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핵심정리 (중도해지 가능할까? 중개수수료는 누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0

  • @이태민-i7k
    @이태민-i7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세 2년살고 1년더 월세올려서 연장했습니다 7월5일이 만기인데. 이번에 혹시 묵시적갱신하게되면 1년연장되는건가요??아니면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연장인가요

  • @이원경-v5o
    @이원경-v5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해지통보 후 3개월이아닌 더 빨리 퇴거를 원할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부담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이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익우-m8r
      @익우-m8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답변 궁금합니다.

  • @준타이-o3q
    @준타이-o3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입자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그 2개월전이 아닌 계약만료 3주전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말하게되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일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인가요?
    계약만료3주전에 얘기했는데 3주전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 @hhe4926
    @hhe492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좋은 영상 제공해주셔서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요. 계약해지 2개월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변경 원하는지 임대인에게 문자로 물어봤었고, 임대인이 변경없이 연장하자고 답했을 때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yeahyeahk5667
    @yeahyeahk5667 Год назад

    설명 핵심만 쏙쏙 쉽게 잘알려주셔서 좋아요 영상길이도 짧아서 보기 편하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해요!👍

  • @minujeong303
    @minujeong3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살고있는데 곧 계약 만료 2달전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초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않았고 (임대사업자 만료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전세특약을 별도로 기재하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계약 연장보다는 임대인과 특약 관련으로 이야기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제가 임대인 동의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만 해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보증보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이미 보증금은 2년 전에 입금하셨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과 실제 보증금 입금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보증기관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사업자 만료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 임대인 사정이고, 임차인 입장에선 가능하면 보증보험은 계약 직후에 바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름없음-i7f
    @이름없음-i7f Год назад

    마침 필요한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 @nell1481
    @nell1481 11 дней назад

    부동산에서 만기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묵시적갱신 포함)을 특약사항에 넣어놨는데, 꼭 따라야하는 사항인가요?
    묵시적갱신은 빼달라 요구할수는 없는지요

  • @쩡이-e2r
    @쩡이-e2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서에 2017년4월1일~2019년3월31일 24개월 계약하고 재계약없이 여태까지왓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언제까지 빼달라는말은안하고 가게를 빼줘야하는상항이잇을수도잇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제가 궁금한것 자동연장이2년씩되는건지 그럼 2025년3월까지 법적으로가게 안빼줘도되는건가요?

    • @최햄톨
      @최햄톨 14 дней назад

      이 질문에 대해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넘 궁금 합니다

  • @이건상-p2k
    @이건상-p2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함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요청하고 3개월이 되면 그 3개월동안의 월세도 모두 줘야 하나요?

  • @토달지말어-x5z
    @토달지말어-x5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처음 1년만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의 4년여를 살았어요 올해 건물주가 바뀌었지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9월17일에 10월 말에 이사를 나가야 할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흔쾌히 알았다고 직접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사날 보증금 주실수 있느냐 물으니 그제서야 3개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 그럼 세입자 구해지면 받겠다 하였는데 갑자기 중개비를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처음에 이사 이야기를 했을때 수긍했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으니 약정같은것도 없는건데 정말 제가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 살던중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월세 10프로 이상 올려달라는거 저도 그동안 너무 싸게 살기도 했고 해서 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올려줬거든요 근데 자기 사정엔 유도리 유도리 거리면서 남한테는 부동산 법이 어쩌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혹시 이거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중개보수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 @두둥-m7u
    @두둥-m7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인데,, 혹시 국토부 전자민원(2005.2.12.) 내용은 어디에 가면 볼수 깄을까요?

  • @양유림-x8g
    @양유림-x8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기준에 최초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더 연장해서 살던 중 계약해지하게되면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니니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는거고.
    최초계약기간이 1년+1년더 살고 묵시적갱신 해서 살던 중 퇴실하게되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다는 말씀 이신거죠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 @richardkim8167
    @richardkim816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지요?

  • @양반-k1v
    @양반-k1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처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임대인과 논의 시작은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약 3개월 전)다만 보증금 감액 등 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결렬되었습니다. 보증금 조정이 안 된다면, 임차인이 언제든 나갈수 있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제와서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고 합의한 뒤,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 합의로 선회하는 게 말이 될까요 ㅠ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나중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은 합의가 된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임대인이 문자나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면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갖고 있는 셈이니까요.

  • @hsunwoo2157
    @hsunwoo215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3월 계약서 상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과 서로 얘기하여 별도로 계약서 쓰지 말고 그냥 살고있는데 이번에 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 상태 인가요 ?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과 얘기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겠네요. 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얘기했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얘기한 시점이 그 이후라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Dokgo_kiki
    @Dokgo_kiki Месяц назад

    농지임대도 묵시적갱신기간중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블라블라-p7s
    @블라블라-p7s Год назад +1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Год назад

      방금 올렸습니다!
      ruclips.net/video/sWxMorbb7qg/видео.htmlsi=_xP3EKPCAZVX-Gan

  • @justway2012
    @justway20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계약이 1년 계약이면, 묵시적 갱신시에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1년 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이전 계약이 1년일 경우 2년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이더라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yeonsookim3922
    @yeonsookim392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택전세임차인입니다. 계약만기가 1월 12일 이고 11월 초에 같은조건은로 연장하고싶다고 임대인과 통화후 임대인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한것이 2개월내를 넘겨 15일에 2억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3일이 지났으니 당연히 묵시적계약이 된걸로 생각을 했구요. 지금와서 얘길하면 집구하기도 너무 빠듯하고 돈을 구하기도 어려워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닐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11월 초에 통화를 했지만 계약 연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블랙-c3t
    @블랙-c3t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자동연장되나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행복찾기-v1z
    @행복찾기-v1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건가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이더라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복찾기-v1z
      @행복찾기-v1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미소-w4l
    @미소-w4l Год назад

    청년34세미만 세대전원 무주택,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시 90프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Год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니 은행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