봉양합가 중과배제가 될 거 같고요
      관할 시.구청 취득세 담당이랑 통화를 함 해보세요
      취득세는 여기서 발부를 하니까요

    • @tkl2043
      @tkl2043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네 정말 감사합니다!!

  • @이현정-s7x2p
    @이현정-s7x2p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질문있 습니다
    조정지역+비조정=취득세1~3%
    조정지역 처분조건 인가요
    너무 햇갈려요 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꾸벅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아니요. 그냥 기본세율이요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기본세율
      처분할 필요 없고요
      두번째가 조정지역이면 8%의 중과세율
      이때는 기한내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1~3%가 되고요
      좀 헷갈리긴 해요 ㅎㅎ

    • @이현정-s7x2p
      @이현정-s7x2p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야호! 감사합니다 여러군데
      물어봐도 믿을수가 없었는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김범두-y5m
    @김범두-y5m 3 года назад

    거주 주택과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거가주택을 팔고 임대주택 자동 알소 이후 다시 살레고 합니다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요? 5년까지 인가요?

  • @남식문-h9i
    @남식문-h9i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궁금한사항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군읍면단위 시골주택(공시지가3억미만)1소유 중
    조정지역 지주택 입주권 구매시
    1. 영상확인 시 취득세는 토지4.6% 건물분2.98%납부가 맞나요? 중과(x)
    2. 시골주택 보유하고 조정지역 입주권 주택 2년후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elief.
    @belief. 3 года назад +1

    1억 이하 주택(재개발 제외) 취득시 주택수 카운트 안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세를 따질 땐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이 돼요
      중과배제는 되고요
      그런데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배제도 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좀 헷갈리기 쉬운데
      1억이하 주택이 지방에 있다면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이 되니까
      중과배제도 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고요
      아래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7YheFT8cUd4/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belief.
      @belief.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 @belief.
      @belief. 3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서울 1채 + 지방 시가 3억 일때 서울 먼저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과세 이군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 @ninako9514
      @ninako9514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지방3억이하주택두고 서울1주택매도시 비과세가안되고 일반과세적용된다하셨는데
      그럼 장특공제적용은 할수있을까요
      늘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 @이재용-y7l
    @이재용-y7l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1)기준시가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건가요??
    질문2)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1.안산(공시가2.8억) + 2.파주(읍면지역 공시가1.9억)+3.서울(공시가1억 이하)+4.군산(공시가1억이하)+5.익산(공시가1억 이하)
    안산, 서울 빼고는 지방 공시가 3억 이하라서 중과 배제되는 건 알겠는데....서울 공시가1억 이하 있는것 때문에 헤갈리네요
    중과 배제되게 매도 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는게 좋을지요???
    제 생각에는 2,4,5번 주택은 중과 배제라 일반과세이고
    3번 먼저 매도하고 마지막에 1번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e8o
    @이종석-e8o 3 года назад +1

    1차시청

  • @금은콩
    @금은콩 3 года назад

    20.3월 분양권 계약->21.7월 잔금
    20.7월 공시1억이하 3채 매수
    20.3월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 내려고하는데
    공시1억이하 3채 아파트는 주택수 제외 아닌가요?
    시청직원이 주택수에 포함시켜서요.

    • @청주아지매
      @청주아지매 3 года назад

      20년 공시가 1억 아파트가 21년 공시가 1억초과로 21년7월 잔금후 등기한 아파트에 주택수 포함이 된듯 합니다

    • @금은콩
      @금은콩 3 года назад

      @@청주아지매 확실히 현재까지도 1억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시청직원은 주택수 포함이라고 하네요.

  • @아미-h9q5t
    @아미-h9q5t 3 года назад +2

    직접 연락드릴 전화번호 도 올려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경래김-g5c
    @경래김-g5c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이 처음이라 테스트 합니다~

  • @hj4829
    @hj4829 3 года назад

    쉽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