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가능할까? 오피스텔, 상가 분양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만한 TIP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июл 2024
  • 하루에도 몇 건식 분양계약 해제 관련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년전 집중적으로 체결된 분양계약 대상 부동산 때문인데요.
    최근에 와서 완공되어 입주시기 즉, 잔금지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시는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 납부 전 계약 해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후 계약 해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후 계약해제?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Intro - 화요일 변호사
    00:38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오프닝
    01:28 최근 분양계약 해제 문의가 많아진 이유
    03:09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05:34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07:03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09:13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TIP
    09:50 Ending
    ⭐☕ 공식홈페이지 :
    www.soyeonlaw.com/
    ➡️ 관련 영상 :
    • ✔️분양계약✔️ 그리고 계약금계약의 해제😵❗❗
    🎥 추천하는 리소스:
    • 수요 가뭄에 마이너스 피까지...'찬밥 ...
    • "무이자 대출·수익 보장"…오피스텔 분양...
    • "11평에 13억" 가뜩이나 비싸게 주고...
    • "탈출만이 답이다" 1억 빼줘도 살 사람...
    ✏️참고하면 좋은 글
    blog.naver.com/forattorney/22...
    blog.naver.com/forattorney/22...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 soyeonlaw
    블로그: blog.naver.com/forattorney
    #분양계약 #입주지연 #오피스텔분양 #아파트분양 #분양계약해제 #분양잔금 #분양계약시유의사항 #상가분양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원상회복 #해제의효과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내용증명 #잔금지급의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중도금무이자대출 #입주예정일 #법률상담 #입주지정일 #분양계약구속 #전매차익 #실거래목적 #오피스텔분양대출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민법 #민법이알고싶다

Комментарии • 43

  • @user-mt2ys3hw8q
    @user-mt2ys3hw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 21년 10월 29일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24년 3월 준공 예정이나 현재 우크라이나전쟁등 수급문제로 5월로 미뤄진 상태 입니다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능이라 기재됨)3개월이 안지났으나 이경우 가능 한가요?
    시행사 측에서는 불가하며 신탁에서도 안된다 안내 받았으나 계약금은 못 받더라도 해제하고 싶습니다 영상에 나온것과 같은 상황이며(투자성) 저희 아버지라 능력이 힘듭니다

    • @soyeonlaw
      @soyeo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른님! 먼저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행사의 자금난, 공사자재 수급 지연 등을 이유로 아파트 등의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률상담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많은 문의가 있고 소송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를 지연시켰다면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합니다(계약서 상의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능하다는 문구 때문).
      그래서 3개월을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지연 사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더라도, 그 후 분양자가 준공을 완료하고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면서 입주 안내를 하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다면, 수분양자는 더 이상 계약서 상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시행사나 시공사의 입주 연기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데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을 해제(입주지연을 이유로)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자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댓글은 단순히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mt2ys3hw8q
      @user-mt2ys3hw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친절하신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행사 안내문를 확인해보니 2~3개월이 지연 될수 있다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해지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 받고 내용증명 보내고 싶습니다 …!!

    • @soyeonlaw
      @soyeo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mt2ys3hw8q 바른님! 먼저 내용증명을 시행사 등에 보내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면 충분하지만,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되도록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시행사 등에 내용증명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hongsuni_think
    @hongsuni_thin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clearsoul
    @aclearsoul 6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해삼계푸르지오센트럴파크 ~ 9일 낮 어제이지요 ~신랑이랑 길거리 현수막같은것을보고 모델하우스 들렸다가 머에 홀린듯 덜컥 1차계약금 500을 주고 계약을 ~ 취소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무지한탓에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ㅠㅠ 사실확인서와 등본 떼서 주고 계약서 받았구요 ㅠㅠ 너무없는 형편에 ~ 계약금5%. 중도금 무이자 등 광고해놓은 현수막보고 들어갔다가 모델하우스보면서 감탄하고 좋은평수 층수 거의 나갔다 부터 아파트값오른다 전매하면 이익도 보고등등 솔깃한 말과 비싼 다이슨드라이어 등등 선물도받고 소개시켜주면 건당 50만원씩 또 준다하고 ~ 어째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취소하고 그냥 살던대로 월세로 맘편히 살고싶습니다 현재 계약금중 5%중 500을 입금했고 나머지 19,070,000을
    8/8일까지 입금해야하네요 ~ 입금하고 금액포기하고 해지신청해야하나요?? 전재산에 반인데 ㅠㅠ

    • @soyeonlaw
      @soyeonlaw  6 дней назад

      a clear soul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마르실 듯 합니다ㅠㅠ.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a clear soul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관련 특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특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금액인 500만 원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계약금을 전부 납입 후 소울님께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꺼내서 계약해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가계약금(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인(소울님)이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계약해제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쏘울님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해야만 적법하게 계약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약금 일부 금액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사실 분양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취소(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급하신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사실 구두계약을 어설프게 하고 그냥 돈만 입금한 것이라면(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정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부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수령, 계약금 중 5%...란 부분을 봐서는 a clear soul님께서 구두계약을 넘어서 사무실에서 본 계약서를 쓰시고 자필서명 하셨거나 또는 인감도장을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을 교부한 소울님께서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금의 일부 지급의 문제와 그 이후의 분양계약의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ce8qo2ef9y
    @user-ce8qo2ef9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송 중인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일단 버티는게 나은가요? 원칙적으로는 내야한다는건 알지만 실질적인 방안을 듣고싶습니다. 꼭 내야만 하는건지요...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나무늘보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대출이자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하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중에 계신다면, 분양계약해제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인지요?
      혹시나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생각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법적공방을 통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또 다른 논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도금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제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분양계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시행사와 수분양자 중 어느 쪽인지 정해지고 그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할만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나무늘보님)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시공사, 시행사 등등)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보통, 중도금이자후불제)이 있다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분양자(나무늘보님)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계약해제날 X)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내고 버티신다면, 물론 승소를 전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지라도 그 금액에서 법정이자 가산한 금액을 공제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분양계약서 확인 필요)는 대략적으로 중도금 대출금리의 x2(?) 때문에 중도금 액수가 클수록 그 연체 이자는 상당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지연이자가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셔서 지금 낼지, 나중에 낼 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셔서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서 꼼꼼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user-qd5ni2zz8z
    @user-qd5ni2zz8z 8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
    잔금대출때
    추가약정위반등록되어
    있는걸알았어요
    그래서대출불가라서
    못들어가는상황인데요
    이때계약금두번냈는데
    해지해서 회수방법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6 дней назад

      민건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분양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해서 저축은행이랑 추가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대출 때 추가약정위반 사실을 아셨다(?)는 것 같아서...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중도급 무이자 대출 후 잔금지급예정단계인지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pp4ek6vb3x
    @user-pp4ek6vb3x 4 месяца назад

    현재 계약금 10% 낸 상태이구요.
    중도금 6회차에 후불 이자까지 시 행사에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담대 받아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대출 이자를 감정하지 못하고 대출도 그만큼 나오지 않아 지금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ㅠ 이럴 경우에 정말 해지를 계약은 포기하고 싶은데요.방법이 있을까요?ㅠㅠ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삼각김박님, 먼저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행사의 신용경색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대출이자의 상승과 은행권의 대출가능금액의 감소(집단대출 케이스 제외)로 인해 최종적으로 잔금지급 능력이 어렵게 된 수분양자들의 고충도 많습니다ㅜㅜ정말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ㅠㅠ
      위의 사항을 고려하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쉽지 않지만, 사실상 중도금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시공사, 대행사 등)의 귀책사유를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귀책사유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성한 댓글을 확인해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 @user-ju5nb3zy8h
    @user-ju5nb3zy8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허위 과장광고로 계약 해지 할수 있을까요? 분양 계약서에는 없지만 분양 광고 팜플렛 가지고 있습니다
    ****입점,***입점 ,집값상승 **%,에어비엔비합법
    모두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영님, 먼저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광고 팜플렛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은 택지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사가 분양예정 부동산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다고 광고한 사안에서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며, 장래 사정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는 특정 사실 관계에만 적용되는 판례여서 지영님의 문제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영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입점 상황, 집값 상승 등등의 모든 광고의 요소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배배상청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무조건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 단계-증도금 단계에서의 대처법이 다릅니다. 그 점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상거래에 관행 등...이런 것을 미쳐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다 정도의....계약체결내용과 상반되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ii6dk5xq1h
    @user-ii6dk5xq1h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구에 25평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혼부부입니다.. 일단 처음 분양받을때 분명 해가 들어오는 뷰가 좋은 이라설명 했고 분양하는 부장이라는분은 남향이 들어간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기억하더군요 또 팀장은 집이 어느방향이다 라는말은 없었어요 그다음 계약 끝난후 옵션 계약할때 북서향이란것을 알고 남쪽이 들어가있는 집이냐 라고 부장에게 물었을때 제가 남향이라안했어요? 이러더니 갑자기 팀장한테 전화돌리더니 팀장은 딱잘라서 북서향이랍니다 .. 그리고 옵션들어가는 부분 제대로 설명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옵션 정해야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부엌에 상판 에어컨 마루바닥 중문등 이부분은 다른 분양받은분들도 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또 갑자기 자제 수급문제로 입주가 2달~3달이 미뤄진상태이고 뭐이거에 대한보상은 해준다는것같더라고요 대츨은 건설사에서 주간하고 중도금 없고 이자도 없어요 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할때 건설사특별공급물량이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바보처럼 너무 믿었더라고요..전진짜투자가 아닙니다.. 방법있을까요ㅜㅜ?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기린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옵션계약에서 대해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계약(예.북서향)을 체결하셨는지요?
      설명이 없다는 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하지만, 설명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취소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의 수급문제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보상안에 동의했다면 분양계약서 상의 약정해제권이 있더라도 계약해제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입주 3개월 지연 초과(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의 경우에는 보상안에 동의하기 전에 하루 빨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특별공급물량...회사 보유분, 선착순 분양, 특별분양이라는 단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 물량인데 말이죠.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되어 소수 물량에만 혜택을 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특별분양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주셨다고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user-lo8cv2eo8n
    @user-lo8cv2eo8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잔금를
    치룰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경우 가압류할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해제가 안된 상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 @soyeonlaw
      @soyeo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환님! 먼저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입주를 하지 못하면 분양받은 사람의 재산이나 월급 등에 가압류를 바로 걸지는 않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형편상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가압류하지 않고 소송으로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잔금유예기간을 주면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면 피를 받고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버티는 것도 참으로 힘들 수 있지만요.
      하지만 잔금유예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잔금지급기간이 지나면, 법적조치(가압류, 소송 등)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이 되면(이 단계에서는 수분양자의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절차를 밟아서 수분양자의 신용에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oh2ee5dx1u
    @user-oh2ee5dx1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80세 저희 아버지가 지인따라가 뭔지도 모르고 계약금 넣으시고 중도금이 시행사에서 5회 넣은상태입니다. 아버지 판단력도 그렇고 시골 노인이신데 당연히 잔금처리할 능력안되시구요..여지껏모르시다 연체이자안내를 우연히 놀러간 조카가보고 얘기해서 본인이 5억5천 갚아야된다는 사실도 3일을 설명하니 알아들으시네요ㅜㅜ
    방법이 없나요?너무나 간절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랑이네님! 먼저,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사무실(02-523-1579)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계약자분들께서 잔금지급능력이 안되어서 채무불이행 상황까지 염두하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을 납입한 단계에서의 계약의 해제나 취소는 어렵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특히 그 사유가 단순히 잔금을 처리할 능력이 안된다는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해제(취소포함)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네님 아버지께서 상당히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위(분양대행사, 분양시공사 등의 판촉 활동, 분양계약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재확인한 후, 변호사와 법률상담(사랑이네 님의 아버지께서 체결하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함)을 통해 겪고 계시는 문제상황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log.naver.com/forattorney/223306638445
      블로그 정보(참고용)로도 직접 해결하시는게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 @mysteryP777
    @mysteryP7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일부 변호사들은 잔금칠 여력 안되는 개인을 일정 수수료 받고 시행사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성공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기인가요?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k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문제는 잘 해결되셨는지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말씀해주신 한 문장만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착오->재물,이익공여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데, 위 공식에 단순히 대입해서 판단하면 안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 @user-qz3wr2vz5m
    @user-qz3wr2vz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역시 오피스텔분양받아 계약금10프로에 중도금은 무이자로 시행사가 6회정도 대납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말 입주인데 잔금납부가 도저히 힘들거 같아 변호사님들 말씀에 계약해제 가능할지 시원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 @soyeonlaw
      @soyeo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체결했으면 우선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나 해제를 통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양광고에서 뭔가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시공에 하자가 있거나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해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l9ip5jp9e
      @user-gl9ip5jp9e 2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거북섬에있는 오피스텔인가요 .저도있는데 내용이똑같아서

  • @ThaoLe-ep6ei
    @ThaoLe-ep6ei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시행사의 분양권 계약서해제 협의 받으면 시간 얼마나 걸릴거예요?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 해제 협의(?)의 모습이 합의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약정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법정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건을 스스로 진행중시라면, 더더욱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pw2lc8jm6s
    @user-pw2lc8jm6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숙을분양받고 중도금까지 실행됐는데 해지원한다고 해지됐다고 등기왔어요 그런데 계약금도 귀속되고 중도금이자 전액도 내라고하는데 금액이랑은 없어요 해지된것이면 끝난거아닌가요

    • @soyeonlaw
      @soyeo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 법률사무소 소연)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user-tn3ec2ys3v
      @user-tn3ec2ys3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다른 주택이 없는데 해지 됐다고 등기가 왔나요? 비슷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 @user-pw2lc8jm6s
      @user-pw2lc8jm6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tn3ec2ys3v 네 다른주택은 없고요 제가 해지요청했어요 저는 숙박형호텔 레지던스입니다

  • @user-cd4dv7vb5u
    @user-cd4dv7vb5u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님 분양계약은했는데 4월1일계약했데9일날내용증명서를보냈는데
    그냥기다리면 될까요
    변호사께서는그냥있으면된다는데 마음이안편내요 .답 변좀주세요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옥련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답을 듣는 것도 분쟁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물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하셨거나 상담하셨다면, 그 변호사님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user-cd4dv7vb5u
      @user-cd4dv7vb5u 3 месяца назад

      @@soyeonlaw 어제담당변호사님접견 했는데 이미해지되였다하셨지만
      이편한자처에서대금을넣었다고문자뜨네요
      그럼해약이안된것이아닌가요 담당변호사님께서는가만있으면된다하지만 마음이이안놓여서요.
      답변주세요

  • @user-cd4dv7vb5u
    @user-cd4dv7vb5u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아무것도모르는가ㅜㄴ데

  • @user-if9eb8yz9i
    @user-if9eb8yz9i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오피스텔모델하우스가서 보고 분양상담사가 뭐 지금 다 마감됬는데 임원진이 갖고있는 집이있다 본인이 이걸갖고오려면 돈을조금 걸고가셔라 해서 백만원만 입금하고 그다음날 계약서를 자필서명으로 작성했다합니다
    인감도장.서류들은 일체들어가지않았고 그다음날 아버지가 돈을 못구할것같아 해지해달라 요청했더니(원래4천9백인데 3천만원 지원해준다고 천구백만갖고오라합니다) 공급금액에10프로위약금을 달라합니다(5천만원)
    그다음날에는 전화가와서 2백만원먼저 입금해달라해서 아버지가 왜 200만원을 입금해달라하냐 했더니 300만원이 계약서기본발행조건이라합니다(200만원이체안했습니다)
    건물은 확인해보니 올리지도않은상태입니다ㅜ
    이경우 백만원포기해도 되니 철회가안될까요..?ㅜㅜ 위약금없이 취소가안될까요?ㅜ아버지가 너무힘들어하십니다..ㅜ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김다다님, 먼저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억(공급가액)짜리 분양계약을 백만원만 입금하신 후 다음날 자발적으로? 모델하우스 가셔서 자필서명하셨는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단 가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분양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ㅠㅠ(일반적으로 분양사무실에서 제시하는 계약서에 도장(또는 자필서명)을 찍으셨다면...)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매수인(김다다님의 아버지)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신 후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ㅠㅠ
      물론 아직 완공되지 않는 건물에 관한 계약이라서 분양계약의 설명위무 위반(해당 호실에 대한 설명, 조건 등)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등등)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 @user-rr7rs6eb7w
    @user-rr7rs6eb7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투자실패를 본인탓 하지않고 남탓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참교육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투자실패의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은연중에 남탓하는 문화 또한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분양계약 건으로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계약자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비춰진 모습과 달리 정말로 각각의 처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뭉뚱그려 비판하는 것 또한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